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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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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7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2월 18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의회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3.서사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서산시예술인창작수당지급조례안 5.서산시이동노동자복리증진조례안 6.서산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민간위탁동의안 9.서산시스마트도시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서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 12.서산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2. 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6명)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9명)
4.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5.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6.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9명)
7.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8.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경로장애인과)
9.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정보통신과)
10.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관광과)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10시 개의
이연희 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들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과 부춘동 그리고 석남동 지역구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도 보름여가 지났지만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꽁꽁 얼어붙은 엄동설한입니다.
그야말로‘춘래불사춘’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을 넘나들며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겨울에서 속히 벗어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정한 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시민 여러분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는 서산시 농산물 비중의 확대 공급을 통해 위기의 우리 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농업농촌은 WTO 협정과 FTA 체결 등에 따른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근간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FTA 체결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 개방의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식품 시장 개방의 확대는 오히려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뤄지는 모든 유통과정에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되레 소비자의 후생을 떨어트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방비 상태인 우리 농산물을 수입산 농산물 시장의 밀려오는 파도로부터 지켜 줄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국민의 현명한 힘뿐입니다.
비록 정부는 개도국지위 포기로 통상 주권과 식량 주권을 버렸지만 서산시는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5개 학교 2만 2천여 명의 학생에게 125억 원을 들여 학교무상급식을 실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242개 학교 2만 7천여 명의 학생에게 사업비 118억여 원을 들여 무상급식을 제공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서산시 학교급식 공급 변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행 예산을 보면 2020년 90억여 원에서 지난해에는 31% 증가한 118억여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55%에 그쳤습니다.
바로정보 자료를 근거로 2021년 전국의 각 지자체별 학교 급식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이 평균 54% 임을 감안할 때 서산시도 평균치에 근접해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국내산과 지역산 농산물 공급률 중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연도별 서산산 농산물 공급률은 2019년 45%, 2020년 39%, 2021년 55%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지역산 농산물 구입 예산 중 절반 가량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산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일상의 기억이 보존된 소중한 동네 상권은 서민 경제의 현장이자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1천억 원대의‘서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나 서산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움직임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서산산 농산물의 학교 급식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센터’부터‘작부’까지 탄탄한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학교급식의 수요에 맞춰 생산할 품목과 생산량, 생산 시기, 생산자까지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 재배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산시는 연간 생산 품목과 물량이 확정돼 학교급식 식자재 지원비용 120억 원 대부분이 관내 농가로 유입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학교급식에 서산산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농민도 살리는 관·농 상생의 틀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바쁘신 일정에도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응원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서령신협 〇〇〇 이사장님, 농업경영인회 〇〇〇 사무국장님, 〇〇〇 감사님, 〇〇〇 정책부회장님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봄을 시샘합니다.
따뜻한 봄의 손길이 손에 잡힐 듯 하다가도 다시 차갑게 멀어지는 요즘입니다.
봄, 푸르름과 싱그러움, 생동하는 자연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 '건강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미래 세대를 위함입니다.
논을 일구고, 씨를 뿌려 거두는 일, 그래서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은 오로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며 우리 모두의 주식입니다.
경쟁이 일부라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산업을 적절히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함입니다.
지금의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생명산업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정부는 보호는 커녕 생명 산업에 경쟁 논리를 심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용기도 나고 힘도 붙습니다.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빼앗지는 말아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졸졸대는 개울물 소리, 땅을 헤집고 나오는 초록 새싹과 개천가 버들개지들, 이제 곧, 봄의 정령들이 하나둘 생겨납니다.
봄의 정령들을 정성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농업인의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날이 갈수록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월 9일, 정부가 2021년산 쌀 시장격리곡 입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차 20만 톤 시장격리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14만 5,280톤이 평균 6만 3,763원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었습니다.
총 40만 톤이 넘는 물량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입찰 예정 가격 이상으로 신청해 결국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입찰 예정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거라 예상하고 입찰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낙찰 예정 가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입찰 전부터 농업인들끼리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면서 이간질한 것도 분통 터질 일인데 입찰 결과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으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 안정을 목표로 시행한 시장격리제가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추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결국 예정된 2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쌀 수급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런 식으로 농업인들에게 전가해서야 되겠습니까?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쌀 시장격리를 주장해 온 농업인들에게 소득을 보전해주지는 못할망정 최저가 입찰이 웬 말이며, 시장가보다 낮은 시장격리가 웬 말입니까?
“농업을 홀대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없다.”
2017년 대통령께서 농식품부 핵심 정책토의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 흘러가는 모습이 홀대를 넘어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쌀 시장격리 외에도 농업인을 무시하는 듯한 정책이 난무합니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2022년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등 농업을 볼모로 한 정책에 농업인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렸듯이『헌법』제123조 제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하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논 농업만 보더라도 연간 쌀 생산액은 8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논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6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논이 식량 생산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실도 아닙니다.
경관 보전과 홍수 조절, 수자원 함량, 대기정화, 수질정화, 기후순환, 토양보전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단지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입니다.
공산품은 없어도 살지만 농산물은 없으면 죽습니다.
공산품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만 농산물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엮습니다.
공산품은 시장경쟁의 원리로 취급해도 되지만 농산물에는 생명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농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 생명산업이자 인류와 끝까지 운명을 같이할 국가의 기간산업입니다.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 가격 안정화 정책이 시장논리가 아닌 농업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〇〇〇 부장님, 서산예총 〇〇〇 지회장님, 〇〇〇 사무국장님, 〇〇〇 사무처장님, 문인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음악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국악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미술협회 〇〇〇 지부장님, 사진협회 〇〇〇 지부장님께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외 7명)
2. 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6명)
3.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 외 9명)
이연희 의장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기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에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6월 1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선거 시기와 집회일이 겹치므로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지방선거 이후에 구성되는 의회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기록표결의 효율적 운영 사항과『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희 의장
최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5.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6.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외 9명)
7.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8. 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경로장애인과)
9. 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정보통신과)
이연희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리운전기사, 택시기사, 배달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 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향상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복지 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행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5월 31일, 서산시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3년 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0.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11.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12.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관광과)
이연희 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산업에 참여한 업체의 공사 인력을 지역건설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 소득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당일 관광에 그치는 관광객들의 중·장기 숙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참가자에게 체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장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20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면 오미크론이 폭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방역 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은 방역 전선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뚫리면 다 뚫린다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대응체계를 적극 시행해 행정공백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도의 방역관리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46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최병렬 이은건 김영환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8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상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지범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안효돈 유부곤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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