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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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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3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2월 17일

의사일정

1.서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2.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3.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에서 시행하는 건설 산업에 참여한 업체의 공사 인력을 지역 건설 노동자로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통해 건설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 소득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 건설 노동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업체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시행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기준에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비율을 추가하고, 안 제19조에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관내 지역 건설 노동자 우선 고용 권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서산시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지금 제2조하고 제3조에 보면, 우선적으로 지역 업체 자재를 써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활용해 주라는 뜻 아니에요?
가충순 의원
그렇죠.
이수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도 시행을 계속해 왔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돼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얘기가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충순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린 데를 보면…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기준에 지역 건설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 업체를 선정해서 포상도 좀 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건설 업체들이 지역 노동자나 지역에 있는 자재를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 부분을 선정위원회에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예, 뜻은 잘 알고 있어요.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시행하면서 그동안에도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상위법에 위배돼서 실행해도 안 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아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건설행정팀장 송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는, 지금 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고요.
지역 건설 업체 수주율, 그것 가지고 몇 %라고 정해 놓은 게 상위법에 위배 되는 내용이고.
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지역 건설 업체가 포상이나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제3조 제4항을 보면, “지역 업체의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지역 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한 때에는 우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그것은 권고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권고 사항이죠?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예.
이수의 위원
이게 권고 사항이고… 저는 그전부터 이게 있는데도 활용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는데.
이게 권고 사항이지 상위법에서는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하고 상위법은 상충되는 게 아니냐.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아, 이 부분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주율을 몇 %로 하느냐, 그 %를… 권익위원회에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수정했고 다른 부분은 그 상위법이나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수주량만 얘기하면 상관이 없다?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수주율을 가지고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당초에는 수주율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50% 이내, 49% 이내, 이렇게 넣었는데.
그런데 그게 위배된다고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예.
이수의 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그러나 그 부분 이외에는 상위법에 별다른 저촉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제정돼도 된다는 이야기죠?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상당히 좋은 조례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 자꾸 개정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공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공 부분이든 지역 부분이든… 뭐, 민간 부분이든 구분을 안 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구분을 안 두고?
이게 지역 건설 산업 부분에서 민간 부분, 지역 업체 수주율이 한 57% 정도… 참, 공공 부분이 57% 정도 되고 민간 부분이 약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강제는 아니지만 건의하고 자꾸 이쪽으로… 또, 민간 부분도 공공을 앞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제3조 제5항을 신설하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게 저거 같아요.
지역 봉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에 있는 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면 어떤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좀, 예를 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노동자를 많이 쓰는 업체한테 오더 할 수 있는 방안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글쎄요, 제가 그동안 한 사례는 없지만, 만약에 우대를 준다고 하면 포상이나… 우수로 상장을 준다든가 하는 외에는 현재로서 특별한 뭐가…
위원장 안효돈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은.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세제 혜택 같은 것은 상위법에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안 되고.
다만, 포상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개발해서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2.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관광과)
위원장 안효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덕제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평소 당일로 지나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조례에 체류비 지원 근거를 만들고 체류형 관광 상품인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 관광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만 19세 이상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약 50팀을 선정하여 숙박비와 체험비, 입장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2박 이상, 최대 6일의 일정으로, 체류 일정에 따라 ‘서산 9경’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SNS에 후기를 올린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여 인근 시·군으로 거치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체류비 지원을 통해서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서산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서산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요에 보면, 최소 3일, 최대 7일의 체류로 정해 놓으신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계획상은 2박 이상에서 6박으로 잡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은 1박 이상’이 아니라 ‘2박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덕제
아, 그런데 일단 조례에는 1박으로 해 놓고요.
그 시행은, 올해 서산시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충남권에는 이 조례가 없는데, 경남과 강원도 일부가…
경남은 모두 1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준용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일단 추진 계획에는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시행은 2박 이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3일 이상이니까, 2박 이상 해야 맞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맞는데 굳이 1박 이상으로 해야 될…
관광과장 김덕제
그런데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운영상 그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마다 그것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올해 진행 과정을 보면서 숙박 수나 이런 것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정산은 나중에 끝나고 나서…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정산할 때 지급하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녀오고, 그리고 SNS 후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첨부 자료를 받고 확인을 하고 그때 최종 지급하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조례에는 그냥 1박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3일 이상을 하겠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에 하는, 일단…
이수의 위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덕제
그렇습니다, 올해 진행 과정을 보고요.
우리가 올해 한 50팀을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이수의 위원
1박으로 바뀔 수도 있다?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안건
3.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에 버스승강장 설치 절차 및 기준, 우선순위,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 버스승강장 보호와 준공 및 이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 버스승강장 이설 및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에 설치하는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2명)
관광과장 김덕제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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