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평소 당일로 지나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조례에 체류비 지원 근거를 만들고 체류형 관광 상품인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 관광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만 19세 이상 관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약 50팀을 선정하여 숙박비와 체험비, 입장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소 2박 이상, 최대 6일의 일정으로, 체류 일정에 따라 ‘서산 9경’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SNS에 후기를 올린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산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여 인근 시·군으로 거치는 관광지에서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변화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