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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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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6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4일

의사일정

1.서산석림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2.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백제역사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문화예술과)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위원장 조동식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7조「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위기대상자 발굴 등 사례관리 기능과 취약계층에 대한서비스 제공 기능 민간과 기업 주민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조직화 기능입니다.
그동안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의 운영성과 및 위탁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 6회 차로 그동안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운영해 왔으며 다양한 양질의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제11회 충남사회복지대상에서 단체부문을 수상하였고, 2018년에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종합등급 A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좋은 성과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으로 평가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계획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 29일부터 2027년 3월 28일까지 5년 간이며, 1월 중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견을 구한 후 2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의「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난 5년 간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을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왔으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 간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대단위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인구수의 증가로 기존 자연마을과 단일 통·반 운영에 어려움 있어 별도의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 법령인『지방자치법』제4조의 2, 제5항을『지방자치법』제7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 석남동 예천 2통을 예천 1통과 예천 11통으로 분리하여 총1개 통, 10개 반을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정요인을 살펴보면 석남동 예천 2통은 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 입주로 인해 2021년 12월 말 590세대 1,368명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1명의 통장이 통합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를 예천 11통으로 분리하고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40개의 법정리·동의 376개의 행정리통 2,116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77개 반은 2,126개로 증가하며 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어남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5명이 됩니다.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일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인『지방자치법』개정 등에 따른 근거법령을 현행화하고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석남동 예천 2통에서 센텀파크뷰 서희아파트를 예천 11통으로 분리·신설에 따른「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현실에 맞게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고 행정동에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상위법이 바뀌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자치법』이 그 전에 4조의 5항이 행정동하고, 리하고 함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바뀐『자치법』에는 제7조에 5항하고 6항으로 2개가 나눠져 있어요.
올라온 조례에 보면 5항으로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게 2개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예, 개정 전 『지방자치법』은 행정동·리를 같은 조항에 넣었는데 개정된 것은 행정동과 리가 분리가 됐고요.
이건 저희들이 통·반 설치에 행정동만 감안하다 보니까 5항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대로 5항과 6항을 같이 명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의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 개정된『지방자치법』해당 조문을 반영하여 제5항을『지방자치법』제7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방금 이경화 위원님으로부터「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므로 이경화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다른 의견이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이경화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김일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문화예술과)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릴 사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백제 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백제의 유적과 유물을 소재한 백제 도시 간 상생 협력과 공동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하게 되었으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해 협의회 규약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은 명칭과 목적, 기능 임원의 구성 및 선출, 회의 경비부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사항은 17쪽, 규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정부의 역사문화권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비롯하여 백제유적의 세계유산 확장 등재에 대한 공동협력과 연구재단 설립 및 문화행사의 공동추진 문화 콘텐츠 사업 개발 등으로 향후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부여군 서울시 등의 공동주최로 두 차례 백제포럼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지난 해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규약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충청남도와 대전시, 세종시, 광역자치단체 세 곳과 서산, 부여, 공주, 익산, 송파구 등 기초자치단체 17곳 등 총20개 자치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고시 공고를 거쳐 3월 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및 공동대응을 통해 백제역사문화권의 가치 확산과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건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안한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제안한 주요 이유는『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백제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정비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백제역사 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백제역사 문화권 소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도시 현황을 보면 서산시에는 5개의 백제문화가 있는 걸로 나와요.
이거 마애삼존불이나 여러 가지일 텐데 서산시에서도 잘 관리가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를,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아도 서산시에서는 관리가 잘 될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철저하게 관리를 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동대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경화 위원
공동대응을 해서 서산시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산마애여래삼존불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하고 보존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같이 묶여서 들어가지 않아도 묶이면 바로 부여에, 공주에 스며들거든요.
그러면 서산시만의 그게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제역사문화권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서산 시민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갖다가 지금 서산시도 해미를 기점으로 운산 이쪽으로 불교문화하고 그 다음에 성지로 해서 이렇게 묶어서 개발을 할 거잖아요.
문화관광자원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되면 아무래도 좀 묻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협의회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 회의하고 검토하실 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일단은 저희도 미리부터 했던 백제문화권, 광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3조 기능에 보면, 2호에 백제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서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금이 출연이 되어야 할 거고
분담금은 연간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500정도 되고 하지만 이게 또 부피가 커지면 그것에 대한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나올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서산시에서 들어가는 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5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들어가지가 아니라, 정말 들어갔을 때 서산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백제역사문화권이 활발하게 뭔가 이벤트가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어쨌든 공주하고 부여에서만 다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서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조차도 거기에다 녹아 들어가서 주변에 하나의 위성백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물론 이경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역적으로 같이 해주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부분도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하고는 다르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분납금을 납부하고 운영이 되면 운영 결과라든지 성과 보고라든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해보지를 않아서...
최일용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해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내부적으로 분담금 사용 내역이라든지 그런 결산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다른 사항도 보면 결산해서 보고하고
최일용 위원
자료로 해서 공유를 하게 되나요?
성과에서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과장님 관련된 부분은 이거 하나인데요.
이 성과, 1년에 운영을 하고 의회에 이 내용을 보고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 이런 동의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 보고나 이런 조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분담금에 대한 동의라든지,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이뤄진 다음에 과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그런 결과가 없다보니까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 협의회 구성해서 뭐를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결산한 다음에 어떤 협의가 있었고, 결과가 있었고 무엇을 논의했는지 의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요.
비슷한데 11쪽에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현황을 보면 광역 세 군데하고 기초가 열일곱 군데란 말이죠.
이게 백제 문화권이면 삼국시대 통틀어서, 백제가 영토를 가지고 있던 권역에서, 문화재가 있으면 해당되는 시·군이, 시·군이 다 해당되죠?
여기 뒷장에 보면 이 총계 260개라는 게 해당되는 유산이 260개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군 기초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17개 기초는 광역 세 군데하고, 이렇게 현재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추가로 다른 기초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이렇게만 출발해서 이 기초단체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현재 같이 하기로 한 부분이 지금 광역 3개하고, 기초 17개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조동식
이게 전체 규모 중에서 너무 소규모만 참여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기초단체들도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도 문화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크게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타지자체와 공유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모색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1차 협의회를 하고 참여 현황을 점검을 했을 텐데, 조금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 다음에 출범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지자체를 가지고 출범을 일단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충남이 사실 주로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하여튼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이은건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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