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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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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년 01월 25일

의사일정

1.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석림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 3.백제역사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4.서산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어촌지역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2.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문화예술과)
4.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발의)
5.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발의)
6.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해양수산과)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장갑순 의원
대산, 지곡, 팔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임인년 새해도 벌써 1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연일 포근한 날씨에 차갑게 쌓여있던 눈도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얼어 붙어있는 시민 여러분의 마음도 2022년 올해에는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성실했던 농업인들은 CPTPP라는 매서운 칼바람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만물의 근원인 대지를 가꾸는 누구보다도 숭고한 직업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인의 수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삶이 그만큼 힘겹기 때문입니다.
CPTPP로 인하여 농업인의 미래는 더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국에서 상경한 농협 조합장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부는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 체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자국주의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미국의 탈퇴로 현재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아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국으로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등 11개국입니다.
문제는 CPTPP는 대부분 농업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데다, 개방 수준도 여타 FTA보다 월등히 높아 우리 농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가입 시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이 96%에 달해, 지금도 수입 농축수산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가입에 앞서 국내 농업 보호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굵직한 농업 현안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안도 내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고 있어 농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는 철저히 괴리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CPTPP는 일본이 의장국을 맡으며 주도하고 있고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국을 결정하고 있어 일본의 반대를 넘어 가입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CPTPP는 우리 농업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에 이어, 올해 2월 1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까지 줄곧 농업 피해만 강요해 온 정부가 또 다시 CPTPP 가입을 추진하니 도대체 우리 농업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헌법 제123조 4항은“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헌에 가까운 정책을 멈춰주시고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한 후에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자치행정과)
2.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사회복지과)
3.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문화예술과)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 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앞으로 5년 간 서산석림사회복지관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제역사문화도시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해 백제역사 문화권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발의)
5.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발의)
6.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해양수산과)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2030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경관의 보존 관리와 형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어촌지역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탑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산회
출석공무원(45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이은건 최병렬 의정팀장 신광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은숙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구상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이문구 건설도시국장 고명호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한명동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이준우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이용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장경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여성가족과장 김정의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덕제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가능로 도로과장 이종민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 안전총괄과장 정동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지범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김맹호 안원기 최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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