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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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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36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01월 24일

의사일정

1.서산시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어촌지역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2.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3.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10시 4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는 여러모로 중요하고, 또 그만큼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6분
안건
1.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외 7명)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서산시 옥외광고물 발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해제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11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위촉 해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위원장 안효돈
어디에?
안원기 위원
지금 주요내용 ‘가’에서 내용의 의미가 조금 잘못된 거 같아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수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 제10조에 위촉 해제라고 하면, ‘해제’와 ‘해지’가 법률 용어인데.
‘해제’라고 하면 소급 무효거든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촉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이 활동한 기간에 사인을 했다든지, 본인이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지’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전문위원 김영환
제10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원기 위원
예, 아니면 위촉을 해촉한다고 한다든지.
전문위원 김영환
아, 이 부분은…
“해제할 수 있다.”를 “해지할 수 있다.”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원기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잖아요?
전문위원 김영환
예.
안원기 위원
위촉 해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촉을 해제한다… 그러면 해제라는 것은 위촉한 것을 맨 처음 위촉 당시로 돌아가서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위원이 활동을 쭉 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사인을 했다든지 하는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촉이라든지 해지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해지라고 하면 그때까지는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영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안원기 위원
내용 자체가 비슷하면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문위원 김영환
예.
안원기 위원
이 내용은 의미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임재관 위원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임재관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아니죠?
본래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안원기 위원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인가요?
위원장 안효돈
예,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김영환
개정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효돈
개정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던 조례안이라…
안원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 개정할 때…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에 조례 저기 할 때…
안원기 위원
예, 어쨌든 이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예, 맞아요.
이것도 그냥 ‘해촉’하면 될 것을…
안원기 위원
예, 해촉이라고 하면 돼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어서, 이것은 올해 일제정비 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개정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안건
2.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위원장 안효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예,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관 사업 및 경관 협정의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2030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의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서산시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경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경관 사업의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에 경관 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15조에 경관 협정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0조에 사회 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21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추가하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에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27조에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리 강화를 위한 「경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지자체 위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궁금한 사항인데요.
제20조 제5항에 보면, 철도 건설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데, 이 삽입한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도시과장 가능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령이 변경돼서 그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서산시에 철도가 인입되는 것을 대비하는 면도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
일단 이 내용은 법령에 있는 내용이고, 향후 우리 서산시가 철도 관련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삽입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런 것도 대비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차피 서산시에 철도가 들어오게 될 계획이 있으니까 중장기에 대비하는 면도 있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가충순 위원
제21조에 보면 제4항이 하나 신설됐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존에 제3항이 제4항으로 밀린 것 같은데, 그게 경관지구의 건축물이 3층에서 5층으로 확장을 했고요.
연면적이 1,000㎡에서 2,000㎡로 바뀌었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이것은 제가… 그냥 신설되는 것만 생각했지, 왜 신설되는 것인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부분에 대해 담당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가능합니까?
가충순 위원
그러면 담당자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은 주무관
기존의 경관지구 층수와 연면적은 변함이 없고요.
저희가 2030 경관 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구역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행위 제한을 넣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경관지구와는 별도로.
가충순 위원
별도로?
이지은 주무관
예.
가충순 위원
그래요, 이게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 이번에 조항들이 많이 생기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은 주무관
예.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의원
예, 덧붙여서 좀.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철도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금액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철도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지금 개정하는 것이 제15조에 제3호,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따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 ‘미관지구’라는 용어를 ‘경관지구’로 개정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임재관 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왜 경관지구로 바꾸는 거죠?
문맥으로 볼 때는 미관지구라는 용어가 오히려 더 매칭 되는데.
미관지구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관지구를 왜 경관지구라고 바꾸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도시과에서… 이게 상위 법률에 따라 용어가 바뀌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가능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요.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바뀌어서, 법에 따라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오히려 문맥으로 볼 때는 미관지구라는 게…
도시과장 가능로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개정된 법이?
도시과장 가능로
예.
임재관 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이게 개정이 언제 됐어요?
도시과장 가능로
그게 작년…
임재관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는 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언제, 최근에 개정됐나요?
도시과장 가능로
작년 10월인가 언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재관 위원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위원장 안효돈
지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아니면 「경관법」이에요?
임재관 위원
이게 건축이 제한되는 사항 같은 경우가… 미관지구를 적용해서 하거든요.
위원장 안효돈
실·과에서는 이 부분 상위 법률에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용어가 바뀌어서, 정의가 바뀌어서 그것을 반영했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가능로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별도로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 부분은 추가로.
임재관 위원
이 이 조문 문장을 “경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오히려 어울리지 않아요.
개정 전인 “미관지구의 건축선 후퇴 부분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문장이 어울리지, 경관지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도 제한’이라든지 ‘조경 의무’,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현재 「경관법」이나 어디에서 보면… 이 「경관법」에도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도로 후퇴선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지금 「경관법」에서는 ‘미관’이냐, ‘경관’이냐, 따지는 것보다도.
「경관법」에서도 주거 환경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글쎄요, 그게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뒤에 ‘건축선 후퇴 부분 조성’이라는 것은, 이런 문장과 어울릴 때는 오히려 ‘미관지구’라고 해야 어울리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보기에는 미관지구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한번…
도시과장 가능로
예, 알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부분은 실·과에서 좀…
임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관지구라는 이야기가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도시계획 조례도 「국토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용어의 정의가 바뀌었다면 여기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가능로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용어가 바뀐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임재관 위원님에게 확실하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가능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안건
3.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_해양수산과)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촌뉴딜300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권역개발사업 등 어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탁 운영, 제5조에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입니다.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웅도 도농교류센터, 중왕항 다기능수산물센터, 수산물판매장, 청년수산학교 시설물과 앞으로 어촌뉴딜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서산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어촌 계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에 위탁 운영 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어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성광석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2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5조를 한번 보시죠?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효돈
위탁 계약의 해제·해지 등이라고 했는데요.
제1항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맥도 좀 이상하고요.
거기에 보면 “제30조2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문맥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제30조2에 가보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중에 맨 마지막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나머지 6가지 경우는 여기에서 규제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효돈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저희들도 이 안을 제정할 당시에 준칙안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준용해서 할 텐데.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래서 법률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갖다 여기에 반영만 하면 되는데.
한가지, 맨 먼저 7번째 것만 하다 보니까 6가지 경우를 빼먹는 사례가… 그런 경우처럼 생겼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인데,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렇게 해서 해제의 경우는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위의 문맥상 살펴보면 여기도 해제 또는 해지가 맞는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통상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라는 용어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계약에 오는 민법이나 국계법이나 지계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제3항의 문구는 해지라는 경우로 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둬서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해제 또는 해지로 해야 명칭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이 모아진 수정동의안을 이수의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 위원입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 제1항에서 “수탁자에게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하고, 둘째 제5조 제3항 해지된 경우를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지금 수정동의 발의한 것도, 지금 제1항이 조금 막연한데요.
지금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 했잖아요?
위원장 안효돈
제30조의2에 따라.
임재관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제30조의2에 가면 해제할 수 있는 사유 7가지가 나옵니다.
임재관 위원
7가지가 나와 있다고?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7가지에 수탁자, 위탁자 하고 이런 계약 내용이 다 포함돼 있나요?
위원장 안효돈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이수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0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최교상 전문위원 김영환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권회선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2명)
도시과장 가능로 해양수산과장 성광석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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