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성광석입니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촌뉴딜300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권역개발사업 등 어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위탁 운영, 제5조에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규정입니다.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웅도 도농교류센터, 중왕항 다기능수산물센터, 수산물판매장, 청년수산학교 시설물과 앞으로 어촌뉴딜 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서산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 어촌 계원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등에 위탁 운영 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어촌 지역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