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총 2건으로 2022년 서산시 조직개편계획과 관련된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과「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 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조직 진단과 개인별 직무조사, 현안사항에 대한 실무직원들과 토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행정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은 큰 틀에서 민선 7기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현행 행정기구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주요 현안의 진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이유는 시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 지역현안 및 국가정책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반영에 따른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팀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 국제성지조성팀을 신설하여 해미국제성지가 이름에 걸맞은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과에는 공공건축팀을 신설, 공공건축 건립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현재의 3개 부서에서 나눠 담당하고 있는 기술지원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허가과에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역건축안전관리팀을 신설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관리를 전담하는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지방자치법』전부 개정으로 의회사무국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는 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을 전담할 농업환경분석팀을 신설,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전먹거리 유통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운영팀을 어업지도팀으로, 기술보급과 환경농업팀을 종자산업팀으로, 정신보건위생과 위생허가팀을 위생행정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6개팀이 신설되고 3개팀이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안 제22조 별표 6, 다음은 정원조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총 31명이 증원되어 현재 1,225명에서 1,256명으로 늘어나겠습니다.
계급별로는 6급이 3명, 7급 1명, 8급 4명, 9급 17명, 연구사 1명, 지도사 3명이 증원되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본청에 20명, 의회사무국에 5명, 사업소에 2명, 읍·면·동에 15명이 증원되며 직속기관은 11명이 감원이 됩니다.
직속기관에 감원되는 인원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관련한 간호 인력입니다만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에 배정되었던 정원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읍·면·동으로 환원 조치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및 안 제12조 별표1, 2와 관련 해미보건지소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모월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서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으로써 위임규정을 명시한 안 제2조 및 별표 3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 드린 조례의 일부개정안 및 수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