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1일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률로 규정했었던 사항을 조례 규칙에 위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도입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주요사무를 규정하고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공무원에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에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에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에 따른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 벌 또는 징계 처분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사무인계 인수 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국 직무 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위출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고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의회에 주민 조례에 관한 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사무기구 사무분장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