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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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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8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2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서산시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2.서산시도로상야생동물등의충돌방지및사체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국제청소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서산시국제청소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 6.서산시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운영조례안 8.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구축사업출연금동의안 9.2022년도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출연금동의안 10.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서산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민간위탁동의안 12.섬지역기초단체장협의회규약동의안 13.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간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운영에관한업무협약동의안 14.2022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8.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10.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1.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1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안건
1.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연차별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본 위원은 안원기 의원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김맹호 위원님, 조례와 관련된 것입니까?
김맹호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안건
2.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으로 야생동물과 가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동물 찻길 사고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관리 기관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4호, 안 제4조 제2항, 안 제8조, 안 제9조 중 ‘동물’을 각각 ‘야생동물’로 하고, 제4조 제2항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의원님, 지금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가충순 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동물의 찻길 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찻길 사고 예방 관련 사항을 야생동물로 한정하는 것이 본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는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유동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발언석에서.
(도로과장 발언석에 자리)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중에 관련 부서의 의견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저희가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 목적에 맞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보시는 내용과 같이 ‘동물’로 표현을 했었는데, 동물 속에는 ‘반려동물’도 있고 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분하도록 조례로 정해 놓으면, 도로상에서 반려동물 등이 발생되면 축산과에 연락해서 거기 규정에 의해서 처리토록 하고, 야생동물에 한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중복된 규정으로 인한 업무 혼란도 그렇고, 처리상에서 서로가 미뤄서 원활한 업무 처리도 안 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야생동물’로 목적에 맞도록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지금 실·과 의견을 반영해서 야생동물로 딱 결정해 놓은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용어가 ‘동물’로 되어 있던 것을 ‘야생동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게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가충순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반려동물은 축산과로, 야생동물은 도로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그리고 저희가 야생동물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수거해서 바로 처분하면 되는데, 인식표가 있다든지 하는 반려동물은 비록 죽었더라도 소유권 문제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나가기는 해도 인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심사 순서를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진행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맨 뒤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안건
4.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관광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위탁 운영에 앞서 관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 수련원으로, 숙박 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 수련 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입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기념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검토한 결과, 자연녹지 내에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위탁 운영과 이용료, 이용 허가 등 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19조에는 보험 가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소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 및 법제심사를 마쳤으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청소년 공간의 지원, 청소년의 국제적 교류 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 일로부터 3년이며 공개 모집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단체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일환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소년의 문화생활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제11조 제2항에 보면 용어상의 문제인데, 제1호에 보면 ‘면제’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임재관 위원
제2호에는 50% ‘감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면이라는 것은 ‘감액’과 ‘면제’의 합성어잖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단서가 붙을 때는 ‘50% 감액’이라고 해야지, ‘50% 감면’이라고 하면 좀 모순되는…
관광과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감면’을 ‘감액’으로 고치지 못한 내용입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세금 등을 줄이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이고요.
50%라고 하면 ‘감액’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수정가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액’이 맞는 표현입니다.
임재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2항 제2호 중 ‘50% 감면’을 ‘50% 감액’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입니다.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충순 위원
이게 국제청소년센터인데 운영비 관련해서는 운영 수입하고 나머지는 서산시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이게 국제청소년센터인데, 국비나 도비 반영은 가능하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민간위탁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한 국비 지원은 어렵고요.
시설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 시설 보조나 이런 건 국비가 가능하고?
관광과장 김일환
예.
가충순 위원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액 다 부담해야 되고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고요.
물론 수입 하고 우리 민간위탁비의 갭이 형성되는데, 그 갭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시에 이 청소년센터는 종교에서도 조금 투자하지 않았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25억이라는 돈이 자부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이 단체에서는 이것을 민간위탁 하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고 만약 다른 데 위탁이 된다고 하면 동의를 하나요?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청소년 단체,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선정 과정에서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김수환 추기경이 군위군에 비하면… 이미 종교인 천주교와 관련된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공고까지 해서 다른 단체들을 부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심사 과정에서, 중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같이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단체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선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지금 그쪽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이런 방법으로 할 거라고 미리 사전에…
관광과장 김일환
예, 사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럴 경우 자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등기가 일부 나눠질 수… 25억이라는 재산을 일부 변경해서 등기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할 예정인데, 추후 협의가 되면 의원님들께 나중에 말씀드릴 사항인데, 사실은 그 25억 원이라는 자부담만큼은… 우리가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25억 원어치를 포기하는 협의서를 아마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되면 그 25억 원, 본인들은 그냥 자부담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이게 처음에… 개관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할 때 이런 문제들을 깨끗하게 매듭짓고 지나가야 하거든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분 관계는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정책 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그러니까 교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컨퍼런스룸’의 운영, 교황,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에 교구 측에서…
만약에 교구 측이 된다면 운영하시는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하고, 조리사라든지 영양사, 관리사들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자부담이 25억 들어갔잖아요?
관광과장 김일환
예.
이수의 위원
그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관광과장 김일환
그래서 그 지분 관계가 아직 형성 안 된 부분인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개관하기 이전에 그 부분은 우리가 포기 각서를 받든지 해서 지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포기 각서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다시 반환을 해 주고?
아니면, 그냥 포기…
관광과장 김일환
반환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건축한 부분에 대해 용적률에 따라서 시유지가 남았습니다.
그 건축한 부분에 관리동이 좀 필요한데, 그 관리동을 25억만큼 교구 측에 주고, 그것의 등기를 교구 측 등기로 내는 것으로, 건물만큼은.
안 그래도 현지에 대해 신부님들이 세 분 계신데, 신부님들 거처와 따르는 관리 인원들이 숙소가 없어서 현재 한서대학교 기숙사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구 측에서 안 그래도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교구 측에서 남은 용지만큼은 별도로 등기를 내서 교구 측에 25억 만큼 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지분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수의 위원
지분 등록은 할 수가 없죠?
관광과장 김일환
그렇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지분 등기를 지자체에서 몇 분의 1로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포기하는 것으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당초 자부담을 받으면 그것을 교구 측에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해서 교구 측에서 건설하게 해야 되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교구 측에서 수용하기 힘들어서 자부담을 받은 상태로 우리 시가 건립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거의 된…
관광과장 김일환
예, 협의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교구 측에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명의를 못 내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설은 우리 서산시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서로 공감했다는 이야기죠?
관광과장 김일환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국제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군·구 조례도 함께 개정하도록 2021년 6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은 초안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되면서 수정된 시행령에 맞추어 다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주소 정보로 명칭이 변경되어 세부 사업 규칙명을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시설물에도 확대 부여하면서 건물 번호판 및 사물 주소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16조에서는 당초 시행령 인용 조항을 현행 시행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 조사에 참여하는 용역 업체 조사원에게 출입증을 교부하는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도로명으로 등록이 됐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수의 위원
그 도로를 폐쇄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도로를 사용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 주소지를 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있는 분 중에서 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다시 부여하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명주소가 존재하면 폐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민가가 살고 있으면?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게 되면…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유지라고 폐지를 시켜서 통행권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삽입했으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특별한 안이 없어서… 그렇게도 보완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주소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부여할 당시에 도로가 있었으면 주소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부여됐고 그것을 개정하려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전원은 아니지만 3분의 2 이상 정도 동의를 받아서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사유지 주장을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니,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고요.
이수의 위원
도로로 인정해야 되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수의 위원
등록 돼 있으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어쨌거나 시행령이 바뀌어서 “너, 이것 좀 해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저번에 개정하라고 해서 맞춰서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법제처에서 뭐를 하다 또 바꿨다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위원장 안효돈
그리고 우리는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고.
그런데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규칙을 주소정보 시설 규칙으로… 꼭 이렇게 바꿔서 지자체에 혼선을 줄 필요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꼬집기는 그렇지만, 중앙에서도 심의하다 보니까 명칭이 바뀌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시행령에 맞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글쎄요, 그것을 바꿔야 하는 중대한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바꿔서 자꾸 혼란되게 만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변경돼도 실질적으로 도로에 있는 안내판이나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것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것은 똑같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위원장 안효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분
안건
7.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입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 제정 안건 심사에 따른 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업환경분석센터를 신축하고 1층에는 친환경농업분석실을 구획하여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분석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층에는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학교급식센터 납품용 농산물, 출하 전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들의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 농업인들과 소비자 간 농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믿고 찾을 수 있는 정밀 분석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분석센터는 농약 안전성 분석 업무와 친환경 농업 관리 업무인 농경지의 토양 검정, 가축 분뇨 퇴·액비 분석 업무를 지칭하게 됩니다.
제5조, 분석 업무 처리 절차입니다.
분석은 의뢰서 접수, 분석 시료의 전처리, 항목별 검사, 결과 처리, 분석 결과 통지 순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분석 결과의 통지입니다.
분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접수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민원인들의 분석 결과 활용입니다.
안전성 분석 및 토양 분석은 농업인들을 위한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제1조의 목적인 친환경 농업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법적 분쟁 등 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1조, 분석 수수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석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촌진흥청 시험 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에 따라 징부하여 지방회계법과 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의 면제는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과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분석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동월 29일, 성별영향평가서를 제출, 10월 13일자로 ‘개선 사항 없음’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 14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시민들과 시 홈페이지 실·과,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5일 ‘이상 없음’으로 심사를 마치고 서산시의회 정책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심사하시어 승인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 건 심사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경지 토양, 가축 분뇨 퇴·액비, 농산물 잔류 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가축 분뇨 같은 경우 성분 검사를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외지에서도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외지에 있는 가축 분뇨가 성분검사서를 가지고 우리 시 관내로 들어올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외지의 것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 농경지에 뿌리게 되면, 그 검사 자체는 농가가 살고 있는 쪽의 관할 시·군·구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을 저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통보하면 토양 흙토람 시스템에 매칭을 시켜서 토양 검정 결과와 액비 성분 분석을 매칭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시비를 하게 됩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도 가축 분뇨가 포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이수의 위원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우리 관내 것은 어디로… 외부로 나가야 되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관내 것도 외부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제한할 규정은 없고, 지금은 환경 단속 쪽에서 규제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된 액비나 이런 것을 살포하게 되면 벌칙 사항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지금 업무 자체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일,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 성분 검사는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러다 보니까 통합적 체계가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잠시 질문드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7조 제2항에 보면,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 화학 성분 가축 분뇨 퇴·액비 성분 분석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 사용처방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토양에 대한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토양의 어떤 성분을 통해서 어떤 비료가 더 들어가면 우수한 토양으로 돌아간다는 처방서를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리고 가축 분뇨 퇴·액비 분석 결과 통보를 한다고 밑에 또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타 시·군에서 액비라든지 퇴비 같은 것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문제는 미숙분 퇴비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언론에서도 몇 번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미숙분 퇴비나 액비, 이런 것들을 우리 서산시의 농가에게 보급이 되면서… 주변에 민원도 생기고요.
결과적으로는 토양의 오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금 이 퇴·액비 분석을 통해서, 토양에 관련해서 비료 사용 처방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부숙도 검사를 해서 합격 여부 내지는 퇴·액비를 주고자 하는 토양의 성분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퇴액비의 부숙도를 검사해서 2개를 믹싱해서 처방하는데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도 단속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아직은 우리 서산시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퇴·액비분 관련해서 단속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월호나 부남호 오염 관련해서도 액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컸다고 얘기를 해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축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어쨌든 농지에도 액비가 필요하고 퇴비가 필요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그런데 다만 미부숙 된 게 들어오면 토양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수질 오염의 원인도 될 수 있어서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 환경생태과, 기술보급과로 해서 이런 분석도를 통해서 권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것은 퇴비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농사를 대농으로 짓는 분들은 미부속 퇴비를 안 써요.
왜냐하면 가스가 차서 농산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농들은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이런 부분들을 분석실을 통해서 미숙 퇴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부숙 퇴비이면 저희가 불합격 처분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저희 환경생태과, 이쪽과 공조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의뢰 목적에 좀 안 맞게… 예를 들어서 법적 투쟁을 하는데 자료로 쓴다든지 할 때 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가충순 위원
없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예.
가충순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왜냐하면 농약 안정성 검사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업인들 계도용, 홍보용, 또는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컨설팅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농업환경분석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안건
8.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9.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10.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안효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3건은 지난 11월 15일 시의회 정책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먼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우리 시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 화학 관련 장비를 갖춘 연구 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이 타 지역의 연구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첨단 화학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 연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출연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기초하여 지난해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입니다.
화학 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6월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여 9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는 대산읍 평신1로 595-10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161㎡에 연면적 1,322㎡, 지상 2층 연구시설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구축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민자 39억 원이 투입되며, 토지 매입 및 건축에 35억 원, 장비 구축비 73억 원, 장비 운영비에 51억 원입니다.
사업 수행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활한 센터 구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산학융합원, 공주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원 중, 시에서는 시비 30억 원으로 2021년도 3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2025년도 15억 원, 2023년도 12억 원을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월 중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착공, 2022년 10월 중 준공하고 2023년부터 기자재 등 장비를 구축하여 2024년 1월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정밀화학 연구 개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학 소재 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의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 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 계획은 한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영 기술 컨설팅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업 입주의 추진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LM엔터테인먼트 등 12개의 기업이 교육과 세미나 3회, 지식재산권 지원 2건, 마케팅 지원 4건 등을 출연금으로 수행하였으며, 고용 인원 31명, 매출액 13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을 위해 출연금 동의안 승인을 요청드리며,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사항입니다.
서산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에 2008년 12월 31일에 지정고시 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의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 현황으로, 위치는 부석면 서산 간척지 B지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559만 8,500㎡,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1년으로 총 사업비 9,199억 원을 투자하여 현대건설과 현대모비스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구 계획 변경 사유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도농 복합 공간 개발과 더불어 농림부 이행 조건을 실천하기 위한 농업 바이오 단지 집적화 및 연구시설 도입을 위하여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농업 바이오단지 집적화를 위하여 흩어져 있는 농업 바이오 분야를 북측으로 집약하고 농업 바이오 단지 부분이 확장됨에 따라 전체 특구 면적이 당초 599만 8,500㎡에서 625만 6,830㎡로 25만 8,33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으로 농업 부분 면적이 45만 5,084㎡가 증가하고 첨단 바이오 부분이 6만 6,355㎡ 감소를 하며, 기타 관광 사업 및 공공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은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장하여 특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과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명동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화학산업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서산시 출연금 총 30억 원 중 2021년도에 출연한 3억 원을 제외한 2022년도 15억 원과 2023년도 12억 원, 2개년도 출연금 27억 원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산학 협력 사업 강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서산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에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부석면 서산 간척지 B 지구 일원에 특구 계획 고시된 서산바이오·웰빙·연구특구에 대하여 한국형 뉴딜 정책에 부합되는 도농 복합 공간 개발과 더불어 농림부 동의 조건을 실천하기 위한 농업 바이오 단지 집적화 및 연구시설 도입을 위하여 특구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장소는 여기로 결정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현재는 KCL 부지에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산업단지 한복판에 있으면…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래서 KCL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가 됐는데, 이 첨단화학 단지가 확실하게… 일단은 투자의향서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이 지정 물량을 받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 소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에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159억 원 중에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토지 매입비는 KCL 부지에 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민자로 KCL에서 자본을 대서 건축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운영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애매해서 그래요.
앞으로 이 재산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게 저도 좀 애매한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이게 어떤 기관인가요?
이게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사실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KCL이라는 것이 분야별로 여러 분야의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데요.
거기도 일부분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어떤 산업의 공공기관 성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이제 국비도 들이고 시비, 도비가 투입되는데, 만약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이 수익은 그러면 KCL이 갖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게 좀 애매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꼭 있어야 되는 센터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할 때 이것을 개인 기업처럼 운영할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돼서, 이것을 하실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은 무산되기는 했지만 산업단지 예정 지역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래서 만약에 이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때 보상을 받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척하든가, 산업단지 할 때 기업지원과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못하다가는 운영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전장치를 꼭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한 후 본의회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에 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2008년부터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부석 면민들이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재촉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웰빙특구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이나 서산시에 시너지 효과를 크게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현대건설에서의 생각은 기업 도시 쪽으로 전환해 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직선 주행로가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때 당시에 농림부의 이행 조건으로 해서, 이게 농업·바이오 분야를 북측으로 집적화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첨단 바이오나 농업 바이오가 분산됐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조건에 에 북측으로 집적화 시키라고 해서 제시가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같이 담아서, 그 계획을 담아서 금년 말까지가 특구 기간인데, 1년간 같이 연장을 시키면서 올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게 1년씩 연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북측 농업·바이오 단지가 현재 아직까지도 개발이 좀 미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현대건설에게 이것을 좀 더 빨리 시행할 수 있게끔 재촉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추진 계획에 보면 22년도 12월까지 특구 전체 사업을 준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년에 또 연장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가충순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이게 매번 현대도 뭔가에 쫓기는 듯 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해서,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연장을 해야지.
1년, 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약간 피로감도 있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금 일부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업체와 현대건설과 토지 매각 관련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북측에 있는 농업·바이오단지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하여튼 농림부에서 조건부 동의로 이것에 대해 연장을 자꾸 1년씩 하다 보니까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그래도 과장님, 이 전체적인 특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대에 재촉도 해 주시고 노력도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 설명 자료에 도면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맨 위가 한 28만㎡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 소유주가 누구예요, 현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현대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대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토지가 늘어나면서,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의견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죠?
가충순 위원님이 지역구이시니까, 가충순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 바이오·웰빙·연구특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안건
11.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교통과장 최신득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이 2021년 11월에 준공됨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리 및 운영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건설기계 관리 사업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을 통한 무상 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21년 9월에 실시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 결과, 직영 시 연간 5,800만 원,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 시 4,3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한 무상 관리 위탁을 할 경우 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으로써 연간 5,8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현황 및 참고 자료는 자료로써 갈음하여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서산시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면 12월 중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부터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최신득 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상 위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적정성 검토 결과만으로 무상 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이게 대상자는 정해진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건설기계 관리 협회로.
사전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여기 3쪽에 보면 1,261만 5,000원이라는 수입을 계상하셨어요.
차량 대수… 뭐, 이렇게 해서, 이 수입의 근거가 뭐예요?
교통과장 최신득
사용료로 해서 1,261만 5,000원이요?
가충순 위원
예.
교통과장 최신득
이것은 건축물 사용료고 부지 사용료를 우리가 유료로 했을 때.
가충순 위원
유료로 했을 때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그 수입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그냥 그쪽에 수의계약을 해서 주면 무상 사용을 하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지금 건설기계 협회에 주고 무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건물 관련해서 수선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최신득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해 줘야겠죠.
가충순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면이죠?
교통과장 최신득
78면입니다.
가충순 위원
78면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대형이 60면, 소형이 18면.
가충순 위원
지금 이 주기장을 향후 좀 더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최신득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계획된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 상황을 지켜봐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이 주기장이 시내하고 너무 가깝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만 대산 쪽을 다니는 중장비도 있을 거고.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가충순 위원
운산 쪽을 가는 중장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배분… 배분이라기보다 제 생각은 지곡이나 성연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쪽에 그런 중장비들이 많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맞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서 중에… 이게 조성비가 얼마 들어갔죠?
교통과장 최신득
조성비요?
위원장 안효돈
예,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교통과장 최신득
30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13억 정도, 공사비가 16억, 감리비가 1억 2,000만 원.
위원장 안효돈
30억 정도 들어간 주기장인데요.
이것을 무상으로 위탁하기 전에 한번 입찰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최신득
입찰… 저희들이 타 시·군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할 경우에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료로 해서 시내권에 무질서한 건설장비 주차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다른 시·군도 거의 무상으로 이용하는 제도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의 유료와 무료로 한번 시험적으로 해서, 입찰이라든가 평가를 해 보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때 유료로 했을 때는 이용률이 그만큼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무료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아, 이용률 때문에?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공영주기장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여기저기에 건설 장비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으니까 경관도 안 좋고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해서 장소를 만들어준 거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이게 단속을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이제 갈 데가 있으니까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죠.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들어갈 텐데, 그러면 대개 화물차 같은 경우도 그러더라고요.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차료로 돈을 조금 주더라도 믿을 만한 주기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누가 가다가 백미러만 하나 툭 건드려도 돈이 이만큼 저만큼 가는데, 이것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이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이 맞나 싶어서요.
교통과장 최신득
물론, 유료로 이용했을 때의 효율성과 무료로 운영했을 때 효율성에서 조금 차이는 나겠죠.
어떠한 계층에서는 유료로 이용하는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고, 또 한 계층에서는 무료로 이용했을 때가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를 운영해 보고 실제로 이 주기장의 운영 상태가 양호하고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로써 한번 테스트를 해서 운영 방법을 결정해 보는 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3년 정도는 무상으로 한번 시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런데 2쪽에 보면 수탁 기관에서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는 좋은데, 건설기계 사업자까지 해 놓으면… 예를 들면 건설기계 사업자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가면 자가용 주차장처럼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그 문제는…
위원장 안효돈
건설기계 사업자는 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교통과장 최신득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씀드린 거지 사업자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단체에 하겠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최신득
예.
위원장 안효돈
전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에는 관리위탁 조례가 없잖아요?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있지만 관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원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법의 적용을 받고 우리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조례의 적용을 받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우리가 제정 했는… 상반기에.
임재관 위원
그게 제정을 한 게, 개정을 한 게… 지금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로 통칭을 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아니, 건설기계 관리 운영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글쎄 상반기… 제정?
무슨 조례가 있다고요?
교통과장 최신득
「건설기계 관리 운영 조례」를 상반기에 제정했습니다.
임재관 위원
건설기계?
교통과장 최신득
예, 이것은 조성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교통과장 최신득
예, 건설기계 사업 단체 또는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해 놓고 예를 든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하고…
교통과장 최신득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고요.
임재관 위원
이게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통과장 최신득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는 내용만 있지, 주체는 설정을 안 했죠.
임재관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그것은 없죠.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아까 법적 근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 지금 서산시 사무의 기본 조례만 있지 관리위탁 조례는 없어요.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임재관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입찰 방식에 의한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최신득
그렇죠, 공개경쟁 입찰을 한 후에… 사실은 거기에서 입찰자가 없을 때는 차선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임재관 위원
없을 때?
교통과장 최신득
예.
임재관 위원
예, 일단 그렇게 경쟁입찰 하는 게 우선이죠?
교통과장 최신득
우선이죠.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안건
12.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10월 한국 섬 진흥원 출범을 계기로 기존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 협의회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자체 간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해양 환경에 적합한 관광 및 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섬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금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추가 참여 시 시·군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전국 18개 시·군입니다.
의결 사항은 공통 사업 추진 및 상호 협력 사항, 협의회 화합과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의견 조회가 있었고, 2021년 9월에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참여 의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28개 시·군 관계자 실무 협의회에 참여하여 협의회 명칭, 회장 임기, 회비 분담 및 운영 등 협의회 규약을 협의하였습니다.
3쪽, 단계별 추진 사항은 금년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가입하여 2022년 상반기 정기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종민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본격적인 섬 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섬을 보유한 지자체가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하고 해양 관광 휴양 클러스터 조성, 해양 레저 산업 육성 개발, 섬 생태 자원 보존 연구 등, 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9분
안건
13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안녕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입니다.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준공되어 야생동물 재활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다 중단된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전문기관인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와 업무 협약을 통해 구조 및 치료한 조류를 재활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충남도로부터 2021년 11월 18일자로 서산시 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시설을 생태관광시설로 활용하고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생태·교육 메카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여 버드랜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버드랜드사업소에서는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야생동물의 사육 관리와 방사,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충남도와 협의를 통해 국·도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협약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병진 버드랜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매년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서산 버드랜드 내 야생동물치료센터를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로 변경 운영하기 위해 서산시와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이게 결국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임재관 위원
그런데 제5조 협력 기간에 보면, “각 기관의 이의가 없는 한 위 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 문장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지, 그렇죠?
(대답 없음)
제5조에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간을 기본으로 하되, 각 기관의 이의가 없는 한, 위 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여기에 대해 이 안이 되면 우리가 여기와 MOU를 해서 5년 동안 하고, 우리가 승인 받은 것은 3년을 우선 받았습니다.
이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국·도비로 전환할 계획에 대한 업무 협약서를 받아야 됩니다.
임재관 위원
글쎄, 협약서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위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탁으로 갑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할 때도 이렇게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강제로 두면 안 돼요.
우리 서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보면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재위탁이라든지 위탁 할 때는.
이것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이것은 살펴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이것은 위탁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2조에 보면… 그래서 협약서라고 한 것 같은데?
필요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서산시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자기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들이 대는 거고, 우리는 시설만 주는 거고, 그런가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운영비만.
위원장 안효돈
운영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운영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을 다 완비한 다음에 운영비를 할 때는 3년 동안에, 원래 국·도비로 해야 원칙인데 3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추진할…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서산시가 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여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무엇을 부담하는 거예요?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현재 도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여기 시비에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원래 국·도비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당분간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설에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설물을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게 하는 거죠?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예, 그런데…
위원장 안효돈
위탁 개념 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임재관 위원
이게 지금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장 안효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6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은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간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병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7분
안건
14.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 또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 고북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석면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 건에 대하여 대지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농업인 시설의 건폐율 기준인 60% 이하로 적용되어 대지 확보를 계획하였으나 시장이 시행하는 저온저장고는 농업 시설 적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인 20% 이하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된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대지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는 부석면 대두리 281-5번지 일원이며, 부지 면적은 당초 2,000㎡에서 4,959㎡로 2,959㎡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한 토지는 부석농협으로부터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 조사 및 위치, 사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지난 7월 제26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버스 정류장 대합실과 주차장,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대합실 신축 시 기존 상권의 영업 손실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대합실 신축을 제외하는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내용 면적 변경에 따라 부지 면적은 731㎡에서 611㎡로 120㎡가 감소되었고 사업비는 1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지조서, 위치, 사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복합농산물 판매저장시설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의 제안 이유는 알타리무 주요 생산지인 고북면에 농산물 공동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판매장을 설치하여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고북면 624-75번지 외 2필지로, 국화 축제장 인근 사유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3,263㎡이고 건축 면적은 1,300㎡입니다.
사업비는 22억 5,000만 원입니다.
토지조서 및 위치와 사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 담당 부서죠?
건설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고 답변은 건설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김맹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
시간이 지금 정회 시간이에요?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2022년도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는, 첫 번째로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 두 번째로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면 소재지 일원에 공중화장실과 대합실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소 건물을 신축하고 부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버스정류소 대합실 신축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영업 손실 민원이 발생하여 버스정류소 대합실 신축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화장실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세 번째로 고북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홍보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공동집하장과 저온저장고를 갖춘 로컬푸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화축제장 방문객 대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자 국화축제장 인근 토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의안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에 대하여 승인안 2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확인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에 대하여 승인안 33쪽부터 3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고북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41쪽부터 4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고북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사 순서가 변경된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12시 26분
안건
3.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에서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자가 소비용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친환경 에너지 수급 등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050 탄소 중립 등 기후 변화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중 군부대 부지에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등 발전시설 이격 거리 등의 기준 단서 조항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의2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의2에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의 예외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48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심의 기간을 조정하고 별표17에 보전관리지역에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중 군부대 부지에 발전 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6조의2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별표17과 별표24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맹호 의원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호
전문위원 유동호입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 관련 규제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중 군부대 부지에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양광 등 발전 시설 이격 거리 등의 기준을 주택에서 주요 도로변,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태양광 등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의 기준 제외 규정이 토지와 건축물 위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유동호
예.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개정안 중에서 제12조를 보면 “지구 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지은 지,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인가요?
김맹호 의원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도시과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가설건축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허가 안 해 줬습니다.
그 사항이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구역 내 3년 이내까지는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도록 국토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법이 바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하려고 가설건축물을 짓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런데 지구단위 구역 내에, 아시다시피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예천2지구라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가설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수 제한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다 적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가설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을 지을 때 3년 내로만 허용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적용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은 「건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된 지역 내에만 3년 내로… 그런데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지구단위구역 내에서는 3년 내까지만, 1년 가설로 해도 최대 3년까지만 존치 시키고 나머지는 철거해야 됩니다.
가충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산회
출석공무원(14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유동호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9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관광과장 김일환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기술보급과장 김갑식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공병진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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