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정의입니다.
2021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69억 원으로 하며, 2021 회계연도 개시 일 기준 지방채 잔액은 없습니다.
일반 예비비는 46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회계연도 결산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422억 원이 증액된 1조 1,716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3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재원별 현황입니다.
총괄 일반회계 및 4쪽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세입 예산 재원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716억 원, 기정예산 1조 1,294억 원 대비 421억 9,700만 원 증액으로 3.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38억 9,7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24억 5,5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 32억 원 증액, 보조금 378억 1,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4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4,300만 원 증액, 보조금 7억 3,100만 원 감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000만 원으로,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자료로 보고드리며,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은 예산액 1조 1,716억 원, 기정예산 1조 1,294억 원 대비 421억 9,700만 원 증액으로 3.7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정책 사업 395억 5,900만 원 증액, 예비비 3억 9,0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26억 4,200만 원 감액, 재무활동 59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24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 8억 5,5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 증액, 재무활동 5억 8,300만 원 증액으로, 특별회계 2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21년도 기금 조성액은 12개 분야 70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안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재난관리기금 1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은 제4회 정리 추가경정안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0.9%, 재정자주도는 52.7%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안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2억 원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425억 원이 증액된 1조 397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2억 5,700만 원 감액된 1,3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원은 자체 수입 및 의존 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22억 원 증액된 1조 1,716억 원으로 3.74%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 예산 및 불용 사업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필수 경비 부족분과 신규 발생분을 최소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최종 반영과 이월 사업 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이 반영되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운용은 재난관리기금 1개 분야로, 제4회 추가경정안 세입·세출 변경 요인은 전입금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나머지 11개 분야는 변동 사항이 없으며, 개별 기금 운영 기준에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정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고, 별도 부서별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