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박미화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2022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관련 조례안 1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2월 21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본회의 직후 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시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2022년도 상반기 회기 운영 기본 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의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지방의원 총 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으로 작성하고 그다음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금회에는 내년 6월까지 의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 연간 주요 행사를 참고하여 2022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 6회, 34일로 계획하였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업무 보고 청취, 주요 사업 현장 방문, 조례 제·개정 등이며, 2021년도에 준하여 집행부의 연간 행사 계획 등을 고려하고 기본 일정을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상반기 서산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