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항「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실적에 따라 체계성을 부여하면서 자문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조례가 3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5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 법률자문 작성실적이 월3건 이상인 고문변호사에게 기본수당 20만 원 외 2건을 초과하는 건 당 5만 원의 추가수당을 지급 규정 부분을 10만 원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충청남도 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이 적은 편이며 청내 법률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할 경우 증가하는 청내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항「서산시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구성하였고 안 제4조에서『지방자치법』의 제20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의견 제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 의견제출 방법, 의견 제출의 검토, 의견 제출의 통보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은 주민이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규칙의 소관 부서에서 의견 제출서를 1차 검토한 후 법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하여 20일 간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사전 진행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항「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청년기본법』시행이 2020년 8월 5일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청년정책 요구에 따라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청년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정의에 청년의 활동과 청년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분을 추가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연도 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정기회를 연 2회 개최를 연 1회 이상 개최로 현 시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안 16조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 및 개선방안 모색 등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자의 수당과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18조에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한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공간 제공과 교육운영,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지원, 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21조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발전 및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배경입니다.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은 95년도 설립 당시에 도와 시·군에서 발전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여 출연하였고, 26년이 지나는 동안 충청남도와 산하 시·군이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 개발과 공모사업 대응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성장에 우리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충청남도「충남연구원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리고『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도에서 협조 요청한 출연 금액 규모는 시 단위는 5천만 원, 군 단위는 3천만 원이며 매년 상반기에 충남연구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했던 지원사항입니다.
출연금은 연구비 성격으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연구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논리개발을 비롯해 지장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전략과제 등의 연구지원에 활용이 됩니다.
그동안 연구용역은 19년과 20년에 각각 8건씩이었고 2021년도에는 6건이 되며 출연금을 활용한 연구는 5건이 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오니 본예산 편성 시 동의안 및 예산 편성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