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수당 등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예방과 효율적 대비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과『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및 충청남도「온종일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온종일돌봄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추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예방시설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지방자치법』제103조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아동장애인, 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촉진을 통해 지역 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소송 및 법률 자문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 수당의 인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과 체계적인 추진으로 청년의 소통과 참여 속에서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며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청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고자하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차별화와 정체성 확보를 위해 온통서산사랑상품권으로 명칭변경과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품권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의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고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산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항「다함께돌봄 석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많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서산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예산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코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