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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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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회

총무위원회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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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5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서산시주택용소방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 3.서산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갑·을명칭지양조례폐지조례안 6.서산시헌혈및장기등·인체조직기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서산시진로·진학지원금지원조례안 10.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서산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2.서산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서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 14.서산시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3.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2.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아파트의 개별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에 아파트와 기숙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보하되, 소화기는 1992년 7월 28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2004년 5월 29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아파트 및 기숙사에 대하여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소방시설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원래는 전 단독주택이라든지 해당 주택에 대해서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세대도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보고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빠지는 세대가 없게끔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이은건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안전한 서산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산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 아울러 코로나19가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정부의 대책 외에 전 시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금액,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의 지급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를 안 8조는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사항으로 지난 9월 16일 본 조례안 방침 결정을 받고,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간의 입법예고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9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에서는 9월 27일 전 시·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도비 50% 지원 결정을 하였기에 당초 소요 예산 76억 중 시비추가분은 38억 원입니다.
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으로 11월 중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은건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재난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 때도 제가 이 검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지급할 시에 지금 보면 조례 제정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할 때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추후의 문제이고, 대부분이 이미 집행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면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의회에서 삭감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급할 때 1항이나 2항이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삽입을 요청합니다.
안정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시면 포함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일용 위원
잠시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9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먼저「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8개 보훈 단체의 회원관리 및 회원복지 향상 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보훈단체지회장에게 회원관리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회원 단합 및 보훈단체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질환이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매월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전보훈병원으로 100여명이 외래진료를 다녀오고 있는데 진료 당일 병원 내 구내식당의 식권구입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들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호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 8명에게 월10만 원의 회원관리지원비를 매분기 첫 달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5호는 국가유공자 건강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대전보훈병원 단체 외래 진료 시, 국가유공자 와 가족 또는 유족1인에게 보훈병원 내 구내식당 식권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개성 시 연간 소요예산은 보훈단체 지회장 회원관리비 960만 원, 식권구입비 960만 원으로 총 192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실정으로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서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4조 3호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 및 지급대상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21년 1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소요예산은 참전유공자 연간 사망하신 분을 100명으로 추산을 해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정식으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국가의 헌신한 국가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보훈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망위로금 지원으로 참전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유족을 위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현재, 금전적인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시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참전명예수당이 있고요.
월 25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월10만 원씩 지급되는 게 있어요.
배우자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 또 생일축하금으로 해서 10만 원, 현재는 그렇게 네 가지 종류가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현재 시비로 지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일용 위원
저는 사실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씩 10만 원 여기에 20만 원 하다 보니까 항목으로 지급이 되기는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올리다 보니까 보훈대상자 분들이 자꾸 손만 벌리는 것 같은 이미지로 보여지고, 우리시에서도 많은 돈이 나가면서 너무 항목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급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이 분들이 요구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그거 2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거든요.
차라리 제대로 예우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규모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아니면 봉사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주요업무 중 하나에서 국가보훈처에서 사실 예우를 국가주도로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 보니까 지방까지 온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또 일부 수당 같은 경우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당의 종류가 피하기 위해서 신설되고 어떻게 들어왔는데 일률적으로 통합이 돼서 한다면 좋은데 시·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할 때는 보훈처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군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갈등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고민을 해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걸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예우다운 예우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우한다고 10만 원, 20만 원주고 이 분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 이거 10만 원 밖 에 안 받는다, 20만 원 밖에 안 받는다고 얘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많은 돈이 나가면서도 10만 원 밖에 안 주네?
이렇게 너무 적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규모 있게 주는 것도 좋겠고요.
식비 같은 경우도 가면 받고, 못 가면 못 받고 다른 데서 드시면 못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 구내식당이라고 못을 박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방법을 좀 그 분들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우리도 정당하게 예우하는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끔 큰 틀에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충분히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되는 부분들이 전국구는 물론이고 우리 충남도내에서 사실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참전명예수당만 해도 25만 원 최고로 주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저희가 올려서 위원님께서 심의하고 계시지만,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도 지원하면 저희가 30만 원 최고로 위로금도 나오거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만 원주는 데도 많고요.
다른 지자체 경우도 경상북도 같은 데는 참전명예수당도 10만 원, 5만 원까지 주는 데도 많습니다.
서산시가 보훈 쪽에서 사실은 전국에서 최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널려있어 가지고 피부로 닿는 의미전달이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
6. 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숭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과「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계약서 서식의 갑·을이 아닌 발주처, 계약대상자로 명시하였고, 협약서 및 양해각서 등에서 갑·을 명칭을 지양하여 표기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장려정책이 필요하며 장기등 인체조직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헌혈 장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 포함, 확대하고 안 제6조 관내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 당 1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안 제10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과「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폐지코자하는 이유는 계약서 및 양해각서 갑·을 명칭 지양 표기가 정착되어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되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혈액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정책과 장기등 인체조직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보건행정과에서는 헌혈한 서산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만 지역화폐를 지급하자는 의견이었으나,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과 검토한 결과 관내에서 헌혈한 사람을 주소 구분 없이 전부지급하자는 의견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유는 관내 현황을 살펴보면 1년 간 7,500회로 이 중 관내주민이 5천 회, 군부대장병 2천 회, 관외주민 5천 회입니다.
군부대는 특성상 주로 단체로 헌혈하는데 일부 관내 주소를 둔 일부 장병만 지역화폐 지급 시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헌혈수급 위기는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장려정책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관내 헌혈 시 모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헌혈 장소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충순 의원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우리 기관 중에서 위탁관리하는 장소들, 이런 데들은 우리 조례상 공공장소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이게 헌혈 장소를 잡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충순 의원
지금 공공장소에서 헌혈차량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그런 기관들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서산시시청 내에서도 헌혈차가 들어와서 헌혈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헌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최일용 위원
우리 지금 5조에 보면 장소가 1항에는 “시청이나 직속기관, 사업소, 청사, 공공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공장소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6조에서 문구상 이번에 신설된 1호를 보면 “『헌혈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헌혈관리기관 중 서산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리기관이 헌혈하는 게 아니라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에 참가한 사람들이죠?
문맥상으로 보면 헌혈기관 중에서, 그러니까 “중”이라는 건 헌혈기관이 헌혈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헌혈기관에서 실시하는 헌혈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충순 의원
그렇죠.
최일용 위원
이 문구는 헌혈기관 중이 아니라 헌혈기관에서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문구상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충순 의원
6조에 말씀하신 부분이...
최일용 위원
제가 문구를 잡아보면『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수혈용 혈액을 채혈하는 헌혈을 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정확한 문구가 될 것 같아요.
가충순 의원
과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보건위생과장 김지범입니다.
그건 “기관에서”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보다도 왜냐하면 혈액관리기관에서가 의료기관이나 대한적십자사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요.
최일용 위원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최일용 위원
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수혈용, 이게 수혈용 혈액만 해당이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명칭 상 수혈용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수혈용만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상품권이 지급되는 게?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혈액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수혈용 혈액을 채혈하는 헌혈을 한 사람, 이렇게 해야 정확한 문구가 될 것 같아요.
가충순 의원
그러면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관리기관 중이 아니라 관리기관에서로 수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일용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4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헌혈한 자를 헌혈한 사람으로 지금 바꾸잖아요.
6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언어 사용에 있어서 놈 자(者) 자를 쓴다고 해서 사람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가충순 의원
헌혈을 한 사람에게
유부곤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만 바꿀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뭐하는 자, 이 조례에서 또 나온다는 말이죠.
그건 어떻게 할 건지?
“헌혈한 자”만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나머지 “희망자”, 이런 사람들은 “제출자”, “기증자” 그냥 둘 건지...
가충순 의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증자라든가 기증한 사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기증자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증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이게...
유부곤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쓰이는 걸 바꾸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헌혈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통일성이 없다는 말이죠.
이거 “헌혈한 자” 하나만 바꾸면
가충순 의원
이게 지금 “헌혈을 한 사람”을 “헌혈한 자”로 바꾸라는 말씀이신가요?
유부곤 위원
아니요, 원래 있던 대로.
위원장 조동식
있던 대로요.
유부곤 위원
“헌혈한 사람”만 바꾸면 다른 데서 계속 대치된다고요.
다른 데도 지금 놈 자를 쓴단 말이요.
한자를 생각해서 놈 자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뿐이 아니고 의원님이 낸 것 뿐 아니고 사회적으로 어디에서 가끔 이런 의문이 올라와요.
왜 하는 자로 하느냐?
사람으로 해라, 그러면 통일성이 있어야 해요.
특히 조례는, 어디에는 자로 쓰고 어디에는 사람으로 쓰고...
가충순 의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자라는 그 단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헌혈한 사람을 그러니까 “헌혈한 자”, 약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약간 사람이라는 게 예우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에요.
유부곤 위원
“기증자”도 예우해야죠.
“기증자”도 “기증한 사람”, 그래서 굳이 일관성이 없는데 사람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조에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가충순 의원
지금 거기에서는 10조에서는 기증자가 나오고요.
유부곤 위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사람 나오는 건 전부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은 자라고 하면 다 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 다 통일성을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고
유부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가충순 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약간 사람과 자의 차이가 예우적인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가충순 의원
위원님이 이해해주시면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이 이해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이경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2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제28조에 중요재산의 공시 및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강화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중요재산의 공시 및 부기등기,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안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8.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하절기, 동절기 구분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3항에 체육시설별 1일 사용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에 조기 기준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와 테니스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육상경기장을 연습사용료를 무료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진로·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뒷받침하고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진로·진학지원금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7조에 환수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체육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 규정을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의원님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진로진학지원금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에 한한거죠?
최일용 의원
예.
유부곤 위원
그럼 학교 밖 청소년이 진로진학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최일용 의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고3 졸업 예정대상자들만 대상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더군다나 학교밖 청소년은 열악한 분들이 많거든요.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보다 더 열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최일용 의원
그 부분은 이게 졸업대상자로 하다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졸업예정자 포함여부가 결정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해서 여기에 담지 못 했는데요.
같은 맥락의 형평성 차원에서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최일용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
학교 밖이라고 해서 그 분들이 진로진학을 안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상 학교에서 진학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일용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소외받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저도 유부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차후에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가시킬 방법이 있으면 담아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의원
위원장님 제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 오셨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꽤 많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안에는 금액을 1인당 10만 원에서 원래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아직도 안 했죠?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아직 안 했습니다.
최일용 의원
어떤 이유에서 안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협의를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례 발의를 해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발의한 부분이거든요.
관련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협의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알겠습니다.
최일용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서산시 행정동·리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서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대단위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 수의 증가 및 자연마을과 아파트 단지의 거주형태 차이 등 단일 통·반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대응력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연면 관할의 일람 3리를 일람3리와 일람 8리로 분리하고 음암면 도당 4리 7반을 도당 7반과 도당 8반, 도당 9반으로 분리하며 석남동 예천 1통을 예천 1통과 예천 10통으로 분리하여 총 2개 리·통 27개 반을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성 요인을 살펴보면 성연면 일람 3리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로 인해 8월 기준 674세대, 1,707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금호어울림아파트를 일람 8리로 불리하고 10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음암면 도당 4리 7반은 자연마을과 개나리아파트, 현대빌라, 대성빌라로 구성된 도농복합지역으로 단일 반으로 운영하기에는 반장의 행정수행 시 어려움이 있어 8반과 9반으로 분리하여 2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석남동 예천 1통은 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로 인해 당초 157세대 314명에서 8월 기준 1,356세대 인구 수 3,785명으로 증가하였고 한 명의 통장이 통합하여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큰상 황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중흥S클래스아파트를 예천 10통으로 분리하고 1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산시는 140개의 법정 리·동 374개의 행정 리·통, 2,089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법정 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 리·통 376개, 반은 2,116개가 되며,이통장 정수는 해미면 어남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4명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1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행정 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통·반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제도는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서산시민이 아닌 자 중 시정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각 분야에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또는 서산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회를 동의를 거쳐 수여가 됩니다.
다음으로 명예시민운영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9년에「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2명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이 수여됐습니다.
1회 수여대상자는 중국 안휘성 교육청 외사처장 ○○○ 님으로 2010년 한서대학교와 허페이시 대학교간 문화교류 증대에 기여한 공으로 수여되었고, 2회 수여대상자는 배재대학교의 관광축제대학원장 ○○○ 교수로 해미읍성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7년 연속선 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공으로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지난 9월 시립서관을 통해 추천된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김수연 대표입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일 대상자에 대한 서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오는 제266차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수여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시민증 수여후보자 김수연 대표의 약력과 공적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대표는 올해 73세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의 대표직을 맡으면서 문화취약지역 도서관 개설,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책 꺼내기 운동 및 독서캠페인 전개 등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는 지난 2017년 해미공군부대 제20전투 비행단 부대 내 서산 생각의숲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KB국민은행에 후원하는 작은도서관 제100호관인 공모사업에 운산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당초 1억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추가로 확보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도서관 건립 공사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관리·감독 하셨습니다.
운산 작은도서관 건립이 완료된 후에는 향후 수년 간 도서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주민들께 다양한 독서문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후보자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향후 서산시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성연면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로 인한 세대 증가로 일람 8리 분리·신설하며, 석남동 중흥S클래스아파트 입주로 인한 예천 10통을 신설하는 등 통·반 설치 조례 및 관련 조례 별표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2017년 공군 제20전투 비행단 부대 내 생각의 숲 작은도서관, 2021년 운산 작은도서관 조성에 기여한 ○○○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에게 서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와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중에 8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구역조정 요청서약서가 있거든요.
그 서약서를 보시면 필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나중에 잘 넘어갈 수도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좀 글씨가 유사하기는 한데, 날인은 개인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반 설치할 때 요즘은 대부분이 공동주택 반을 많이 설치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반을 분할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활동성이나 그런 거를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반의 의미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원만 이렇게 많이 뽑아놓고 반장 역할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규모지만 쓰레기봉투라든지 1년에 얼마씩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반장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통장이나 누가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우리 조례를 손을 보던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우리가 보통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 그 중에 공동주택은 20가구에서 150가구 범위에서 반을 설치를 하고 또 여기 동지역에 통이 있죠?
통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구 수는 그렇게 해서 5개 반에서 15개 반 하는 게 기본적인 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농촌마을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어디는 반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이통장까지는 어느 정도 직함이 있고 하는 일도 있는데 반장들은 사실은 조금 현재 하는 일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에 서로 돌아가면서 반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반 설치 조례나 어디에 행정구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반은 조정을 하고 또 반에 어떤 조직에 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장을 임명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활동이나 할 임무 같은 게 미미해서 좀 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평온할 때는 그렇지만 혹시나 재해나 비상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건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장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은 참고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좀 운영을 하면서 반장활동비가 사실은 1년에 2번 조금 주긴 주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더 드려서 일을 더 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하여튼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반장님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이게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에게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했잖아요?
1년에 소규모 작은 금액이지만 혜택은 맞습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은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쓰레기봉투 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커지지는 않지만 이런 사소한 시비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반장을 세웠으면 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소속감이라든지 본인이 반장이라는 걸 알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름만 올려놓고 내가 반장인 것도 모른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왕 반장을 임명을 했으면 반장 역할을 할 수 있게 역할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많이 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분들이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웃 간에 공동체 같이 유지를 하면서 서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래요.
이통장은 그래도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절차라도 있는데 사실은 반장은 그건 없거든요.
이통장님들이 반에서 활동적이고 적당한 분들을 지명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 어디는 반장 못 뽑는 마을도 있고 또 공동주택도 어떤 공동주택은 잘하는 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잘 명심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원화가 되어 있죠.
아파트관리주체에 따른 입주자대표 회장이 있고, 우리 행정상으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있는데 이 분들의 역할이 중첩됩니다.
이장님하고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중첩되고 동대표 분들하고 반장님들하고 성격이 또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위원장 이분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장님하고 동대표, 아파트입주자 회장님하고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 흐름도 훨씬 더 원활하고 일 본것도 좋고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회의 하고 마을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주체에 갖다 주면 어떤 데들은 협조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이장의 업무를 배척하는 곳도 있어요.
아예 못 하게, 그러면 이게 행정하고 아파트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꾸 답변 길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파트자체 조직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행정의 기본은 이통장 반장이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평소에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시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법에서 파생한 이 조례에 의한 이통장을 가동시켜야지 다른 사람들은 안 되요.
그래서 물론 지금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조직은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조직은 조직대로 있고 각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접목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시거든요.
지역 별로 자연 부락 같은 경우는 반의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시내권은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반장님한테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통별로 반장 역할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어떻게 반장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증을 봤어요.
자기 이장님이 통장님이 되셔 가지고 반장을 찾아다니니까 반장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임 이장님한테 기록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다시 임명해서 분기 별로 한 번씩 자장면을 먹으면서 우리 반을 활성화시키자 하면서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는 반장이 누가 반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장끼리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해요.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 이장님들 회의 할 때 한 번씩 주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반장님들을 잘 한 번씩 만나라, 만나서 차라도 한 번씩 나누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최일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차원에서도 한 번씩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명예시민증 견본이나 어느 정도예요?
사이즈는?
일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저도 실물은 올해 못 봤는데요.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먼저 서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4조 시행규칙을 제29조로 하고 24조부터 28조까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센터의 설치기능, 관리운영, 지도감독,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지원센터가 생기면 위탁을 주자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당장은 위탁이 아니고요.
우선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지금 위탁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당장은 직영하지만 언젠가는 위탁을 할 거잖아요?
1년 정도 지나면 위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3항에 보면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가 할지 모르지만 이 센터같은 경우는 다른 센터와 좀 다르게 그렇게 앞뒤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에서 5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년으로 갈 수 있겠지만 사회적경제사업이라고 한다 하면 볼 때 3년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3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계속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재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이 단체가 공모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서 계속 재계약을 뭔가에 대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재계약될 수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3항 같은 경우는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센터가 직영은 당장은 하겠지만 좀 있으면 위탁으로 가는 게 서산시의 행정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비를 해놓지 않으면 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년으로 규정되어있는 부분은 저희의 어떤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라든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5년으로 규정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시·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에서 3년 정도의 어떤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위탁의 관계도 그 바로 밑에 4항을 보게 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이런 구분을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지도감독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냥 재위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정했어요.
3항에 재계약 할 수 있다라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재계약은 할 수 있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밑에 사항은 생각할 때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게 먼저 앞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 부분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는 정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재계약에 대한 그런 부분은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그냥 재계약해도 된다고 이해가 되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 의견이긴 하지만 잠깐 의견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정회
12시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4.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3월부터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진행 중이며 2022년 2월이면 위탁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지원사업,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상담사업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재계약을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까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사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운영성과의 평가 결과 평균 83.3을 획득하여 재계약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계약시 수탁기관의 고유사무 최소화 및 센터장 포함 센터직원 정치적 중립 사항으로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위탁해지 내용과 공인노무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더 나은 노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센터운영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근로자에게 더 필요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재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사업체의 91%를 차지하는 종사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신용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저리자금을 적기에 지원코자 특례보증에 출연하여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리고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을 지원하여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연간 36억 원을 지원합니다.
2019년부터 본예산에 3억 원을 출연중이며 2022년은 3억 원 출연 후, 롯데케미칼 폭발사고피해 출연 1억 원, 코로나19 확산피해 출연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404개소에 108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특례보증 3억 원 및 소망대출 6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특례보증출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의결을 기간이 2022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자금력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와 협약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22년도 특례보증을 위한 3억을 출연코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에 보면 재계약 협약 시 협약 안에 추가삽입 문항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항에 정치적 성향 활동금지, 정치적 성향 활동을 어떻게 규정을 하실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한다든가 유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참여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유부곤 위원
지금 문구상 문항 상에 보면 선거 출마 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선거 출마 시 자동 사퇴 이것까지는 좋은데 평상시 정치적 성향 활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제재하시나?
위반이라고 할까?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하시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주로 생각했던 부분은 내년도 지방선거에 맞춰서 선거를 출마했을 때 사퇴 부분을 했고요.
또 직원들도 이렇게 같이 정치적인 활동 유세라는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내년포커스 맞춰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 왜 이거를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런 조항 들어가서 본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거는 공식적으로 서산시에서 위탁을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 정치적 성향 때문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하여튼 내용성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내 당진이나 아산도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사항이고 막상 가보면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노동 상담도 매월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정규직한테 홍보를 통해서 센터가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산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1분 산회
출석공무원(15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10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회계과장 김동찬 보건행정과장 김지범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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