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지역 BTL 구간을 제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분에 대하여 2020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관리 대행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관리 대행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 대행 대상 시설 및 관리 대행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를 비롯한 중개펌프장 2개소, 소규모 오수펌프장 38개소와 연계 관로 및 기타 부대시설로,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공동 도급 중인 이산, 서림종합건설과 관리 대행 계약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한 위탁 대상 시설 사무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 대상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 11개 사업으로, 시설공단이 설립될 경우 2023년부터 업무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은 2023년 12월로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관리 대행비는 연간 78억 6,900만 원이며 위 금액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대행 지침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대행 연장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처리 상황의 감사 및 시정 조치 결과 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무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 대행 기간 연장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관리 대행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사무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다는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금년 12월, 2022년부터 재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 1월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점차 증가하는 하수도 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대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에 따라 운영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22개소 241명의 전문 인원이 보유하고 있는 현재 관리 대행사의 협조를 통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여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동의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술적 전문성이 뛰어난 관리 대행사에 운영 관리 업무 대행을 맡겨 서산시 공공하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 및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