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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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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회

총무위원회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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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5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9월 09일

의사일정

1.서산시시민안전청구조례폐지조례안 2.서산시아동복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4.서산시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 5.서산원도심공영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 6.서산시중장년기술창업센터운영출연금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재난발생의 유형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5년 조례 제정 이후에 신고 된 건수가 0건으로 조례의 활용이 부족하고,「서산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안전관리 위험 요소 및 취약 시설의 제보를 시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활용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시설, 안전점검 청구 기능은「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대체 활용되고 있어, 유사 기능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폐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여성가족과장 김기윤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두 개 안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및 동법 시행령이 올해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산시 아동복지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의 2, 제1항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제2항에는 위원의 수를, 제4항에는 위원의 자격을 시행령 13조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사용 요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3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장난감도서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두 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현황은 정규직 9명과 계약직 13명 등 상근직 근로자 22명과 아이돌보미 80명, 방문교육지도사 3명 등 비상근직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과 외부 지원을 포함한 18억 3천여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센터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동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산시의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현황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3회에 걸쳐 “서산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위탁하였고, 2016년부터는“서산시복지재단”에서 위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계약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온 기존 위탁기관의 노하우와 직원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두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아동복지법』시행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장이「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의회의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양질의 외부자원 공모사업 확보를 위하여, 사업타당성 및 의회보고 등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정의에서 보면 공모사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언론사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나요?
안원기 의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거죠?
안원기 의원
특히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다문화센터라고 하면 그 단체에서 정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는 하겠지만 그 사업에 타당성은 있는지, 적법한 건지 주민 의견이나 부서 협의는 거쳤는지 이런 제정에 대해서 협의는 했는지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응모를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는데 이 공모사업 자체를, 우리 다른 사업으로 하면 발주처죠.
발주 자체가 이런 언론사랑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가 그런 경우는 잘 보지를 못 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또 6조에 보시면 “의회 보고”에서요.
1항에 당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서산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고 강행조항을 넣었거든요.
이 조항이 우리 조례에 이게 적법한 건지, 필요한 건지, 의회의 어떤 의무를 규정한 조례라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굳이 이 문항을 넣어야 하는 건지, 어떤 뜻에서 이 조항을 넣은 건지...
안원기 의원
위원님,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전문위원님과 상의도 하면서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저희는 처음 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보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전부 걸러서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기 보다, “한다” 라고 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타 지역도 거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됐으면,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이게 예산에서 부결이 된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는데 지금까지 대부분은 공모사업들을 보면 이런 조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에 선정된 다음에 예산 수반 시점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우리 뒤에도 보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고 마무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 라고 예외조항을 넣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집행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에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를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 공모,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의회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강행조항이거든요?
이거는 의회는 권한을 많이 침해하는 사항일 수도 있어서 뒤에가 살려야 하는 거면 앞에는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사전에 그동안은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는 제반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집행부에서 심의를 다 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제 응모를 하고 또 선정이 되고 할 텐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최일용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시에서 물론 시에 꼭 보탬이 되는 공모사업들이 대부분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간혹은 우리가 이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 건지 단지 실적을 위한 공모사업인 건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공모사업들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 의회가 이 공모사업은 필요 없다, 이거는 반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고 규정을 해 버리면 우리가 이 심의를 할 때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박탈하는 거거든요.
안원기 의원
아닙니다.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게 문제 소지가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구는 빠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렇게 하면 기존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항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물리적인 것들이 촉박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를 넣어주면 앞으로도 이거를 활용해서 계속 이렇게 갈 소지가 있다.
또 한 가지, 제6조 3항에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 제1호, “총 사업비 10억 이상” 이렇게 해서 “5억 이상”,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이하가 되면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항으로 보면, 저는 공모사업은 그 규모하고 관계없이 전체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에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원기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서산시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펜데믹 시대에 어떤 특정 의원님께서 확진자가 됐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전원 의회에 등원할 수 없는 사항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고 할 수 있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거고요.
지금 사업이 부분에서 예산의 다수를 떠나서 다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와 협의 과정에서는 20억을 집행부에서는 요구했었어요.
타 지역은 10억 짜리가 거의 없어요.
또 잘 아시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 계시지만 임의적으로 그동안은 상부에 보고 없이 임의적으로 응모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도 집행부에 강하게 조여서 해서 만든 게 이 정도거든요.
타 지역은 20억 이상도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1항 2호에 보면 “민간이 시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공모사업” 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은 특히 문화예술 쪽에 많이 있는데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들이나 소규모인 사람들이 이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들입니다.
어떤 성과도 없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 돼서 시비가 매칭이 되고,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예산들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실효성 없습니다.
이미 국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오면, 우리 항상 예산 심의할 때 그렇지만 도비도 마찬가지만 의회에서 이걸 삭감한다고 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전에 그동안 성과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공모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공모를 안 했다고 하면 다른 공모사업을 응모를 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반환했을 경우에 패널티를 받을 소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제가 3항에서 금액적인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라는 거는 아까 펜데믹 이런 상황을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꼭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은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라든지 쉽게 보고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체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단지 그 방법들을 다양화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다 해 놓으면, 양도 많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세심한 심의를 하는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적절하게 틀을 만들 필요는 있겠지만 무조건 금액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를 “등”으로, 제6조 중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3항 중 제1항 제2호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으로” 를 제1항 제2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입니다.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이 조성됨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은 자료로 갈음 드리며, 민간위탁운영 내용은 위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서산시 중심상가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하며, 범위는 주차장 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수입금 관리 등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15억 원, 시비 16억 원, 총31억 원을 투입하여 대지면적 1,284㎡에 주차면수 36면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민간위탁의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특별법』제19조 2항 및「서산시 주차장 조례」제5조 제2항 등 관련법령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 그 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상인회와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 및 소요예산은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세부운영 기준에 의거, 본 시설은 올해 조성된 주차장으로 수입액 산출이 불가하여 인근 규모가 유사한 번화로 공영주차장의 월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금은 본 주차장이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이 설치되어 환경정리 및 주차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 인건비와 시스템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및 공공요금 납부 등의 제세공과금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지출과 예상수익금을 산출한 결과, 수입금이 연간 약318만 8천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납할 계획입니다.
원도심 공영주차장은 신상권 이동으로 침체되고 있는 시장 및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 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이용객의 주차편의 제공 및 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인회 측에서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 주관기관 모집에 시와 한서대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선정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대응자금을 출연하여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올해 20개의 기관단체가 응모하여 이 중 4개소가 선정 되었으며, 서산시 유치 공간은 한서대학교 인곡관 내 창업교육센터입니다.
총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8천만 원, 도대응자금 2천만 원, 시대응자금 5천만 원이며, 주관기관인 한서대학교가 3천만 원입니다.
한서대학교에서는 사업비와 별도로 전용면적 470㎡ 센터 운영의 공간 마련과 이 중 80㎡ 입주공간 확보 및 24석의 사무공간과 작업장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전담인력 배치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지원금과 대응자금 출연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실적에 따라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은 한서대 산업협력단에서 추진하며 중장년 고용창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창업자발굴설명회와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어서 실전창업 과정의 기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창업기업의 선택형 프로그램과 창업공간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센터운영 전담인력 확보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도와 시에서는 협력 기관 입장에서 올해부터 3년 간 대응자금을 출연할 계획이며, 시에서는 협력기관의 역할, 즉 창원지원대상자 모집과 선정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과 관리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중기부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신규주관기관 모집공고에 따라 6월 15일 한서대학교에서 저희 시에 응모 의사를 협의하였습니다.
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중장년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창업센터 필요성이 있음을 판단하여, 6월 18일 대응자금 지원결정을 통보하였으며, 6월 23일 충청남도에서도 대응자금 지원결정 공문을 한서대에 통보하였습니다.
같은 날 한서대 산업협력단이 서산시와 충청남도의 대응자금 지원결정에 따라 중기부에 응모신청을 접수를 했고, 7월 9일 중기부 창업진흥원이 신규 주관기관 4곳 중, 한 곳으로 한서대 산업협력단으로 선정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간 대응자금 투자를 통해서 중장년의 창업기술 지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이 2021년 7월에 준공됨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중장년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 각 5천만 원씩, 총 대응자금 1억 5천만 원의 출연금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 하는데 인건비가 한 명으로 하루에 2시간 근무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무인정산 시스템에서 인건비를 좀...
이경화 위원
아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런 부분을 좀 했는데요.
저희가 요즘 홍보하는 기간 동안에 간과했던 부분이 이런 환경정리라든가, 이중주차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인회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경비 운영이라든가, 공과금 납부, 이런 수입금 관리도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청소는 누가 할 것이며, 주차민원이 있을 때 대처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현재는 상인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을 한 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상인회에서 어떤 형태라든지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든 어떻게든 운영을 하겠죠.
이게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서산시에서 관리를 해도 충분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민간위탁을 안 해도, 서산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어떻게 보면 무인정산 발급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아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관리 측면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거를 서산시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근로자들이든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공공근로는 연속성이 없고 그렇거든요.
분기 별로 모집을 하고 연속성도 없고, 이 부분은 상인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을 선정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또 결국은 수입금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왜 얘기를 하냐 하면 한 명을 고용해서 하게 되면, 2시간 근무하고 나면 24시간 중에 22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렇죠?
야간에 해도 그런데 2시간은 깨끗하게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의 15시간 이상은 쓰레기가 버려지게 되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2시간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깨끗하면 다행인데 청소하자마자 더러워지면 의미가 없지 않나...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렇죠.
하루에 2시간 책정한 거고요.
굳이 9시부터 11시까지 책정한 건 아니고, 2시간 정도 하면 관리라든가, 청소라든가 가능할 것 같아서
이경화 위원
상인회에서 고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인회에서는 고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올 건데 정해놓고 하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의미가 없고 그냥 수시로 상인회에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산시에서 맡아서 해도 되지 않느냐?
민간위탁에 대해서 굳이 검토하지 말고 서산시에서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 분들이 사실은 상인회에서 회의도 열 것입니다.
그 분들이 불편을 얘기한 게 장사하시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달려가서 이런 민원처리를 했거든요.
수시로 합니다.
물론 아침에 청소하고 이제 수시로 가서 주차 상태로 보고 민원인이 오면 주차 질서도 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 시간 정해놓은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판단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 말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으로 서산시에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늘어난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지켜봐 주시고요.
무인정산 시스템이 인건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예산이 덜 든다고 판단한 부분이고요.
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인건비 최소한만 했던 부분은 배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주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쓰레기 관련해서 그렇고 장기 방치되는 차들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상인회에 줘서 굳이 상인회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물론 환경정리라든가, 주차시설 뿐만 아니고 행정업무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경상경비 운영이라든가, 공과금 납부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실 인건비가 시급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아야 1만 7천 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최소한만 배려 차원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 분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장사하면서 달려와서 한다는 부분을 하소연도 있고, 공감이 됐던 부분이어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 원도심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을, 창업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업종이라든지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열어놓고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제한은 없고요.
여기에서 다양하게 모집하는 거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 내에 상근인력을 두고 교육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그 센터 인프라 구축에 보면 전용공간에 입주기업 공간 마련이 있는데 이게 입주기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렇게 하고 이 내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상근 3명이 업종이나 분야를 열어놓고 한다고 하면 이 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을, 업종을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인지,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이 어려우시면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대략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내용은 만40세 이상 전문경력이 있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자를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장년층이 창업을 희망하는데 창업공간이 없거나, 이 전문성이라든가 현장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희망자들한테 우선 모집을 해서, 한2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중장년창업 취업과정에 교육을 통해서 그 중에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주는 부분이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20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창업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창업 이제 입주기업으로 해서 이제 24석에서 입주를 하면 거의 1년간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 심의를 통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는 창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자금 500만 원 이내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1억 8천 내에서, 창업지원비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우리 사업이 5천만 원 중에서 50%, 서산시 관내 창업자에 대해서 주는 사항이고요.
당진도 마찬가지지만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그때 정책간담회 끝나고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전용공간 내 입주기업 공간 24실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어디에 마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그 한서대 창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인곡관
이경화 위원
이거는 창업교육센터 내에는 그 센터가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24개의 공간이 마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인곡관이 해미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한서대 창업교육센터 인곡관 1층입니다.
1층에 금년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24석, 입주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창업하시는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거기에서 교육장도 되고, 또 회의실도 있고, 식당, 부대시설도 갖추고 있고 전담교수들이 교육도 하면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한서대가, 창업센터가 이런 공간이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렴한 임대료 해주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게 그 쪽으로 가는 건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아닙니다.
한서대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해미에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1억 5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1년에 5천 씩 3년이요.
그런데 도비지원해주는 게 2천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자금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긴 하는데 도비는 3년 동안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데, 1억 5천 대 6천 하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도비 좀 더 출연하라고 그 말씀 좀 꼭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다운시키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변형은 안 되나요?
이게 처음 사업계획이 이렇게 잡혀서?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당초에는 지원금 계획이 없었는데 2천만 원 했던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예, 없었고요.
하면서 실적이 우수하면 저희들이 도에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중장년 기술창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만 챙겨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중장년이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는데 굳이 도에서, 시에다가 이렇게 많이 출연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기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4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기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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