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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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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4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19일

의사일정

1.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한글사랑지원조례안 6.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해미국제성지지정에따른국제성지방문자센터및역사공원건립부지매입 -종합운동장주차장조성사업변경 -음암면119지역대청사신축사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 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같은 법 제121조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와 위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무위탁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며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 관한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조례의 제명을「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제1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명칭을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탁관련 지방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지방자치법』제121조에 따른 위탁을 포함하고, 안 제 8조 제1항, 제3항에 위임사무 등 의회 동의 배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1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도 의회를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4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제1항에 위탁기간이 법령에 따로 정해진 경우에 그에 따르도록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민간위탁에 한정된 적용범위를 공공위탁의 경우도 포함하여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위임사무의 의회 동의 배제 조문을 삭제와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면서 사무의 위탁 관련 지방의회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연희 의원
잘 안 들렸거든요.
최일용 위원
정의에 대해서
이연희 의원
예.
최일용 위원
2조 4호에 보면
이연희 의원
2조 4항이요.
최일용 위원
예, 재위탁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재위탁이, 재계약하고 달라도 재위탁이 제3자에게 다시 위탁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연희 의원
잠깐만, 4조 어디요?
최일용 위원
용어의 정의에서, 2조, 용어의 정의에서 4호는 재위탁, 5호는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연희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금 애매한테 어쨌든 재위탁이라는 거는 제3자에게 다시 위탁을 주는 거를 재위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연희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법적으로?
이연희 의원
과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죠?
최일용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재위탁 사례는 일단 규정에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재위탁하는 사례는 잘 못 들었거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재위탁이 지방자치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혹여나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건강보험 관련된 부분만 한 가지 있고, 국가사무에서도 지방정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들었고요.
이 규정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재위탁이라는 규정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없앴죠?
제16조에 5항에, 전에는 단, 해서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걸 삭제 했거든요?
그 삭제했던 이유가 사실 재위탁에 대한 줄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저희가 의장단협의회에서 회의를 갔는데 그 어느 강사님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듣다보니까 이게 민간위탁 촉진에 대한 우리가 할 때, 이거 다시 필요가 있겠다라는 강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충남 15개 시·군이 전체 다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일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묻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이게 의회의 어떠한 걸 만들고 가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나왔었어요.
재위탁에 대해서, 이게 거의 없는데 굳이 넣어야겠느냐 라는 얘기가...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조례안 1쪽 제2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재위탁이란 용어 정의가 있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 재위탁이랑 다르게, 2조 4호에 보면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서 지금 논의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최일용 위원
제3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아닙니다.
여기에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네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재계약하고 재위탁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법령으로 재위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법령은 제가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 기존에 조례에는 재위탁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재위탁하고 재계약하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것도 같고, 다른 것도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위탁이라는 거는 위탁을 받아서 다시 제3자한테 위탁을 주는 걸 재위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의 성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위탁이라는 부분이 아예 정의에서 빠져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16조 5항에 보면 전에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지난 2월 달에 이 개정을 하면서 재위탁 근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때도 여기에서도 보면 이게 다시 위탁이라는 개념하고 약간 다른데 저는 재위탁으로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정의에서 빠져야 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제7조에서도 보면, 이번에 신설해서 개정한 것 보면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재위탁이 없으니까 굳이 재위탁을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되시나요?
이연희 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 재위탁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전 이거를 확인을 안 했던 상황인데요.
잠시 정회 하시고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오늘 설명 드릴 조례안은 총 2건입니다.
먼저「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전문인력 충원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2조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25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06명으로 하며 안 제24조 및 별표6과 관련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직속기관의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추어 관련 시행규칙과 정원규정도 개정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첫 번째,『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별표 1, 2와 관련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 드린 두 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따라 직속기관에 전문경력과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 및 동장에게 권한위임과 근거법령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안전분석실 전문경력관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인원을 증원할 때 마다 저희 행정기구 정원에 대한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아동학대전담팀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아동보호팀에 대해서는 올해 인력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순위로 도에 제출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등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 서산시의 최대 정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최대 정원이라는 건 없고요.
해마다 필요 이제 업무가 늘어나니까 인원도 당연히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도에 제출할 단계가 됐는데요.
도 행안부에서 승인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가 증액이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최일용 위원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다른 어떤 사무를 할 때, 인원이 없어서 기간제를 채용한다든지, 공무직을 채용한다, 정원이 늘어날 수 없어서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은 이제 해마다 정해진 정원 규정은 지켜야 하고요.
그 외로 넘을 수 없다는 얘기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명이 늘어서 1,225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맥시멈인지 아니면 이상 늘려서 우리 필요한 인원을 더 늘려서 채용할 수 있는 건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서산의 조례로 정원을 둘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거를 과정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 10월 달에 기준인건비 산정 자료를 제출해서 농산물안전분석실에 4명을 승인을 받았어요.
일단 올해 와서 도인사위원회의 의뢰를 해서 지방전문경력관 2명을 채용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농촌지도사로 정원을 늘려서 이렇게 충당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게 수시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거든요.
정원 조정을, 그 해에 정해진, 승인받은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건, 그때 그때 증원할 수 없어요.
최소한 1년은 그 기준을 지켜야 하니까
최일용 위원
저희가 수시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우리가 각종 업무를 보는데 꼭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정원이 안 돼서 인원이 부족해서, 공무직을 채용하고,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정원이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게...
최일용 위원
늘린 이 인원이라는 게 우리가『대통령령』으로 정한 최대치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 인원을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늘리지 못해요.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부서에서 취합한 게 105명인가 그래요.
일단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제출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30명 정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올린대로 해 주지는 않아요.
최일용 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다 보면 유사한 저희 서산시하고 인구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를 보면 공무원 수 보면 차이가 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차이가 납니다.
욕심도 많이 승인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를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데요
왜 우리가 그 쪽보다 적을 수 없는지, 늘릴 수 없는지, 나중에 검토해서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정원 규정을 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그 쪽보다 정원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그쪽보다 왜 굳이 적어야 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채용하고 안 하고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최소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유치를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저희들 욕심도 많이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넉넉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시가 정원 늘리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요.
유사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지자체랑 정원을 보면 왜 우리가 그 쪽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가 늘릴 수 없는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나중에 검토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위임사무를 두려면 법령으로 정해있든지, 우리 서산시조례로 두든지 해야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쭉 보다 보면 해양수산 분야에서『수산업법』제47조라고 근거 명령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읍·면·동장한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우리시 조례 자체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근거에서 우리가 위탁, 위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해양수산 분야요?
최일용 위원
맨손어업 신고처리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건『수산업법』에 47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47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조례로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 조례에 기존에 들어 있어요.
근거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계제에 정비하는 거죠.
최일용 위원
우리 조례에 내용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미 이건 들어 있습니다.
맨손어업은 들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하는 거는 이제 건물임대차신고제인데
최일용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개정하는 김에, 위임된 사무 중에 근거 법령이 바뀐 게 있어요.
그걸 별표 1, 2에서 같이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맨손어업 처리 관련해서 어느 조례에 있는 거죠?
제가 조례를 못 찾아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 조례입니다.
거기에 별표에 이게 되어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 근거 법령만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방청취재하기 위해 충청투데이 ○○○ 부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4.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산시장이 도에 증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내 교육지원청과 군부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2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시장의 구매증대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내 교육지원청과 군부대를 추가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대상기관 및 구매증대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공공행사 및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 국어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한글날 기념행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에 포상·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 등을 수집·연구하여 우리말로 순화시킴으로써 서산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조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2조에 보면 기본이념에서 “서산시와 서산시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 자체가 “시”가 맞는 건지, “시장이” 맞는 건지 이게 우리 조례에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 부분을 “서산시”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 하나하고요.
5쪽에 보면 제10조 2항에서 1, 2, 3, 4, 5호가 있는데요.
2호하고 3호를 하면 3호 같은 경우는 “시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2호도 “시민의 국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게 너무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애매모호해서요.
“국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이라고 하면 어떠할까?
그거하고요.
4호에 보면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이거든요.
이게 국어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한글사용과 관련된 건지 저희가 조례를 보면 한글사랑이라고 해서 한글 사용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하고 한글하고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기관 간 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서산시” 라고 한 것은 시장의 어떤 뭐를 떠나서, 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거를 생각해서 “서산시”라고 했고요.
지금 10조에 2항, 3항 말씀 하셨죠?
3항에 “시 소속 직원이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이거는 어쨌든 행정직원들의 국어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서, 그걸 분명하게 해 줬고요.
2에 보면 환경개선시책의 향상까지, 환경개선 향상까지는 굳이 시가 그 향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고요.
시에서 시민의 국어사용환경 개선시책의 수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굳이 설명을 “향상을 위한”은 넣지 않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향상은 그냥 넣고, “개선을 위한” 이라고 그러니까 뒤에서도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그리고 위에도 “개선을 위한” 이게 “을 위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좀 전달력도 있고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부곤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조사나 어조사를 자꾸 갖다 넣어서 길게 늘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간단·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유부곤 의원
또 아까도
최일용 위원
4호에서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에서 이게 국어가 맞는 건지, 한글 사용이 맞는 건지
유부곤 의원
그런데 일단은 국어는 언어잖아요.
한글은 문자고요.
그런데 문자만 국한을 하다 보면, 행정용어서 종이로 하는 행정 뭐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걸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국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국어만 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글만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은 국어와 한글을 정확히 아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넣은 거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1시 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반환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면제 내용을 도지사가 발급한 우수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서「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1조의 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였고,『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관련 신규와 갱신 수수료 2종의 징수근거를 삭제하여 무료로 하였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무료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수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해미 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건립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선포됨에 따라 순교자 압송로 종점부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순교자 유해발굴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을 건립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성지의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해미면 반양리 274-1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2,363㎡이며 공시지가 기준 재산가액은 1억 1,700만 원이고, 토목공사비를 포함한 추정가액은 6억 원입니다.
편입토지 현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운동장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추진해온 당초 서산시 갈산동 156-4번지 외 6필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대상지 일부가 축소되고, 족구장, 게이트볼장으로 일부 편입됨에 따라 주차장을 축소·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위치는 갈산동 157-10번지 외 8필지로, 당초면적 7,545㎡ 에서 4,302㎡로 축소되어 주차면수는 101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토지매입 및 보상가가 23억 억, 공사비가 17억 원입니다.
편입토지 현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18페이지,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신축 사업입니다.
음암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1991년 건축되어, 노후되고 공간이 부족하여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신속한 출동에 따른 제약이 있음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소방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음암면 도당리 855-24번지이며, 면적은 1,340㎡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13억 7500만 원이며, 건축비 10억 원 중 5억 원은 도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21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건립부지 매입 승인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해미국제성지 순례길 순교자 압송로 종점부에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과 순교자 유해 발굴을 위하여 토지매입이 필요하며, 대상토지 소유주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착공 전에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차장조성사업 변경 승인압니다.
집행부에서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 종합운동장 주차장 사업부지를 축소하고 체육시설을 확대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사업 승인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사업을 승인코자하는 이유는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충남도 소방본부 조직 개편으로 규모가 확대된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 의결은 의안 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첫 번째,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승인안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먼저 그동안 추진현황에서 2021년 7월에 국제성지 지정에 따라서 방문자센터 역사공원 건립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이 언제부터 준비되어서 계획 수립이 된 거죠?
저희들이 계획수립이라는 부분은 사실 전에 이런 이야기 나온 적이,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서 이게 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우선 토지 크기를 방문자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컨테이너박스 세 대를 갖다 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을 해 보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는...
최일용 위원
저희가 여쭤봤던 거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오래 전부터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도 실시하고 장기간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에 이런 방문자센터라든지 역사공원과 관련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갑자기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개발신청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땅을 매입해야 되고, 매입하다 보니 이런 사업계획을 넣은 것 같은데, 이게 행정 절차 상으로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행정이라는 게 준비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어야 하는데 일반 개인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면 방문자센터를 어떻게 지을 거고, 어떤 크기로 지을 거고, 어떤 방향으로 지을 건지, 공원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구체적인 안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쪽에다 하겠다는 것만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아직 검증이나 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4쪽에 보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에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 했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같은 요구사항은 없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재 해미 국제성지주변에 난개발이 전망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 쪽 구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계획성 있게 급하지 않게 또 우리시의 예산을 낭비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은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저희가 사실은, 저도 문화예술과장으로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그때까지도 국제성지가 된다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 갑자기 이제 국제성지로 선포가 되는 부분인데, 구두로 일단 연락이 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까지 와 있는 부분이 그거를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긴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성지에 가서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국제성지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쪽 순례객들이 많이 방문을 할 거고,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 거는 반드시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는 없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왔다고 보기에는 이 동의안은 좀 무리가 있는 상황 같고요.
아직도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서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어야 하는 건지, 과연 땅만 매입을 하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이 땅만 매입해 놓고 또 주변 다른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안 돼서 또 이 땅을 매입했는데 여기가 우리고 알고 있는 순교자 분들이 매장된 곳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전혀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사업이 절차라는 게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충분히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다.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샀을 때, 주변은 어떻게 우리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아니면 다른 공원 지정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긴급한 상황으로 인지를 해 주시고, 사실 과거에 해미에서도 이제 생매장성지라고 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때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본인들이 다 불이익을 얻는다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 진행을 하다가 못 하고 멈춰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당시 지정이 되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긴박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었을 것인데, 그리고 교황님이 2106년도에 해미에 오시면서도 어떤 그런 메시지라도 우리한테 줬었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사실 종교라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더 깊게 움직이지 못 했고, 할 수 없었고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국제성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컨테이너가 보이고 이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 땅을 이 사람들이 건축물을 올리기 전까지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만을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절차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지정하는 건 토지주 분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겁니다.
그 때보다 더, 재산 행사에 제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겠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고 지정을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지정할 의지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제가 지정을 하고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어떻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정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은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그래서 하는 부분이 우선은 여기가 이게 해미성지고요.
진남문에서부터, 서문에서부터 오는 이 길이 지금 천주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기존에 순교자들을 끌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거의 유사한 100% 다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이 빨간선 여기가 그 분들이 끌려와서 매장이 되고 했던 이런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덕산에서 넘어가고 이런 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기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표현을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방문자센터라든지 역사공원건립이라는 취지와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건 압송로에 대한 다시 압송로를 복원하는 사업 이것의 일환같고요.
아까 그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표현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정이 되도 문제인데 안 된다고 보면, 그 땅만 사서는 이 방문자센터라든지 역사공원 이거는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최일용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공원도 만들고 방문자센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까지 전제로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송로복원 사업으로만 그치려고 하는 건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땅은 사야겠죠.
땅은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이 방문자 전제로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그게 주변 땅 매입이 안 되면 지금 이게 700평 밖에 안 되는데 이 땅만 사고 안 되면 다른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천주교에서 계획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문화재 지정 관련 이 부분은 나름대로 해미 지역 일부, 여론도 봤는데 나름대로 과거 할 때 만큼의 저항은 아닐 거라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최일용 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은 지정해야 돼요.
지금 이 땅만 사놓고 우리가 전체 주변도 매입을 할 거라고 하면 이게 투기가 돼서 나중에 매입도 못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래서 이걸 우선 급하니까 우선 사놓고 나중에 주변 살 거라는 건 행정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 같고요.
만약에 이 땅이 급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정을 해 놓고 지정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씩 매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늦더라도 이게 하나로만 보면 이 땅을 지금 매입하는 게 훨씬 낫겠지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인 총매입금액은 지정하고 나중에 사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이 땅을 사 놓고, 우리가 다 사서 공원화 할 거야라고 얘기 했을 때, 그 땅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이런 계획 없이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정에 의해서 토지거래 제약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씩 매입하면 훨씬 편하겠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지역이라고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최일용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인거죠.
이 땅만 해서 압송로 복원만 매듭 짓는다고 하면, 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땅을 사 놓고, 우리가 개발한다고 다 알려 놓은 다음에 주변에 땅이 무조건 올라갈 텐데, 그때 가서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아예 이 땅을 매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제 전체적으로 국제성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 상태로 놔둘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국제성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춰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최일용 위원님도 누차 말씀 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충청남도나 문체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해미라는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이 국제성지로 선정이 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나라의 이게 경사라는 말이죠.
도나 국가차원에서 이 사업을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그런 측면은 그림은 그리고 있기는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그 부분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물론 지금 분들이 그 5필지에 부분들이 투기를 했던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성지, 신부님이 2월 달에 오셔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해야 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시작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국제성지로써 면모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이게 710평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역사유적지로 묶든지 아니면 계획으로 묶든지 간에 그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죠.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시 혼자만 발버둥 칠 게 아니라 도와 문체부 같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이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보면서 순례길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국비 3억해서 총10억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매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성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하여튼 저는 거기까지 말씀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 맞죠?
승인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7월 14일 날, 저희가 회의가 시작됐는데 13일 날 총무위원회 넘어와서, 지금 며칠,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공유재산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저희 전문위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검토를, 지금 7월 6일 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급하게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쫓아가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게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특히
이경화 위원
여기를 지금 700평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실거래가가 6억이 넘는데 700평이 6억이 넘는 실거래가가 있는데 서산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 얼마를 더 줘야 할지 상황인지 모른다는 거죠.
700평에 옆에도 더 사야 하는데, 계속 쫓아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서산시는 더 많은 걸 주면서 계속 쫓아가느라고 바빠질 거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가톨릭 성당에서는 여기를 중요지역으로 판단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2월 달에 신부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추진할 예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가 중요지역이라는 거는 그 쪽 성당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가톨릭에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한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게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이경화 위원
이 주변이이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여기다라는 이야기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주변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성당주변으로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 드렸듯이 사실 박해라는 거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20년,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1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굴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발굴하는 게 무리가 간다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건축허가까지 받아서 내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리수를 두지 않고,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역사는 스토리잖아요.
어디든지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지금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종점 부위만큼은 많은 사실로...
이경화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해미천 자체에 그게 구불구불해서 있었던 해미천이 지금 펴지면서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요.
이경화 위원
많이 바뀌었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완전히 바뀐 건 아니고, 길이 하천이 일부 변했을 거고요.
지금 또 내려가는 그 길 쪽이 되찾으면서 길이, 기존에 민간인이 다니던 길 보다 후퇴를 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이야기들 안에서 성당에서, 가톨릭에서는 이게 중요한 자리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쫓아 나가다 보면 6억이면 될 돈이, 한 20억 가까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성당 옆에 있는 공터들 있잖아요.
그 쪽으로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천 건너가 아니라 그 옆으로 해서 다르게 그림을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해미읍성 서남쪽으로 빠져 나와서 계속 왔던 길에서 여기가 종착지다.
조금 더 가서 종착지가 되도, 막 이걸 근거 없이 만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당 주변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다라고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냥 여기일 것이다.
중요한 곳일 것이다.
여기가 맹지이면서 아무런 개발행위가 되지 않은 평평한 버려진 땅, 노는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거기일 것이다라고 추정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과거에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여기 발굴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거기도 나름대로 복원을 해 둔 부분도 있고요.
이경화 위원
여기 안에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성지 안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경화 위원
이 토지 옆으로 그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토지 바로 인접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바로 건너니까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건너편에 성당 쪽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거기에 다리까지도 한 거를 보면 천주교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경화 위원
걱정하는 부분은 급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서산시는 어쩔 수 없이 쫓아가면서 올라가는 비용을 계속 충당을 해야 될 거라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매도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제가 알기로는...
이경화 위원
먼저 접촉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건지, 아니면 받고 나서 접촉을 해야 될지 사실 그거는 뭐가 더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접촉했다가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딱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난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그래 버리면 그땐 어떻게 하실 건지?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더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성지에서 감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성지에서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뭐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냥 눈에 보여요.
이것 사고 나면 옆에 땅값 오를 거고 그것도 사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서산시의 모습이 눈에 보여서 참 마음 아프네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저도 요즘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제가 왜 이 업무를 맡게 됐는지 참...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무엇이 안타깝냐 하면 최일용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이경화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한결 같아요.
이걸 매입을 하냐, 안 하냐를 놓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안타까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안타까운 이유,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말씀 하셨어요.
과장님은 갑자기 국제성지화 되고 갑자기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집행부에서 늘 잘 하고 계시지만 서산시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해미읍성과 천주교성지 본 위원은 천주교를 지금 종교 차원에서 놓고 보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산시 장기발전 계획의 그림에 딱 놓으면 천주교를 떠나서 서산시에서 남부권은 어떻게 하고 서부권은 어떻게 하고, 북부권은 어떻게 하고 다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그 차원에서 어떻게 해미읍성과 천주교성지를 국제화 성지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밑그림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그림 차원에서 이 조성사업을 어떻게 갈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1에서부터 10까지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 줬으면 이 난개발이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갖다가 놓기 전에 우리가 이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1, 2, 3, 4, 5 계획 차원에서 여기까지는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제성지가 됐네, 너무 잘 된 거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없었는지 안타깝고요.
있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건지 또 사람이 60, 70년 살아보니까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하며 경험치가 있어요.
시에서 산다고 하면, 뭘 한다고 하면 당연히 올라가죠.
당연히 난개발이 예상이 되죠.
이건 거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서산시가 집행부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도면을 봐 봤어요.
과거에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할 계획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에 하천하고 배 모양의 모습을 해서 이런 그림도 과거에 준비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못 하고 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때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좀 진행되어 왔으면 오늘처럼 되지 않았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나름대로 개인사유 재산을 침범하겠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을 못 했던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지금 당장 결정하기 그렇고요.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2시 4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두 번째, 종합운동장주차장 조성업 변경 건에 대하여 승인안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에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세 번째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승인안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르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중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이수영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7명)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2명)
이수의 이연희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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