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18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탄소배출량은 기후 변화를 가져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정책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각종 탄소저감 기술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25.8%로 확대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미명 하에 피해를 보는 시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전문지식 없이 설치사업자의 말만 믿고 무작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20년 이상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결정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유치전으로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전화 한두 번 안 받아 보신 분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허가 없이 설치하는 30kw 미만의 자가용발전 태양광설치를 통해서 월평균 몇 십만 원대의 수익으로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홍보를 합니다.
제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설치사업자는 18kw의 태양광을 3,600만 원 들여 설치하면 월 전기사용 요금 20만 원을 안 내고, 월 4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18kw에서 월 2,300kw 전기가 생산이 되고 한국전력거래소 SMP 단가가 2021년 6월 83,11원인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 보면 191,153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설치사업자의 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자가용 발전시설 18kw로 연간 27,600kw 전기가 생산되고 SMP 예상 수익은 2,293,836원 정도가 됩니다.
20년의 수익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45,876,720원이 됩니다.
20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발전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얼마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되어 지역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한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한전에서는 태양광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설치사업자와 주민이 하는 일을 왜 한전에 묻느냐고 합니다.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서산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태양광 설치사업자들로부터 속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며 정신적 고통 속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 있는 태양광 설치 회사들은 자가용발전 PPA 태양광은하면 안 된다고 말 합니다.
30kw이하 태양광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공사비나 수익구조의 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을 통해 마을마다 홍보하고 설치 시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