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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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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5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23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2.서산시한글사랑지원조례안 3.서산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행정기구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서산시해양교육및해양문화진흥조례안 9.서산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10.서산시악취방지및저감에관한조례안 11.서산시건설기계공영주기장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2.서산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도로)결정(변경)입안의견제시의건 13.2021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해미국제성지지정에따른국제성지방문자센터및역사공원건립부지매입 -종합운동장주차장조성사업변경 -음암면119지역대청사신축사업 -부석면균형발전지원사업(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팔봉면균형발전지원사업(팔봉산어울림마당조성) -운산면균형발전지원사업(버스정류소설치및부대설치(주차장)조성) -서산버드랜드내국유지매입 14.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2021년도제2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9.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
1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설치(주차장) 조성)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10시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가충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 해미 고북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18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탄소배출량은 기후 변화를 가져와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정책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각종 탄소저감 기술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총 에너지 소비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4년까지25.8%로 확대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미명 하에 피해를 보는 시민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개인이 전문지식 없이 설치사업자의 말만 믿고 무작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을 내기는커녕 불량자재 사용과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발전 설비는 20년 이상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수익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결정부터 시공까지 철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유치전으로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전화 한두 번 안 받아 보신 분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허가 없이 설치하는 30kw 미만의 자가용발전 태양광설치를 통해서 월평균 몇 십만 원대의 수익으로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홍보를 합니다.
제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설치사업자는 18kw의 태양광을 3,600만 원 들여 설치하면 월 전기사용 요금 20만 원을 안 내고, 월 4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18kw에서 월 2,300kw 전기가 생산이 되고 한국전력거래소 SMP 단가가 2021년 6월 83,11원인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 보면 191,153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설치사업자의 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자가용 발전시설 18kw로 연간 27,600kw 전기가 생산되고 SMP 예상 수익은 2,293,836원 정도가 됩니다.
20년의 수익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45,876,720원이 됩니다.
20년 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발전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얼마의 수익이 나겠습니까?
문제는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인 경우 태양광발전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되어 지역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한전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니 한전에서는 태양광을 하라고 권유하지 않는다.
설치사업자와 주민이 하는 일을 왜 한전에 묻느냐고 합니다.
한전은 공기업입니다.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감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서산시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 태양광 설치사업자들로부터 속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며 정신적 고통 속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심 있는 태양광 설치 회사들은 자가용발전 PPA 태양광은하면 안 된다고 말 합니다.
30kw이하 태양광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공사비나 수익구조의 문제 등을 확인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기회를 주민에게 제공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읍면동 행정을 통해 마을마다 홍보하고 설치 시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적극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기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기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기정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와 일치시키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담당하는 사무 및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최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입니다.
제정이유는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존 계승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우선구매 대상 기관 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산시장이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관내 교육지원청과 군부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04조 제2항에 따른 공공위탁의 경우에 관한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와 위임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무위탁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부동산거래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과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근거 법령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기준이 2021년 4월 6일 개정·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9.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10.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2항 「서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으로 지역 6차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설기계 불법주차의 근절을 위해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동문동 34-1번지 일원에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서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설치(주차장) 조성)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설치(주차장) 조성),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조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총무위원회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건으로 해미국제성지의 향후 순교자 유해 추가 발굴과, 국제성지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건으로 기존 서산시 갈산동 156-4번지 6필지에 조성하고자 하였던 종합운동장 주차장 사업부지 면적 축소로 인해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건으로 청사 노후와 현청사 진출입로 협소로 신속 출동 제한 및 충남도 소방본부 조직 개편을 규모가 확대된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조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마늘, 생강 등 지역농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으로 팔봉산 어울림마당을 조성하여 팔봉산 감자축제를 위한 전용축제장을 확보하고 연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등산객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설치(주차장) 조성) 건 입니다.
제안이유는 운산면 균형발전 사업으로 면 소재지 일원에 공중화장실과 대합실 기능을 갖춘 버스정류장 건물을 신축하여 교통 불편 해소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산 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 버드랜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입도로, 인도,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국유지 및 연접한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에 탑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해미국제성지 지정에 따른 국제성지 방문자센터 및 역사공원 건립 부지 매입,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음암면 119지역대 청사 신축 사업, 부석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팔봉면 균형발전 지원사업(팔봉산 어울림마당 조성), 운산면 균형발전 지원사업(버스정류소 설치 및 부대설치(주차장) 조성), 서산버드랜드 내 국유지 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5. 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재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재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재관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애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1,1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50억 원에서 829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5억 608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임재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2021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45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이석봉 전문위원 김정의 유동호 이수영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박미화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3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인수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교상 자치행정국장 박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성환 감사담당관 최병렬 일자리경제과장 성기찬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김종민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정식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기영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김맹호 안원기 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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