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시민의 행복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총무위원회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고로 설명 드릴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1월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서산시새마을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원봉사회, 서산시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아서 11명으로 구성된 서산형 주민자치체계구축 시민준비단에서 9차례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마련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로 운영해 온 시범실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하고, 그동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민관협업으로 운영한 시민준비단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일괄전환을 위해 기존 조례 명칭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여「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안 제5조, 기능과 권한에서는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수요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에서는 읍·면·동 특성과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회 정수 구성을 위해기존 30명이상 50명 이하에서, 20명이상 50명 이하로 정수의 폭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7조, 위원의 자격에서는 위원 연령을 기존 만19세에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능연령인 만18세로 조정하고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선정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의무교육 6시간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위촉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사무국 및 사무국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및 유급 사무국장 운영 근거 등을 명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부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일괄 전환에 따른 전관, 재산의 승계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통일 및 연장 등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어서「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일괄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분리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운영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방법을 구체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 자원봉사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 모집 및 활용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 등 및 별표1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기준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징수액 및 감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 반환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안 제12조, 이용 등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자치회의 참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 주민참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제한에 대한 처리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했습니다.
안 제15조, 보고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 등을 시장에게 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6조, 공고에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시설설치계획, 주민참여결과, 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 등의 공고를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