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8대

263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4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4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17일
9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 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를 취재하기 위하여 굿모닝충청 ○○○ 본부장님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시민공동체과장, 세무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동식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요구번호 93번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장취미클럽 활동지원 현황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직원들의 직장 취미클럽 활동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경화 위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3개 연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회원 수라든지 활동 범위, 그 다음에 초창기 신규클럽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신규클럽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안 해 준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신규클럽은 예비 등록 후에, 2년 간 활동실적 평가를 해서 향후 발전성이 있다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느끼면 2년 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원이 들어가서 활동이 좀 되다가, 그 다음에는 지원이 좀 안 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힘들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래서 보면 클럽 별로 조금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경화 위원
인원에 관련된 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인원 변동도 있고, 실제로 처음에 25개 클럽이 활동을 하다가, 3개 클럽이 활동은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 클럽은 지원을 당연히 안 하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활동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왜 이거를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직장 내에서 취미클럽이라고 하면, 하면 할수록 직장에 즐거움도 같이 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산이라는 곳에 꿈의 직장,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활동들을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그리고 직장 안에서 동료들하고 선·후배 간에 취미활동을 같이 하면서, 돈독한 관계형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취미 활동에 대해서, 클럽 지원해 주는 것에 규칙이나 규정이 다 있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곳들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미활동 할 수 있게끔 클럽 지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제안제도 실적 및 운영현황 시민제안을 받아들여 성과를 낸 사업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제안심사위원회가 지금 매년, 몇 회 정도 운영되고 있죠?
제안심사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시성조정위원회입니다.
최일용 위원
운영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안이 일단 채택 건수는 적더라도, 많은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사는 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연 몇 회, 지난 2020년도에는 몇 회가 운영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거는 매년 1번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1번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제안이라는 게 그때 그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1년에 한 번 모아서 한다고 하면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제안이라는 게 단순하게 건의나 이런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꼭 건의가 아니더라도 그때 그때 필요한 제안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가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심의위원회 심의보다는 관련 부서에 이 부분을 검토하고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답변 부서에서 의견을 낼 때, 어느 분이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전체 이 제안을 가지고 팀원이나, 부서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 분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이 가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이 부서원 전체가 협의는 하지 않고요.
담당자하고 그 개선에 따라서 개선 라인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자기 업무가 아닌데 의견 내는 것도 그렇고
최일용 위원
우리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이자는 취지에서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분들이 물론 의견을 낼 때는 그때 그때 즉흥적인 제안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숙고해서 내는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시에서는 조금 무게감을 두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하면서 이게 부서 의견이라는 게 얼마만큼 고민하고 그 부분을 채택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질문에 부합되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이라고 들어오는 건수 중에 또 상당수는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민원성인 게 사실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면 좋은 제안이라면 왜 채택을 안 하겠습니까?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타 지차체에서는 시행할 때는 의미가 있고, 그 나름대로 필요해서 운영을 할 텐데, 우리시가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에 그 운영을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지, 그 부분을 지금 배제한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단편적으로 하나를 예로 들면, 2019년도에 택시에 요금 요율에 외국어를 병행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외국인 택시 이용 수요가 많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도 많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올 테고, 또 미리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없다고 해서 이거를 미반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검토추진 예정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부정적인 의견이거든요.
미반영을 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물론 2017년도이기 때문에 시간 차는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검토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말씀 하셨다시피 올해 저는 아닙니다만 2, 3년 전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 택시요금 요율표라는 게 사실 요새 미터 요금으로 바로 알 수도 있고요.
계산도 카드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율표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때 제안서를 못 봐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택시요금을 요율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요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기본금은 얼마이고 이런 정도는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부서에서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 부서 의견을 낼 때, 심의위원회도 그래서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늘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전에 들었으니 같은 내용이구나라고 치부해 버리면 제안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하찮은 제안이라도 조금 무게 있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하는데 일단 절차는 잘 거치고 있고요.
그런데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겠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절차 상 하자가 없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이게 제안을 지금 연중 모집하는 중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연중을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밀려서 그때는 정말 필요했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각, 즉각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체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난 제안이라도 사실 그때는 안 맞는데 지금은 맞을 수 있는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제안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서산시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마냥, 2015년부터라도 쭉 제안이 들어왔던 시기부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언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열 때, 그 전부터 제안들을 살펴본 다음에 그래도 이거 정말 지금 시기에는 맞겠다는 하면, 그때 좀 지났어도 뭔가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은 심사기간 내에 들어온 것 위주로 심사를 해야 되겠죠.
이경화 위원
예, 그것도 심사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그 때는 옳지 않았는데, 그 때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제안들을 발굴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제안 그동안에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행정이나 시민생활 불편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기억 남는 것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하여튼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금년, 현재까지 937건, 1천여 건에 가까운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77건을 채택을 했어요.
목록은 자료에 붙여 드렸습니다만 글쎄, 지금 딱히 말씀 드릴 수 있는 제안은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하고 지금 반영해서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전입대학생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전입대학생이라고 하면 한서대 학생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사실 한서대 학생들이 다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참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깝긴 하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시간에 2시간 안에는 다 오기 때문에 서산에 사실 정착할 이유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서산시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서산시에 전입한 학생들, 서산시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라고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지원내용하고 기준이 있어요.
그 올해 2021년도는 좀 특수한 상황이니까 2020년도도 특수하다고 보면, 사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드릴 말씀이 많았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한서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산에 자리 잡았을 때, 그래도 서산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래도 서산에 와서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문화적 혜택이라는 게 이런 게구축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건 둘째 치고 그래서 서산시에 왔더니 이런 걸 지원해 주더라라고 하는 좋은 것들을 찾아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지원 금액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5만 원은 생활용품 사라고 물품으로 주든지, 지금 상품권으로 주로 주고 있고요.
생활안정지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10만 원은 계좌 송금하는 방식하고 있습니다.
한서대가 이제 전에만 하더라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해미 주민등록 담당자 하고, 저희 시 주민등록 담당자가 한서대에 나가서 아주 책상 차려 놓고 그렇게 해서 전입을 유도했어요.
신청도 받고,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는 못 하고 있어요.
인원은 많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그동안은 열심히 했는데, 이런 재난·재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끝나면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이경화 위원
사실 지원 돈을 10만 원 준다고 해서, 5만 원 준다고 해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홍보를 하면 어쨌든 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거죠.
그 학생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망설이는 사람들을 전입대상자로 삼을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전에도 나가 보면 한 사람 설득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경화 위원
집을 떠나 나오는 게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지 않아도 홍보 방법을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하신 일인데 사실은 직원이 직접 가서 하는 건 또 학생들 만나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에 현수막도 좀 붙여주고 또 그 내용도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지역에 주소를 옮긴다든지 하면 불편한 상황을 적극 도와드린다든지, 어떤 문구를 해서 홍보현수막이나 홍보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이 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각 과별로 뭔가 뭐를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서대에서 입학식을 이제 할 거잖아요.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아까 이제 직원이 직접 현장 나가는 것도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고 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학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기관, 단체 또 우리 직원 중에도 부득이하게 출·퇴근하는 직원도 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조 공문도 보내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만 바꾸는 건 맞지 않고, 사람이 실제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주라든지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남편이나, 부인이 한 곳에 정착해야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인구가 모든 행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끌어 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해 왔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어렵겠습니다만 조금 더 풀리면 또 열심히 더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우리 아이들 보면 1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간다든가, 하숙을 한다든지 하지만 2학년 쯤 되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단 말이에요.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옮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틈새도 이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하나 빼 먹었는데, 사실 전입을 한다라는 거는 그곳에 정착에 하고자 하는 목적도 사실은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업인데 기업도 나와서 홍보도 할 수 있겠지만, 한서대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청년들을 모집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서대학교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홍보를 하면서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혜택 10만 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기술을 배우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서산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취업까지도, 저희 서산시에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대기업들과 연계를 해서 취업과 연계를 해 준다면,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내지는 거부감을 갖는 것 보다는 미래를 여기에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산학협력단과 함께 학생들이 정착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경화 위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죠, 그거?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서대 보면 담당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학생유치하고 전입담당 교수님하고 교류는 자주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요새는 사실상 서로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쪽이랑 긴밀하게 협조는 많이 해 왔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부서별 결원현황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육아휴직을 쓰이는 분들 중에서 부부가 같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혹시 남자 직원도 쓰시는 분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인구가 계속 줄어 가면서, 인구정책 때문에 육아휴직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결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결원 발생시에 대체인력은 기간제를 쓰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대체 인력은 실무수습원을 배치해서 충당을 하고 있고요.
최일용 위원
실무수습원이라면?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공식적으로 임명 받기 전에, 시험 합격해서 수습 기간을 6개월 거치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100%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그 분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그 외에도 업무적으로 이제 조금 분량이 많다든지, 단순한 업무가 있을 때는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결원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결원 발생 시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한시임기제라는 게 있어요.
최일용 위원
지금 보면 한시임기제를 현재도 사용을?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은 없습니다.
처음은 그걸로 이제 했는데 기간제랑 유사해요.
최일용 위원
한시임기제는 대우가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오히려 기간제보다 대우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부서에서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수요를 파악해서 그동안에 인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해 봤는데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기간제보다 특별한 장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현재는 한시임기제는 없고요.
최일용 위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가장 불편한 거는 사실 시민들이거든요.
그 업무를 그동안 담당하셨던 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시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또 업무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수요, 예측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대부분은 수요 예측을 미리해서 실무수습예측을 해서 실무수습을 채용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실무수습은 시험을 합격해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한 번에 다 발령을 할 수 있지만, 순차적으로 이제 발령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 대기 요원을 투입시켜서 커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이제 휴가를 내면 옆에 동료 직원이 더 수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서
최일용 위원
지금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업무를 대신, 다른 분들 업무를 잘 봐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 줘요.
그렇게 하고 수당을 20만 원씩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고생을 하니까, 업무를 나눠서 하니까 다만 업무를 금전적으로 보완해주는 정책을 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수요예측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여기에서 추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이거는 어떤 부분이 옳다고 말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현장에서 특히 읍·면·동에서 직접적으로 민원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경험이 적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인사라는 게 전체로 돌리다 보면 100%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거기에 더 추가한다고 하면 우리 읍·면·동에서 민원실 업무를 가장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입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러면 민원인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시간도 많이, 능숙하신 분은 1, 2분이면 처리할 부분들을 한참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하니까 짜증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 배치하실 때, 그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하셔서 민원인이 덜 불편을 겪게끔 업무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이제 또 면에서 업무분장을 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건 읍·면·동장 권한인데요.
저희들이 그건 참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감안해서 업무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한시임기제 현재는 안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자치행정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게 이제 아주 안 하기로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걸 실과수요조사를 해요.
그런데 실과에서 요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유부곤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시민공동체에서 한시임기제 2명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임기제공무원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건 일반임기제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6급 팀장이상 직위 및 직렬 현황에 대하여 이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요청한 이유는 사실 행정직에 계신 분들이 환경직이나, 건설직에 가신다고 그래서 못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가면, 장으로 간다고 그러면 무게감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행정을 했던 분들이, 행정 쪽에 계시면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 행정을 잘 하실 수 있지만, 만약 환경직으로 갔을 때, 환경에 대해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들어와서 환경전문가로서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든 생각이 전문적인 직이라고 그러죠?
그 쪽은 아무래도 수장은 그 직렬에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서산시에서 승진에 대해서 문제는 아니고, 승진대상자가 없어서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거는 답변을 드릴게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기술직, 주로 전문을 요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부서가 행정 전반을 다 기술적인 문제만 다루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관리 업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공통적인 행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행정하고 기술하고 크게 대변해서 얘기하면 기술적인 부분이 크겠지만, 거기에 행정 업무도 중요하다 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 2개국에. 14개과 있는데 그 중에 행정직 과장이 있는 경우가 4개 부서는 나머지는 10개 부서는 기술직들이 하고 있어요.
이경화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 다음에 팀장은 14개과에 62개 팀인데, 그 중에 행정직이 20명, 나머지 42명은 기술직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행정직이 하고 있는 과장이나 팀장들은 행정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경화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행정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서산시에서 크게 대두되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
이경화 위원
그렇죠, 서산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과장님께서 행정직이라고 하면, 환경문제에 대한 힘이 문제 해결하는 힘이 좀 덜 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전문가인 팀장님이, 그 직렬에 있는 전문가인 팀장이 이야기 하는 것과 행정적인 관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과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관심은 있어요.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안 들어 줍니다.
그게 현실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두되는 게 환경인데 환경직은 그래도 수장은 환경직의 분들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행정적인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에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서산시에서 인사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환경직이 할 수 있게끔, 전문 직렬이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같으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 부서 같으면 관리도 중요하고 하니까 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인 그 쪽이니까 과장님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이경화 위원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8번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관련 협의 사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산시에 공무직 근로자가 294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자료 제출 시기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309명입니다.
최일용 위원
309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시에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 자연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제 일반직 사무보조 관련은 자연감소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파트는 더 채용을 해야 되겠죠.
최일용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경력인정 부분하고요.
여비 부분. 환경개선 부분 이렇게 세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딱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 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차별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과연 공무직 근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무직 분들이, 정식 공무원 분들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상위법이 어떤 정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이 부분, 경력인정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당시에 이 부분은 단체 협약 시에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게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취업 규정을 개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취업 규정을 개정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공무원 노조 분들하고 협약할 때는 이 부분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통보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도 불가 쪽으로 결론을 내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2021년도는 아직 임금 협약이 이뤄지진 않은 상태인데요.
최일용 위원
일단 회의는 하셨죠?
3월 경에?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한 번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때 답변은 불가 쪽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추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신 답변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력 부분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 부분은 물론 차이는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부분, 민간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어떤 데는 다 적용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공공기관에서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예 안 하죠?
이 부분이 불가능한 건가요?
굳이 공무원 분들하고 차등을 둘 필요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은 그 간에 협상 결과도 있었고, 또 올해도 이 부분이 협상할 때 상당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황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기간제 우리시에서 했던 기간제 경력과 군복무는 거의 다 15개 시·군을 인정을 해 주고, 이제 공공기관 문제인데요.
일단 전체 다 인정해 주는 게 5개 시·군 정도 되더라고요.
반만 인정해 주는 건 두 군데 되고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시가 충남에서 보면 어쨌든 예산 규모가 충남에서 세 번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을 인정하는 데가 여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안, 논산, 당진, 세종, 청양, 아산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령도 하고 있고 서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을 주셨는데 소요 예산 부분을 또 말씀 하셨어요.
이게 공식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냐 해서 우리 서산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한 상태에서 재정이 부담 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과연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 분들이 어찌 보면 복지후생 쪽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이 부분을 시행을 못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 얘기는 좀 별도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출장여비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환경개선 부분도 사실은 똑같은 틀에서 다른 공무원 분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크게 차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보면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저는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는 뉘앙스보다는 당연히 해 주겠다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하고 공무직 분들이 차별 없이 같이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고용하는 시장님 입장이나, 관리하는 저희 부서 입장이나 해 드릴 수 있으면 다 해 드리면 좋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거는 단계나 기간이 필요한 사항도 있겠고
최일용 위원
단계나 기간이라는 게 우리 서산시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말 어렵다.
다른 지자체도 안 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작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9번 각 부서별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공무직 충원 예정계획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에 공무직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료 제출 시점에서는 294명이었었거든요.
지금 오늘 현재는 309명입니다.
최기정 위원
303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309명.
최기정 위원
혹시 우리시에서 채용 계획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전체적으로는 채용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1명은 채용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렇게 전체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부서 요청에 따라 수시 이런 게 또 있어요.
최기정 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채용 기준이 있습니까?
채용기준이라고 하면 혹시 제가 서류파일을 열라고 해도 안 열리는데, 고시·공고 나온 거를, 연령이라든지 직무수행능력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연령은 당연히 공무원 정년 연령 그 안에 있어야 되고요.
지역은 직종에 따라서 채용할 수 있으면 넓게도 하고
최기정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가지예요.
지금 공무직 채용을 하는 부서가 체육진흥과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기정 위원
월요일 날 면접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습니다.
최기정 위원
처음 고시를 내렸을 때, 지원한 게 그 분 하나였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은 그게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관리 능력을 부여하다 보니까, 응모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1차에, 그래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도 한 명이 들어와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여기에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그 자리는 그 분을 위한 자리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두 번째는 주 업무가 그 분이 전에 저희가 호수공원에 있었던 스케이트장 관리하셨던 분이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관리하고 물놀이장도 관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분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72년생 분인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72년생이면 올해 나이가, 50세죠?
연령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특정자격이 필요하거나 현장직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분이 수행하는 직종이 체육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체육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렇죠, 체육 업무인데 사실 그 분이 몇 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별도로 말씀을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왜 해당 부서에서 이 분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무직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건 제가 여기에서 속단해서 말씀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 부분에 그 사람이 기간제가 근로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관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이왕이면 공무직으로 직종을 상향해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인데, 꼭 그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기정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보다 좀 공정하고 특정인을 위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리기 어렵다는 부분은 따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저도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위원님이랑 좀 대화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처음에 공고할 때는 지역을 열어서 도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아직 면접이라는 단계는 최종 남겨 놓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후 다른 문제는 과장님 저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건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본 위원장은 최기정 위원님이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0번 15개 읍·면·동 공무원 및 공무직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1번 자원봉사센터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한 부분 어떻게 추진 중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한 부분이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제 허가가 났고요.
건축물 대장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난해에 본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지적했던 부분은 주차장 부분 그 부분은 충분히 해소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주차장 부분은 임대차 계약할 때, 구역을 명시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주차장을 명시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은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1차 이전하려고 했던 장소도, 주차장 부분도 또 문제가 됐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차를 다시 정했는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 부분이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공터는 상당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공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바로 주차장으로 쓰기는 어려운 환경이고
최일용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현재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소유자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임대하려고 하는 CNC종합건설이 우리 주차구역을 여기 쓰십시오라고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 주차장 부분을 어떻게 확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통상 이제 주차장 확보를 필수로 하고 있는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도 자가 차량이 없으면 이제 옆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건물주로 하여금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주 분들,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하여튼 그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은 과장님이 보면 난처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먼저 장소 정했던 부분, 지금 했던 부분 또 회계과에서 청사이전 관련된 부분들 할 때 저희들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측했던 부분들인데 왜 이 실무 부서에서 물론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확인을 안 하셨는지, 못 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분명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답변도 달라고 말씀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답변이 없었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하여튼 해결하는데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고요.
최일용 위원
아니요, 과장님 지금 이쪽하고 계약을 하려고 가는 단계인데 나중에 계약하고 그 문제가 불거지면, 또 예산으로 어떤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계약 부분에 그거를 최대한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솔직한 얘기로 아시다시피 서산에 주차장하고 사무실 갖춘 여건 찾기 쉽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문제를 사전에 인지를 못 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여유 공간도 많고, 공터도 많아서 우리가 주차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현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 하고요.
만약에 시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들어가서 고정적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 차량을 장기 주차하고 계속 이용했을 때, 그 분들이 그걸 인정해 줄 건지는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이용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제가 생각할 대 뭔가 권리 주장을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지금 정도면 그 주변에 토지 소유주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루시는데 저희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적인 부분, 그 안에 들어가고 전에 운영비 문제는 별개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하여튼 미루는 것은 아니고 행정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발목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저희도 지난번에 그런 뉘앙스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거든요.
단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확인하고,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이전을 하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가 끝나면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계약 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명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주차장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약서에서 이걸 쓸 수 없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때 상황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렵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저희들이 그 일은 그렇게 끌고 갈 거고요.
이경화 위원
만약이 안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가정을 하면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이 주변에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이경화 위원
앞뒤로 다 개발을 해요.
앞, 뒤로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찰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비어 있고, 지금은 한가한 주차장이지만, 뭔가 사업이 추진되는 걸 알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비어있던 건물조차도, 그랬을 경우에 서산시에서 얼마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야된다고 처음 저희들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이 조그만 곳에서 어떻게 봉사를 하십니까?
라고 해서 이전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찾는 곳마다 주차장이 문제가 되는데, 이 안에 시설은 차후에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하는데 있어서 정말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굳이 계속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눠 보셔야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한 말을 들으셨을 때, 그 느낌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전달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에다 주차장 만들 게 땅 좀 사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안 나오게, 다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땅 좀 사서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해 줘야지 우리 어떡하냐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질러 넣고 안 해 줄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그럼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과장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 그리고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계약 쓸 당시 계약 쓰게 되면 주차장 문제를 계약서에 좀 명시 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불과 지금 개관한 지 몇 개월 안 된 곳에서 주차장 주차난이 바로 이런 사항으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주차장이 당장 문제가 돼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오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 쓰기 전에는, 계약 쓸 때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102번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맡은 업무 수행을 하시고, 계속 잘 하려고 하지만 잘못된 부분만 지적당하고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괜찮습니다.
잘못된 부분 지적해 주셔야죠.
유부곤 위원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다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알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꼼꼼하게 더 챙겨야 할 부분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물론 더 열심히 하고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사기진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본인이 맡은 바 임무는 충실히 하죠.
그러나 당연히 했지만 그렇더라도 칭찬과 격려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쌓였던 피로감이 훨씬 낮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이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쭉 보니까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후생복지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는 19년도부터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런 후생복지시스템을 계속 가동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대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후생복지시스템도 가동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물론 그렇죠, 공무원이 개개인별 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여건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급여나 봉급 수준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은 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들여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의견수렴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여지 나열된 것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 조사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 말고도 엊그제도 노조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요구된 사항도 있고, 꼭 이렇게 금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여러 가지가 건의가 들어와요.
또 저희 내부망에 직원소통방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 비예산 관계 다양한 의견도 올라오고 있어서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조금씩 오래된 직원들을 이것 저것 눈치 보고 살아온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있어도 의견 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굳이 의견 도출할 필요가 있느냐,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부서에서 물론 하시겠죠.
관리차원에서 하시겠는데 그래도 뭔가 시스템화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직원들의 요구가 뭐인지, 욕구가 뭔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굳이 혁신·개혁 이런 것 따지지 마시고 현실에서 정말 참깨만큼 변화해도 굉장히 큰 고마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촘촘히 봐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향후계획에 이렇게 하셨어요.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렇게 쓰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요?
그냥 하신 말씀이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여기에 굳이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다양한 창구가 있어요.
노조에서 집합해 오는 의견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놓치지 않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20년도, 21년도 누구도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거 조선시대에 있었던 대유행한 유행병 아시죠?
이런 것처럼 큰 재난이 왔는데 이런 때 일수록 정말 일선에서 애 쓰시는, 공무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뭔가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자치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애 쓴 만큼, 물론 전 국민이 애 썼어요.
공무원만 애 쓴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의 일이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도 건의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서에서 뭔가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고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금전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고 생각하는데, 금적적인 게 아니더라도 인간으로서 건강한 사회다, 살아볼 만한 사회라고 느낄 수 있게 그런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코로나로 수고하시는 전 직원 분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도 주고 또 기간도 연말까지 늘려서 직원들이 최대한 그걸 활용하기 좋도록 한 것도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정서적으로 좀 쉼이 있는, 공무원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힐링캠프라고 하는 것, 자연 속에 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동료 직원과 교감도 하고 하는 것도 하반기에 코로나 사정이 완화되면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03번 휴양시설 사용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구좌수 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구좌수는 우리가 연간 이용횟수를 정해서, 30일을 쓸 수 있도록 무형적인 재산이라고 하나요?
최일용 위원
이 한 구좌에는 며칠 사용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연간 30일을 쓸 수 있어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사용을 많이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이용자 수가 우리가 이용가능일 대비 39%정도 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신청 건수는 많았다가 또 예약률은 떨어지고, 예약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용을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에 쓰려고 했던 부분인데, 유부곤 위원님도 공무원 분들 노고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용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접근성이라든지, 우리가 그때 그때 휴가를 못 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한 구좌 당 이게 연간 30일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름 성수기 하고, 겨울 성수기에는 4일 씩, 주말이 12일 나머지는 평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 때 많이 몰리고, 그런데 그 구좌에 우리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시가 같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요청대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다는 못 쓴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많이 쓸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평일에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럼 이게 우리가 꼭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써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은 사용은 제한은 해야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1년에 과반수, 59%, 39% 이렇게 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주말을 빼고 평일에 한해서 이런 부분을 다른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다 열어 놓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좋은 시설에 하루 즐기고 휴양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안 쓰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최일용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우선 공무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래서 저도 이거 제출하면서 평일을 좀 이용률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일에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거 항상 하는 이유는 보조금이 나갔을 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정산은 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1번 민간단체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므로,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신문구독 방법 외에, 진짜로 지역 언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측면으로 자료를 요구했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 부기명 달을 때, 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우리말을 활용을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어제 경로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경로장애인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해당이 돼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경로 관련된 시설도 늘고 업무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장애인 분들, 경로자 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경로장애인과가 경로장애인복지팀으로 되어 있고, 그 시설팀이 아직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특수성이 있어서 복지팀하고, 시설팀을 분리를 해서 이 분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장애인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이 실현될 수 있게끔 2022년도 조직 개편할 때 이 장애인복지팀을 장애인복지팀 하고, 복지시설팀으로 분리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검토 사항에 넣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주차장 문제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4번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현황, 구조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생략하고요.
서해안 안전 체험관이 17년도에 착공해서 19년도에 위탁했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2109년 6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그래서 20년 1월부터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졌어요.
그래서 진행을 전혀 못 했나요?
처음부터?
1월부터 진행이 안 됐나요?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부터 준비과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20년도 1월부터 그 때도 준비 과정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안 운영 실시한 거는 11월부터, 2020년 12월 6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일반 운영에서 제한 운영 기간을 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의식이 체험만이 안전의식이 확보될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일단 기본적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어떤 안내 교육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안전체험관을 만들었겠죠.
그동안 우리지역에 체험관이 없어서 1년에 두 차례씩, 대상자들 데리고 천안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체험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 이렇게 체험관이 개관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의 기획을 갖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참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길지 몰랐기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대비는 없었겠죠,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장기화 되는 과정에서 뭔가 살 궁리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이 다 투입이 되고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결국은 아주 조금 하면서 인건비만 나간 꼴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안전불감증 이게 사건의 촉발이 불감증이거든요,
지금 나오셨는데 코 보이시면 안 됩니다.
코 덮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전불감증입니다.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잠깐 농담으로 악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농담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안전불감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부터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면 일반 조그만 개인사회단체가 위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대학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했고요.
2021년도는 어쩔 수 없이 이제 4월 30일까지니까, 370명 밖에 안 된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길게 가는 상황을 그 때 이미 직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운영실태, 운영계획을 쭉 보면, 10인 이상만 신청하게 되어있다.
그러면 순간한 수치만 봐도 415명이면 이게 42회 밖에 안 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운영 계획은 이렇게 세웠더라도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경우 직원은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유부곤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죠.
조금 이게 완화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대학이니까 일반 자그마한 기관·단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 10명 씩 했어, 그러면 이거 계산을 잠깐 해 봐도 21일 밖에 안 했네, 지금 잠깐 계산 해봐도 그렇거든요.
진짜 이 세계적인 재난상황인데 방법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거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회적거리 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코로나19를 제가 말씀 드리지만, 어느 그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는 게 5인 이상 사적금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방지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럼 담당과에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하셨습니까?
사적거리 때문에 문 닫으라고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걸 제한해서 기존보다는 기존에 하던 3회, 10시, 1시, 3시 운영하던 것을, 예약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3회 하던 것을 2회로 줄이고, 인원도 코로나에 맞춰서 하향 인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20년도 정산서하고 사업실적이나, 이런 게 다 나오는 기본정산서 좀 따로 서류를 요청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좀 의아했어요.
다른 조그만 단체들도 운영하면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쨌든 뭔가를 해야 하니까 진짜 방법을 강구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서류갖고도 볼 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온 게 광주 건물 붕괴사건이잖아.
그거 보면 대뜸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일단 안전불감증에서 시작한 사항이고요.
유부곤 위원
첫 번째가 안전불감증이에요.
다른 얘기 할 것 없이, 누구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불감증 때문에 안전 사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서해안 안전체험관이 다른 데 하고 똑같이 두손 놓고, 개관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여기 우리가 서해안 안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서산,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태안, 당진지역까지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서산, 태안, 당진 이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 370명이 이용을 했네요.
그러면 타지역도 왔다 갔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집합으로 교육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거는 영화상영 같은 거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같아요.
세 개의 영화를 추천 드릴게요.
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영화예요.
엑스트라고 있고요.
피라냐라고 있습니다.
이게 안전불감증에서 촉발된 위험 상황을 얘기한 영화거든요.
타워링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유부곤 위원
이런 것 들을 활용해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105번 시민안전보험 가입 예산변동 추이 및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팀원 분들한테도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민안전보험이 보면 매년 보험료는 증가하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험금 수령금액이 없어서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보험 상품을 가입을 해야 좋은 건지 어떤 부분인지 애매합니다.
많이 타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시민안전보험이 현재로써는 보장범위가 좁죠?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문을 열어놓고, 특약을 많이 넣으면 보험료가 비쌀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 보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혜택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 보험료 대비 혜택이 우리 시민 분들이 받는 혜택은, 보장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 결론내기가 어렵겠지만 꼭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올해부터는, 전세버스 사망이라든가 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관련 사망이라든가 후유장애에 대해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안전보험에서 대해서 지난 5월에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내용은 많은데요.
시민체감형 보장 항목 구성, 보장한도 상향, 쉽게 얘기해서, 우선 선택은 화재·폭발·붕괴 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른 보험과의 관계, 임산부, 군복무 보험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검토하고요.
상해보험료가 나중에 보상한도가 2천만 원이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한도도 높은가 봐요.
그래서 2천만 원으 정도로 통일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이런 표현은 맞지 않겠지만 홍보성, 시민들에게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어라는, 홍보성 보험이 되지 않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이, 지금 과장님께서 중앙정부 지침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번 보험 상품을 새롭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이거는 시에서 보험을 타고, 개인이 보험을 드는 거는 이중으로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가능합니다.
중복 가능하고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상속관계 우선 순위 분들이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6번 재난재해 응급복구 지원현황 및 장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응급복구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 지역에서 배정된 예산으로 처리하고요.
그 2차적으로는 각 해당 실과 부서에서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기타 농경지나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향후에 그것으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나 시설비 등을 긴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번에 다른 데는 그렇다 치지만, 작년에 7월 언제였죠?
석축,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않지 않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 하여튼 재해는 재해잖아요.
이것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 내용은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해당...
이경화 위원
그러고 나서 서산시에서 2021년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는 다 모르는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심용복
재난관리팀장 심용복입니다.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혹시 저 쪽 건축허가과에서 한?
이경화 위원
예, 맞을 거예요.
재난관리팀장 심용복
그거 같은 경우는 주택단지 내에서 벌어진 상황이라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관부서인 건축허가 부서에서 방침으로 정해 가지고 우선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건축허가과에서 이제 방침으로 정해서 우선 선복구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선 선복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치가 이뤄질 거죠?
재난관리팀장 심용복
그거 같은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행정대집행 그거로 해서 아마 그런 법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에서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안전총괄과 것인가 해서 재난기금운영위원회 자료까지 다 받아봤는데, 안전총괄과 일은 아니더라고요.
재난관리팀장 심용복
처음에 저희 부서로 협의는 왔었습니다.
저희가 기획실 예산팀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처리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제일 먼저 움직인다고 알고 있어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른 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7번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관리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거『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서 급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을 지정하게 되어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우리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주신 게, 8개소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5개소, 공공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 번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의 이 시설들이 공공용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정부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시설이죠?
우리가 확인할 때만 가끔 점검할 때만 확인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잘 사용을 안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검사를 저희들이 그 작동여부를 비상발전기라든가, 모터를 월 1회 이상 15분 간, 시험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것도 보면 평상시에 되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도 이런 거거든요.
평상시에 가동을 해 보면 모터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시설들도 지금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상황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 시설을 누가 운영을 하느냐, 그 책임자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애매했습니다.
만약에 비상시에 이 비상급수시설을 누가 가동하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에서 일단 비상시라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최일용 위원
공무원분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가 가서 할 건지, 정해져 있는 건지, 정해져 있다면 그분들은 과연 알고 있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설작동 주체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피라든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하는 일이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하는 일이 많은데,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많은 부분을 상황실을 운영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총괄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이 비상급수시설을 가동도 시켜줘야 하고 대피시설도 가서 정리해 줘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이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이 모터 작동법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안 틀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이게 단순히 스위치만 눌러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정말 비상시에 이게 사용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매뉴얼은 분명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매뉴얼은 떠나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산능력이 100톤 이상이죠?
대상선정 기준이?
그런데 올해 지나고 나면 사실 생산능력이 떨어집니다.
유지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떨어지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0톤, 230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게 나올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수질검사도 의문이 가고, 그렇게 하고 가장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평상시는 상관이 없는데 비상시에, 위급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담당자는 있으니까 충분히 그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공공형은 전부 다 비상발전시설이 다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디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현재도 있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대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피시설은 동 지역, 그리고 대산이 지금 지정이 되어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런 데도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형식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아닙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춘동에 계신 분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은 모를 것 같아요.
아까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도 알려준다고 해도 이 분들이 다 기억도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수시로 확인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정한 시설이라고 하면 어려움은 있을 거고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계속을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사고가 매일 발생하면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에요.
그런데 거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일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하니까 사실은 계속 놓치는 부분인데요.
이런 시설도 한 번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때에, 한번 지정되면 바뀌는 않는 건가요?
거의 이게 한번 지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거의 그렇고요.
성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지고, 지역을 동 지역, 읍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난 추세이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현실성 있게라고 말씀 드리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총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8번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관리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방독면 다 보급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다 필요한 수량을 확보는 못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저희는 지역대 같은 경우 106%됐고요.
기술지원대 100%, 직장대가 어떤 기업체들인데 58% 정도 선에 확보가 덜 된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보면 보관 방법들이 있어요.
어떻게 써야 한다,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읍·면·동 창구에 적재해놨죠?
그런데 이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데 보면 박스 채 쌓아놓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대로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제가 다른 지역창구에 들어가 보면 방독면인지 모르지만 높이 이렇게 쌓아둔 것도 많이 봤거든요.
혹시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덧붙여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비상방송 시설인가요?
이런 시설도 저희들이 점검한다 해서 갔었는데, 점검하는 날 갔더니 점검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담당자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비오면 비와서, 뭐 하면 뭐 때문에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항이 지금 위중하니까 그렇고요.
이런 부분이 안정되고 여유가 되면 전체적으로 꼭 한번 점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점검할 때는 실질적인 점검 이루어 질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팀원 분들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방독면 보관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단 이상 적재 금지, 무게로 인한 변형방지, 지면과 이격해서 보관, 습기차원에서 그런 부분, 사용 전에 박스별로 개인별로 포장되어 있는 거를 개봉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화통 내구연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내용이 있어서 착안사항을 참고 하여 앞으로 점검 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기준은 좋은데요.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대로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아까 유부곤 위원님도 안전체험관 얘기하시면서 했는데요.
코로나19란 것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들이 다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혀있든 안전과, 훈련과 관련된 이런 것들,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무작정 취소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비상시를 대비하서 이런 비상훈련을 하는데 비상시라고 해서 훈련을 안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 매입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음암 권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우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소방대 청사 짓는데, 땅 매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부서에서 특히 담당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잘 해결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마무리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2020년도에 보면 방독면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1천만 원 정도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다 보급이 돼서 반환이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돈은 직장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직장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대원 인원이 80%선 까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민방위대원들만 100% 보급을 하는 건 아니죠?
일반 시민들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민방위 지침 상에는 민방위 대원 기술 대원이나 직장대, 지역대, 여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직장대에 준해서 저희 시청 직원들도 점차적으로 보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최일용 위원
목표 대비해서 이 돈을 가지고 추가로 매입은 안 되는 건가요?
여유 있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반환된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반환되는 253개는 별도고요.
저희들이 반환할 때 그거를 임의로 처리를 못 해요.
폐기물 처리 대상이기 때문에, 정화통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만큼 그 양을 제작회사에 넘겨주는 형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 계획이 있으면
최일용 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사용 못 하는 돈이었네요, 그러면?
규정에 있으니까 1천만 원 반환한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 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대하여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이 집행이 되면, 정산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전총괄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다른 분들 또 말씀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전에는 담았었는데 담지 않았던, 귀가할 때 여성과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만 더 하고 싶어요.
안심부스 지금 서산에 2개 설치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양대삼거리 하고, 양유정에 설치가 됐는데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실 운영이 많이 되면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시설을 하나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방치가 되면 굉장히 흉물스러울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접근성이나 내가 거기 가면 안전하겠다라는 느낌을 사실 못 받거든요.
그 자체를 보면, 그래도 설치를 해 놨으니까, 청소라든가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백신 접종률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25%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25%요?
잠깐 짧게 안전총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고 계신 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업무가 한 가지 수가 10가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코로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하는데요.
1일 6명 정도를 저녁 8시까지, 휴일에는 9시에서 6시까지 실과 직원들과 저희 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일주일에 4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자가격리자 모니터닝 관계인데요.
일대일 담당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각 직원 별로 한 명씩 지정해서, 하루에 14일 해제되기 전까지 2번, 3번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단이라든가 방법, 앱 설정하는 법을 다 저희 과에서 알려 주고요.
그리고 자가격리자 증상유무나 무단이탈이 있을 경우, 앱에서 표시가 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출장서나 현장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현장출동까지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들어가게 되면, 물품을 5만 원 상당을 구입해서 해당공무원이나 저희 과 직원들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까지 다 해야 하고요.
위원장 조동식
문 앞에 놓고?
전화로?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맞습니다.
문자로 받고요.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 저희 직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요.
일반 심부름 같은 거는 안 하지만 지침 상에 의약품이 있죠?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약국에서 조치를 해 가지고 구매해서 전달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에 고령자가 많으면, 외국인들이 특히 어려운데요.
앱 설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오류 났을 때 저희들이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160명 되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10명씩 맡아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변이 발생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선제적으로 지금 접종은 완료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조금 위험에 노출되고 부담스럽지만, 직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계가 24명입니다만,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까지 가게 되면 300에서 500까지 벌과금이 나오더라고요.
위반 시 확인서를 청구해야 되고, 안전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자가격리 물품을 현재 64개 했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못 하는데요.
예산 5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예비비를 갖다가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비 5천만 원 썼고, 지금 한 달 평균 576명이 됩니다.
예측을 못 하는데 이번에 또 예비비를 가져다 쓰려고 하고요.
하반기에도 예산을 세워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 임대폰 대여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중에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이라든가 일부가 있습니다.
20개 정도를 저희가 구비해 가지고 그걸 또 지급하고 회수 방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긴급재난문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산 모든 시민에게 보내는 발생현황 문자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탈자 챙겨서 보내는데요.
누적 444건인데, 지금은 중앙에서 발송하는 거를, 1일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실무 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게 코로나 총괄부서이다보니까 보건소에서 발생 현황, 자가격리자 현황, 매일 발생되는 거를 6시 기준 나오기 때문에 그 실무 선에서 는 빨라야 9시, 10시, 자가격리자가 많이 나오면 그 동선까지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정까지 근래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고생이 많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백신 25%라고 했죠?
앞으로 백신접종률 올라가고 하면 빨리 코로나 종식 돼서 안전총괄과가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은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시민공동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9번 예방적 갈등관리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 공공갈등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2020년도에 이게 회의가 몇 번 진행이 됐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1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몇 가지 지난 해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원회수시설 도서관 관련해서 심의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갈등 등급은 “다”등급을 다 주셨고요.
이게 물론 회의록 결과를 주셨는데, 회의 결과로 회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간추려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내용을 보면 정말 심도 있는 심의였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회의 할 때 참여를 안 해 봐서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시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공공갈등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정도를 파악한 부분을 가지고 내용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심의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현재 심의 위원은 총 19분이신데요.
당연직 5분, 위촉직이 14분이신데, 당연직은 아시다시피 시장님, 국장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위촉직에는 연구원들이라든지 내지는 교수, 변호사 그렇게 하고 일부는 단체라든지 끼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선 심의를 할 때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차후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치료할까에 대한 부분도 하지만 예방적 차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시행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추후에 갈등을 심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참여했던 위원님들의 발언한 내용을 기록한 걸 보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게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보고 심의한 건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갈등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어떻게 갈등관리를 하실 건지 모델을 만드는 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이런 갈등 관리를 하시는지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하다, 획일적인,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심의있는, 내용있는 갈등 관리가 됐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보실 때 어떤 부분이신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우선은 첫 번째로는 부서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의 실정은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놓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워크숍도 있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원인이 모이기도 어렵고 관외로 워크숍을 나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끝나면 더욱 교육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갈등이라는 것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든, 조그만 사업을 하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이걸 수면 아래로 갈등을 내리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거든요.
해결해야 될 문제지, 덮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갈등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갈등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못 했을까, 왜 조치를 못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좀 더 양성을 해서 표면으로 끌어 올려서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인식의 변화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각 부서 간의 갈등도 조정하지 않습니까?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 부서장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에서 잡음이 생기는 부분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인식의 차이 같아요.
우리가 갈등관리를 시작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의 시행착오를 당연히 겪겠죠.
그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요.
시민공동체과도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서투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내실 있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굳이 여기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갈등이 많거든요.
저는 이게 등급이 “다”등급이라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서관 부분도 “다”등급이라 이해가 안 가고요.
자꾸 등급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이게 공격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등급을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라 격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갈등이 없는 것처럼 덮을 필요는 없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시정연구동아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해야 하는데 사정상 추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수가 지금 현재 9개 운영 중인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동아리가 계속적으로 몇 년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도 있고 신생동아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운영되는 동아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깊이가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사업을 한 걸 보면,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사실 서산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개발을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해물질 취급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제한을 한 부분, 이런 동아리 활동들에서 제한이 되고 만들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시정연구동아리 성과라고 되어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19년도에는 6건이고, 2020년도 3건인데요.
나와 있는 부분은 시정에 단기적으로 됐든, 중·장기적으로 됐든 적용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성과로써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 게, 김맹호 위원님 계셨으면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을 텐데, 2019년도 서산지역 독립운동가 발굴선정 지원사업 만세서산, 이것 굉장히 칭찬 많이 하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로도 동아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산시라든가, 보훈처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서산시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동아리 하나의 역할이 굉장히 큰 파장을,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 같아요.
동아리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액 대비 집행이 50% 아래로 그렇거든요.
1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대해서 총 1년에 6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성과 좋은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우수한 곳에 시상도 하고 하지만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좀 더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흐지부지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잘하는 동아리를 보니 서산시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서산시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동아리가 정책개발위원회 같은 역할을 한다.
교수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정책 반영하는 그 부분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에 예산액이 있으니까 이 예산 안에서는 그래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적다는 거는 사실은 활동비에 대한 단가가 낮다라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활동 횟수가 3회 이상이면 15만 원, 회원 수도 4명이면 60만 원, 5에서 8명이면 1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가를 높이는 부분과
이경화 위원
그렇죠.
실질적인 단가로 가야 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모여가지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고, 더러는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을 확대하자는, 이거는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산이라도 편성 되어있으면 현재 동아리가 9개면, 10개로 늘어났을 때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9개면 좀 더 그 안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웠으니까 집행을 실속 있게 하는 게 낫겠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으로 2019련도 최우수상 받으신 분들이 국외연수를 못 가셨을 것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집행액이 240만 원인 것 보니까 우수 한 팀, 장려팀 두 팀에 대해서 시상을 했는데 최우수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두 팀을 모시고서 저희들끼리 토론회를 했거든요.
자체토론회를 했는데 국내연수 돌리는 안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포상금 쪽으로 해서 금액을 해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결론은 꼭 국외연수를 가고싶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서 직원들한테 공표를 했고, 그 다체가 직원들과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이경화 위원
국외연수를 가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포상이니까 그들의 선택이 또 존중 되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뒤 쪽에 112번 마을만들기 희망사업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이제 기존에 농촌지역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가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했는데 이 사업도 지금 일몰이 되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실패했던 사업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관 주도해서 하던 사업에서 민 주도로 한 사업으로, 아직은 시험 단계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도 지금 현재 성연, 팔봉, 부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기초생활거점육성은 부석면은 이제 설계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는 시점이고, 성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팔봉은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서산시에서 이 3개 면에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중심지활성화사업 이런 것 보다는 발전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 사업은, 이 행감 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 때문에 몇 번 통화를 드리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 토로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이 겪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1개 면에서 여러 번 하면, 한번 시행착오를 겪고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면 에서 계속 되는 게 아니라, 한 면이 끝나면 다른 면이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다시 시작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게 대표성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다 100% 그렇다고 말씀 드리기는 대부분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면서 그 분들이 대표성이거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대표성을 가지고 전체 배움마을 포함해서 해당 소재지 권 주민 의견을 녹여낼 건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나요, 행정이 조금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우선은 제가 총괄하는 담당과장이지만, 사실 주민위원회 조차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발언권조차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지금 한 분이 들어갑니다.
각 읍·면·동의 읍·면·동장이 주민위원회에 들어가게끔 2018년도부터 지침이 개정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주민의견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배움마을의 의견을 수립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어차피 다 모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2019년도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그 중에서 3,212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약 74%정도가 평가에서 “하”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것보다는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설들은 만들어 놓고 운영조차 못 하는 시설도 있고, 용도 다르게 쓰는 곳도 있고, 아예 열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대표성의 문제도 말씀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용역을 진행하는 용역사에서 너무 천차만별적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에 모든 걸 넣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다행히 지금은 서산시에서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하던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이 분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기 쉬운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은 의견들을 듣고, 주민 의견을 모으고 합니다.
나중에 결과물을 만들어 갈 때 보면 다 잘라내고 결국은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남겨 놓거든요.
뒤에 희망마을만들기 사업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관개선사업도 보면 대부분이 주변에 식재하고 이렇게 해서 안 그러면 가장 가까운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그 주변에 운동기구 넣고 마무리 짓는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게 주민들 의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역을 담당하시는 이거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들 마인드가 자꾸 그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을 안 만들고 그 쪽으로 자꾸 가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잠깐 언급되다 말았는데, 그 추진 위원 분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었던 사업을 시도 할 때, 우리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민 주도인데 우리 행정에서 다시 개입한다는 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적절한 그 시점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저 자체도 일부는 개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민위원회에 어떨 때는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100% 동갑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 진행이 끝나면 사후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운영위원회로 전환이 되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 적이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익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운영 자체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는 없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조금 무리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순 되기는 해요.
이 사업이 끝나고 운영하려면 반드시 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내 돈을 상인회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거든요.
아니면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 해서 거기에 충당할 만한 충분한 사용료를 받으면 또 이용할 사람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부분 부득이하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겠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위원회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연계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뒤에 마을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마을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크든, 적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특색 있는 사업들, 아이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조마을만들기사업 이런 교육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교육을 하실 때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는, 우리 마을만의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숙고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요.
그런 아이템도 만들 수 있는 또 역량도 강화를 시켜야 할 것 같고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마을에 똑같이 나무 심어져 있고, 모든 마을 가 보니까 리모델링 하고, 운동기구 넣어주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거라고 하면 굳이 우리 이렇게 안 해도 행정에서 개입해서, 우리 공공근로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이 마을만의 색깔도 만들고 공동체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색다른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게 교육도 하시고 또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시킬 거예요.
지금 마을만들기가 환경개선 부분에만 치중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경관개선부분 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부분도 있고, 마을의 어떤 경제를 일으켜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야가 한5개 정도로 나뉘어요.
그런데 가장 하기 쉬운 게 경관 부분이다 보니까 치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경관 부분뿐만이 아니라 경제 쪽, 문화복지 쪽 우수 사례를 발굴을 해서 그런 사례가 다른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전파가 되게끔 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금 진행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3개 마을이 끝나면 앞으로는 이제 농촌협약제도로 전환이 돼서 계속 이 사업이 이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업이고 지원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으로 농촌협약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서산시에 맞게 또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게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느낌이 뭐냐 하면요.
시민공동체는 작은 정부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경제, 문화 전부 다 터치를 하고 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 자체가 혼란스럽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시민공동체과가 가는 방향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조금 혼란스럽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 아까 사석에서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최일용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뒤에 모든 사업이 비슷비슷한데 이름만 조금씩 용어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립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과장님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정립을 해 나가시리라 믿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마을만들기사업 및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은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산시에서 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4개면인 건 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마을만들기사업 보면 두 개 마을이, 두 개의 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을만들기사업 따로 생활거점조성사업 따로 희망마을만들기 따로, 다 따로 하고 균형발전도 따로 해요.
돈은 30억 씩, 50억씩 다 따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 하는 건 뭐냐 하면 경관조성사업 하고, 건물 짓는 것,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짓는다는 것에 사실 주민자치센터도 있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많은 게 이뤄질 수도 있는 데도 굳이 지어져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서 너무 산발적으로 예산이 쓰인다.
부서 별로 내지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별로 사업이 다 다른 건 알겠으나, 이런 걸 할 때 그림을, 팔봉면이면 팔봉면, 부석면이면 부석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할 거야라고 해서 서로 한 분야 씩 거기에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림은 그려 놓은 상태에서, 시민공동체과가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이 공동체생홯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잖아요.
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 주는 게 시민공동체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어떻게 그려 갈지를 크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 안에서 시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마을만들기사업,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조성사업들 그 많은 사업들이 나중에 다 왜 했냐라고 나중에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것보다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이게 들어와서 정말 좋아, 여기 사는 맛이 있어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런 조정,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균형발전위원회에 시민공동체과는 안 오셨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 과는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요.
이경화 위원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사실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 과잖아요.
왜냐하면 균형발전도 그 면에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과가 면 다음으로 시민공동체과예요.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제안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조금 더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자료 10페이지 보면 환성리 다목적창고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환성2리, 지금 현재 창고는 되어있는 거네요,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전에 농산물이라든지, 농기계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마을 앞 쪽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좀 마을 주민 분들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건축은 어디에서 한 거고, 소유는 어느 동네 건가요?
환성 2리 소유인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마을회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금학리 3리에 마을회관 리모델링이에요.
이거 3억 7,600이 맞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거는 창조적마을만들기에서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이게 선정이 안 된 옆 동네 같은 경우 이의 제기 같은 건 없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마을만들기의 체계가 금방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싶다고 응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체계가 단계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창안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소액사업을 500만 원 짜리를 해야 그 다음 사업인 현장포럼사업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장포럼을 마친 마을이어야만 희망마을선행사업이라고 3천만 원 짜리 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마쳐야만 마을만들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안학교나 소액사업은 10개 정도 마을이 참여하고요.
농촌포럼이라든지 선행사업은 5개 정도 마을이 참여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충남형마을만들기가 자율하고 종합이 있는데 그 쪽에서는 보통 3, 4개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다 밟아야만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단계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각 마을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존재 자체를 알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저희들이 매년 마다 이제 이·통장 회의 할 때 찾아가는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열어서 내지는 찾아가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어떤 개발적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이게 처음부터 시도를 하는 마을은 많이 있나요?
500만 원사업부터 시작이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위원님들이 여기도 조금 비슷한 사업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단계, 단계로 가고자하는 부분에서 나온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니, 500만 원짜리 사업 1단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신청하는 마을은 몇 개 마을 정도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매년 10개 마을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10개로 끝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개 마을 정도에서 소액사업을 하면서 창안학교를 마쳐요.
창안학교가 5주거든요.
마치면 창안대회를 열어서 우수한 5개만 선발해 가지고 현장포럼이든지 마을선행사업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돼서 금학 3리 같은 경우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런 단계를 다 거친 마을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 시민공동체과가 어떤 선행적인 일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신 건 알겠는데요.
이 단계 별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걱정되는 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계속해서 단계를 거쳐서 이런 사업들이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으로 해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또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건 되게 고무적인데 종착에는 희망마을을 만들었으면 종착이 뭔가요?
행복마을이어야겠죠?
그 후속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힘들여서 사업들은 하는데 뒤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된다, 저러고 돈을 주냐, 눈멀었다는 이런 소리들이 자꾸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중이라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한데 사실 답변하기 조금 옹색한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새롭게 한 단계 올리려고 이걸 좀 걷어내고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저런 보고 듣고, 본 위원도 사실 이거 올렸는데 서류로만 받고 말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유부곤 위원
차후관리라든가 추수관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업이 끝나고도 끊임없는 정성을 들여서 한 번 더 보시고, 두 번 볼 것, 세 번 보고, 세 번 볼 것, 네 번 보는 식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저는 대략적인 것 말고, 자료 10페이지 아까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목적창고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잘 안 써야 하는 표현인데, 평당 580만 원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이거 58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대리석을 깔아서 집을 지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창고가 굉장히 헌 창고이기 때문에 사실 기둥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을 다시 하고, 그 창고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경화 위원
어차피 집을 짓듯이 지어야 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높아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뼈대만 남았더라고요.
뼈대만 남고 나머지를 다 했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 그냥 짓는 게 낫지, 평당 300만 원이면 잘 지을 수 있는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문제는 마을만들기사업은 신축이 안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입찰 참여업체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시정 질문 때도, 이런 선정 때문에 몇 가지 말씀 드린 것 기억 나시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기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업체선정 과정을 한번 들여다 봤어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 전에 팀장님이 시간을 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늦게 받았는데 늦게까지 봐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제안요청서를 보낼 때 제안서 작성 지침 내용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공고를
최기정 위원
공고도 작성지침에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기정 위원
작성지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사항 “마”에 제안서 및 발표내용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자료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업체명, 로고, 마크 등을 금한다고 나와 있어요.
회사가 세 업체인데, 기술제안서 세 가지를 다 봤습니다.
두 업체는 잘 지켰거든요.
한 업체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업체 표기명에 해당사업을 한 도시명이라든지 그런 걸 다 빼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해당사업을 했다, 어떤 표창을 받았다는 표기를 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심사위원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서 확실히 높은 분들이죠?
그러면 제가 봐도 이 업체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인지를 못 한 건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파악을 못 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탔다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상이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설마 거기까지 검색을 해 가지고 몇 년도에 누가 탔고, 어떻게 됐고
최기정 위원
보시죠.
정확한 표기명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1년도, 대통령직속 특별위원 신농정거버넌스위원 강원도, 서울시 지역명이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 알지 않을까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거만 가지고는 알기가 사실 어렵죠.
최기정 위원
이거 가지고 알 수가 없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해당 심사위원 분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업체인 걸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제안서 작성 지침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왔을 때 제가 반려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여기 또 있습니다.
제안내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나 제안내용 중 일부라도 타지자체, 공기업에 이미 제출되어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고 제안서 작성지침에 나와 있죠?
혹시 다른 지자체서 이 회사가 똑같은 제안서를 제출한 내용 혹시 한번 확인은 해보셨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런데 실무진에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럼 이 제안서 작성지침 내용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제안서 자체가 서산시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랑 똑같은 시책들이 내지는 제안의 주요 내용들이 여기 시에도 제출이 되고, 저기 시에도 제출이 되어야 하고 또 같은 내용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제출 내용을 보면 서산시 특징이라든지 어떤 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쓸 수 있겠다, 저기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을 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은 통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거기 자격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내용들이 다 다른 곳에서 제출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기정 위원
제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던 분들이나 여러 다른 지역에서 우리 서산시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안서 작성지침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더욱 더 공정하게 좋은 회사를 저희 서산시를 위해서 컨택하는 건 저희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더 좋은 회사가 우리 서산시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공정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얼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3억 2천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용역비 말고 용역을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사업비 말씀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농촌협약을 하기 위한 사전 이행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농촌협약을 됐을 때에는, 국비만 최대 300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지방비매칭이라든지 민자사업이 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최기정 위원
제가 이 특정개인회사 용역비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4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 말씀들 나누시고 과장님도 말씀 하셨는데, 이 사업 큰 제목, 밑에 보면 일이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이에요.
주민자치센터인데 앞에는 세대공감활력소, 다목적체육관인데 어디는 어울림건강센터 결국 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사업을 굳이 분산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에 과장님한테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자체 가지고 감사한다기 보다도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정립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사회적기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저는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아직도 어려운데 서산시에 지금현재 인증 받아서 활동하는 기업이 7개 있고, 그리고 예비기업이 10개 정도 들어와 있네요.
예비기업 들어올 때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사회적기업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같은 직종으로 많아도 괜찮은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서산시에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라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116번 서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모여서 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같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연합회 같은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사회경제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20년도에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이 쪽에서 진행을 했어요.
진행하는 건 한 번 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한 번 어디에서 한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구 진영 아케이드 앞에서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 조직홍보사업이라고 하면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회적경제라는 부분 자체를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입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내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나서서 홍보를 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렇게 홍보하면 이해도가 높아지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실은 일회성 홍보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꾸준히 사회적 홍보에 대한 책자라든지, 브로슈어라든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거리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쪽에서는 지금 거리홍보를 했는데 이런 마스크라든가, 타월, 손소독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 받고 나면 관심 없거든요.
이거만 받고 마는 거지, 이게 정말 바로 버리는 사업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명이라도 모아서 교육을 해 줄 수 있고, 이 예산으로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차라리 한 반을 교육을 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길거리에 나눠주면 안내문은 버리고 물건만 갖잖아요.
좀 더 이분들한테도 어쨌든 본인들의 경험한 것들, 사업했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교육시켜줄 수 있는 후배를 양성하는데 조금이지만 3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크다고 하면 큰 사업인가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그냥 버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 전에서 상설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게, 너무 규모가 사실 서산이 지금 민선 7기 들어올 때 사회적경제 조직이 48개였고, 지금 현재 올해 6월 30일자로 100개가 됐거든요.
100개가 됐는데 앞으로는 상설교육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체험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요구번호 117번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청년도제”라는 말이 특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는 것, 사전을 계속 찾아보는데 사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가야 하잖아요.
이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이 사업장에 나가고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 저희가 7개 기업이고, 그런데 한 군데가 사업이 종료됩니다.
작년에 종료됐어요.
그래서 6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6명입니다.
한 기업에 한 명 씩
이경화 위원
이 한 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200만 원내에서 이제 8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200만 원이라는 건, 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6명의 나가있는 청년들 무슨 일을 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를 들어서 이든밥상 같은 경우는 포장이라든지, 식품생산지원, 그렇게 하고 운산 하우스달래 협동조합은 로컬푸드판매라든지, 매장에 대한 어떤 관리, 옛향기마을방앗간은 거기는 사무보조 내지는 생산보조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아이사랑식판드림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사랑식판드림이라는 데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서비스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이 청년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은 됐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청년도제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나가서 전문적인 일을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게 실정이 넉넉하지 못 해요.
경제실정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으로써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두 가지 면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청년들이 가서 일을 배우게 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 이게 몇 년 지원해 줘요?
한 업체에, 3년?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지원 기간이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3년 내에서 2년입니다.
3년 이내 기간 중에 2년
이경화 위원
그럼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일을 배우거나 한 다음에 나가서 아니면 그 안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잖아요.
뭔가를 배워서 내가 창업을 하든, 아니면 그 업무에서 계속적인 업무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산인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수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키워주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업무의 질이나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면,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자체가 전문적으로 뭐를 하는 일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좀 더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기업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가서 2,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배우고 또 사회적기업의 일에 적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본인들의 회사에 정식 직원으로 데리고 있고 싶지 바깥에 내보내지는, 고용의 목적으로 보통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해서 고용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고 혹여라도 또 이렇게 청년도제를 한 다음에, 이게 기업에 2년, 3년이에요?
청년에게 2년, 3년이에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청년에게 2년, 3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청년도제 사업으로 해서 다른 청년도 데려올 수 있는 거네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청년들 같은 경우도 기업도 그렇고 적응된, 숙련된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고 싶지
이경화 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는 일일 경우 데리고 있고 싶어지는데 단순노동을 했을 때는 인건비 지원이 좋거든요.
그래서 단순노동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고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밖에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쓰고 싶어서 내보내더라도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나가면 이 기업에서는 다시 다른 청년을 채용을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연속적으로는 아니고요
기간 내에서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기간을 이어서 채용을 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 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매입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실시 내역 연구용역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에 맨 첫 번째 있는 자료 주신 것에, 서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때는 마을만들기센터 관련된 용역만 하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2020년도 마을만들기 구축사업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한 거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미 구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란 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용역을 하면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죠?
저는 이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위한 용역인지 활용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서산시에서 용역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용역의 어떤 결과를 100 %활용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용역결과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지적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한데요.
단 우리가 조금 소신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용역들은 명분 쌓기 용 용역도 있을 것 같고, 굳이 안 해도 하는 걸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뒷받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소신이니까 과감하게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대부분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이 쪽 용역도 보면 물론 제가 모른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받아서 그대로 받아서 그걸 분석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도 보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아이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모아서 우리한테 주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흩어진 정보를 모으는 역할에 우리시 예산을 1, 2천만 원 써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할 때는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형식적인 부분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관련해서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할 때 이 설치 방향에 대해서 다 아셨죠?
왜 설치해야 하는지 이유가 다 있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물론 그렇죠.
물론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죠.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1년도 안 돼서 다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지 발전방향 모색하는 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중복이잖아요.
아무리 시스템을 뭐를 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 때, 최초 만들 때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그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1년도 안 돼서 용역을 했다는 이것에 대해서도 승인한 부분도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용역은 좀 안 해야 하는 게 맞다.
이게 몇 년이 지났는데 일을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서 정립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원래 목적도 못 찾고 또 하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아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바로 한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거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또 시민센터 건립했는데 어떻게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래 가지고 용역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양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아까 100% 활용 못 한다는 이야기를 어떤 의미였냐 하면 이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고 1에서 2년 이내에 이게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이게 모니터링을 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게 잘못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아까 100% 활용 못 한다는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사실 국가공모사업들 보면 용역을 해 가지고 올려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용역사만 벌어먹게 해 주는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물론 저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침을 바꿔 주세요.
서산시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합리적입니다.
이 지침은 바꿔주시고 모니터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꼭 건의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꼭 그렇게 해 가지고 건의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정산 꼼꼼히 잘 해 주십오라고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단체 별로 300만 원씩, 500만 원씩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계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일일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현장에 나가고, 서류도 다 보고, 예산집행이 잘 됐는지 체크도 다하고 계신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굉장히 많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이게 자체사업도 있고 괄호 열고 해 놓은 거는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응모를 해서 따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지만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조금이라는 게 일부에서 눈먼 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산시에서 꼼꼼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시민공동체과에서 예산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신문구독료 같아요.
425% 늘었네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해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시민공동체과에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거는 각종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짚어보자는 생각에서 요구한 거고요.
대체로 살쳐보니까 이 과 뿐만이 아니고 거의 활동적인 것, 정서적인 부분은 그래도 누가 봐도 정서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특히 20년, 21년도 이 세계적인 재난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이제 조금은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 하신 것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그 지역에 특성이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계신 사업하고 계신 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지역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돈 버는 것만 혹시 조금 옆으로 보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마을의 화합 차원에서도 그 마을에서 있는 기업,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강사라든지, 업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성교육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말하면 인성교육을 어린이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오해고요.
이게 나이대 별로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웰다잉교육을 하려니까 전부 다 60대 이상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죽음준비 교육은 40대부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장례를 지금 계획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특히 마음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21년도 자료를 보면 그게 “현장코디네이터 양성지원 사업” 이렇게 사업명을 달으셨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사업내용은 공익활동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이 사업설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사실 저희들도 이게 현장 코디네이터 양성지원사업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도에서 충남도의 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 마음대로 고치기는 어려워요.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 드렸는데 밑에 부기명이라도 우리말로 달았으면 좋겠고, 그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활동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우리말 신규동아리 육성사업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금방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경화 위원님 어려운 말씀 하셨는데, “도제”라는 것 우리가 잘 안 씁니다.
꼭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제가 예산서 볼 때 마다 도제라는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뜻인지 작년에 찾아보고, 올해 찾아보고 그러는데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우리말도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료 요청했고요.
또 같이 현장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에서, 정부에서 내려온다고 하지만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서 자꾸 얘기를 올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상향식으로 시민들이 자꾸 불만이 있다더라, 이름도 모른다더라, 그 쪽에서도 뭔가 달라질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과에서 노력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하는 시정연구동아리 중에 “나랏말싸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서 우리말에 대한 공문의 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시민공동체과에서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시민공동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를 들어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하면 고령 분들은 잘 못 알아 듣잖아요.
거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들인데 도사업 명칭이라 하더라도, 병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괄호 치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를 들어서 원래 사업명칭을 쓰고 그 밑에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어떤 그런 명칭을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민공동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공동체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는 쉼 없이 계속적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35번 지방세 관련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지속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지방 세수에 감소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감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서에서는 우리 서산시 앞으로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세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사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세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에 부과하는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자동차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매년소폭이나마 과표도 증가되고, 물건 수도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형편인데 다만 저희가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죠.
법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그런데 작년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 보다는 오히려 하반기 기업실적은 또 많이 호조가 됐더라고요.
또 개인들도 개인지방소득세도 5월에 납부를 했는데 전년대비 감소 폭이 거의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1회 추경에서 27억 정도 줬었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지방세 쪽에서 40억 정도 추가 세원이 나와 가지고 추경에 세입예산에 제출해 둔 상태입니다.
최일용 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는 우리시에서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때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재산세는 계속 조금이나마 증가하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세 감면해 주는 사항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산세 감경방안 등은 우리시에서는 영향을 안 받게 되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재산세 지금 공시가 6억 원 이하를 0.5%씩 다운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재산세 부과액에서 11억 정도는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그 쪽에서 감소되는 반면에 지금 토지가 공시지가가 한 7.4% 정도 상승 했고 일반 개별주택도 한 3.4% 가격 인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계 처리가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달에 납부되는 종합부동산세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으면 징수된 거를 다시 자치단체에 다 배분해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산세 인하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 서산시 세수에는 큰 영향 없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 서산시 지방세 감소가 요인 어느 정도 있는지 재정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는 정도인지 확인해 보려고 부탁 드린 부분이고요.
그 외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관련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관리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장이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듣던 중 반가운 소리를 들어 가지고 최일용 위원님이 또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36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추진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그렇고요.
세외수입 관리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누수 되는, 부과되는 세외수입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서 부과할 건 부과하고, 또 체납이 나중에 결손 처분되지 않게끔 철저히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주신 것 11쪽에 보시면 우리 세수 부분에서 2019년도 목표대비 추징액이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이게 법인세 65에서 실제로 추징한 거는 72, 2020년도에 63에서 실제로 7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보면 목표 대비 추징액이 많더라고요.
추징 건수도 그렇고, 이거는 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목표대비 추가달성 했으니까 좋다고는 표현해야겠지만 좋다고는 표현을 해야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목표 자체를 조금 우리 의지니까 좀 높게 잡아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마다 보면 추가목표 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목표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정말 노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세무행정 추진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징수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지금 여기에는 납세자 대상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해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협조, 이거를 말씀하신 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충분히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계속 하셨는데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낚시를 가도 낚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물고기가 물리잖아요.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줘야 더 잘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조례에 없는 것도 아니고 타시·군 살펴보니까 조례대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유부곤 위원
당연히 칭찬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세무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세외수입은 부서에서 부과하는 게 많죠?
각 부서 별로 세외수입을 그 부과를, 세무과에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각 실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그 부분을 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 담당 분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주지를 해서 아까 말씀 드렸던 미부과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리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 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독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사항은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사항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부과된 이후에 납세 편의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체납세금재단에서 관리하는 것, 결손처리 하는 것 그거는 해당 실과 쪽으로, 관련 실과 쪽으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배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한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나 이런 걸 보면 누락되는 게 간혹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관리권이 도에 있던 것이 시로 내려온다든지, 업무가 변동될 때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부서에서 하니까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 보다는 물론 세무과에서 동등한 부서인데, 그 쪽에 업무 통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세외수입에 관련된 부분은 총괄적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세무과니까, 세무과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쪽에 보면 결손처분액 및 사유가 있습니다.
기타 보면 행방불명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행방불명 된 거지만, 이 재산 추적하면 재산도 없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보통 저희가 단순히 거소 불명자라고 해서 등록됐다고 해소 그 사람에 대해서 결손 처분하지 않습니다.
거소불명자로 등록이 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이 없을 때만 행방불명 등 사유를 달아서 결손 처분하지 재산이 있다면 결손 처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재산도 없고 사람이 없어졌을 때, 불명으로 여기에 통계로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소멸시효, 이건 부과한 게 몇 년 지날 때까지 우리가 추징을 못 하면 소멸시효 하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일단 지방세를 과세하고 나서 저희가 중간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저희가 채권확보, 재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소멸시효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재산이 완전히 경매 처분이나 공매 처분해서 무재산인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무재산일 때?
세무과장 이경수
처음에 부과할 때부터 아예 재산이 없던 사람은 그냥 부과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는 거죠.
위원장 조동식
납부자 입장에서는 고지서를 받고 5년 동안 세금을 안 냈는데 그 때 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독촉장이 안 나오면 소멸시효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그런 경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저희는 독촉장을 그 다음 달에 내보내고, 독촉수당까지도 납부 안 되면 그 다음 달에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건수가 3천 건, 20년 같은 경우 3,033건이라는 이 소리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이건 사실상 소액 건이라 이게 세부 건수가 금액에 비해 건수가 많은데
위원장 조동식
예, 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문화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서산시청(4명)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출석감사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출석전문위원(1명)
박정식
사무보조직원(2명)
류재훈 최은진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