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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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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2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6월 15일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지방자치법』제41조와「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도 같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선서!
우리는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 박경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조동식
그럼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요구번호 1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난 해 9월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2020년 9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현재 협조해 주셔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해서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입된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난해 합산한 것과 금년에 합산한 것을 이렇게 보면 지난해는 156억 정도가 되겠고요.
금년에는 249억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현재 세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적립금 금년 같은 경우는,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5천만 원 했고요.
나중에 전부 다 세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세입 들어온 부분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세출로 나가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모든 지자체들이 세입을 들어오면 곧바로 세출로 사용을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저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 했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정이 부족해서 이미 한 20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는 IMF 비슷하게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세입이 거의 안 와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재정이 부족하고 하니까 이 기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세입·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들의 취지는 물론 이제 당장 없으니까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하는 건 좋은데 우선은 적립을 해놓고 우리가 여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세수가 준다든지 하면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전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환하는 계획은 갖고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보통 저희들도 각종 기금에서 같은 서산시 예산이긴 하지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금리는 한 1% 정도로 해서...
최일용 위원
우리가 지금 규정상으로는 1%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상환해야 한다는 건 아직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다른 데 전출을 받아 왔는데 그러면 계속 상환 안 하고 가도 규정상으로 문제가 없는 게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금액 중에 거기에서 급하게 보면 혹시 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작년 같은 경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일부 상환 요구해서 불가피하게 45억 정도 세출로 잡아서 일부 상환을 했고요.
작년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경우, 수시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즉시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필요한 부분은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금이라는 건 목적이 있어서 적립을 한 건데 우리가 또 다른 기금으로 전입을 받아서 계속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입을 받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정 금액을 사용을 못 하게 이렇게 규정을 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10% 이상 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최소 기금을 남겨놓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비비 성격으로
최일용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필요하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해서 다른 기금을 전입 받아서 썼는데 내년에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다른 기금을 끌어다 쓰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것도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재원이지만 빚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빚에 대한 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 만약을 위한 대비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금액은 남겨놔야 된다.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예탁금 50%이상 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규정으로 두는 거죠?
조례로 두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규정으로 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조례로 하면 예산 같은 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거든요.
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불가피하게 위에서 편성이 안 된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규정으로 두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규정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조금 여유 있게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2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작년과 올해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개최를 못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 설문이라든가 온라인에서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연임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도 교육을 해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저희도 회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에서 보면 공모사업예산 반영결과라든가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설문지 가지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경 분야에 몇 퍼센트, 복지 분야에 몇 퍼센트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다라는 게 자료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주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설문지 7번 2021년도에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뽑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첫 번째가 원래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다양하게 너무 들어와서 포괄적으로 들어왔는데 안전 위주로 들어옵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위주로 들어 왔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안전 쪽에 강점을 찍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생활,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주변에 불편했던 것, 느끼는 것, 위주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있는 것은 없지만 자기들이 불편했던 것 그런 거를 보통
이경화 위원
불편 사항이라는 건 민원 사항 인거죠?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보통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문에 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민참여 할 때 가장 배제를 시키는 것이 민원사항이잖아요.
서산에 중점적인 거라든가, 서산에서 꼭 해야 하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하고 민원이긴 하지만 이 민원이 서산시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 때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가급적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도 않고 한 사례를 등산로 정비한다든가
이경화 위원
등산로 정비사업도 서산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긴 맞는데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좀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좀 해 달라고 오면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꼭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서산시 전체 이야기이면서 한다.
읍·면·동으로 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 민원사항들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불편사항들은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안내가 되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항목을 봤을 때, 사업을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2019년도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공모사업 반영결과를 보면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넣은 경우들도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은연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아요.
몇 년 동안 행정사무감사하거나 예산을 하면서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일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많거든요.
그럼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 정말 주민들이 이거는 우리의 아이디어다.
우리가 발굴한 거라고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은 사업 발굴을 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생겼다라고 공표를 많이 하면 좋겠으나,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맞고 이게 실제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실 활동은 못 했지만 그래도 설문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받았을 것 같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현수막 곳곳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많이 참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학습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긍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참여예산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큰 틀에서는 이경화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사실은 읍·면·동도 숙원사업 처리할 때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도 면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알 거예요.
이장님들이 접수를 받아서 면과 협의하고 또 면에서 시를 올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간혹 아까 이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면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이뤄졌으니까 좋은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이런 숙원사업성은 가급적이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는 견제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고요.
꼭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금액을 가지고 상당히 어떤 성과를 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정말 이 분들이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특히 장애인분들, 이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테니까 교육해 달라고 이런 것 못 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도 안 되고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서에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그 분들의 애로점이 뭔지, 그 분들을 찾아가는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정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장애인 뿐만 아니라 그런 계통에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 보면 늘 하던 분들, 하던 계층들, 하던 단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민참여학교 같은 걸 시행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3번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동반성장 관련된 부분은 제가 물어보기 전에 이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단은 동반성장이란 자체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전임시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애초에는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자기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산 지역 주민들이라거나 서산시 전체 주민들도 그 쪽 대산공장지역에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환원사업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동반성장으로 승격해서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동안 전임시장님이 시작했지만 현임시장님 오시면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만 회사가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 주셔가지고 조금 어려웠습니다.
6월 4일 날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까지 일단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차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정작 설계 끝나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때가 언제 시점이 되려나 그게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인데, 또 그렇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단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환원 사업이라든지 공헌사업을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이기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서산시를 시민 상대로 희망고문하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기만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가 처음에 나온 게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작년 9월 달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9월 24일 날 선언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때 협약식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여태까지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와서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해도 그 두 가지 약속했던 부분을 언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약속해 놓은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들어서 빠져나갈 구멍만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료에도 주셨는데 본인들이 당연히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분담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전제가 분담금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약을 했는데 분담금을 어떻게 지정할지 모르겠다.
우리 시는 직접적으로 얼마 내라고 이렇게 못 하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그런 부분에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결국 시간만 흘러가고 또 유야무야 넘어가겠죠.
그렇게 하고 맹정호 시장님 바뀌고 다음에 할 때 되면 그 때 다시 또 협의를 할 테고, 매년 반복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사회공헌사업 협약서 서명 완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산공단협의회에서 협약서 서명을 한 거고 또 개별 회사 별로 이사회에서 협약을 아직 안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효력 자체가 발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국회에서 비준 안 해 주듯이 각 개별사에서 협약을 안 해 줬으니까 사실 우리가 시하고 대산공단협의회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이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수 같은 경우는 GS건설도 단독 회사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계속 우리가 대산 4사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단독회사 누가 나와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실행력이 있는 거지, 그냥 4개사, 6개사, 25개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안점이 4개사가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일단 거기 주관사가 정하면 그 회사가 대표적으로 하고, 나중에 비용 부담은 당신네들끼리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주관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한화토탈에서 오일뱅크로, 그래서 오일뱅크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 자기들이 주관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 6월 4일 날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비용이 한20억 정도 되는데...
최일용 위원
지금 오일뱅크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오일뱅크가 주관으로 한다고 하면 기존에 하던 한화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거냐, 분담금 협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서산시가 처음에 대산공단을 묶어서 협의하셨던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차라리 개별적으로 했으면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공단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핑계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협의가 안 된다고 어느 한 회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방법을 다르게 찾아보는 게 어떤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꼭 대산공단이라고 해서 묶어서 가야 되는 건지 개별공단 별로 회사 별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공헌사업이나 사회환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혜택을 주고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름대로 비교가 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대형 사고가 있을 때 마다 공헌사업이 튀어 나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큰 사고가 있으면 그때 또 이런 걸 발표를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케미칼 같은 경우 폭발사고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처럼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허가 관련 돼서 여러 가지, 이런 걸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공헌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법은 조금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조금 말씀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4개사 중에 1개사만 이사회는 통과 넣었고 3개사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추진은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제 법적으로나 뒷받침되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동반성장이지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 갈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산 주민들이나 서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가급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회사로 보면 지금 대산복합문화센터 427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큰 돈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결코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부담 못 할 회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여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단들이 뭔가를 주는 걸, 처음에 주는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을 꺼려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처음에 시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좀 더 쉬운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시민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하겠지만 그런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담당관님 그러면 대산복합문화센터 이게 부지는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지도 이 금액에서 확보를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안산공원이 5만 7천 평이 서산시에서 사서 했습니다.
대산지역 주민들이 두 가지 방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은 안산공원을 털어내고 거기에 짓자는 말씀을 하시고, 일부는 그냥 현 안산공원 있는 데다가 복합문화센터 먼저 짓자고 하셔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산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환경청하고 국토부의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서 건의를 했는데 설계도를 갖고 와라.
갖고 와야 뭐를 하지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일단 설계도를 가져가서 안산을 털어내서 할 건지, 현행대로 할 건지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그럼 아까 설계비 20억은 확보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오일뱅크에서 자기들 회사에서 부담을 안 하면 자기 회사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6월 4일 날 발표한 겁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옆에서 압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오일뱅크에서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기존에 이뤄졌던 동반성장 관련된 협약하고, 공유수면 매립하는 부분하고는 연결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은 연계하지 말라고 말 했거든요.
별도로 부서는 다르지만 그거랑 연결하면 안 된다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산시에서 허가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공유수면매립은 해수부도 연관되고, 금강환경청도 연관되고, 중앙 부처가 다 연관 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어쨌든 서산시의 의견이 반드시 또 의견을 청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꼭 그렇지 않겠지만 오일뱅크가 주관사가 된 부분, 이번에 또 이렇게 본인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되면 안 된다.
그건 별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4번 재정투자현황 2020년부터 2021년 4월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 자료로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재정투자심사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이 재정투자심사하는 금액이 얼마부터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원래 저희들이 자체심사하는 사업 같은 경우 20억이면 자체 자체심사를 하고요.
60억이 넘으면 도에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이 넘으면 중앙부처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3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산에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 하니까 미세먼지 좀 하자해 가지고 30억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사업이 2020년 1월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심사는 4월 8일 날 자체심사를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사를 하나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전에 심사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보통 사업 전에 해야 맞는데, 사실은 국비가 일부 들어갔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그런데 만약에 확정되면 좋은데 국도비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책정이 돼서 했다는 얘기는 어차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런데 만약 이런 절차를 이행 안 하면...
이경화 위원
그냥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거였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것도 있지만 미세먼지차단숲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오토밸리도 있고 다른 산업단지도 일부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서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장소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살짝 하고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 미세먼지차단숲이 조성됐단 말이에요.
숲이 조성된 곳을 가면 산이 있습니다.
산이 막고 있는 곳에 굳이 차단숲을, 먼저 알았으면 그거 했을 텐데, 아무리 국비를 가져오더라도 시비가 10억 이상 투입이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심사를 하거나 할 때도, 그런 위치적인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데 현장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사할 때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게 아니라, 현장심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32페이지 서산시에서 산림복지생애주기별숲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도에서 심사한 게 있습니다.
6월 26일, 2020년도에 조건부 승인이 됐어요.
도비 미확보 시 시비로 추진하라고 도비 안 주겠다는 게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지금 제일 걱정이 도에서도 예산 100%를 준다고도 못 하고, 만약 그래도 안 줘도 할래?
이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안 주면?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안 되면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고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안 줘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서 추진하거든요.
국도비까지 확보했는데 자기들이 원래 도비가 3, 시비가 7, 이런 식으로 보통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부담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없어도 너희 할래?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도 서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도에서는 덜 내려고 하는 거고 그럼 도에다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힘쓰는 걸로 하세요.
이런 심사 결과를 받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의장님도 먼저 이거와 연관되긴 합니다만 인지에 생활SOC 추진한 것 있거든요.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서로 약속이 됐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 마냥 안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약속사항도 안 지키면 되냐, 위원님들한테 협조 받은 것도 있고...
이경화 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수긍하지 말고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걷어올 것 있으면 걷어오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이걸 너무나 착하게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35페이지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게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초에 또 받았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 들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줄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조건부라는 게, 항상 보면 2020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면 연차별 국비지원 계획 확정 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조성 이렇게 나라에서 확정된 것 아니었나요?
중앙도서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긴특예산이나 일정 예산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온다.
그러니 너희들 이거를 할래?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해야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걸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어떻게든지 해야 하는데 국비가 덜 줘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난해 이미 하겠다고 바깥에서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 안 되면 어렵거든요.
이경화 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그 전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 전에 예를 든다면 IMF했을 때는 더 그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세입이 예상보다 훨씬 덜 들어옵니다.
국세가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미 예산 편성해서 작업을 했는데, 국세가 덜 들어와서 덜 준다.
일방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보면 사업양도 부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게, 문화교실, 다목적실이 어린이자료실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게 국비가 줄어들고 시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사실 나라가 세금이 줄어들었단 얘기는 지방도 지자체도 세금이 줄어든단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사실 축소가 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공표되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소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서산시에는 괜찮은 규모가 되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규모보다 작아진다.
이건 굉장히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래서 많이 축소해서 지금 있는 시립도서관보다 살짝 조금 큰 그런 게 생긴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랬을 때 시민들의 실망감은 정말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동의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 문화시설이라든가 다목적실 같은 게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라고 해서 건물 본체, 크기는 그대로 하고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시설이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고민 좀 해서 별도 시립도서관 감사 하실 텐데요.
그 때 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중앙도서관은 반드시 이 쪽에 건립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 관련 있는데요.
저희도 동부지역에 최대한 행정을 나름대로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성과 규제개혁관련 직원교육 실적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과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여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행정에서 규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느끼는 서산시의 규제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하시는 이 분들이 서산시에서 참 일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규제가 많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혹시 그런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가 기업지원과장 할 때 많이 들었는데요.
당진하고 비교하면서 기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시하고 당진하고 조금 차별이 있던 게 뭐냐 하면 당진 같은 경우는 난개발로 공장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가급적이면 산업단지를 넣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진은 인허가가 기업은 들어가려고 하면 쉬운데 왜 이렇게 서산은 어렵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기업지원과장 하면서 실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불편하다고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시민들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라는 게 기업이니 뭐가 들어오면 한번 들어오면 위험이나 피해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니까 양해해 달라 했더니 조금 투덜거리면서 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읍·면·동장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일선 부서 팀장이나 사업하는 팀장, 기업지원과장 할 때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아까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풀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시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느낀 정도는 다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시에 가면 되는 방법 보다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어떤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자문을 구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여기 뒤에서 보면 주민들이 어떤 건의를 하고 그러면 피드백을 해 준다고 하는데 피드백이라는 것도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피드백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했던 내용을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답변을 주는 그런 피드백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규제개혁을 했다, 개선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가는 시민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 분들이 뭔가 조금 우리 서산시가 나아지고 있다는 인식이 들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가면 갈수록 더 시청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현실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계속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욕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건 공직자 분들의 마인드거든요.
마인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도 적극행정 얘기 또 나오겠지만 어떤 책임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감당해야 할 부담 때문에 자꾸 안 하는 방법, 안 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만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교육도 일단 해야 하지만 이게 어쩌면 공무원 조직사회 경직성이 있습니다.
경직성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어떤 대안으로 말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걱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다행히 젊은 세대 공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더 키워야 하고 앞으로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그 분들한테 좀 가급적 해 주는 자세, 낮은 자세, 그런 자세를 계속하면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른 데를 볼 수 있게끔 기회를 많이 줘서 그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거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 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는지 조금 더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더 중요시 해 달라는 주문을 본 위원도 하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들, 기업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 사실은 원칙이라는 어떤 테두리는 세워 놓고 그 안에 어떻게 원활하게 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중요한데, 원칙을 그렇게 세워 놓고 아까 보신주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게 사실 긍정적인 대화 태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하고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것 하고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럼 어떻게든지 해 주려는 생각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하니까 상대방이 전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 하셨지만 젊은 세대들이 전년도 행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젊은이들의 마인드를 기성세대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마침 그렇게 다 하신다고 계획을 이렇게 쭉 해놓은 것 보니까 계획은 참 좋네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하셨는데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몇 개를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성과는 안 나더라도, 그동안에 19년도에 좋은 성과를 냈고, 20년도가 충남도 받으셨죠?
그렇지만 그 성과보다도 중앙정부의 수상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부분부터 좀 챙겨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행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여기 계획을 보니까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까 기업체 하고도 원활하게 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래도 “찾아가는” 이니까, 어려우셔도 사실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기업체에 가서 영리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가서 대화하는 건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기업체에 찾아가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딱딱하더라도 신뢰가 쌓이면 안 될 것도 되게 되거든요.
특히 지방은 인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셔서 많이 찾아가시고 오기를 바라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규제센터”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성과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또 직원들은 동기 부여 이렇게 하신다고 해 놨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 자료를 보면서 기대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혁신적으로, 아침에 신문도 갖고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더라고요.
행정 혁신이다.
필요 없는 것, 안 하는 것도 꼭 잘 하려고 늘리지만 말고 필요 없는 걸 과감하게 안 하는 것도 행정 혁신이라고 말씀 하셨듯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규제개혁 하고, 적극행정 하고 제안제도 이런 부분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 이 아까 규제개혁에서 말씀 드렸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이 좀 많이 마인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동안 성과가 있었고 시행방법도 있었어요.
혹시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 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미 시달해서 소극행정을 하면 징계한다고 계속 공문이 시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행정을 하라고...
최일용 위원
우리가 매년 이게 적극행정 관련된 실행계획서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홈페이지에는 2020년도 것 까지만 있더라고요.
2021년도 거는 아직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거의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계획이라는 게 새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직에 계신 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여건은 계속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적극행정을 하지 못 하는 이유는 책임이거든요.
나중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져야 하는 것 때문에 못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자 분들이, 관리자 분들이, 책임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상급자 분들은 그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부분도 있는데 분위기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적극행정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면책특권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면책 관련된, 그런 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실제로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별도 감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합니다.
사전 컨설팅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게 가급적이면 되느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절차가 안 돼서 징계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절차 따지면 예방 접종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절차를 거쳐서 해라라고 해 가지고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주로 인허가 부서거든요.
우리 같이 행정 지원부서는 별로 없고 인허가 부서는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대부분 우리 자체에서도 하지만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요청을 하기도 하죠.
사실은 거기에서 주는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사실 공무원분들이 소신껏 일하는 데는 충분한 자료를 주지는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허가 부분 담당관님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어제 회계과 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꼭 어떤 규정이나 인허가 이런 부분은 아닌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공무원 분들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법과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는 게 만약에 지역에서 어떤 기업을 하는 분들이 서산에는 외부 기업체 분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한다.
시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무조건 막는다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니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서산시는 그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시나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외부에서 전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해 주는데 우리 서산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서산에 일하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극행정하고 우리 행정에서 말하는 적극행정이랑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놓고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부분이든 가장 우선 순위에 우리 서산 시민이 가장 먼저 머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시민들한테 단돈 1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께도 여러 파트에서 시각으로 보여주시고 해서 지적해 주셔서 행정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적극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요구번호 7번 소송사무처리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한 가지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대산운산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승소를 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이게 본래 계획금액이 공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25억 8,500만 원 짜리였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40억 6천만 원을 추가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1심에서 패소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이겼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1심에서 패소했던 것도 역으로 승소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다 승소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서 추가지급된 건 하나도 없고 소송비용 1억 400만 원, 이것도 전부 다 회수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회수 진행 중인데 원래 소송비용을 하면 재정이 힘들다고 해서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부 1억 정도는 받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공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다 완료가 됐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건설파트에 물어봤는데 사업을 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행정기관, 우리가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지만 사전에 공사를 더 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승인을 받고 설계변경 해야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조동식
없었는데, 우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런데 25억 짜리 공사를 40억 추가될 정도면 65억 짜리 공사가 돼 버렸는데 그렇게 되도록 공사를 계속 했나요?
이해가 안 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소송 들어와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직접 시행한 게 아니라, 농어촌공사 대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서로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예를 들어 100억 공사인데 입찰을 하려면 한90억 정도에 입찰을 하거든요.
한 10억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런데 차액을 보통 설계변경해서 10억도 대개 가져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경우 전혀 없이 추진한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자기 사업금액보다 배로 했다는 건데...
위원장 조동식
글쎄, 배 이상을 공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논리대로 하면 바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조금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1심에서는 졌지만, 2심, 3심에서 결국 행정기관이 승소한 것 보면 걔네들이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동식
판결이 그렇게 났으니까 잘못한 것은 맞는데 우리 측에서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한 번도 관여가 안 됐고, 모르고 있었다 하면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러니까 그동안 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한테 준 사업을 많이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감독하거나 했으면 그런 문제가 조금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농어촌공사한테 가급적 안 주고 직접해서 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요.
승소는 했다고 하지만 좀 깔끔하지 않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경정거부처분 취소 건 이거는 각 지자체가 똑같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변호사님한테 답변을...
박성근 변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성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경정청구 관련된 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으로는 2014년 경에『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까지 해외투자에 대한 세액 이월공제가 인정이 됐는데, 개정이 되면서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세법이 바뀌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가요?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가 인정이 안 되는 쪽으로 개정이 됐는데 문제는 법인들이조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개정된 『지방세법』이 아니라『법인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그런데 개정된『지방세법』같은 경우 이제 경과규정을 둬서 이 법 시행 당시에, 종전에 부과됐거나, 종전에 감면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지방세법』에 따르면 이 전 규정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 드린 이월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제 적용되는『법인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어서는 그런 경과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지방세법』개정됐을 때 취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에 있어서 이월공제를 그대로 인정해주자는 논의가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이거는 입법분리다.
그 당시 국회에서『법인세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까지 같이 개정을 하는 게 맞았는데 그건 안 됐는데 그걸 이유로 이거를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저희 행정청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서산시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다 같이 걸려있는 소송인데 거기에는『법인세법』이나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지방세법』에는 이월공제를 이렇게 적용하는 경과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 법률인『법인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경과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월공제를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쟁점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주는 결과도 있나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가요?
박성근 변호사
지금 현재...
위원장 조동식
소송 중에 있다는 거죠?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건, 이런 거는 왜 이런 게 발생하죠?
우리 서산시가 있는데, 추가 자료 주신 것 1번.
박성근 변호사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직 개별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가 큰 게...
위원장 조동식
서산 EST
박성근 변호사
예, EST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ST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산업용지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끔『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산업용지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EST 상대로 그 취득세를 감면을 해 줬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3년 내로 용도대로 그 토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위원장 조동식
3년이요?
박성근 변호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EST가 우리가 요구한 그 정도까지 토지를 활용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감면해 줬던 취득세를 다시 한 번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쪽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78조 제5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그러니까 3년 이후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 쪽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는 행정청하고 막 여려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 한 거지, 우리의 귀책사유로 그 토지를 사용 못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입주계약 신청도 늦게 했고, 매립 용량도 과도하게 증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너희가 원래 예정했던 산업 용지로 사용하지 못 한 거니까 우리는 그 기준에 감면됐던 취득세를 다시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있어요?
박성근 변호사
5억 6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성근 변호사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건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태양광인가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박성근 변호사
저희 배상금 지급내역을 봐 주시면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관련해서 저희가 패소비용이 많이 나간 게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는 태양광에 있어서 거리제한 규정을 둘 때, 내부지침을 근거로 거리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에 제기됐던 소송은 많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도시계획조례」에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거리제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개발행위 허가처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는 계속 승소하는 상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조례가 개정된 이후는 이런 게 좀 줄어들겠네요?
박성근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요즘 개발행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사실은 허가조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허가해 줘야 되는 건데 민원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내부지침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별도로 그 원래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유 권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공장도 그렇거든요.
인근에 민원과 연관되니까 공무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면 법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느냐, 그런 게 숱하게 많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지원과나, 다른 부서에서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가능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반려하거나 다른 조건을 넣습니다.
아까 규제개혁이니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해 주면 지역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저도 감사원 감사관이 왔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님도 옆집에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다양한 제약 조건을 넣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빠져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어떤 조항이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넣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가 장례식장 같은 게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행정, 규정상으로는 인허가가 가능한데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희는 또 이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불편한 규제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기에 유해하다거나 불편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단발 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이걸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너무 많다 보면 패소에 의해서 배상금을 또 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식적으로는 안 되겠지마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지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 하셨는데 다 지나간 일이지만 처음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허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주민 반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조건은 행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안 해줘요.
결국에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저희들이 졌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나요,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님비현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장례식 같은 경우나 폐기물 소각장 같은 거는 인근 주민들은 상당히 그렇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랬는데 근거 없이 하면 반려하거나 그러면 여럿이 다칩니다.
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붙여 가지고 반려해서 소송 절차를 가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선례가 되면 그 다음부터 서산시에서 행정을 할 때 판례도 있는데 또 반려한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분야는 힘듭니다.
위원장 조동식
현실적으로 그런 게 간간히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게 나뒀다 거기에서 판결이 나면, 판결이 났으니까 할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겠다는 식이 되는데 그게 참 어떤 게 합리적이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8번 인구 및 청년정책 대시민홍보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업이 양적으로는 조금 늘어나기는 했어요.
19년도에 25개 사업, 20년도에 28개 사업, 똑같이 올해도 28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담당관님 혹시 우리 서산시에서 우선 해야 할 인구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가장 크게 할 거는 일단 청년들에 대한 일과 가정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게 조금 중소도시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 돼서 시책을 반영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방중소도시라는 점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청년정책을 하려면 직장만 알선해서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주말이나 언제 쉬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하다 보니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보니까 관련 부서가 한6개에서 8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미흡합니다.
유부곤 위원
어쨌든 청년들의 키워드는 그래도 결혼이에요.
취업, 결혼, 취업이 돼야 결혼도 생각할 것이고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해내라니까 생각해 내기 어렵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짜여져 있는 생각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이 청년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지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 하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하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앉아서 탁상식으로 이럴 것이다.
이러니까 안 되나 보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가보다 이것 보다는 실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정책에 입안할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정말 필요하고, 그런데 인식개선 사업도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홍보사업이라고 해서 팜플렛 나눠 주고, 하나 만들어서 찍어주고, 이런 것 가지고는 결국 기성세대가 받는 거지 청년들이 접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청년이 모르는 청년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들의 생각에서 나온 청년정책,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이게 계속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는 것도 나도 기성세대의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든지 그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해서 벌려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시는 여러 가지를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이런 정책 저런 것들이 지금 다 “청년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영차영차”도 그렇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만들기는 해 줬는데 과연 여기 청년이 얼마나 참여하고, 이들이 얼마나 거기에 와서 의견 개진을 하는지 그걸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인구교육도 성별, 계층 별로 특성을 고려해서 생애주기 별로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시도 아마 했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태안 같은 경우에 인형극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들어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들어봤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런 식으로 세대 별로 교육의 수준을 달리해야 되거든요.
똑같이 모아 놓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회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뤄야 하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너무 복잡, 다난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세대 별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지만 제일 지금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은 여성 청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성 청년 중에서도 여성도 청년의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남녀 구분 없이 30, 40대가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해요.
어떤 통계에서 보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경제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활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안 되잖아요.
경제 구조가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가서 활동도 못 하잖아요.
이게 계속 도미노 식으로 어려움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정신, 감정적으로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프로그램에 넣어주셔야 돼요.
청년건강서비스를 할 것인지, 우리시는 어떻게 할 건지, 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얘기 했는데요.
우리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유부곤 위원
그걸 활용해서 청년들이 사실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일반 정신과 병원 가기에는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에 뭐가 남아서 나중에 취업하는데, 결혼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안 좋은 영향, 옛날하고 정신과가 다른데 지금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정신과를 일반 내과 가듯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처음에 접근은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워도 보건소에 이런 게 있어?
정신복지센터가 있어?
이러고 갔는데 가서 상담을 5, 6회 하다 보니까 너무 잘 왔다.
여태 왜 몰랐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심리상담사가 없었고 이래서 그랬겠지만 작년에 다 심리상담사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심리, 정서적으로 지원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또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산시만의, 그래서 통계청에서 하는 전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시만의 인구구조 분석을 다로 해 보셔가지고 사회·경제적 변화나 전망이 어떻게 가고 있으며, 우리시만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할 건지 이런 걸 전문적으로 어느 파트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기 아닐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청년프로그램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년 동안 지원을 받아 가지고, 1년 연장해서 3년 가면 그 때까지 기업체에 혜택을 주고 이 청년에게 240만 원 혜택을 준다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걸로 끝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끝나지 말고 이 분들이 한 단계 더 상승해서 정말로 안정적이고 이런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이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청년이 안정 되어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어야 시민이 안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시도 청년친화도시로 어떻게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가 거의 나이 어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로 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각지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딸 둘이 30대거든요.
대화를 해 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지적해주셨던 생애주기별교육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정신문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도미노현상 마냥 악순환이 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친화도시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려볼게요.
유부곤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우리시에 지난번 귀촌귀농인협회 회장 이취임식에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요.
이 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도 큰 소리도 나왔거든요.
저기 조그만 태안군은 얼마를 주고 어떻게 도와주는데 서산시는 뭐하는 거냐, 되게 크게 소리 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센터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이분들에게 뭔가 누리집이라도 만들어줘서 이 분들끼리 조금 더 하고 이 분들이 잘 정착을 하면서 젊은 청년이 다시 귀농·귀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민해보고요.
저희들도 귀농·귀촌 관련해서 엊그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면장하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땅 소유의식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집하고 위에 집 경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분쟁이 나거든요.
유부곤 위원
갈등이 좀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서로 여기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구분 없이 쓴다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고 있는데...
유부곤 위원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퇴직하시고 오신 분들이고요.
청년농업인, 어업인들이 올 수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고민 해 봐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청년정책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어 위원회 한 번 참석을 한 이후 에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학교, 청년커뮤니티 운영, 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같은 걸 이렇게 추진하는 게 각 부서에 지금 보니까 6, 7개 부서가 보통 관련이 됩니다.
각 부서에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잘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앞으로 더 늘려서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좀 더 넓히겠습니다.
지금 시책 같은 걸...
최기정 위원
지금 보면 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한 내역이 있나요?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입니다.
청년멘토 활동가 육성지원 사업은 작년도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면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까지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주된 내용은 지역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멘토단, 교수님이라든가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을 멘토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20, 30명 정도의 멘티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서로 연계를 시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서대 산업협력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 분들이나 활용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청년활동랩 운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죠?
인구청년정책팀장 강희섭
지금 작년까지 특수한 상황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못 된 상황이긴 한데요.
계속 저희들이 많은 청년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내나 홍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누군가를 위한 공간인가, 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심리센터 관련인데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무료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이 어렵다고 해서 좀 검토해 가지고 이왕에 무료로 해 주는 것 다 쓸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 공간이 시민 내지 또 이런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마련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면 이 시설은 필요 없는 시설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저희들이 그건 잘 못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9번 출산장려사업 지원현황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궁극적인 목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장려금 지원, 출산지원금, 양육비 지원, 양육 수당, 보육료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출산을 했을 때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 역시도 아이를 4명 양육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 닿았을 때는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이 내려와서, 도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지만 정확하게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을 먼저 대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좋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을 하고 싶은 환경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도 아까 자녀가 둘이라고 했는데 30대 초반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대화를 해 봤는데 일단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해야 하는데 출산을 하면 아기를 키워야 하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다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겨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마음 놓고 맡겨 놓을 장소, 그리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여가생활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게 같이 어우러진다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요새는 둘 낳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정부에서 주장해도 그건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노력하고 분위기를 개선해야 합니다.
사회 주변 분위기 돈만 10만 원씩, 2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소용없는 거고 실제로 분위기 전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문제 같아요.
첫 번째가 주거고요.
두 번째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돌봄시스템인데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왔던 게 혹시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얼마 전에 언론사도 나왔다시피 양육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했는데. 양육관련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보면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신청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요.
사설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특히 경력단절까지 돼 가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 등원부터 하교, 하루 온 시간을 아이를 위해서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충남형 행복주택 있죠?
사실 아산, 천안 이런 데는 굉장히 가구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서산에 확보된 가구 수 아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가구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충남도에도 의뢰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입형하고 임대형이 있는데 서산은 매입형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구 밖에 안 된다는 답변을 얻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정책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좀 발굴하고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저희들도 위 분들께 보고 드리고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주거의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서산이 수도권 보다 집값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아직도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수억 원이 들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조건이 두 아이를 출산을 하였을 때, 임대료 지원인데 저희도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아파트 기준에 임대료가 15만 원 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도 충분히 우리 미분양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부곤 위원님, 최기정 위원님께서 많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자료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고 가장 와 닿았던 건 담당관님 자녀분 이야기가 가장 와 닿았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결점은 사실 다 알고 있는데 그 해결을 찾아가는 방법을 지금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이 중앙정부에서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가장 기획관님 말씀 중에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결혼하면 출산해야 되고 육아해야 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육아에 매여 있고,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등원도 시켜야 하는데 맡길 데도 없고, 아이들 뛰어놀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인생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공부만 해야 하는 인생이 불쌍해 보이고 이게 전 생애에 걸쳐서 다들 동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의 어르신들도 불쌍한 세대고 50, 60대 베이비부머 세대도 불쌍한 세대고, 30·40대 여성도 불쌍한 세대고, 20대의 청년들도 불쌍하고, 10대의 학생들도 불쌍하고, 유아들도 불쌍하고, 영아들도 불쌍하고, 태어나는 아이조차도, 뱃속에 있는 아이조차 불쌍한 대한민국 전 세대를 걸쳐서 불쌍한 세대예요.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분위기는 다 죽게 생겼고, 경제가 엉망이고 망가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살 수 없는 세대다라는 세뇌를 계속 당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나는 행복해라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밖에 더 듣겠냐는 거죠.
나는 육아가 행복해, 나는 아이만 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30, 40대 여성들 아이 키우는 것 정말 힘듭니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기만 하냐는 거죠.
저 아이 키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아껴가면서 키웠어요.
아이 키우는 게 행복했거든요.
일은 나중에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내가 무능하고, 저 아이가 짐이 되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선배들인 거예요.
그 길을 갔던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매스컴이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지 내가 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정책이 잘못 됐다.
누군가 하는 게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
그거는 역대 계속 되어 있던 얘기니까 한 번도 대한민국 경제가 좋았던 적은 1980년대 빼고는 없어요.
군사독재시대 잔재가 있었던 그 때 외에는 그 다음부터 경제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이 키우기 좋았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정책적인 것, 청년주거정책,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분위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말겠는데 선배들이 아이를 키우니 좋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실 어렵죠.
그런 분위기가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면, 그리고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그런데 쉽지는 않다는 건 알면서도 말씀드리는 건, 분위기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데 행복하게 키우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가족센터가, 그리고 돌봄센터가 서산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운영되는데 있어서 부모들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운영자의 입장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투자는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시민들 편에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돈으로 하는 거는 아까 최기정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경제도 소비심리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심리적인 게 중요하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서산시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많이 알리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답변은 굳이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저희가 출산장려정책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게 돈 준다고 아이를 낳나?
그걸 받으려고 아기를 낳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출산장려사업이라는 말, 이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돈으로 사는 이미지거든요.
내가 돈을 줄 테니,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아이를 낳을 수는 없거든요.
이 용어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차라리 교육지원정책이라든지 아이 성장하는데 지원정책이라든지, 아이를 낳으면 해 줄게 뭐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아이를 일단 낳으면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
같은 뉘앙스이지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답 차원이지, 조건과 아이 출산을 장려하는 이런 정책은 용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잘 표현력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시도 용어부터 어떤 쪽으로 접근할 건지 돈으로 아이를 사는 그런 정책이 올바른 건지 좀 바꿔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아까 앞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최일용 위원님 얘기해 주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런 지원 금액에 따라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아이를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 주변에는 희한하게 다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다거나, 그래서 많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순수한 목적이거든요.
제 인근에 10명 넘게 있거든요.
셋 이상, 넷 이상 열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전국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겠지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말 없다.
보내 주신 자료만 봐도 다자녀 상수도요금 감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민해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우리시에서도 다자녀 현금 지급, 이런 부분을 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다른 혜택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도 공모해 보고 혹시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행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맞습니다.
아이들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 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 내가 정말 양육하면서 피부로 와 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3번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행사비 처리 내역 및 향후 사용 방안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시간이 늦었습니다.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취소가 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취지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2020년도도 대부분이 다 행사 취소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코로나가 종식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안 됐을 때도 이걸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5번 재산매입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통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매입현황을 보면서 2019년도에 인지면 성리에 대한 건물, 이 매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맞나요, 2019년도에 건물을 매입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 창조지역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희망만들기 일환으로 추진을 한 거거든요.
이경화 위원
4,200만 원?
이게 건물을 산 거죠?
토지를 산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토지는 마을 거고요.
이경화 위원
토지는 마을 거고, 건물을 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물이고 이걸 신축을 시에서 공모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걸 서산시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공모사업으로 집 지어놓고 서산시에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도 이제 창조지역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공동체 사업을 하려면 자생력 있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창조지역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1억 2,9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토탈 금액은 뒷장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토탈 예산이 1억 5,800에서 집행이 1억 2,900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3억 5천
이경화 위원
3억 5천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이거는 이제 내용적인 거고 건물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건물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경화 위원
건물은 얼마예요?
자료를 주셨는데, 죄송한데 자료를 제가 이걸 어제 받아서 꼼꼼하게 체크를 다 못 했는데 지금 보면 1억 3천 정도는 개발비, 사진심화 교육 및 사진관 운영기획사업, 신메뉴개발 및 연구사업, 마을디자인교육 및 창고리모델링 모형제작, 스토리텔링 홍보교육사업으로 1억 3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3억 5천에서 2억 2천 정도는 건물이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이 건물 2019년도에 서산시에서 사서 지금 인지로 넘어간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이경화 위원
인지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인지면으로
이경화 위원
이거 지나가면서 성리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건물이죠?
되게 예쁜 건물이 하나 서 있는 거예요.
2020년도부터 제가 그 길이 새로 뚫려서 가끔 넘어갔는데 건물은 너무 예쁜데, 안에가 항상 비어 있어요.
저 건물은 도대체 뭘까?
이름도 엄청 예뻐요.
“솔마당마을”, 이름도 예쁜데 건물은 항상 비어 있고, 그런데 저거는 개인적으로 지은 것 같지 않은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건물은 도대체 뭘까?
지나다니면서 저것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봐야지 했는데 이번 자료에 딱 온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비어 있었어요.
20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건물을 신축을 했고, 그 안에서 사업들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식재료 개발하는데 3,500만 원이 들었고, 모형 제작하는데 2,400만 원, 스토리텔링 홍보교육 사업하는데 2,400만 원, 사진관 운영하는데 4,300만 원,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의 돈이 들이고 건물까지 지었는데 건물 하나 남았는데, 그건 서산시에서 사줬다는 말이에요.
남는 게 뭐죠, 지금?
공모사업하고 5년 지난 이게 남아 있는 건 뭐가 남아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애초에는 희망만들기 하고 창조지역추진은 큰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마을에서 추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 처음부터, 프로그램부터 다 관여할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책을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업을 못 했어요.
그런데 건물은 남아 있어요.
그럼 운영하는 거를 면이든 지역에서 해야지, 그걸 왜 시에서 구입을 했냐라는 거죠.
매입을 했냐라는 거죠.
그냥 그들이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들이 주민자치활동을 거기에서 해도 되고, 면에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서산시에서 4,2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토지는 어쨌든 그들 건데 왜 매입을 하셨어요?
기획팀장 한상호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이게 16년도에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 건축을 한 건 19년도입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공판장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마을회관에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이라든가, 부녀라든가 그런 마을계층들이 소통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라는 이런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마을협의체 구성하는 단계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임원 구성이라든가, 이 구성원 조직하는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 간에 약간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여태까지 완전체로 협의체 구성을 못 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마을에서는 소통공간으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을 해서 건물의 소유는 서산시로 되어 있고, 관리는 인지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전환을 작년도에 면에 해줬고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판장이라든가, 마을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소통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1리라는 마을이 예전에도 마을공동체에서 특산물이라든가 마을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수사례,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게 잘 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단합을 함에 있어서 조금 아쉽게 됐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마을주민들이 면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이 되면 원래 목적대로 구성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사업비 3억 5천 중에서 3분의 1중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이 건물을 활용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교육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짓고 나서 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곧 잘 해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지어진 거는 2019년도라는 거죠?
기획팀장 한상호
19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준공이 된 거죠?
기획팀장 한상호
예, 3년 정도 마을건물을 짓지를 못 하고 준비기간으로 많은 세월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마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했으면 바로 완성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했을 텐데, 이 건물을 짓는 부분, 운영하는 부분이 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 점이 안 된, 시간이 많이 소요된 원인이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준공이 2018년도 12월이네요.
기획팀장 한상호
예.
이경화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특징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국비를 가져오고 도비를 가져와서 공모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계획서 쓸 때는 다양하고 소통하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굉장히 생산적인 방향으로 계획서가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도비를 가져와서 건물을 세우든, 아니면 마을길을 만들든 사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안 될 경우 서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고 어떻게든지 운영하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나요?
회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팀장 한상호
지금 마지막 단계인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규정으로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잘 예쁘게 지어져 있고, 사실 생뚱맞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잘 지어져 있고 거기에 공판장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까? 라는 염려는 했지만 도로가 새로 뚫리기도 했고 그래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손해는 보겠으나 그래도 운영은 되고 사랑방 역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방역할은 마을회관이 바로 옆에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 쪽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분쟁이 있었다라는 게 의아하거든요.
그 쪽에 선거운동 갔을 때, 마을회관 갔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게 성1리 마을회관이었는데 활용할 수 방법을 최대한의 강구를 하고 안 되면 운영에 대해서 이들은 부담스러울 거라는 거죠.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고 아마 인지면에다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를 했던 부분들도 1억 3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분들이 배운 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공모사업이 진짜 공모해서 완성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시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한상호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보면 연구용역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9년도에 보면 터미널 이전 관련돼서 주민여론수렴이라는 것도 용역을 하신 적도 있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비교하는 부분들이 용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필요한 건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용역 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고, 과감히 선도적으로 해야 될 거는 과감히 선도적으로 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하지 마시고 용역 부분은 좀 적절하게 수량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168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9번 정부지원 생활SOC사업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이 기획예산에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청년정책하고도 맞물리는 2021년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서산시하고 청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고 있는지, 사실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없는 청년들도 만들어 내야 되니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한서대 학생들을 많이 동원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부 옵니다.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그 인원을 다 못 채워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산시에서도 뭔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서산시가 제일 약한 부분이 홍보가 아닌가, 홍보비는 좀 쓰는 것 같은데 홍보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들도 인원이 안 차서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늘려야 됩니다로 될 수 있게 청년들이 가는 구석, 구석 정말 술집을 찾아가도 좋고 홍보할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보조금은 정산하는데 있어서 서류 정산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곳에 가서 현장 정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신문구독료가 2020년도에 약7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실제로 읽는 거는 몇 건 정도 되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신문구독료는 감사 제출하라고 해서 봤는데 각 실과 별로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신문을 많이 봐 가지고, 실제로는 지방지 일부 좀 보고, 중앙지 일부만 봅니다.
다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많은 지자체들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기관이 아니면 지방신문들은 거의 구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속된 것만 신문구독료를 뽑아보니까 1억 6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산건 쪽까지 하고 사업소까지 하면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제가 총액은 다 뽑지 못 했지만 지역신문을 살려야 된다는 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신문을 봐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언론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살려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됩니다.
이 신문을 끊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동정하듯이 신문 부서 별로 조금씩 팔아서 이 분들한테 수당 주듯이 하지 말고, 차라리 이 돈을 다 모아서 우리 지역 언론들 내실 있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도 않는 신문 잔뜩 쌓아 놓고, 그 분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서 다 포함인데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특별히 부탁하는 거는 서산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서니까 그 부분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요구번호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했는지는 사실 저희도 “뉴딜”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사업명도 많이 있고 그런데 “뉴딜”이 정확히 저는 용어 정의를 못 하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뉴딜”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시에서 너무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사업의 수혜자는 시민입니다.
시민들은 젊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우리 업무를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 여러 계층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시책이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이름만 듣고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인만 이해를 가고 계획했던 분만 이해해서는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홍보도 하는데 이름 복잡하게 해서 홍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좋은 말, 쉬운 말해서 시민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제목만 들어도 이게 나를 위한 혜택, 사업이구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말로 사업명을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적인 것 보다는 아까 창조마을 성1리 마을에 대해서 솔마당마을 보면 구입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운영하거나 할 때, 누군가 개인 소유되지 않도록 잘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번 시정홍보자료 제작현황, 시정홍보자료 활용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매년 시정홍보자료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사실 시정홍보라는 게 지면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서산소식이라고 그래서,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서산소식이 많이 나가는데 이번에 이제 배부를 하는 것 보면서 주소지로 발송하는 게 있잖아요?
그 주소지 확인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주소지 저희들이 하면 한 달에 2만 부 정도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한 달에 한 20에서 3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이제 반송 오는 경우가 있고 사망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반송되는 것은 그렇고...
공보담당관 이기영
저희들이 일일이 2만 부를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2만 부 우편발송을 할 때 처음에 정해지면 그게 얼마 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소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 변동이 없으면 계속 하고요.
또 일부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변동이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로 그 시보에 공직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오고, 또 이사를 했으면 수시로 오는 전화가 많이 있습니다.
변동이 수시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변동 시 연락을 못 받으면 계속 보내는 거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반송이 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소지가 맞다는 거거든요.
이경화 위원
반송되지 않으면?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아니면 주소지가 맞기 때문에 별도의 변경은 안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한 2만 부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맞는 말씀이긴 한데, 2만 부 쉽지는 않지만 반송은 오지 않는데 버려지는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가 그래도 얼마 만에 한 번씩은 확인 작업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제작하는데도 경비가 들고, 우편발송 하는데도 경비가 들고, 거기에 따른 수고도 하는데 2만 부가 정말 잘 도착을 해야 하는데 그냥 버려질 수도 있다는 생각?
반송함에 넣어주면 그나마 고마운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버려지면 버리기 쉽잖아요.
이거는 2만 부가 우편 발송이 될 때, 내가 바뀌었으니까, 이사 갔으니까 연락을 해 주기도 하고 이 분이 이사 가셨으니까 주소지 이사 갔습니다라고 체크하고 올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일이 다 하기는 어렵지만 끊어서라도 2만 부라면 1천부 씩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작업을 한다든가 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못 하더라도 분기별이라든가, 1년에 반기별이라도 해서 점검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송오고 사망되고 하는 게 한30건 돼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렸는데, 일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되는 게 아파트로도 발송이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도 아파트에 보면 소식지함이 있어서 그 위에 올려져 있는데,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걸 가지고 가면 중복이 되어 있고, 안 가지고 가면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쨌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갈 텐데, 우편함에도 꽂고 함에도 놓고 좀 이중적으로 많이 일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편발송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배부함에다 이렇게 놓는 게 4만 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우편 발송하는 거는 2만 부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개인도 있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가, 군부대 유관공공기관 45여 개소, 또 이제 관내에 기업체를 둔 200여 개소도 포함된 2만 부고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서도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희망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편으로 별도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서산소식이 제작도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도 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모바일로는 시보에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었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경화 위원
2018년도에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서산소식”이라고 이게 앱이 하나 있어요.
앱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이거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정확히 그건 몰라서 지금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앱이 있는데, 2108년도인가 6월 23일 감자축제 해서 앱이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 이 안에 쭉 있거든요.
2018년까지는 쭉 썼어요.
그 후에 이게 왜 멈췄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방금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전임 팀장이었던 2018년도 이병섭 팀장일 때는 앱을 사용하다가 그 외로는 앱 자체도 삭제돼서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이경화 위원
앱이 삭제가 됐다고요?
제작하는 데도 돈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거를 저희들이 정확한 답변은 좀...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서산소식이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아파트에 발송이 되고, 유관기관에 발송되는 것도 홍보차원에서 시정 홍보하는 게 당연히 맞고 하지만 앱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이 앱을 이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서산에 관련된 모든 게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서산 관련된 게 있는 “스마트서산”이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하나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앱들을 모아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홈페이지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불편하니까 앱으로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실 자료들은 서산소식앱 개발했던 것과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면 활용방안 그리고 이 서산소식을 다시 담을 수 있는, 모바일로 담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어쨌든 시정홍보가 서산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 갖고 서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11번 소식지 시민기자 간담회 및 시민기자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집 3페이지 보면 시민기자간담회가 2019년도, 20년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럼 보통 연초에 있나, 중간에 있나요?
언제 하나요, 간담회는?
공보담당관 이기영
2019년도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했고요.
8월 13일에 했고,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월 14일 위촉하면서 했고, 2021년은
위원장 조동식
아직 안 했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코로나 관련해서 굳이 좀, 심각하고 해서 2021년은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이게 시민기자 활동현황 보면 2019년도에는 46, 2020년도에는 36,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게재횟수라고 했어요.
이건 기자 인원 수가 아니죠?
이건?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건수입니다.
시민기자가 소식지에 게재했던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시민기자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게 공모를 해서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부기가 되거든요.
임기는 2년 씩인데 조례에도 있듯이 15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2020년 2월 15일부터, 22년 10월 14일까지인데 8기 연임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2명 정도가 활동을 못 한다고 하는, 활동이 저조하고 본인도 연임 의사가 없어서, 2명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이 연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지금 열 세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위원장 조동식
2020년 8월에 보면 “서산사람들에게서 길어 올린 삶의 연가”해 가지고 서산인물기행집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기사를 이 분들이 시민기자가 자료 수집해서 인물기행집을 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행집을 내는데, 이 분들이 기사를 일부 써 줬다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거는 이제 시민기자가 투고를 합니다.
투고를 하면 그 투고한 내용을 그대로 소식지를 등재하는 게 아니라 또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부해서 적정하다 이렇게 되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왜냐하면 서산인물기행집이거든요.
그러면 서산의 인물을 발굴해서 기사를 썼을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물이 선정이 됐나 의심스러워서요.
시민기자에게만 일임해서 맡겨서 기사화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내용이죠?
위원장 조동식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게 뭐냐 하면 8월에 김영주 기자가 한 건데요.
“서산 사람들에게서 길어 올린 삶의 연가”라고 해서 서산인물기행집, “서산 백제의 미소로 만나다” 그 출간한 내용을 책자가 누가 누가 해서 이렇게 출간 했습니다.
시보에 투고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이 분이 인물을 취재해서 등재한 게 아니라, 이런 책자가 출간됐다는 그런 홍보성 기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2번 서산소식지 발행 및 배부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0번, 11번은 다 같은 내용이어서 큰 틀에서는 생략하고요.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식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발행하는 신문들도 요즘 잘 구독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집에 있어도, 저희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농민신문부터해서 신문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뜯지도 않고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는 소식지가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많이 읽힐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우리시 홍보지니까, 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니까 무조건 이게 배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읽히지도 않는데,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들이 계시고 안 계시고 아니라 그 분들이 활용성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과감히 축소를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시 홈페이지에도, 그래서 요즘 대부분이 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옳은 건지, 또 만약에 발행한다면 지금 현재 발행하는 지면, 분할 방법이나 이런 게 좋은 건지 꼭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가장 적합한 방법, 소식지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번 SNS서포터즈와 유튜브크리에이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참 어려운 말은 많이 썼습니다.
SNS서포터즈 서산시 현재 몇 명이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15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현재 15명?
코로나 때문에 일수도 있겠지만 활동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SNS서포터즈 활동은?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 자료에도 답변 내용에도 있듯이요.
2020년에는 한 60편 정도 제작을 했고요.
이경화 위원
그거는 유튜브크리에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자료 6페이지에...
공보담당관 이기영
서포터즈요?
이경화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기영
서포터즈가 한218건 정도, 15명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하고 거의...
이경화 위원
인원 대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긴 하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이경화 위원
이 지금 서포터즈에서 지급내역이 있어요.
218건에 대해서 468만 원 맞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지급내역을 채택되어 온 것에 대해서 1인 당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채택된 원고라는 게 SNS 상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글들이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글도 있고, 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고
이경화 위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 서포터즈 개인 블로그가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시정...
이경화 위원
이거는 홈페이지하고 블로그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니요.
개인 SNS 있잖아요.
파워블로거라고 해서, 그 사람들 10만 명 있는 사람도 있고, 20만 명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올린 것 중에서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시정홍보라든가 채택이 되면, 그거를 원고를 2만 내지 3만 원 규정해서 주고 월 최대10만 원까지 밖에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고 채택되면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개인 SNS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나 20만 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
예, 그렇죠.
그거를 해서 산 거죠.
이제 채택이 된 거는 우리시 홈페이지 블로그에 임의로 올리고, 저작권이 저희들한테 온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SNS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고 1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원고료를 못 받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니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시 홍보성 기사를 자기 SNS 상에 취재를 한다든지 올리면 상관없습니다.
조회 수하고는 구독자 수는 상관이 없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구독자 수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시정 홍보를 했을 경우는 그게 시정 홍보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했을 경우, 판단해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원고료를?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도 시민리포터란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분들도 들어가서 게재해서 저희들 담당자는 올리면 볼 수 있거든요.
올려도 괜찮겠다 하면 소정의 수고료를 주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유튜브크리에이터 자료 현황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활동이 없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방문해야 하고 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2021년 같은 경우를 이거를 유튜브 제작을 방송3사에 의뢰했습니다.
KBS하고 TJB하고 MBC에다 해서 지금 60편 제작 의뢰해서 제작중이고요.
이경화 위원
60편 제작하는 거는 그 서산시에 있는 6천만 원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맞고요.
왜 방송사에 했냐 하면, KBS 같은 경우는 약33만 정도의 구독자가 있고요.
MBC 같은 경우 19만 3천 명, TJB가 2만 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우리가 또 활용도 할 수 있지만 같이 협의를, 자기 유튜브 코너에, 방송사 거기에 같이 올려주기로 협의 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유튜브크리에이터를 활용한 홍보, 영상 제작하는 게 별도의 예산이 있었던 거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말고 지금 유튜브크리에이터들을 운영하는 거는 다른 것인 거죠?
예산에서는 별도의 예산인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닙니다.
그거를 제작하려면 개인이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영화 촬영 하듯이 예를 들어서 제작사가 계속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나중에 편집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개념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방송사에다 하는 거고, 그 전에 “꽃줌마”라든가 “S.O.S”, “브이로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 활동비 지급내역은 없어도 상해보험 같은 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상해보험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전에는 못 하다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보험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위험한 상황도 있다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게끔 그때 또 하는 거잖아요.
그 촬영할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서산시 슬기로운 운동생활”도 그렇고 재미있게는 봤어요.
그런 거는 좀 진행이 되도 괜찮을 텐데, 2021년도에 멈췄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쭉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의아했거든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유튜버들은 다니거든요.
다니고 방송촬영도 하고 왜 서산시는 2021년도에 다 멈춰있을까?
이게 생각이...
공보담당관 이기영
올해 코로나와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해 활동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유튜버들은 활동을 하는데 다른 것 보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렇죠, 다양한 장소로 왔다 갔다 해서
이경화 위원
다양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에 밀집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들은 다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멈춰있는 게 여기 2021년도 여기 멈춰 있더라고요.
자료 받아보고 의아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방송사에서 제작한다고 하니까 서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관련 돼서도, 가로림만 쪽으로 아라메길 이름 찾게 하는 데도 활용을 해서 서산시 관광자원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량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것들, 그 전에도 사실 많기는 많았지만 새로 생성되는 것들을 통해서 그 전에부터 부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 만들어서 예산 투입하고 보험까지도 제공을 하니까 활발하게 제작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작년 2020년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신문구독 한 양이 총 얼마나 되죠, 금액으로?
공보담당관 이기영
저희들이 46개사에 한 1,5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물론 공보담당관실에 언론을 담당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다른 부서에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신문을 활용을 안 하죠?
아까 제가 우리 서산소식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반 시민 분들이 지면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론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견제역할을 하니까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인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인 만큼, 과연 지역 언론인 분들이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해서 굳이 우리가 읽지도 않는 신문을 구독을 하면서 의미 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분들이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에 이 돈들이 들어 갈 수 있게끔 서로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요.
공보물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본 부스라고 해서 광고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고,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지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부스를 배부해서 그거를 소화해야 하는 언론인 입장에서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내용은 알지만 힘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무리 지역 언론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다 팔아줄 수는 없거든요.
정말로 언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언론을 인정했을 때, 언론이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아무리 구독을 해 주고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부분을 우리시가 도와줄 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도와주는 게 우리시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1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몇 억씩 되는데, 이걸 우리가 직접 그 분들한테 구입해주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직접으로 주는 것보다는 습득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시한테만 무조건 부수 늘리기 위해서 떠맡기는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언론 기관이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라면 언론 쪽에서도 특별히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신문 구독료보다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투자가 오히려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 부서에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공직자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언론인 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혈세를 낭비하는 언론인들 이렇게 하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 가지고 지탄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 부분은 담당관님도 좀 언론인 분들하고 깊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도 공통사항인데요.
큰 틀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외래어를 많이 쓰고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한글을 우리말을 많이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여기에도 보면 시정홍보 비즈링 서비스 운영이라고 있는데 비즈링이라는 게 사실 저희도 잘, 이게 통화연결 그런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니까 앞으로 사업명을 붙일 때, 이런 부분 감안해서 우리말을 활용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온통서산팀이 있잖아요.
온통서산팀이 잘하고 있고 많은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서산에다가 카카오톡에 올리는 게 있어서, 그런데 사실 퇴근시간 이후에도 답변이 올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그래도 읍·면·동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온통서산을 통하지 않고, 읍·면·동 현장민원창구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민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이거 가로등 꺼졌는데, 아니면 도로가 파였는데, 아니면 죽어있는데 이런 게 오면 사실 바로 연락을 해주는데 온통서산에다 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있는데 바로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건 사실 읍·면·동이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 민원창구에 대한 안내가 혹시 잘 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지금 읍·면·동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소외된 게 있어서 창구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고요.
이경화 위원
시민들이 접근성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접근성이요?
이경화 위원
시민들이 이런 문제가 우리 지역에, 무슨 동에서 생겼다 하면 이거를 바로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온통서산은 떠오르는데 바로 읍·면·동으로 이게 연결되는 게 빠르잖아요.
한 번 거쳐서 가는 것보다 빠른데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시민들이 알고 있냐는 거예요.
위원들 통해서 많이 오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실제는 이경화 위원님도 온통서산을 이렇게 이용해서 저희들이 답변한 기억이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말씀 드릴게요.
작년에 한 1,516건을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말 작년에 1년 동안 1,432건 처리했는데, 올 5월까지 지금 처리한 건수가 1,516건입니다.
그러니까 반 년도 안 된 5월 달까지 1년 내내 처리한 것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늘었다.
이경화 위원
늘었다는 얘기는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 업무과중이기도 하잖아요.
밤늦은 시간에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통서산도 많이 홍보가 돼서 온통서산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서산시 읍·면·동에 현장민원창구를 운영중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온통서산 안에 내가 가로등 고장 나는 것 하고, 세 가지 올라왔던데 이거는 상시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안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이 고장신고를 그걸 딱 누르는 순간 그냥 고장 신고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뭐라고 쓰라고는 하는데 고장이 아니라 안 켜져 있는 거를 민원을 넣고 싶은 거예요.
어두컴컴한데 안 켜졌다고 민원이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안 켜졌지?
하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가 민원봉사과에다가 요청을 한 거죠.
전화를 하니까 바로 조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다 하지, 그러고서 온통서산에 들어갔더니 고장신고에 대한 건 있는데 켜지는 것에 대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면 퇴근할 수도 있겠다, 바로 조치가 안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위원에게 전화 온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고장 신고 뿐만 아니라 불편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 이런 창구가 있습니다라고 혹시 되어 있나요?
그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그걸 추가해서 그런 사항을 안내하도록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온통서산팀이 업무가 작년에 이만큼이었는데 전반기 다 끝나가지도 않았는데 그거 넘은 거잖아요.
그거에 일일이 답변하는 분들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홍보가 돼서 활발하면 좋긴 좋은데, 연결하고 하려면 업무 과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분산시킬 수 있게끔 읍·면·동들도 역할을 하고 민원봉사과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게 직접 체험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경화 위원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기영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4번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저희 서산시에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시작한 지가 지금 만으로 2년째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19년?
감사담당관 최교상
아니, 20년도에
최일용 위원
예, 20년.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겠네요.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민감사관을 도입한 큰 목적은 지금 위원님한테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배포했는데요.
지금 하는 게 단순하게 건의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 원래 취지는 읍·면·동 감사에 참여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 제보라든지, 현장에서 공사 같은 것을 잘못한 경우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건의사항 위주로 와 가지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조금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청렴시민감사관제가 모든 제도가 그렇겠지만 활용 방법에 따라서는 상당히 유익할 수 있고요.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인 만큼 지금 잘 정립을 해야만 앞으로 시민감사관제가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사실은 작년에는 아직 시행도 안 돼서 못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읍·면·동 감사할 때 참여도 하시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한 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참여 많이 하시나요?
참여라는 개념이 읍·면·동 감사할 때, 잠깐 격려 방문하는 그런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동등하게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당초에는 사실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해 봤었는데요.
그 분들이 이제 바쁘기도 하고 사실상 3, 4일 정도 해 가지고 이걸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계속 보는 업무도 한참 법령 따져 보고 이렇게 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일반인들이 가끔 와서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그 지역에 활동하면서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에 자기가 의문점이 생긴다든지 이런 쪽에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잘 됐나, 잘못 됐나, 그 양반이 하는 내용이 실상 맞나, 안 맞나 현장에서 설명도 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 우리 위원 분들, 감사관 선정되신 분들 보면 직접 본인들이 공모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의인지, 타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모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전문직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감사 하듯이 나와서 똑같은 시선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분들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거든요.
건축 관련된 분들은 설계 쪽에, 예산낭비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본인 전공분야를 살려서 한 꼭지라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역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그 분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비보상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우리가 위원회 참석 개념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위원회에 참석할 때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만약에 이제 감사 참여나 이럴 때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거는 아직 현재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요.
도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20만 원 내지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현재는 위원회 출석하는 개념으로 10만 원씩 실비 정도 드리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보다는 실제적인 업무 수행할 때 수당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 추천으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이름만 들어보면, 그래도 지역에서 다 우리말로 유지 분들, 덕망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영향력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업무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래서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요.
당초에 이제 전부 다 공모를 해 가지고 전문 분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 됐으면 하는 차원이 컸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공모를 했는데 7명밖에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관련 실과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조금 노출된 사람이라든지 사람이 조금 인품이 좋은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 분들이 보면 제한한 것도 보면, 민원성, 지역에서 숙원사업성 이런 쪽에 건의가 많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에서 불편한 사항들 많이 건의를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굳이 여기에 청렴시민감사관, 물론 필요하기는 하죠.
우리 조례상에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다른 것에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장님, 이 분들이 행정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분들이 덮으면 덮어줬지, 내면을 들춰내지는 못 할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비판도 과감히 할 수 있는 분들, 조금 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만 청렴시민감사관제가 정말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가 몇 년씩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2년입니다.
최일용 위원
2년 씩이죠?
다음에 만약에 새로 구성한다고 하면, 이 분들 말고, 이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읍·면·동에 보면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만 여기 저기 다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활동하시는 분들 다 모아보면 면에서 한 100여 분밖에 안 되는데 이 분들이 모든 단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 활동은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렴시민감사관도 그런 쪽에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좋은 쪽으로 원래 취지에 맞는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로 지금 7명이라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6명 되어 있는데, 공모할 때 자격 중에 시공무원이나 시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규정에 지방의 의원하고, 현직공무원은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퇴직한 공무원분들은 관계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면 여기 17번에 공모로 하셨던 분 중에 이분은 해당 괜찮은 건가요?
생태해설사님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최교상
씨 같은 경우도 해설사로 되어 있는 거지, 공무원 신분은 아니거든요.
이경화 위원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시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가
감사담당관 최교상
하여튼 그런 규정은 없어 가지고요.
이 분이 도민감사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참여도 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 뽑는다 해서 공모해서 온 거거든요.
특별하게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결격사유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괜찮으면 그렇지만, 혹시하고 시하고 틀어지는 일이 생겼을 경우,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꼈을 때, 조금 더 감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덮어주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20분 있는데요.
이 분이 사실 날카롭고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참여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고, 싫은 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나쁜 소리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그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하면 공무원들 또 싫어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소속이 서산시라는 거죠.
서산시의 사업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소속이 맞아요?
이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해설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만...
이경화 위원
서산시에 고용된 건 아니죠?
서산시에서 근로를 하는 건 아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자유, 프리랜서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5번 자체감사, 일상감사, 상급·외부 감사결과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유부곤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외부감사 같은 건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하게 관여하는 건 없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외부감사일 경우 감사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하면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를 오라고 한다든지, 외부에서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리면 그걸 이행해서 결과 보고까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실질적인 거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하는 거죠?
감사관실에서 그걸 확인하고 결과보고만 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실무상 조치라든지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요.
최일용 위원
우리가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행안부라든지 충남도청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사를 하면 우리시에 공고를 하고 있나요?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나요?
상급기관에서 한 거는 안 되고 있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상급기관에서 한 건요.
그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만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감사내용에 대해서 우리 서산시와 관련된 거는 우리시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위법성이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법은 아닌데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위법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감사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하는데 그 사항을 다시 서산시 홈페이지에 자체적으로 게재해도 되는지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가장 좋은 감사는 시민 많은 분들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만큼 좋은 감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날짜를 정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 보다는 늘 시민 분들이 주변에서 지켜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될 일이 없거든요.
예산을 다른 쪽으로 불필요하게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거를 하려면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치부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을 자꾸 알려줘서, 시민 분들이 이게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구나,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이든 어디든지 하는 부분들이 빨리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면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연계는 되더라고요.
감사원하고 연계는 되는데, 또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또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내부감사 중에서 특정감사에서 문화도시사업단에 대한 감사가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 지금 ‘주의’하고 ‘재정상 회수조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확인 가능한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회수 46만 원 한 것은, 이게 서산시 문화도시사업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을 보면 단장은 5급이고, 팀장은 6급이고, 직원은 9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주도록 되어 있고, 기타 복무 관련된 것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비를 뺄 때도 공무원에 준해서 관용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1만 원만 빼고, 그리고 4시간 미만일 때는 그것도 감액해서 반만 1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관용차를 이용했어도 2만 원씩을 뺀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지침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겠지만, 이런 특정사업들을 문화도시사업단 특별한 별도의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규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본의 아니게 이런 실수들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물론 또 나중에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끔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제가 이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보조금 격으로 한 게, 한 1,460억 정도 나가고 단체로 나간 게, 500여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보조금 주는 해당 실과에서 정확히 처음부터 이건 이렇게 쓰고 명확히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를 해봐도 몰라서 그랬다는 둥 이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 부서한테 교육시켜가면서 사전에 처음부터 내시하고 교부결정하고 지급하고 정산하고 이런 관계를 항상 챙겨보고 수시로 확인하라고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서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된 감사를 두 곳 실시한 게 자료가 있습니다.
동아더프라임 하고, 늘푸른오스카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단 도에 감사를 요청을 한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게 도 조례의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든가, 입주민의 10분의 3의 동의를 얻어서 감사 요청하면 도에서 실시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동주택에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특수성이 있어서, 제가 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서로 후회해요.
결과를 가지고 괜히 했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감사하기 전에 이게 주택과나 선제적으로 접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데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 차원에서 내부감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문지식이 없어서 조금 어려운가요, 이건?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산시도「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주택과에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업무도 바쁘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외부인을 섭외해 가지고 수당 주면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도 바빠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물론 감사를 해서 눈 감아 주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결국은 이 어떤 재정사항 조치를 하면 이게 입주자 분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다 가거든요.
나중에 회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줄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봉합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도에서 감사하고 과태료 받고, 회수 조치하고 하면 처음에 의뢰했던 사람이나 다른 주문이랑 이미 봉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우리 도에서 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체크해 놓은 걸 최일용 위원님이 다 해주셔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5쪽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점검한 부분 있죠?
규제개혁 저해형태 및 소극행정 이게 뭐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안 했다는 사항인데요.
중소기업 창업지원 계획을 빨리 승인해줘야 하는데 승인을 지연했고요.
또 하나는 옹벽가꾸기 사업에서 공사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이 규제개혁 사항으로 지적됐습니다.
유부곤 위원
한 가지만 좀 조심스러워서 질문 드리기가 어려워서 지금 상당히 마음 속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초에 감사담당관님이 모처에 가셔서 했던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건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국민청원에요?
유부곤 위원
예, 올라갔다가 도로 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직접 거기에 가셔서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는 가서 해결한 적은 없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부곤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게 좀 많아 가지고요.
유부곤 위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민원 처리를 잘못 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못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국민청원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분은 팔봉에 유튜브 제작해서 하고, 거기 갔더니 위원님들 이경화 위원님하고 누구도 몇 분 오셨다고, 두 분이 그 양반을 뵀거든요.
마을회관에서 거주하고 그랬었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전화상으로 와 가지고 그 사안을 제가 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분이,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다.
자기가 단순하게 적십자 거기에서 조금 생계비 지원해 주고 이런 개념보다는 행정기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기는 필요하다.
그런 걸 누가 그런 걸 할 사람이 전혀 안 하더라 그게 서운하다.
심지어는 민간단체하고 시의원들 몇 분 오셔 가지고 얼마나 상심이 크시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사람이 그런 행위를 전혀 안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자질이 없느니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전화응대 자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녹화한 것도 다 들어봤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튜브요.
유부곤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것도 들었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제가 갔습니다.
유부곤 위원
얘기도 들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뒤로는 아마 사과도 하고 잘 해결 됐습니다.
집도 다 부시고
유부곤 위원
그거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굉장히 불편하셨던 분하고는 잘 해결 되셨나 하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건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해결됐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부곤 위원
그 뒤로는 제가 물어보기가 사실 낯부끄럽더라고요.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동류로 생각하고,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후속이 어떻게 됐는지 또 물어보기가 어려워 가지고 궁금했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그 분이 유튜브 올린 것도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내렸고
유부곤 위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유튜브 올리고, 시에서도 그 분하고 얘기하고 해서 시에서 유튜브 올린 사람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유튜브에 나오는 전화한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유부곤 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이 가셨으니까 여쭙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부분이 저도 참 유튜브 내용을 듣고서는 그게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처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유튜브 통화내용만 가지고는 분간할 수 없지만, 유튜브 내용만 보면 사실 그 양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쪽으로 얘기한다든지,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관심 없이 하는 것처럼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위법·부당한 사항 여부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유부곤 위원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시쳇말로 간, 쓸개 다 빼놔야 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건 그게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그 녹취한 상황만 들어보면 이럴 수는 없죠.
왜 이렇게 응대를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다투어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은 못 했지만 서운하시고 불쾌하시고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도 좀 이런 부분은 조금만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성정이 나쁘다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 민원인이 절대 그런 분은 아니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착하시더라고요.
유부곤 위원
그런데 워낙에 큰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전화응대 자체에서 너무나 서운하게 딱딱 끊어버리는 식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담당 어디에다 전화하라고 이렇게 하면 누구도 이거 그냥 참지 못 하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도 그 유튜브 내용을 들어보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해가 안 됐죠?
저도 갑자기 손발이 떨렸어요.
공무원이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음성은 본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었거든요.
어디에다 물어보지도 못 하겠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했는데, 행여 잘못 됐을까봐 걱정이 돼서 질문 드렸고요..
어쨌든 감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지켜보고,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말 화나고 분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에는 좀 멈추시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시는 말씀을 한번만 더 생각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16쪽 아까 최일용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동아더프라임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해결된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거기가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회수금이 보조금으로 재활용분리수거장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또 계약 후에 공사금액을 변경했어요.
더 많이 줘 가지고 그 부분이 회수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전부 다 회수가 안 됐는데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회수됐고요
위원장 조동식
주민 간에는 문제가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거기도 안타까운 게 동아더프라임이 사실 아파트 관리는 제가 정확하게 잘 되고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입주자대표회장이 다시 돼 가지고 자기가 한번 배우고 싶다는 이런 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감사 나온 다음에 이런 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장도 매우 후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배우고 이런 차원으로 한번 도에 감사요청해서 관리비라든지 이게 정상적으로 부과되는지 이런 사항을 자기도 알고 싶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회수금이 생기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분도 아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임회장님이 곤란을 겪고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인데요.
이 말산업 육성지원 사업 관련 돼서 이게 작년 2019년도에 감사가 이뤄졌었고, 행정조치가 회수조치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게『말산업육성법』을 감사하게 되는 건 전국에 이런 사례가 몇 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학생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시켜주고 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개선을 했어요.
학생승마체험은 안 받은 사람을 받은 것처럼 해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시설 개보수할 때는 자부담을 50%를 확보하게 됐는데 확보를 안 하고 보조금 가지고만 부풀려 가지고 한 걸로 해서 감사원에서 4,400여만 원 회수조치 했는데요.
이게 안 맞다 해 가지고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건 아직 회수조치 안 된 거고 하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요구번호 16번 공직자 재산등록자 중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부탁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기정 위원
지금 공직자가 취업한 것에 대해서 19년과 21년도 사이에 21년도 한 건이 있네요.
이 건 말고는 다른 건은 없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테크노밸리에 있는 씨라든지, 씨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테크노밸리에 취업했는데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건 2019년도에 돼 가지고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석농공단지협의회 왔다 갔다하는 분은 취업심사 신고를 해 가지고 취업심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개념은 2020년도 법이 바뀌어 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 되거든요.
서산시에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69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3년 후에는 상관없고 3년 이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심사를 받아서 취업하는 게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취업하는 기관이 일반사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큰 기업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정 위원
100억 이상만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기정 위원
연매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본금?
감사담당관 최교상
자본금이요.
최기정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으로서 재직을 하시다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거는『공직자윤리법』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현행 규정상 인사혁신처에서 해마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을 공고하거든요.
그 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퇴직 중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지금 취업한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이 사람 안 된다고 하면 취업을 못 하는 겁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이라든지 제보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왜 그러냐 하면 심사할 때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에서 그런 여부를 다 조회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항목은 연관성이 있고, 연관성이 없고 이렇게 다 통보해주거든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 사람은 취업이 됐다.
이 사람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최기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던 부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취업한 회사가 그거를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인허가를 봐 주는 회사거든요.
대행하는 회사, 그럼 우리시에서 그 분이 취업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시 공직자 분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대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기정 위원
아니요, 서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취업심사 대상기관 외에는 관련 사실이 없어요.
본인이 하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기정 위원
취업심사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구체적으로 69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대산 쪽에 있는 큰 회사라든지 웬만한 기업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것 아니면 저촉될 일은 없겠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재 서산시에 취업심사기관이 69개소거든요.
69개소 이 외에는 3년이든, 1년이든 본인이 갈 수 있으면 제재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그런 부분에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굉장히 큰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던 것 같은데, 퇴직한 모공무원이 무슨 기업에 임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분이 가진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분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게 관행처럼 계속 이루어졌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곳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기정 위원
법령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사대상이 되는 곳이 서산시에 69개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마지막 2021년도 대산공단협의회 여기에 취업하신 분이 심사 대상이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어떤 심사가 이뤄지나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분에 대한 심사는 안 이뤄지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도 이제 5년 동안 그 분이 현직에 근무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이경화 위원
관련부서에서만 검토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이경화 위원
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없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거기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하고 그래서 그 검토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이경화 위원
사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업무하고 연관성이 너무 심각해요.
담당 부서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제없다니까 문제없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취업을 한 뒤에 윤리위원회에도 그렇게 해서 보고 자료가 올라와서 심의를 했는데 막상 업무에 투입이 된 거예요.
취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기업과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연관이 있는 곳인데 기업이 발생하는 문제가 그 과하고,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 분을 통해서 다른 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제재는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으면 승인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시 취소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이경화 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잘못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최종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할 테고요.
다만 단순하게 업무에 연관 되었다기보다는 법에도 밀접한 연광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경화 위원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데 밀접하죠.
대산공단협의회가 어떤 단체에요?
회사들이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회사들 상대로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경화 위원
대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이슈 되는 게 환경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럼 환경직에 계셨던 분들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환경직을 했던 사람이 가서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경화 위원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관련 부서에는 사실 우리가 정관예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직에 근무하셨던 분이고 하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검토를 가지고 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만나서 모여서 이런 단체가 어디다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듣고 했으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서면에 답변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심사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그 분들한테 윤리위원회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여기에 취업하신 것 자체ㅏ 문제가 안 된다면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것에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을 승인해주는 그것조차도 잘못된 게 맞는 거잖아요.
혹시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인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혹시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지면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7번 민간 기관 단체 보조금 관련 감사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꽤 많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조금 단체들도 많고,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1,500억 가까이 되고, 500여개가 넘는 단체를 사실 보조금 정산하는 것도 힘들고 감사하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도 사실은 서면으로, 서류상으로 하잖아요.
영수증가 매치가 되는지 규정에 어긋나게 30만 원 강사비를 줘야 하는데 33만 원을 줬다 이랬을 때는 환수조치라도 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완벽할 경우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서류는 정말 잘 꾸미는 분들이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하시기 힘들죠,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우선은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의혹이 있다든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사실 현장도 병행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이런 쪽으로 감사하게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화 위원
너무나 감사해야 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위수탁기관 단체감사 계획이 있어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여기 단체들 감사하실 때 그래도 힘드셔도 서류와 함께 현장도 함께 보시면서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현장도 볼 텐데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서류를 봐 가면서 조금 의혹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8번 청렴우수부서 포상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면 19년도, 20년도 부서별 청렴우수부서인데, 청렴우수부서 용어는 알 것 같은 얘기인데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은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청렴한 문화를 조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유도를 위해 돈을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5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서 330점 만점에 점수를 부과해 가지고 점수가 가장 높은 게 1등이고 해서 13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19년도와 20년도 자료 주신 것 보면 각 부서가 같은 부서는 없네요?
다 다르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것도 다른 평가도 마찬가지만 열심히 하는 부서는 실적에 나타나고요.
방치하는 부서는 순위 건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신경 안 쓰는 부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서산시가 청렴도에서 작년에 한 단계 떨어졌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3등급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우리시에서 청렴도가 올라갔다든지 유지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3등급이면 5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중”으로 봐야죠.
최일용 위원
부서 시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자꾸 어느 하나를 해 가지고 잘 된 이런 시책이 있으면 그거 하나만 하면 되지만, 다각적으로 해서 공무원 인식도 개선하고 시민들도 그런 분위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도 하고 해야만 장기적으로 설문 잘 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청렴한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청렴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작년에는 외부, 내부 몇 등급이었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다 3등급이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둘 다 3등급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그 전에는 내부, 외부가 어떻게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전에는 내부가 3등급, 외부가 2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부도 3등급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 공직에 계신 분들 자체도 우리 조직이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 시민 분들이 잘 몰라서 우리 조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3등급 조금 등수를 낮게 준다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스스로가 3등급이라고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무언가 개선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개선할 점은 많이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설문조사 할 때, 내부청렴도는 주로 이메일로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설문하면 돈을 받은 적이 있냐 하면 누구나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하겠죠.
음식제공을 받았냐 하면 다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주위사람으로부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할 때 소문 들었으면 들었다고 체크한다든지 이런 결과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청렴하지 않다는 개념을 표시하는 건 아니고, 그 설문지가...
최일용 위원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보는 우리 조직에 대한 청렴도이지 않습니까?
내부청렴도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주변에 들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고 평가를 할 테고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럴 수도 있고, 소문에서 듣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그런 걸 들었는데 우리 내부청렴도에 응하라고 하는 건 더 안 좋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내부적인 부분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그런데 어쨌든 이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3등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많이 개선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이 시상을 하는 이유도 전체적인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낮추기 위해서 하향평준화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시상을 하는 만큼, 포상을 하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청렴도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9번 계약심사 실적 및 예산 절감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요청 드렸던 부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금액을 낮춰서 계약 심사 조례를 개정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목표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실적도 실질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절감률이,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착을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다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자료를 2018년도에는 20억 6,700만 원이 절감됐고, 2019년도에 13억, 2020년도에는 6억 3천이 절감됐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절감률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쭉 분석해 봤더니 반복되는 지속되는 항목을 개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왜 개선 됐나 판단해 봤더니 우리가 뭘 너무 많이 줘서 고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설계사무소로 가거든요.
설계사는 다 편철한 걸 다시 또 편철해서 바꿔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에서는 최저단가를 적용해서 하더라, 그렇게 맞추고 또 인력으로 봐준 걸 기계로 봐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아예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 됐기 때문에 절감률이 줄어든 거고요.
현재 직원이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대충하거나, 소홀하게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사실은 절감률이 제로인 상태가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렇게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절감률이 아예 없으면 그게 가장 좋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조금 소수 인원을 가지고 많은 부분을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인력 증원이나 확충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 어떤...
감사담당관 최교상
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실과 가면 사실 인원이 다 모자르다고 하지, 인원이 넉넉하다는 부서는 아무 데도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최대한 업무분장 해서 해보자, 그래서 직원들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력을 추가로 요청해서 받는다 하면 더 좋을 테지만 현재 지금 서산이 인력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맞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부서가 인력이 부족하고 다 증원 요청을 하지만 특별하게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인력확충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2020년도 보면 약63억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투자 대비 이렇게 많은 효율을 내는 데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투자 개념이라기보다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부분이니까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인력 배분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은 작년에 했던 내용이 있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와 관련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에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 2021년도에 청렴도 관련된 컨설팅 연구용역할 계획인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최일용 위원
결과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청렴도 향상에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이 한 사항인데 지금 자리를 비웠네요.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담당관 심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9번 서산시복지재단 운영비 지원내역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여기 주신 자료 안에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서산시보조금 여성가족과에서 2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액이, 그리고 돌봄센터 운영하는데 2천만 원, 단위사업비인 거죠?
그게 돌봄센터 운영비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그 2천만 원은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센터 기자재 그런 구입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세부내역에 보면 기자재 구입비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30일 날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이게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하기는 하지만 사실 밀접한 관련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게 있기 전에 벌써 예산이 넘어간 거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함께돌봄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전에 예산이 넘어가서 집행이 됐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전에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순서가 민간위탁이 되는 그 시점부터, 그 전부터 집기물품을 사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은 순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담당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설을 해야지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들어가니까 시설 먼저 했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은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죠.
그리고 제가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는 여기 주신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꼼꼼한 정산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대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감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서산시복지재단 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난해에 서산시복지재단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자료 주시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각하는 우리 서산시복지재단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떤 쪽인지?
우리 서산시복지재단은 어떤 쪽으로 특색화를 하실 계획이신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 가지고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 정책토론회라든지 어떤 출연금 추가 교부할 때, 위원님들 말씀 들고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재단의 방향에 대해서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 지난 해 발전용역에 의해서 큰 틀에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간에 어떤 걱정하신 대로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위탁시설을 관리하는 건 재단으로서의 기능이 아니지 않느냐, 물론 그 기능도 역할 중에 하나지만 너무 그게 주된 업무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되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시설 간에 교류라든지 협력관계, 민간과의 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좀 더 투자하면서 다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일용 위원
우선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조금 의심이,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위원하기 전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사실 지금 복지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에서 보면 우리 서산시복지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지도에 보면 7점 만점에 4.5점, 이렇게 알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과반수 이상이 답변을 했거든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래도 역사는 있으니까 좀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복지재단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7점 만점에 4.5점을 줬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이상이거든요.
4.5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높다고 평가합니다.
과연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조금 의문이 가요.
어쨌든 용역을 했으니까, 설문을 했으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겠죠.
그러면 표본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단순하게 다른 여러 가지는 제쳐 두고 이 큰 틀에서 두 가지만 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 의견이 과연 정말 우리 서산시가 나가야 할 복지재단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거냐, 이런 쪽에 좀 의문이 갔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우리가 서산시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 게 몇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현재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4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많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 업무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굳이 이 많은 수탁업무를 복지재단에 끌고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 이거를 줘도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실 저희가 복지재단을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재단에 맡겨 놓으면 위탁여부를 심사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부서는 아니고요.
재단에 위탁 주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가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게 민간에 줄 수 있다.
뭐 했다를 말씀 드리기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저희가 너무 많은 이 수탁업무를 하다보면 원래 본연의 재단업무는 소홀히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사업내용에요.
복지시설 운영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재난긴급지원 사업,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부대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정관에는 복지재단에 대한 수요파악 및 정책개발 이런 부분이 들어갔어요.
정작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물론 큰 틀에서는 그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단편적으로 재단사업 내용을 보면 수탁시설 관리 쪽에 초점이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처음부터 출발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조례에 있는 부분들도,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과의 연계교류나 이런 부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이걸 다 묶는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컨트롤타워란 그런 거를 쓰기에 부적절한, 지금은 맞지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어떤 업무라든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탁시설이 주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 시의 여건에서 복지시설의 위탁을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의 여건에서 또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중에서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또 사전에 민간프로그램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실제로는 지금 현 인원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좀 확대해야 하는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일전에도 출연금 추가 교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도 확대하고 개편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탁시설이라든지 앞으로 안 가져 온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만 해도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어떤 정관에도 있는 부분에, 컨트롤타워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그게 어느 시민이나 100% 만족하는 어떤 기능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물론 지난번에 예산심의 있었고, 복지재단 관련된 인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 증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동갑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인원을 증원하는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요.
인원 증원하는 만큼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찾았으면 좋겠다.
복지재단다운 위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수탁시설 관리만 하려고 인원을 늘린다고 하면 물론 수탁시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리는 하겠죠.
그런데 그거 하자고 인원 늘리기에는 어딘가가 만족스럽지 못 한 거예요.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저는 서산시복지재단이 정말로 정책 개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수탁시설만의 관리가 아니고 서산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성도 주고요.
지금은 복지재단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 일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모금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일부고 대부분은 시하고 긴밀하게 예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독립성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은 독립 지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복지재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속된 관계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종속된 관계 같아요.
때로는 복지재단이 복지와 관련된 좋은 정책도 만들고 공모도 해서 시의 행정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도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가 중장기 계획을 가고 내용들이, 그런 모습까지 갖추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그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위탁 운영뿐이 아니다.
민간이라든지, 지금 현재도 사실은 지난해에도 24개 사업을 추진했고, 위탁시설 관리 말고요.
금년에도 20여 개 개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노력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큰 틀에서 우리시도 어떻게 보면 이끌어 갈 수 있는 복지 부분까지 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가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단계까지 올려놓는 부분에서는 단시간에 올린다는 것은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방행정에서 할 수 있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빈 틈을 채워주는 거는 민간부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사회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독립적이지는 못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복지재단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내용을 다 이해는 솔직히 다 못 하겠어요.
다 대충 읽어보기만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현재 우리 서산시복지재단과 관련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마인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재단이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수탁시설 관리 쪽에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 복지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현직에 있는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거든요.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억지로 뒤에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분들이 리더가 돼서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분들 역량이 중요하고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 이 책에 본 내용으로는 아직 그런 마인드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돈만 많이 준다 해서 인원만 많다 해서 잘 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한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복지재단이 하면서 지금 보는데, 인원을 크게 증감이 없는데 사실 위탁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도 직원들이 많이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새로운 이사님장하고 제가 알기로는 처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간과의 관계, 역할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고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욕구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도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복지를 컨트롤타워의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요시 생각하면서 가는 쪽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계속 드린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량이 너무 과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더 다른 업무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상황도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여건은 최소한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바라고 이렇게 방향을 한다 해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쪽에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인원이 워낙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쪽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을 경우에 그리도 또 우리 인원을 증원하는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수탁시설 관리에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늘린다기 보다는 정말 복지재단이 서산시의 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하고 싱크탱크 역학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인원을 증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우리 종사자 분들이 마인드가 부족하다고 말씀 드렸던 게, 종사자들 마인드를 보면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참여의사가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낮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4점 몇 점인데, 공모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물론 여러 가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3.7이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일이 아빠서 업무량이 과해서라기 보다는, 그냥 자체 공모사업,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을 우여곡절 속에 했는데 용역결과에 맞춰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또 쓰고 혹시 아까 처음에 잘 몰라서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부분은 또 수정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다 총무위원회에서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방향성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감사 드리고요.
복지재단에 이 정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이 계시다면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고맙습니다.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말씀 중에 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라든가 지금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중에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이 없어서 공모사업도 어렵고 일도 어렵다 수탁시설을 관리하느라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설립 초창기보다 큰 인원 증감 없이 계속 늘어나는 수탁시설이라든지 업무를 계속 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추진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도 필요하고 조직 확대도 필요하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업무분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팀장의 업무분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업무 총괄, 수탁시설 관리 업무 및 인사 업무, 인사조직 감사 성과관리, 행정정보공개, 주요행사 및 의전, 대외기관 관련업무, 저 업무 의전이라고 올라온 건 처음 봤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탁시설 한 곳의 팀장 업무와 이 서산시복지재단 팀장의 업무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업무분장표를 놓고 비교, 분석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 팀장님은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수탁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사실은 애매한 아주 구차한 말씀이세요.
그 수탁시설은 지금 다함께돌봄시설 늘어나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생기죠?
두 기관은 전문가가 할 겁니다, 그렇죠?
전문기관장이 와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유부곤 위원
그럼 관리는 뭘 할까요?
지금 현재 있는 수탁시설이 6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지금 현재는 6개입니다.
유부곤 위원
6개 기관을 관리하는데 얼마만큼 힘드셨는지, 무슨 일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복지재단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는 수탁시설이 늘어나면 관련된 체계를 잡아가기 위해서...
유부곤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다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정말로 서산시사회복지의 정책을 논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런 마인드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노력이 조금은 나와져야 돼요.
없었어요.
없었고요, 제가 하나 하나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업무를 쭉 보면서 수탁시설 관리업무 1년에 업무가 뭐였을까?
종사자교육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번 했을까?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얼마나 했는데 지금 사람이 당장에 추경에 넣을 정도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할까?
사람이 필요한 건 맞아요.
전문가가 있어야 그 집단이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거지, 비전문가가 한, 두 명 앉아서 전문가 집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걱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서산시복지재단이라고 하는 팀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어디에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 하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진짜 사회복지재단이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발전방향은 무엇이고 나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총망라 돼서 적나라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내부에 있는 사람이 이거 너무 업무가 많아서 사람 늘려줘야 돼요,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돼서 인원을 증강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성과를 어떻게 내서 이런 뭐를 만들겠다 딱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만 늘려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걱정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반드시 두 개팀이 많은 것 아니에요.
두 개팀 가지고 복지재단이라고 하기도 옹색해요.
잘 되는 곳 비교하셨어요?
벤치마킹 하셔야죠.
처음에는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복지재단을 모델로 해서 다 만들다고 물어보고 다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발전을 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이미 도태된 거죠.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고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리지 말아라, 확대시키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온 업무가 아무리 인원이 부족했던들, 공동모금회 그게 일이 많아서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일이에요.
그건, 일반사회복지사 업무에서 한 사람이 하고도 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업무를 수 십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알아야 돼요.
이게 안타까워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걱정한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 계셔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정말 복지재단도 거듭나려다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용역 주지 않고 직원들이 열심히 정말로 피나게 해서, 용역 안 주고 더 잘 합니다.
사실 용역 줘도 직원이 다 80%는 다 뭘 해 줘야죠.
그런 상황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부서는 용역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노력해서 해낸 결과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 사업을 따오는 것도 봤습니다.
이 정도 노력은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시죠?
유부곤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복지재단에 근무 인원?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무처장 포함해서 정원은 5명이고요.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4명 중에 최근에 한 명 또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포함된 4명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한 명 뽑아서 총 4명인데 그 한 명을 이번에 올해 초에 뽑았어요.
이 분에 계속 간다고 그랬었나요, 그 때?
이분이 정규직으로 계속 가는 인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번에 뽑은 직원 말씀 하시나요?
이경화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 복지재단 팀원 공개경쟁 모집 공고에 보면 1년 계약직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채용 시 정원에 포함된 공개채용 계약직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점에서 근무성적평정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정규직 정원은 맞는데요.
저희가 바로 정규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업무 역량이라든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은 기간제 형식으로 한 다음에...
이경화 위원
그럼 이 사람은 정규직이 아닌 거죠?
지금 현재 계약직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직까지 근무성적평정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전에 말씀하실 때는 다 거쳐서 정규직된 것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정정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를 거쳐서 이 사람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보훈단체 지원 관련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27쪽 보면 2019년에 계산상으로 41명이 사망하셨고, 2020년에는 74명이 사망하신 걸로 계산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수치는 안 맞을 수도 있네요.
왜 그러냐 하면 19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와, 10월에서 11월 사이는 이게 전입 오시는 분들이 있나요?
지금 참전유공자 중에?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도 그렇고 9월에서 10월 사이, 11월 사이 그 때만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이 때는?
8월부터 계속 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전입도 있고, 보훈유공자로 지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게 혹시 전입이 아니더라도 누락된 분이 있나요?
참전유공자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추가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위원장 조동식
전입도 오는 분이 있고, 그동안 누락됐다가 추가로 지정되는 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서 거의 최고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인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우리 국가유공자분들, 보훈대상자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중이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수당 부분은 요즘에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시·군 간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부분 얘기가 되도 그래서, 시장·군수님의 합의 사항은 아니지만 수당부분에 올릴 때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인상하는 거는 서로 자제하는 부분으로 가거든요.
저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하신대로 이런 수당에 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분들한테 예우를 갖추고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시·군 간 형평이 없는, 덜 구애를 안 받는 저희가 사망위로금이라든지 더 검토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하여튼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타 시·군과 비교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또 이게 돌아가시는 숫자를 보면, 추가로 특별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도, 안 되는 상황에도 인상해서 지급해도 큰 무리수는 없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물론 타 시·군에서 얘기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방향에서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럼 타 시·군이 다 똑같이 상수도·하수도 감면 해주는 거는 5천 원씩, 15개 시·군이 똑같이 도차원에서 해주는 건가요?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건 아니고요.
시·군마다 조금 해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으로 해서 저희 보다 작은 2천 원씩 해 주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조동식
아,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사용한 양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5천 원씩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최고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게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달라고 하니까 타 시·군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자구책으로 시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 감면 요금,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동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지역자활센터 현황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자활센터 항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여기 항상 써있는 게 사업 발견의 어려움과 이제 노동시장 취업하는 게 쉽지 않다 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뭐라고 하죠?
내가 수급자일 때 보다 취업 했을 때 수입이 조금 밖에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거기로 진입을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자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들은 관두고 “달보드레” 지금 농협, 서산초등학교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달보드레” 오픈식에도 갔었고, 근 1년이 넘었죠, 지금 2년 다 되어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2020년도 월별 수입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달보드레” 운영비, 인건비 포함 운영비는 9천만 원 정도고요.
1년 2020년도 수입이 900만 원 정도 돼요.
9천만 원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데 수입이 900만 원인데 여기 월세도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월세는 안 나갑니다.
저희시의 건물...
이경화 위원
시 건물이라서 안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900만 원이면 수입이 어떤 거예요?
이거?
그것에 대해서는 서산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 어떤 편에 속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수익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가라고 하면 많은 편은 아니죠.
이경화 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땄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딴 사람도 있고 안 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카페를 운영을 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가게를 문을 열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왜 얘기 하냐 하면 여기가 굉장히 구석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을 끌어 모으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바깥으로 빼려니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드니까 어렵고, 그러면 자활센터든, 장애인기술자든, 장애인 이런 사업자든 서산시에서 판매책을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봉학교 학생들을 서부평생학습관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서부평생학습관에 카페 하나를 자리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 못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하나씩 사고, 그리고 책을 읽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 씩 사고, 그러면 접근성이 용이하잖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는 더 접근성이 용이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서산시에서도 서산시에서 운영하는 앞으로 육아종합가족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이 생기고 하면 그 안에 카페를 집어넣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쉼터를 만들다든가, 이런 부분에 이 분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사업자들도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업무 협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접근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빼야 된다면 그 때 빼더라도, 도전해보고 시도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관계 부서라든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성가족과나 중앙도서관이나 시설들이 좀 생기는 부분에, 또 여기 도시재생 쪽에 마찬가지고 접근을 한번 시도해 주시면 이 분들한테 구석에 앉아서, 손님이 많지도 않은 곳에서, 손님이 많지 않으면 재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찾아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자활에 참여하신 분들이 내가 정말 돈을 버는 재미있구나 느낄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자활이라는 게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센터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줄 수 있게끔 서산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쪽, 주신 자료집 30쪽 하단에 보면 냉동탑차가 있어요.
이거 냉동탑차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뜸부기 모시떡 자활사업으로 해서 판매하고 그럴 때, 수송하는 차량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차량은 구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차량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만 센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공동모금회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차량은 공동모금회에서 기탁 받았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국도비가 보조금 2,500만 원인가요?
왜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2020년 사업비에서, 31쪽 상단에 보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국도비 도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한 거고, 저희들이 사업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동식
돈이 부족하대요, 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이 사업이 국비 80%에 도비 10%, 시비 10%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도의 예산에 의해서 일부 증감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것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하고 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온새미로” 에서 승강장 청소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박스 제일 밑에 온새미로, 공익형 읍·면 지역 승강장 청소하는 게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건 지난해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승강장 대상은 어디, 막연하게 읍·면 지역이면?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읍·면 지역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순환하면서, 보통 이제 소재지 근처라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게 읍·면·동 지역에서 노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아니고도 또 있더라고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하고 겹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하은 아니고요.
읍·면 지역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지역은 아니고요.
6개 읍·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은 이 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활동시간?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활동시간은 저희들이 다 다르긴 한데요.
8시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은 8시간 근무하는데 일 양에 따라 조정은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자활한시적 인건비에서 “미소헤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업인정일이 작년 11월 1일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가보지는 않았는데 먹거리골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실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시내에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조동식
독립해서 나간 기업도 있나요, 지금 몇 개나 되나요?
자활에 있다가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시면 33페이지에 4개 기업이 원래 자활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2019년도에 1개 기업이 생겼고요. 2020년 작년 3개 기업 해서 총2년 간 4개 기업이 자활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잘 운영이 되고 있나 혹시 아세요?
그 분들 독립해서 나간 4개 기업?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요즘에 코로나 이런 것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요.
뜸부기 식품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매출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뜸부기식품이 서울정형외과 앞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기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및 정산서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일까요?
뭐 하는 곳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가장 큰 기능은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복지대상 지원하는 부분,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시키고 하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기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협의체는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기능은 좀 비슷합니다.
그 부분도 사회복지협의체도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원래 사회보장협의체의 전신이 사회복지협의체죠.
읍·면·동 별로 그렇게 했다가 18년도에 바뀌었나요?
몇 년도에 바뀌었나요, 명칭이?
읍·면·동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동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이 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 자기가 어느 소속인지를 몰라요.
민원을 넣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데요.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 드린 거예요.
보장협의체는 말씀 하시다시피 어쨌든 복지사각지대, 우리 팀장님 만나자마자 사각지대 발굴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는 곳이 우리 보장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도 보면 적나라하게 쭉 드러나는데요.
여기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요.
아시죠?
발굴을 하는데, 발굴을 하기 전에도 어려움이 있고 발굴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어렵겠죠.
자료 한번 보실게요.
이게 읍·면·동 별로 쭉 일이 거의 비슷해요.
하시는 일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연계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 연계기관도 없고, 연계할 곳도 별로 없어서 한 두 가지 정도 밖에 못 하는 곳이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 늘 열악한 면이에요.
그걸 한번 보시고, 한 번 쯤은 연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산액을 주나요?
그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건 아닙니다.
유부곤 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회의참석 수당, 그리고 홍보하는데 필요로는 아마 그럴 거예요.
현수막이나 아니면 조그만 홍보용품 만들고 이런 것에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발굴해서 배분할 때도 지금 계속 문제가 나와요.
44쪽에 보면 19년도에도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자원 발굴 내역 없어요.
배분 현황 없어요.
20년도에 보면 20년도는 46쪽이에요.
부석면 겨우 한 곳이에요.
제공 주체가, 한 곳에서 얼마 안 되죠?
독거노인 15가구, 수제비누 75개, 팔봉면 김○○ 쌀10kg 짜리 겨우 10포 이렇습니다.
이게 지역 별로 하다 보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불을 보듯 뻔하고, 왜 이렇게 말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산읍은 기업단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늘 많아서 나눠주기 어려울 걸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시에서, 이걸 조금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읍·면·동 별로 자기 능력껏 살아야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감사 자료에 있는 39페이지부터 42쪽에 예산 부분은 현재 시 예산, 읍·면·동에서 수립됐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읍·면·동의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 배정해 가지고 쓴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나오는 협의체에서 자원 발굴 및 배분 현황이라든지 뒤에 협의체 별 자체사업 이런 추진 현황 부분들이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읍·면·동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이 부분하고 특히 읍·면·동장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읍·면·동에 동장이나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주민들의 서비스가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 이번에 독려를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나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협의체에서 직업 어떤 후원이나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연합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모금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장협의체가 어떤 활성화 안 된 곳은 조금 그런 데에서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유념을 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단순히 독려하고 지도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중심에 있는 분들이 이게 마인드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연합모금사업도 분명하게 이게 갈리거든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그렇다고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네의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안전망을 구축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보자고 이런 정책을 내 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연말이나 1년 동안 사업을 쭉 하시고 혹시 평가를 하시나요?
물론 하시겠죠?
팀장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하시는 군요, 그럼 환류는 어떻게 하시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행복키움팀장 신현주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 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대회를 하는데요.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간에 정보를 알고 정보공유와 사업에 대한 좀 더 깊이 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각지대 발굴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자활연계를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유부곤 위원
여기에서 역량강화가 되겠죠?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고대회 시에 저희가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각지대가 발굴 됐을 때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저희하고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저희 팀 사회복지사가 같이 개입을 해서 그 사례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부익부빈익빈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부곤 위원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그 부분을 알려 주시면 제가 좀 더 다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게 단순히 자원연계 문제만은 아니에요.
인적자원의 문제인데요.
어차피 팔봉면이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팔봉면은 고령사회예요.
초고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지도자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단순하게 역량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도 분명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자신도 느끼니까요.
젊었을 때하고 안 된다고 본인이 다 느낀다고요.
그 분들을 지금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연구를 더 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뭔가를 투입해줘야 이 분들이 조금 더 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셔야 하고요.
환류를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지금 답변 안 하셨거든요.
평가를 하시고 환류를 하실 거잖아요.
행복키움팀장 신현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대회에서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협의체에 분과가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지역제보장협의체에서 위원장들을 모셔 놓고, 같이 의견을 교류를 하고,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도 하고, 아까 보고대회에서 여러 분들이 다 오셔 가지고 다른 읍·면·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발굴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그 때 배우시고 서로 정보 제공을 하세요.
그걸 환류라고 보시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유부곤 위원
그것도 환류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한 측면을 차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동지역은 나눔냉장고 같은 것 얼마나 좋아요?
저는 면지역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아무리 아까 연령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고령이라도, 고령은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혜를 발휘해서 그 분들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복지사각지대 발굴된 뒤에는 별로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요.
발굴은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찾았어야 발굴이고요.
어쨌든 드러났어요.
어떤 상황이나 재난이 생겨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관이든지 민이든지 다 모여들어야 돼요.
여기 꿀이 하나 떨어져서 개미가 모여들듯이, 물론 그 댁은 외지에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2년 전에 이사 왔든, 3년 전에 이사 왔든, 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이면 아무런 조건 없이 투입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머니 상을 당해서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제가 못 갔어요.
못 가고 상을 다 치르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그 때까지도 투입이 안 됐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안 됐고, 그 날 회의가 제가 공교롭게도 간 날 지금 면사무소에서 협의체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했어요.
그 분한테 얘기도 했어요.
보장협의체 오늘 회의도 있다고 하니 이제 누군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거다.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다른 민원도 엄청나게 크게 많이 나왔었어요.
그 날 그 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다독여 주고 일단 저는 왔죠.
와서 그 다음에 상을 치르고 났으니까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틀 뒤에 다시 전화 드렸어요.
어떻게 뭐가 됐는지, 아기는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하고 가 봤는데 아직 뭐가 안 됐더라고요.
그 때까지도,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보장협의체 국장님한테 전화했어요.
국장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 좀 도와 주셔야겠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해 주는 것 보다는 국장님이 좀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날부터 아기죽도 들어오고 계속해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분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 사회에서 의원님 오신 뒤로 지역에서 다 관심을 갖고, 제가 와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분들이 회의를 하고 하면서 기간이 있었을 뿐이고 이제 잘 될 거다 했더니 그 후로 또 뭔가 저는 투입 됐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보장협의체 어른들께 왜 안 갔는지, 회의에 왜 그 얘기가 안 나왔는지 그거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고 사실은 제가 회의록을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건 안 했거든요.
어쨌든 도움을 줘서 그 분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서산도 살 만한 곳이구나, 너무 고마운 분들이 많다고 이렇게 인식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안 했고, 제 차원에서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그 분이 화재를 당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다 타올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는 것들을 있는 것 갖다 드리고, 이런 것들을 식구들 시켜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또 다 도와주셔서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각지대가 발굴 됐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네, 그런데 이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네, 적어도 취약계층을 뭔가를 도움을 준다고 하면 이 차이가 있으면 안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이,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신현주 팀장님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열심히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워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특히나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공무원의 열성이라든지, 적극성에 따라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나타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아쉬워하고 지금 감사 자료에 있듯이 지원 부분에서도 편중이 돼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보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열심히 숙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유부곤 위원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못 해주는 ,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을 민간에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이런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큰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최일용 위원
복지사각인데, 사각이라는 게 시에서, 지방 정부에서도 지원을 못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각이라는 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급권자라든지 어려운데 여기 해당이 안 돼서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물론 기존에 수급권자들도 상황이 달라져서 또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그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보다는 저희의 법적인 지원이라든지. 보호를 못 받는 외적인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발굴해서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아니면 시스템 안에 못 들어온 분들은 현금이라든지 물질적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유도하는게...
최일용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분들은 문제가 될 게 없죠.
충분하든, 안 하든, 그런데 분명히 어려운데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민간에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읍·면·동장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담당하는 게 맞춤형복지팀에서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맞춤형복지팀이 나홀로 직원이죠?
팀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지금은 간호직이 들어가 있고 해서 팀장 포함해서 2명 내지 3명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면 지역은 2명 씩 대부분이 팀장님은 물론 현장에 같이 나가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인력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시가 맞춤형복지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많은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조직만 보고는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은 이 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지역에서 보면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이 분들이에요.
어디에 가서 하소연도 못 하고, 당장 힘든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의지를 갖는다고 하면 꼭 인력을 많이 늘리는 게 상책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원래 큰 틀에서 당장 그 분들이 내가 돈을 얼마 내고, 내가 직접 몸을 뛰어서 뭔가를 소외계층한테 그 분들한테 도움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보면 본인이 직접 뭔가를 하시려고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돈도 내고, 또 내가 여건이 되면 내가 가서 노동으로 봉사를 해 주고 이러게 본인들이 직접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보면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읍·면·동에 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2016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5년 정도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도 아직 네트워크 구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분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원 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죠?
읍·면·동 별로?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10명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10명 이상 됩니다.
많으면 2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고요.
최일용 위원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위원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능력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몇 분씩 같이 네크워크를 구성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 100% 다 해소는 못 하겠지만 큰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아까 유부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지원을 못 하는 거는 이 분들 지원하는데 반드시 금전적인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금방 조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을 지금보다는 다른 쪽으로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사업내용에 보면 나눔냉장고 이름은 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한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이제 다 퍼져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가져 오는 건 하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만의 특색이 있을 수 있고, 동지역 하고 면지역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냉장고를 보면 우리가 음암지역에서 이 나눔냉장고를 하면서 민원이라기보다는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냉장고에 채워 놓으면 과연 저 끝에 있는 분들이 이거 가지러 올 수 있을까?
그 분들은 있는 자체도 모르지만 안다고 하더라도 가지러 오지 못 해요.
그 분들한테 무용지물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이거를 냉장고 넣지 말고, 리 별로 분할로 해서 이장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자, 아니면 적십자 회원 분들이나, 새마을가족 분들한테 해서 나눠주게 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는 이걸 악용해서 가방 가지고 와서 털어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 이게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충분히 확인이 안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생색내기, 아니면 이슈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실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 분들이 역량을 다른 쪽으로 발휘할 수 있게끔, 지역보장협의체 회원 분들이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저도 면장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고, 저도 읍·면·동에 지역보장협의체에 공동의장인데 읍·면·동장이 또 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운영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어쩌면 봉사의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 해서 하고 고유의 기능을 잘 살릴 수 있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지역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해서 활동을 많이 하게 해서 자긍심을 갖게 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어떤 지원에 누수가 덜 생기게 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면 위원 분들한테 일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그 정도 의지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도 많이 주시고 부탁도 많이 하고 해서 그 분들 통해서 후원단체를 많이 모집을 해야 돼요.
일단 후원단체를 많이 모집하는 게 첫 번째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보다는 백 사람이 하면 훨씬 나으니까 후원단체를 많이 모집할 수 있게끔 이 분들한테 그런 일을 자꾸 줬으면 좋겠어요.
회의 때만 모여서 한, 두 시간 얘기하다가 가지 마시고 실질적인 이런 어려운 부분둘 얘기해서 자꾸 역할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아까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류 부분에 있어서도 좋게 잘 운영 되고, 성과를 내는 우리 읍·면·동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지런한 읍·면·동에 전파도 하고 해서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나눔냉장고, 몇 사람이 이렇게 보자기 갖고 와서 털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예가 있는데, 수석동 같은 경우는 지역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 놓고 두 번씩 당번을 서더라고요.
일지까지 쓰면서 가져가실 분은 일지를 써야 가져가요.
가져가서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거기는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놔 두면 몇 사람이 와서 털어가요.
좋은 예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그런 좋은 사례는 저희들이 상쇄해 가지고 운영하는 읍·면·동에 참고 자료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실적, 수혜 현황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자료 다 봤고요.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 아까 후원단체 모집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게 연계사업이거든요.
계속해서 연계를 많이 해야지만 수혜를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위기가구가 발굴이 됐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가 결국은 사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 하면 자원 연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례관리사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머리 속에 얼마나 많은 연계기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례관리사가 단순히 그 분 몇 번 만나서 조금 뭐 하는 게 사례 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례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분들이 도움을 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서 정말 그 분이 또 그런 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나눔냉장고 설치와 운영현황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잘 운영될 거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눔냉장고 설치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사실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되는 부분 사례를 모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10시부터 나와서 12시, 1시까지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2명이, 이 분들이 그냥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고 열정이 대단하신 거죠.
그 이후는 공익요원이 해요.
오전에 2시간, 3시간 정도 아픈 몸을 끌고 와서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데도 추운데도 와서 하세요.
그것에 대한 마땅한 지원이 서산시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잘 하는 곳에 맞춰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아까 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일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고, 많이 부탁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후원단체를 모집할 수 있게 역량도 키우고 하려고 하면 서산시에서 그것에 맞는 대우를 또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9년도 지원비가 나갔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회의비도, 급량비도 그때부터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2만 원, 총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원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들이 4번 정도, 분기에 1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한 사람 당 회의비가 1년에 8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총사업비 만약에 우리가 회비를 다 모아도 그걸 다 모아서 사회에 환원을 하세요.
이 분들이 회의비를 해서 맛있는 거 사먹어야지가 아니라 그 2만 원을 모아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돈이 나가도 사실 아깝지 않은 분들이 이 분들인 거예요.
역량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사실 하고 있는 일이 과중하다 이런 걸 떠나서 열정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지원이 따라 가야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눔냉장고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없는 지역대로 반찬 봉사라든가, 이불 빨래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안 하더라도, 냉장고 하나만 놓고 봐도 이 분들이 그걸 채워 넣기 위해서 동문 2동 같은 경우에 시장을 찾아가서 이거 채워 넣기 위해서 시장에서 물품 지원 받고, 해미도 가게들 찾아다니면서 물품 지원을 받고, 수석동 같은 경우는 공장을 찾아가서 지원을 받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어쨌든 그게 먹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쓰는 물건에 한정되어 있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장 없는 사람들한테는 두부 하나 사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서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어쨌든 그거도 연계의 하나의 방법이니까, 크지는 않아도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냉장고지킴이만 하는 게 아니라 지킴이도 하지만 나가서 물건도 채워 넣고, 채워 넣기 위해 애쓰고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사실 판단은 몇 개만 보고 할 수는 없지만,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되고 있는 사례 안에서 이 분들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잘 되는 지금 현재까지 8개소가 개소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 또 기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미설치 읍·면·동까지 그런 거를 전차해서 참고토록 하고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지원 부분은 저희가 도입 단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 시책 이런 부분들이 시비만 계속 충당해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금액이 얼마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 분들이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기를 갖고 자긍심을 가질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연말 포상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시비 지원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좋은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는 신중을 기하는 건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갔을 때 비교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꼭 몸을 써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밖에 나가서 얘기는 못 하지만 오늘, 내일 굶어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공무원 분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민관이 합동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이 단체고, 이 단체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모금회에서 운영비도 받고 여러 단체들에서 지원도 받고 하지만 그래서 서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고, 뭔가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기 1호 나눔냉장고가 동문 2동 상상플러스 나눔냉장고인데 여기는 제가 프로그램은 생각이 안 나는데 황기순이 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며칠 전에 TV에 동문 2동은 나왔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내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4번 부서별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66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토요구번호 167번 연구용역 실시내역 연구용역 실시 사유 및 활용현황 연구용역 비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0번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보조금은 항상 매년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보조금 나가면 정산, 관리·감독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2번 부서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문구독료 금액이 한 두 배 정도가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하게 다른 부서에 비해 구독료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사회복지과가 복지문화국의 주무과이다 보니까 조금 국장실에 넣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4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완 개선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최기정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5번 예비비 사용현황 및 내역 집행잔액과 사유에 대하여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6번 서산시 관내 각종시설, 기관, 단체에 대하여 유부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 각 기관,단체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명목 하에 너무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복지과는 사실은 참전유공자 대상 자아통합감 증진프로그램 석림사회복지관에서 최초에 하기 시작해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보고 미술 치료프로그램을 하는 걸 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감사합니다.
유부곤 위원
그런데 이 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못 했을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든지 이 분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진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특성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음은 공통요구번호 177번 외래어 사용 사업명 현황에 대하여 최일용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제가 왜 자료 요청 했는지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의 의도를 조금 이해해 주시고 업무 수행할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 감사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산시복지재단 관련해서 기부금도 받아요.
정기기탁뿐만 아니라, 지정기탁, CMS말고 기부품도 받고 있습니다.
기부품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하고, 고구마에 대해서, 고구마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고구마가 2020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고구마가 30박스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은 게 여섯 박스 세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잘 갔는지, 받은 거를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배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 갔는지와, 올해 초에 1분기에 돼지고기 하고 이게 350만 원 상당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독거노인지원 했다고 했는데 어느 시설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간단체사무실 보증금 임대료 지원 현황에서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서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이경화 위원
보증금이 그래도 조금 되는데 안 되도 괜찮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법령이나 지침에 꼭 보험을 들으라는 거는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없기는 한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정해 놓으니까
이경화 위원
근저당 설정은 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석림사회복지관이 저희가 민간위탁이 지금 2020년 4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 전에 하고, 3년 하고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 5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제가 그건 정확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석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약서라고 그러나요?
그것 좀 주시는데 민간위탁동의안 저희들하고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나요, 이게?
아무리 찾아도 없든데 동의 안 받으신 것 같죠.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번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동의 받으시고, 계약서 한 부만 부탁 드리도록 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2020년도 계약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로장애인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1분 감사중지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서산시청(4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출석감사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출석전문위원(1명)
박정식
사무보조직원(2명)
류재훈 최은진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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