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를 임도로 지정해서, 또 연장해서, 그렇게 해서 도로를 내게 되면 그 도로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산림공원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통행하는 것조차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도 그 도로를 통행할 때 그 위에서 사유지라고… 거기 사찰에서 길을 막더라고요, 차들이 못 올라가게.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길은 막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막았다가 산불이 발생됐을 때는 처벌을 받습니다.” 저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임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산림이나 산불이 났을 때, 그때만 통행을 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이 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좋은 내용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 도로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길을 서산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길이 있는 토지를 삽니다.
사서 이것을 다시 아스콘으로 포장해 줍니다.
아스콘으로 싹 포장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개인 욕심을 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 주민들은 사례자거든요?
사례자는 뭐냐 하면, 종토의 산소를 관리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거기 농지나 이런 데를 무상으로 지어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포장해 줬습니다, 원래 되어 있던 길을.
길이지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죠, 그것을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을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분을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확인한 결과 범죄 사실을 최초 인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 즉,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위반이 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그 지역을 임도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거부하니까… 또한, 이로 인해서 보도가 되니까, 이렇게 좀 악의적인 사실… 그런 게 들어가지 않나요?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 이 범죄 사실을 관에서는 그동안 계속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관에서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범죄 사실을 처음 알았다.”라는 것에 조금 의아심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또한, 우리 「사도법」에서 보면,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법」에서는 사도라도 개인이 돈을 다 들이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범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여기에 보면, 이게 아까 개발행위허가 조건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인허가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공사 진행하기 전에 토지 분할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것으로 공사에 대한 허가 사항에 갈음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