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0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예비비에서는 석림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건, 마늘 산지 폐지농가 보상금 지원 1건,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분 1건,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1건, 롯데케미컬 폭발 사고 피해 소상공인 지역 한정 특례 보증 추가 출연금 1건을 포함한 9건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코로나와 감염병 예방 및 재난지원금 지원 등 37건, 집중 호우 및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 재난지원금 18건 등 55건입니다.
상수도 공무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상수도 신설 급수실 외 공사 1건으로,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출 결정된 총 69억 8,065만 5,000원의 승인을 위하여 부의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탄력 있는 예산 운용을 위한 재료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년도에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총101억 741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69억 8,065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64억 4,36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8,950만 원을 이월하고 3억 4,755만 2,000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주요 내용은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사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2건, 12억 7,092만 7,000원이 승인 내용입니다.
도시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원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건은 고북면 기포리 태안군 발전시설 설치 건에 대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원고 승소에 따라 행정소송 비용이 청구됐으나 2020년 소송 사무 처리에 따른 배상금 부족으로 소송비용 미납 시 연 5%의 지연 이자를 포함해 납부해야 할 상황으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39만 5,411원을 지출하여 60만 4,5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롯데케미컬 폭발 사고 피해 지역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지원 건은 2020년 3월 4일,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한정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금을 추가 출연하여, 소상공인 영업 정상화에 도움을 주고자 예비비 1억 원을 지출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와 석림근린공원 토지 매입비 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 건은 2020년 대산 독곶리 황금산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임야 소유자에게 감염목 발생 사실 안내와 긴급 방제 명령 시행 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제를 위해 긴급 방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비 1억 43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석림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 건은 석림근린공원 조성 대상지 토지 감정 재평가로 토지 매입가가 증가되어 매입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 진행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예비비 3억 7,13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총괄과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공사 건은 팔봉면 의용소방대 신축 공사 사업은 도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2억 5,000만 원 증가한 9억 5,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2020년 완공을 위해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사업 증가 요인은 소방청사에 소요되는 시설 및 강화된 법 규정으로 인해 수관건조대, 오버헤드도어 설치, 단열 규정 강화로 인해 창호 단열재를 반영하여 공사비가 상승하였습니다.
팔봉면 의용소방대 청사의 2020년 신축 완공을 위해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억 8,363만 4,63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찰 차액 등을 감안하여 6,636만 5,363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마늘 산지 폐지 농가 보상금 지원입니다.
마늘 가격 하락으로 수확 전 사전 면적 조절을 위하여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 안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협경제지주의 긴급 가격 안정화 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에 따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도비 보조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시비 부담분은 2억 8,129만 9,000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2억 7,718만 1,100원을 집행하고 411만 7,9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군 정신교육장 철거 건입니다.
1789부대가 2004년 인지면으로 이전한 후 사용 불가능 상태로 16년간 방치되어 있었고 시유재산 점유로 인해 5년간 부당이득금 청구와 철거 지연 시 추가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성 및 야간에 사고 발생 위험에 따라 조속한 철거가 예상되어 예비비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09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만 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석면 피해 구제급여 특별 유족 조위금 및 특별 장비 지급 건입니다.
2020년 7월 석면 피해 인정자 신규 추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결정에 따라 조속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을 위해 예비비 4,294만 1,000원을 지급 결정하고 4,294만 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해안가 국민 생명 국가안보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행안부의 주민 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종 및 밀입국 등 해안에서의 사건·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태안 해경과 현장 대상지의 협의로 관내 사고 다발 지역 2개 도를 선정하여 해안가 국민 생명 국가안보 수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연내 집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비 1억 6,000만 원 중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은 성립전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8,000만 원은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고 7,531만 7,7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68만 2,21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5쪽까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5건, 54억 972만 8,000원 승인 내역입니다.
2020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지원금, 자연 재해로 인한 응급 복구비 등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응 방역 물품, 방역 장비 구입, 확진자 자가 격리 시 생활비 지원, 여행 업체 및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9,724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석축 및 사면 붕괴, 농업 재해재난 지원, 태풍 마이삭, 하이선 응급 복구비 등 재해·재난 목적 23억 1,24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총 54억 972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9억 5,931만 40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8,950만 원은 이월하였고 2억 6,090만 7,593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맑은물관리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건입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마을상수도 폐지 및 신규 급수 신청 등, 상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신설 급수 공사 수요 증가로 편성된 예산으로, 신규 신청 시민에 대한 급수가 불가능하여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예비비 3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2억 8,918만 3,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881만 6,315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에 있어 지출 결정 시부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