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산림공원과장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9년 5월 보존부적합 시유림 집단화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1월 서산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부적합 시유림에 대한 매각 대상지에 대하여 2020년 4월과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산재된 보존부적합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경우는 재산의 가치 하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한 일반재산과 함께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존부적합 시유림 중 연접 재산과 함께 매각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산림공원과로 재산 이관 절차를 마치고 3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처분 면적 2,000㎡ 이상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 개요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두 필지로, 지곡면 도성리 산 118번지 면적 4,582㎡, 재산가액은 약 5,700만 원이고 성연면 일람리 963-2번지는 면적 7,443㎡, 재산가액은 약 8,900만 원입니다.
매각 방법은 각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치도와 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