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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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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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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4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서산시노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소셜미디어운영및활용등소통에관한조례안 3.서산시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안 4.서산시저소득세대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21년서산시복지재단출연금추가교부동의안 6.서산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202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춘동주민자치센터와햇빛센터복합화건립사업의건 8.서산시공공보건의료향상에관한조례안 9.다함께및충남형온종일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0.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건 12.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노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의 건
8.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노인 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 읍·면·동 분회사무실과 관련하여 현재 분회사무실 임대해주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분회사무실을 신축해주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읍·면·동 분회의 여건에 맞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읍·면·동 분회사무실 신축해주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노인회 읍·면·동 분회사무실의 신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금 그 분회사무실이 서산시에 없는 데가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입니다.
지금 그동안 노인회분회 사무실은 읍·면에는 있었습니다.
동지역이 없었는데요.
동지역은 토지가 없어서 신축이 불가했는데, 그건 올해 초까지 그 5개 동지역에 대해서 임대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모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면 단위에는 분회사무실에 전체 현재 다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토지가 혹시 시유지가 아니고 분회 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가 어느 명으로 되어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현재 중에서 그 읍·면·동 별로 사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요.
또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건축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마을 명의의 토지가 있는 데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앞으로 이제 2개소, 팔봉이랑 성연면인데 여기는 전부다 분회 명으로 토지가 되어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팔봉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복지회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무실 면적이 9평입니다.
9평이라는 면적은 전체 읍·면·동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은 바로 면사무소 뒤에 79평의 노인회 분회 명으로 토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앞으로 신축은 팔봉하고 성연을 제외한 다른 데에다가 신축할 때, 토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부 신축이 가능한 건가요?
여기에 보면 21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면적이 나올만한 충분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토지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야 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우선 물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요.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팔봉면이 지금 취약한 부분이 현재 뒤에 261㎡ 79평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성연면도 현재는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최일용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토지가 어느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이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팔봉면 노인회분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성연도 그럼 성연면 분회 명의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최일용 위원
건축면적은 21평을 짓는데 충분하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분회사무실이 활용도는 어떤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동 지역 분회사무실은 임대했던 배경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무실이 열악하다 보니까 동 지역도 이제 사실 그 지역의 노인회장님들의 소통 공간이고 회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물론 팔봉면도 적지만 사실은 9평이라는 면적이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회장들의 각종 회의 공간이죠.
소통 공간 해서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화 위원
분회사무실이 소통의 공간이긴 한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모이거나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용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사실 경로당이 있으면서 별도의 공간이 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다른 협의회처럼 하나가 더 있는 건데, 그 활용도가 지어져서 운영이 되는 것만큼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도 닫고 있고, 분회사무실도 현재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회의가 상당히, 게이트볼 행사라든가, 그런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회사무실 활용도 코로나 이후에는 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충순 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가충순 의원
우선은 이번에 동 지역에 분회사무실을 임대해서 다 사무실이 갖춰졌어요.
갖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면 지역에 분회사무실들이 좀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부석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부석 같은 경우는 그 면 소재지 거점육성사업 관련해서 고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활력센터 같은 거를 지으면서 그 안에 노인회분회 사무실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하고, 그런데 고북은 자치센터 자리를 노인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봉하고 성연이 토지는 있는데 워낙 사무실 여건이 좋지 않아서 동 지역에 분회사무실을 임대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결국은 또 팔봉이나 성연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는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라든가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신축을 크지 않게 조그맣게 하는 방향으로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무실이 있으면 활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좋기는 한데, 사실 그만큼 활용도가 있느냐라는 의문은 조금 드는 게 노인회장님들도 어쩌다 한번 모이시는 거거든요.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존 경로당에서 모이는 시간이 더 많으신 거지, 그 쪽에서 같이 계신 게 더 많지, 이 쪽 분회사무실에서 상주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 사무실도 필요하다고 해서 얻긴 했는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저도 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후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짓는 게 맞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염려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대지는 경로당에서 확보되어 있는 곳만 신축을 해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원칙이 토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 하에서 분회사무실도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경로당 신축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혹시나 면 단위는 조금 대지 땅값이 싸다 하니까 관에서 쓰던 땅이나 그렇게 해서 면 입장에서 땅 제공하는 그런 데는 혹시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아직은 그렇게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왜냐하면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시내 권의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럼 엄두도 못 내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또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사실 이제 분회사무실이 이제 10개 읍·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복지관, 면 자치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도 사실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팔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무실 한 칸이고, 마침 뒤에 땅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공보담당관 이기영입니다.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우리시 소셜미디어 이용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콘텐츠의 다양화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민에게 최선의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게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민원접수창구인 온통서산 운영 및 역할, 온통서산 민원처리 대상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한 소셜미디어 홍보를 위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공모전 및 이벤트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추진이 부서 별, 상황 별 추진에 따라 단순 일괄 추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계획은 2021년 3월 31일 수립하였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각적인 소통방안과 소셜미디어 매체 별 홍보 전략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내에서는 10개 시·군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기영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시민과의 능동적인 소통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소통 플랫폼인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4월 27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SNS 서포터즈의 중복 위촉 배제, 상해보험 가입근거 신설 그리고 포상 근거조례의 명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정책간담회에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빼고요.
제14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업체 및 법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현재는 우리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현재까지는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SNS가 더 활성화되고 어떤 사무의 폭이 저희들로써는 도저히 어려울 때는 전체적인 운영 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공보팀에서도 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 졌을 경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SNS 서포터즈 하고 온통서산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온통서산은 팀이 있는 거고, SNS 서포터즈들은 서산 시민들을 모집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리거든요?
이게 굳이 위탁을 줄 만큼의 업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그러니까 이제 온통서산하고 SNS라고 하는 거는, 정보매체는 페이스북 다 들어가는데 지금도 저희들이 단순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콘텐츠도 많이 제작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콘텐츠 제작하는 건 외주를 주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외주를 줘도요.
그거를 지금 더 활성화되면 또 지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언가는 없지 않을까 그 때 가서 또 개선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정할 때 이걸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보담당관 이기영
꼭 이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할 수도 있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의무규정은 아닌데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나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위탁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계속 이제 좀 더 활성화가 될 예정이고,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염려는 사실 있기는 있겠지만 어디까지 팀에서 내지는, 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느냐,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내가 할 수 있다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다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바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저희가 앱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다 위탁까지는 아니더라도 외주가 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외주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보팀에서 다른 부분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이라든가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들어가야 되나, 안 그래도 위탁이라는 거는 그 사무의 업무를, 전체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시에서 가지고 있고 외주형태로 그러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대행, 용역 형태로 가도 되는데 이게 꼭 굳이 위탁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여기 들어가는 게 제정할 때 된다고 하지만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게 시대는 상당히 변하고 있잖아요.
또 SNS라든가, 미디어 쪽이라든가 그거는 상당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충분히 저희들 자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그 영역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시대의 변화의 흐름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운영하는 데에도 탄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오늘 당장 이거를 개정하자,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요.
앞으로 참고를 했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산시도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 정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언어에 좀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어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알림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서산시의 행정도 이제는 꼭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특히 해미읍성이 국제성지가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방문기회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그런 플랫폼을 좀 개발하는 게 어떨지, 지금 천안인가 어디를 보니까 이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외국어 플랫폼 설치 운영 조례를 그 안에 담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의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차후에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요.
진짜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서포터즈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예.
최일용 위원
그 서포터즈 모집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이기영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8조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보면요.
‘서포터즈는 연1회 모집하며, 시기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저번 때도 한 번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SNS 서포터즈에 지원을 할 때 정치적인 성향이 있거나, 전에 그런 정치적인 게시물을 올린 자에 한해서 제한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정확히 해 주시면 좋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거든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미디어팀장 김기석입니다.
지금 최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서포터즈 뽑을 때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 하지 못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을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안 했던 건 아닌데, 이걸 명문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판단기준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정치적 기준이라는 판단을 무엇으로 근거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규정이, 그런 걸 충분히 반영을 하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사회적으로 반하는 내용들이 올라온다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뽑을 때 1차적, 2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포터즈를 뽑을 때 고르고 그런 활동이 또 나타나면 배제할 수 있다고 지금 나름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명문화 했을 때 사실은 명확한 근거가 모호하더라고요.
확실히 와 닿을 수 있는 듯 하면서도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냐, 아니냐라고 곤란한데 딱 정답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문화하기 보다는 내부 검토해서 조절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명문화하지 않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이게 위촉과 해제가 있잖아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예.
최기정 위원
그런데 위촉했을 시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말이 좀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제시킨 사람에 대해서 제한했던 사유는 뭐가 있나요?
미디어팀장 김기석
저희가 그분들 서포터즈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분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활동내역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개인의 SNS 들어가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성향이 어떤지를 우선 판단을 하고,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된 사람들 점수를 나름대로 부여해 가지고 저희가 채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활동이 있을 때에는 충분히 해촉을 하겠다라고 고지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기정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글쎄요.
여기 보면 나와 있네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영리 목적이나 상업적 광고를 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경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서산 서포터즈 내에서도 상업적 목적으로 올리는 사람들 다분히 있고요.
그 사람이 수년 간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개인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도 정치적 성향이나 목적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배제사유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런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글쎄 제 생각입니다만 명문화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모호하네요.
공보담당관 이기영
보완할 수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할 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이해가셨습니까?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0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하여 “시의 다른 사업의 서포터즈로 중복 위촉된 경우”로 하며, 제12조 제1항 중 “경비”를 “경비 및 상해보험 가입”으로, 제15조 중 “포상”을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소셜미디어 운영 및 활용 등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기영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5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에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라 위임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해당되는 서산시 관내에 해당되는 곳이 몇 곳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안원기 의원
몇 곳을 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분이 사용하고 있는 상점 지역의 면적, 그 다음에 상점의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부시장은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번화로라고 하는 데, 그 쪽 정도는 무난히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하고 이 골목형상점가하고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안원기 의원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법적 요건이 없이 자율적으로 상인회 같은 걸 구성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법하고는 같이 견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이나 법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서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지금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안원기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부시장도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설명을 주셔서 혹시 중복으로 가능한 건지...
안원기 의원
중복지원은 하지를 않고요.
최일용 위원
이게 중복지정은 안 되는 건가요?
안원기 의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는요.
기존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을 지금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함을 하는데, 거기는 기존의 법률에 의해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온라인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고 있는 데고요.
그 외 지역에 지금 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골목형상점가는 조금 완화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2,000㎡에 30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도·소매, 용역업 이 쪽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2,000㎡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떤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실 지정을 했을 경우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것, 비슷하게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요.
만약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가장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이 기존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 같은 경우는 지정이 돼서 온라인 상품권이라든가, 온누리 상품권을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 지금 현재 홍성통로에 있는 상가라든지,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소상공인을 골목형상점가로 했을 때는 가능한 곳인데 상점가나 전통시장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이런 법이 개정 돼서 조례를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했을 때, 가장 큰 혜택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신청을 할 때 주목적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 이용보다는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근거가 되니까, 그런데 이 지정을 했을 경우에 어떤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뒤따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혜택이 있어서 많이 하겠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법률에 의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할 때, 자격 조건이 포함이 돼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됐을 때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들이 항상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전통시장, 동부시장, 번화로 이 쪽 얘기 나올 때 마다 위원님들이 한 결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상가들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지원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자체적인 자구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자칫 우리가 어떤 지원에 명분만 만들어 줘서는 안 되겠다.
이 조례가 그 분들이 자력으로 뭔가를 개선하고, 자력으로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전제로 해서 추후에 상점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 골목형상점가 신청에 있어서요.
3조에 1호부터 6호까지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지정 조건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상공인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일단 조직을 구성해서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 상점가에서 2,000㎡ 30개 이상의 점포가 소상공인 점포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대지면적 대비 2,000㎡ 30개 점포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이제 만족이 다 되어야 골목형상점가로 등록이 되거든요.
최일용 위원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 2분의 1 동의를 하는데 면적도 2분의 1이 넘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죠.
최일용 위원
이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1호부터 6호까지 모든 게 다 충족이 됐을 때 골목가상점가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지정 요건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지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충족이 돼야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또 위원회에서 상점가 지정을 승인이 돼야 지정이 되는 요건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위에 그렇게 하고 2,000㎡내에 점포가 30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럼 2,000㎡ 라는 거는 어떤 토지 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으로 아웃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구역상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밀집해서 연속성이 있어서 그 대지면적 대비 그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이 있어야 등록조건이 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토지 구획별로 연속성, 연계성도 있어야 되고, 구분성도 있어야 되고 같이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원기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요.
이 조례는 선심성 조례는 아니고요.
서산시에 예산을 본 의원도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문화잇슈”라는 특정사업을 국가공모사업이지만 35억을 5년 동안 투자했는데 흔적이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상권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최일용 위원님께서 3조도 말씀하셨는데 4조 2,000㎡ 이내면 600평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점포 30개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완화된 조항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과연 현재 서산 시내에서 동부시장 빼 놓고 600평 이내에 30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아낼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정확히 면적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먹자골이라든지 아니면 호수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홍성통로에서 그 쪽 나가는 방향 같은 경우는...
위원장 조동식
홍성, 중앙통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것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 쪽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이렇게 많이 연락 오는데 다른 게 지원하는 건 필요없고요.
온누리 상품권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좀 했으면 하고 저희들한테 상점가하고 전통시장을 상점가를 지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은 들어오는데, 그게 법적으로 이제 면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이 이제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것에 따른 소상공인, 옛날에는 도·소매 용역업체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 됐습니다.
상점가에는 옷이라든지 이런 것 파는 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업종을 빼다 보니까 등록 조건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됩니다.
위원장 조동식
글쎄요.
많은 혜택이 가면 좋을 텐데, 지금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문화잇슈”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호수공원이나 중앙통, 홍성통, 동부시장은 나름대로 현재 조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화1로, 2로 전화국통 같은 데는 과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2,000㎡ 내에 살아있는 점포가 절대 30개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쪽은 구제방법이 또 없지 않습니까?
안원기 의원
그만큼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조례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런 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문화잇슈” 안 쪽에는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 쪽에 읍내동 음식, 식당 골목 쪽에 있습니다.
그 쪽도 저희들한테 상점가 등록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요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정을 못 했는데, 음식점 쪽이 그동안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못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쪽에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이게 첫 째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법인 등기가 돼서 그 쪽에 자체적인 자생력 조직이 갖춰진 그런 상점가에 한해서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지금 아직 이 조례에 준해서 혜택을 못 받은 지역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인회 조직은 되어 있지만 그쪽도 잘 살펴봐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계속 궁금한 게 이제 호수공원, 그 다음에 서령상가인가요, 서부상가?
이 쪽들도 다 상인회조직하고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자격 요건이 되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000㎡라는 게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내 사업소의 면적만 플러스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러니까 대지면적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대지면적 안에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층수가 있으니까 그 대지 2,000㎡ 안에 30개 점포 이상만 소상공인 기준이 광업, 제조업은 10미만 그 이하는 5인 미만의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소상공인법』에 의해서만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만 그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하여 개정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는 중앙부처의 직제개편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세대를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 지원대상 범위를 변경하면서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편의를 위해서 처음 등장한 용어의 간략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호는 중복되는 문구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복지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할을 더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복지재단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재단의 조직 확충을 위하여 2021년 서산시 복지재단의 출연금을 추가 교부하고자 합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일반현황, 업무현황 및 조직 개편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출연금 추가 교부가 수반되는 복지재단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은 현재 사무처장 1명과 1팀 3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현 인원만으로는 재단 및 자체사업과 수탁시설 업무수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수탁시설 및 종사자 관리에 있어 수탁시설 채용업무, 수탁시설 종사자 교육 및 관리와 수탁시설 보조금 지원 관련 업무를 직원 한 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욕구조사 등을 실시해서 연구관련 기능을 확대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활성화 및 신규사업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해서 복지 분야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서산시 복지정책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갈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서도 “희망나눔캠페인 3천 원의 행복사업”의 경우 현재 500구좌에서 2,000구좌를 목표로 후원자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서 지역 내에 복지거버넌스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여성,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의 추가수탁이 예상됩니다.
또한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도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복지재단의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재단으로 변화시키고 효율적인 수탁 관리를 통해서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편성액은 하반기 6개월 간 직원 4명의 인건비, 9천 900여만 원과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8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이 되면 7월 중에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시 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서산시 복지발전을 리드하는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 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및 한부모 가족 세대 등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1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시에서 대납하여 왔으나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변경되어 2021년 기준 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14,3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6,030원으로 지원 기준인 1만 원을 크게 웃도는 실정에 있으며, 급격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6월까지 보험료 인상액의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나 유예기간 만료 시기가 점차 도래하고 있고 새롭게 보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대두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등 지원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로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와 비교되는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현되어 있어 논리적으로 모순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 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복지재단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토대로 재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확충에 소요되는 1억 800만 원을 2021년도 출연금으로 추가 출연코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업무협약을 하셨어요.
충청남도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아산시나, 천안시나, 계룡시는 좀 빠져 있던데 여기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도 추후에 참여를 하는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된 건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기준은 1만 원 미만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도 1만 원, 새로 제정하는데도 1만 원 이하만 지원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남이 빨리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최저보험료는 당연히 정부에서 해주고 정부에서 해주고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걸 부과하라고 지자체한테 이걸 떠넘기는 건지 이런 건의는 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런 아쉬운 점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체계가 이 부담 보험료의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비가 지원 돼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시가 이게 해당되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저희가 1만 세대로 했을 경우가 저희가 지원되는 세대가 1,281세대가 됐고요.
이번에 이렇게 최저보험료 개정이 되면 2,300세대 정도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를 하실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라는 게 요양보험료는 지금 빠지고 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조례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정회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보험료”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이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에 관련 돼서 위원님들이 할 이야기를 많은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2시 4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서산시복지재단 출연금 추가 교부 동의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의 건
위원장 조동식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서산시 시유재산 토지는 2만 4,776필지, 자산가액으로는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2만 4천여 필지 중에서 100㎡ 미만 토지가 1만 9천 여 필지이고, 1ha이상 대규모 토지는 28필지입니다.
비교적 소규모 면적으로 활용 가치가 낮고 관리에 비효율적인 토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토지, 도로개설 및 사업종료 후 불필요한 잔여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치 않아 방치된 토지 등 보전부적합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보존부적합 토지를 선별하여 매각하거나 교환하고 주민복지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대체자산을 조성하여,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공유재산 대부료, 매각대금의 별도 재원을 관리하여 활용 및 미래가치가 창출되는 공유재산의 취득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9조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주요내용과 단계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4조에 대한 세입규정을 하였고, 제5조 세출, 제6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제8조 여유자금 유치, 제12조에 존속기한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에 따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비용추계를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 893필지 중 보존부적합 토지를 연차 별로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할 예정으로 대부료 수입 등을 합쳐 총152억 원으로 지출총액도 동일한 금액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비용추계입니다.
재정수입을 항목 별로 보면 매각대금이 130억, 대부료 수입이 22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2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부춘동 주민자치센터를 읍내동 도새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햇빛센터와 복합화로 추진하고 시설이용의 효과와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햇빛센터 복합화로 건립하는 부춘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비가 16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햇빛센터 총 사업비 34억 5,700만 원보다 30%가 초과하여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이며, 추가사업비는 16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당초 2층 규모의 연면적 900㎡에서 4층 규모 연면적 1,800㎡로 확대하고 문화교실 1실, 프로그램 교실 2실, 회의실 1개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동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복합과 건립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이유는 읍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인 햇빛센터를 부춘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건축하여 시설 이용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있기 전에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전에 서산시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공유재산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습니다만 일반재산을 매각하는데 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매각이 되고 특별회계가 없다고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조례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보존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하는데 행정의 탄력을 좀 받게 하고요.
그것에 대한 자금 운용의 투명성, 또 그 자금에 대한 미래 우리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 전에는 세외수입이나 매각대금으로 해서 이게 수입으로 잡힌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세입세출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이것 자체는 보시다시피 통합기금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이 부분도 나중에 청사라든가, 어떤 행정수요에 대비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어떤 근거를 좀 명문화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 부존부적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겠고, 쉽게 말하면 자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의 소속은 아니지만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조차도 보존부적합 토지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한계를 규정짓는 게 이게 면적이 작다고 그래서 보존하지 않고 매각을 해도 된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좀 더 활성화하고 투명하게 가겠다라고 하면 좀 더 많은 매각이 이루어 질 거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좀 되요.
회계과장 김동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이라는 것이 어떤 행정용어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보존하는데 어떤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민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좀 제약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시민들도 우리 재산으로부 사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하고요.
또 우리는 사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어떤 개발행위를 하다 보면, 도로가 나고 어떤 개발을 하며 자투리 땅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우리 미래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존부적합을...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없어도 다 되는 일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재정기금으로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활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설명은 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과연 필요한 건지 일단 저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가 없다고 해서 매각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존부적합 재산을 좀 발굴하고 다시 한 번 이 재산 자체가 어떤 효용성을 판단해서 과감하게 매각할 건 매각하고 그 재원을 우리 미래에 투자 가치가 있는 재원을 증식한다든가, 아니면 통합기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업무라든가 행정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조례 상에서 제8조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회계 운용해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 놨어요.
저희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려라기 보다는 서산시 특별회계나 기타 여러 가지 회계들이 이 통합계정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운영되는데 신중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자투리 땅, 도로 공사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하고 남아 있는 자투리 땅, 작게는 몇 평씩 많게는 몇 십평 이렇게 땅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동안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면서 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특별회계를 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SOC복합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공모를 하려면 토지가 없어서 못 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서산시에도 지역 간의 동서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 특별회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사업이 없지만 미리 토지를 해당되는 지역에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사실 어떤 행정 목적이 있지 않은데, 목적이 수반되지 않아 가지고 토지를 사는 건 사실 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통합안정화기금에 넣어서 나중에는 그런 경우 있을 때 그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까 자투리 땅 말씀 하셨는데 이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땅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매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회계과도 있었지만 사업 부서도 좀 있었을 겁니다.
이 조례 자체가 명문화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통합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땅을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SOC복합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떤 공모가 떠서 그거를 땅을 매입을 해서 응모하기에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좀 땅은 그쪽 지역에 나중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좋은 곳에 토지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할 때, 그게 그런 가능성을 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아까 설명은 약간 다른 쪽으로 말씀하셔서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은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재정기금으로도 해서 그 기금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최일용 위원
그럼 미리 그러면 그 쪽에 토지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에 보면 토지매각 수익금으로 2025년도까지 130억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건 근거는 어떤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가 연차 별로 토지를,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10억 미만 정도 됩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30억, 40억 되는 해도 있었지만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하는 10억 정도의 한 세 배 아니면 네 배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그 추계를 한 세 배 정도로 해서 30억으로 해서, 5년 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오해가 될까봐, 이번에 정책간담회 때 공유재산 관리 승인 계획이 있었어요.
지곡하고 성연하고 두 필지 매각하는 부분, 그리고 산림집단화 사업 관련된 부분, 혹시 이 특별회계가 그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 건 아니죠?
단지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저기 산림공원과에서는 시유림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산림공원과 특별회계 만들 때도, 산건위 위원님들께 의견을 주신 사항이,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재산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관리하는 재산이 인접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 매각의 어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 자체를 관리권을 이관하거나 받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라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산림의 집단화 사업하고 이 공유재산 특별회계하고는 따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회계가 다릅니다.
최일용 위원
회계를 따로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집단화 사업하고는 별개인 거네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거기는 그 시유림 쪽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저희는 일반재산과 관련된...
최일용 위원
일반 공유재산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더 잘 됐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본 위원은 매각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효용가치가 공유재산 또는 비축부동산의 취득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목적이 있어야지만 시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목적이 없어도 가능한 거라는 거죠?
효용가치가 있거나 나중에 계획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공유재산을 매입할 경우는 대개 저희가 대단위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회계과장 김동찬
그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그 관리계획을 받을 때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또 관리계획을 승인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도 사실은 좀 목적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 목적이라는 게 사업을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5조에 1호에 써있는 것 마냥 “향후 활용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또는 비축부동산의 취득”이라는 문구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서 그림을 그릴 때, 특별한 목적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는지, 이 안에서는 지금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그 비축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목적을 갖고 취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경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개정이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 게 제6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손 댈 거는 아닌데 자치행정국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 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 이게 인사이동이 있거나 내지는 조직개편이 있거나 조직명이 바뀌거나 이럴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통합적으로 아동복지 관련 이런 팀장, 이런 식으로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어려운건가요, 이게?
회계과장 김동찬
만약 예를 들어, 우리 조직이 개편이 돼 가지고 어떤 조직의 직위로 행정 관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할 때 부칙에 의해서 전부 이것을 일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항상 개정이 돼서 오길래, 다른 때 보면...
회계과장 김동찬
그런 경우, 이 조례 자체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 직함이 변경 됐다고 그러면 다 일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항상 일괄 개정해서 올 때 보면 이 부분이 바뀌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뀌지 않는 걸로 할 수는 없나라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직위이기 때문에 조금...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도시과?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햇빛센터는 도시과, 주민자치센터는 시민공동체과?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굉장히 두 과가 지금 업무가 같은 건물에서 층을 나눠서 있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주체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우선 관리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1, 2층에 대한 햇빛센터는 주민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경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리고 3, 4층으로 되어있는 부춘동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부춘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이경화 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고, 관리라는 거는 누수라든가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과하고 협의된 부분은 우선 시설설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은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그렇게 하고 건물이 건축이 됐을 때에는 이게 시장 명의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보통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더 추가되는 게 900㎡인데 다른 데는 어떤가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그 부분은 이게 읍·면·동 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시민공동체과장님,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있었는데 거기 보면 작은목욕탕이 있어요.
작은목욕탕은 그러면 부춘동 주민들이 앞으로 운영하게 되나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마을회관, 목욕탕, 회의실, 동아리방 등이 햇빛센터의 1, 2층하고 지하에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책으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하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하셔도 이게 나중에 위에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가 3, 4층에 점유하고 있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주민들이 과연 목욕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운영하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할 자구책으로 해결해 나갈지 그것도 참 의문입니다.
앞으로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우선 그런 부분에서 도시과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햇빛센터로 복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센터에 마을회관이나, 목욕탕이나, 회의실이나, 동아리방이 들어가는데, 내지는 마을카페가 들어가는데 에게 유동인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해야 여기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햇빛센터가?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이 위에 3, 4층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그 코로나 이전에 부춘동 주민자치센터가 12개 프로그램에 약 한300명 정도 수강생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예.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8, 9개 프로그램에 약 한200명 내외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강생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햇빛센터를 방문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같이 지금 햇빛센터에 기존에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들도 조금 더 기존보다는 활성화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또 하나 대지는 태안 나가는 도로변 건물 철거하는 데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건너편에 22통 현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쪽에 철거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럼 양유정 포장된 입구에, 포장된 대지도 있거든요?
그럼 같이 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위치는?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같이 묶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햇빛센터가 기본계획 성격인 설계계획 단계에 있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기획단계를 끝나야, 기본계획이 나와 봐야 정확한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위치는 회계과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읍내동 189-3번지인데요.
여기가 어디느냐 하면 양유정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 번지 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쪽에 조금 근접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도로에 근접해 있고
회계과장 김동찬
예, 도로에 붙어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 조동식
포장되어 있는 데 있고, 또 건너 포장 다음에 철거한 부분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동찬
양유정공원에 붙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동쪽 방향으로요.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부춘동 주민자치센터와 햇빛센터 복합화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건행정과장 전용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목적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 또는 규정된 사항을 선제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중 상위 척도로 평가받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주요 추진사업 등 기본방향과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근거,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는 야간에 영유아 등 아이가 아플 때 진료 받을 곳이 없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불안함뿐만 아니라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참여기관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관계로 개설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함 해소를 위해 지난 해 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셨고, 서산시의회, 서산시, 서산의료원 등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어 올해 2월부터 서산시 영유아야간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분석해 봤을 때, 커다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심각한 수준인 저출산 시대의 출산장려 시책에도 부응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함은 물론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 가능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용문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영유아야간진료센터 운영, 공공심야약국 및 휴일약국 등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예산 비용추계 관련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영유아야간진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의라든지 간호사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원래 그 병원에 속해 있던 분들?
아니면 별도로 채용을 하신 분들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외부에서 영입해 오신 분들입니다.
최일용 위원
별도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야간에만 진료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주간에는 진료 업무는 없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보통 우리가 할 때 숙박 관련 돼서도 우리가 전부 다 비용 부담을 해주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처음에 이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면서 의사를 채용을 하느라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서산이 집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숙소가 없으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 후에 이제 숙소 임대료가 한 달에 45만 원 정도 하는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현재 지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서산사람들이 뭐라고 해 가지고...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가능성은 열어 놨다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심야약국 지원 관련해서요.
약국은 어느 약국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 되지는 않고, 지금 의료원 내에서 영유아야간센터를 하면 그 약 조제를 의료원 내에서 지금 야간에 하고 있는데...
최일용 위원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 있어서 내부에 있는 약국은 어차피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원래 약국을 영유아야간센터는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유아센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그 약국 자체가 원래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개방하는 게 아니고 원래 거기에는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거기는 응급진료센터, 응급실에 온 분들 그 분들에 한해서이고 이 영유아센터하고는 별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거기에서 약 조제를 받는 게 아닌가요?
다른 데에서 약을 받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 거기에서 편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야약국 이건 무슨 얘기이냐 하면 그 의료원 내에 약국을 하는 게 아니라 시내에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의료원 주변에 민간약국 지정을 해서 24시간 운영을 할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뒀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병원 내에 24시간 약국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건비 1인당 7천만 원을 들여서 별도로 외부에, 그 분들이 또 야간에 외부에 나가서 약을 지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원 내에서 하겠죠?
더군다나 응급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야간 지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야간 지정이요?
최일용 위원
예, 약국은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거는...
최일용 위원
단지 이제 거기에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건 모르겠는데 별도로 그 주변에 심야약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긴 있는데 꼭 영유아야간센터 뿐만 아니라 야간에 새벽이라든지 이런 때, 그 전에는 터미널이나 근처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염두에 둔 겁니다.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고 해도 저희가 사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인건비 부분은, 약사 인건비나 이런 걸 잘 몰라서 1인당 7천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말씀대로 병원, 주변이 아니고 시내 권에 약국을 지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연 7천만 원 인건비를 준다는 게, 저희가 약사 인건비를 잘 몰라서 아까를 전제로 이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 약사회하고 심의를 여러 번 했어도, 이거를 선뜻 하려고 하는 약국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향후에 내년부터라도 만약에 약사회하고 협의가 돼서 하게 된다면 그런 가정 하에 한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거는 조례하고 다른 개념인데요.
어차피 우리가 야간에 응급상태가 발생하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약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병원을 가게 되는데, 병원을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만 살 필요도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가 아프고 그럴 때 그런데 응급을 가면, 제가 알기로는 약만 조제는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진료를...
최일용 위원
응급진료를 해야만 약을 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요즘은 일반 슈퍼나 이런 데서 구급약이나 이런 거를 판매를 하는데 약국도 꼭 진료가 필요가 없는 약들은 그냥 판매가 가능하게끔 우리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도 하는데 약간 의사가 처방이 있는 약하고 슈퍼라든지 일반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약이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약국에 갔을 때 처방이 없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구급약을 사지 못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건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어느 슈퍼나 24시간 마트에서 다 판매하고 있잖아요.
두통약이나 이런 거는, 그리고 약국에서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최일용 위원
서산에 지금 의료원하고 중앙병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검토 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야간진료가 지금 하루에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지금 2월 1일 날 개원했는데, 2월 달에 한210명, 3월 달에 318명, 4월 달에 350명 정도 진료를 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진이나 태안에서도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점점 그것도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위원장 조동식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당진이나 태안?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태안이 최고 많고, 당진, 홍성 순인데 한30% 정도 후반대
위원장 조동식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우리 의료원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러면 당진이나 태안이나 홍성에서 하는 사람들은 박절한 얘기인데, 그 시·군에서는 이쪽에 부담을 하는 건 없죠?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거는 약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거는 의료원에 야간진료센터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인건비인데
위원장 조동식
예, 글쎄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거기 서산에서 간다고 우리가 예산을 특별하게 그 환자한테 지원한다든지 태안이나 어디에서 온다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
위원장 조동식
아니, 개인한테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서산시와 의료원에서 의사나 저녁에 약사님들을 위해서 부담을 하는데 사실은 당진이나 태안이나 홍성은 무임승차를 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약간 그런 면도 있긴 있는데 이왕에 서산에서 운영하는 바에야 그 추가로 만들지는 않는데 약간 주변 지역이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돼서 50% 이상이 넘어간다고 하면 한번 재고해 볼 문제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당진도 서산에서 잘 되고 있다하니까 당진시장님이...
위원장 조동식
인심 박하다고 박절하다고 그 쪽에서 할지도 모르지만 한번 재고해 볼 문제이긴 문제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당진에서도 추가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돌려 얘기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시 지자체에다 이걸 부담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그 300명이 오고 인원이 많이 오면, 의료원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당, 이거 영유아진료센터도 응급인 거죠?
그냥 일반진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응급인데, 응급 처치비를 전혀 안 받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료 받듯이 받는 진료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수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응급이면 2,900원이고, 비응급이면 5만 8,990원인데 이걸 의료원에서 받지를 않고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무료로?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태안에서 오든, 홍성에서 오든 온다고 우리가 더 지출하는 건 없고 우리가 이왕에 설치된 거를 그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용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돌봄서비스에 관한 지역사회의 중심에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 기반조성과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서산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업내용입니다.
돌봄센터는 만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균형 있는 간식 제공, 귀가지도,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돌봄상담 등 돌봄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충남도내 13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분야에 전문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민간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6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행규칙』제21조 제1항 시설위탁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려는 경우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공개모집하지 않고 수의 계약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해 설치한 다함께돌봄 팔봉센터는「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작년 11월 재단법인 서산복지재단에 위탁 체결,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 돌봄사업에 본연의 목적인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하반기 개소 예정인 2개 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면서「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 및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2분 정회
12시 5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감염병관리과를 제외한 23개 담당관,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 편성, 세부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6분 산회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8명)
공보담당관 이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회계과장 김동찬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2명)
가충순 안원기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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