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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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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2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5월 17일

의사일정

1.서산시산림인접지역에서의소각행위금지에관한조례안(장갑순의원외7명) 2.서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서산시경관기본계획재정비에관한의견제시의건 4.면소재지주거형지구단위계획구역내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안)의견제시의건 5.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6.202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제출요구의건 7.시장및관계공무원위원회출석요구의건 8.2021년도행정사무감사참고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4.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영농 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산림 인접 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논·밭두렁 공동 소각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영농 부산물 자원화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홍보와 과태료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 행위 금지 및 영농 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안건
2.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무철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 법령 「도로명주소법」이 2021년 6월 9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서산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명과 안 제7조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 명칭도 서산시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와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안내시설을 이용한 광고 시 비용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고지 절차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법」에서 명시됐던 조항을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16조 주소정보업무 중 위탁 가능 사업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위탁 사업 추진 시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등 위탁 업무 수행자의 출입증 발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맞춰 전부 개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주소정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칭만 바뀌나요, 사업 자체도 바뀌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참, 큰 문제예요.
이게 한글 가지고 말장난을 해서 예산을 소모하게 하는 아주 도사들인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큰 짐을 떠넘기거든요?
국회에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알기로는 3,0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사업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 지점에 와서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니까 아마 명칭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사업 자체는 그대로 가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칭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아니, 우리 서류 한 장부터 싹 다 바꿔야 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붙어 있는 도로명주소 표지판도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것은 아닙니다.
안원기 위원
그건 안 바꾸고 그냥 놔두고?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예, 그냥 바꾸고 명칭만 주소정보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옥상옥’이 되는 게…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다가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그러면 센터장이라고 돼야 하는데 동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그런 셈이죠.
안원기 위원
정치인들이 하는 게 이래요.
공무원들만 피곤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할 거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아니고, 정치가 행정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많이 생기는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1분
안건
3.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4.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안효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준우입니다.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에 서산시 경관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관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2030 서산시 도시기본계획 및 2030 충청남도 경관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30 서산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관 기본 계획 재정비를 위해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11월 3일, 서산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2021년 2월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2021년 3월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경관 계획 미래상을 ‘찬란한 문화를 잇는 다빛도시 서산’에서 ‘색 다른 서산’으로 변경하고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던 경관 구조를 복합산업권역, 생태경관권역, 중심생활권역, 역사문화권역, 4개 권역으로 재편하고 6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창리항, 간월도항, 구도항, 해미읍성, 시가지, 삼길포항, 서해로, 7개 구역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1년 5월,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 열람 공고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에 경관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하고,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재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보고 관련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월 임시회에 보고할 7개 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작년 9월, 제255회 임시회에서 찬성 의견이 채택되어 2020년 9월 25일자로 집행 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보고는 당시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이었던 비도시 지역인 팔봉면 어송지구 외 6개 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면 소재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리 지역 내 취락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하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2008년 1월에 팔봉·지곡·성연·고북면 4개 지구와 이듬해인 1월에 인지·부석·음암면 3개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총 270개의 시설이 설정되었고 이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 내 공원 29개소 등,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18개소가 실효되어 이를 포함하여 실현 불가능한 시설 100개소를 사전 해제하고 그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불합리한 시설을 정비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재 서산시 비도시지역 7개 면 소재지 지구단위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143개 시설, 49만 6,716㎡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 중 50개 시설 32만 6,179㎡가 집행되었고 미집행 시설은 84개 시설, 18만 537㎡로, 면적 기준 집행률이 63.7%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 구역 내 미집행 시설은 총 84개소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82개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재정비 시 신설된 도로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도시계획시설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팔봉 어송지구 13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7개소입니다.
지곡면에 24개 시설 중 16개소가 미집행 시설이며 성연면은 24개 시설 중 13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고북면은 25개 시설 중 12개가 미집행 시설이며 인지면은 19개 시설 중 14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부석면은 20개 시설 중 14개소가 미집행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암면은 18개 시설 중 미집행 시설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시 지역 7개 면 미집행 시설 84개소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산림공원과의 연차별 집행 계획을 참고하여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며, 2-1단계는 이듬해인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2-2단계는 2026년 이후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612억 원으로 1단계와 2-1단계는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54억 수준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2-2단계는 458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과 세부 조서, 추진 절차,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과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 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준우 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기존의 경관 계획을 변화된 여건과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에 맞게 재정비 하고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면 소재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회 보고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구역 내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보고 및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보고 및 의견 제시 건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요구하는 안건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산시의회의 의견을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안원기 위원 저는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서 ‘색(色) 다(多)른’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한자를 넣은 것은 ‘색다른’이라는 한글 용어를 강조하기 위해 넣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색다른이라는 내용 자체는 좋은데, 굳이 왜 한자를 넣으셨는지 의구심이… 먼저 설명을 드릴 때도 생각이 났는데, 지금도 보니까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다(多)’가 색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도 마찬가지고 ‘많을 다’를 쓰기 때문에 색이 다양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자를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러신데, 잘못 오해를 하면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을 받아요.
‘색다르다’고 하면 뭔가 특징이 있고 특이하고 특별한 의미를 받을 수 있는데, 한자를 넣으니까 오히려 그 내용이 변질되는 느낌이거든요?
그 한자를 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요즘 또 외래어를… 한자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안 쓰는 추세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쓰지 마라는, 지양하라는 그런 조례도 있고.
도시과장 이준우
뜻이라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이 다양하다는 표현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한자를 안 넣고 그냥 ‘색다른’…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 다르다는 표현으로 해서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한글만 넣어도 아주 간결하고 의미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뭐, 제 생각뿐인지 모르겠지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안원기 위원
제 생각만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조금 회의 진행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사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끝내고 의견…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제시해 주는 순서거든요?
‘색다른 서산’이라는… ‘색(色)’ 하고 ‘다(多)’가 우리가 남과 차별되는 의미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색이 많다는 뜻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안원기 위원님.
여기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도 있나요?
수정하기는 그런 것 같고… 이것은 운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고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냥 놓고 과장님께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꼭 수정안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크게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시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안원기 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원안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찬성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충순 위원님께서 안원기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면 소재지… 특히, 지구단위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은 안 되더라도 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이 많이 수반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 계획의 큰 차질이나 변동은 없겠죠?
도시과장 이준우
먼저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단계별 집행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받은 것도 면장님들한테 사업 계획을 받았고 집행 부서인 도시과와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순서만 받았지, 단계별 집행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실·과에 통보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산림공원과와 도로과에 통보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자체가 아시다시피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연차별 집행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의회에 보고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의 우선순위라든지… 왜냐하면 법상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단계별 집행 계획에 맞도록 실제 사업 부서에 적용해서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고북면 같은 경우는 총 25개네요.
성연이 24개고, 그런데 성연 같은 경우는 테크노밸리를 빼면 실질적으로 자연부락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성연면 같은 경우는 지선도로가 조금씩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재지 옆에.
성연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당초에 주거지역으로 잡힌 부분에 지선도로가 많기 때문에 노선 수가 많을 뿐입니다.
가충순 위원
혹시 지금 이렇게 성연이나 고북면… 이렇게 사업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일몰해도 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제가 볼 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살려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저희가 이번에 면 지역 재정비를 하면서 거의 실효성 없는 노선은 거의 다 없애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 안 대로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노선도 있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먼저 같지 않고 상당 분야… 먼저는 노선 수가 많았는데 삭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원하는 노선만 반영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금씩 당기고 늘리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노선만 선정됐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면에서 면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선순위를 해 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가충순 위원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인지에 보면 공원이 원래 세 곳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지금 한 곳만 남았는데, 그렇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한 곳은 지금 소송에 의해서 실효를 시켰고.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지금 맨 나중에… 사실상 조용히 그냥 계신 분만 공원으로 그냥 지정돼서 남아 있는데, 이 원칙이 뭐예요?
도시과장 이준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28개소에 대해 비도시 지역에 공원이 지정됐었는데.
수립된 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실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공원을 해제 했고, 나머지 원래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다시 환원됐고… 그런 차원이지 저희가 따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시가 소송에서 졌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소송은… 어디 것을 얘기하시나요?
안원기 위원
둔당리에 한 곳 공원 지역을 본인이 원치 않는데 시에서 추진한다고 본인이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해제됐잖아요?
그때 서산시가 졌나요?
지금 두 곳이 해제됐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글쎄요, 그 자체도 조성 계획에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소송에 관계없이…
안원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성 계획 수립은…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인지중학교 옆쪽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61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주민들은 먼저 있던 두 곳을 굉장히 환영했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산림공원과에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외곽 쪽을 남겨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가장 좋은 곳…”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원을 해제시키고 왜 외곽에 있는 곳을 남겼냐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곳은 토지주가 내용도 몰랐다고 해요, 설명을 한번 안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맨 나중에 통보를 받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도시과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도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시에 전부 환원하고 남은 게 그 밭 하나예요.
주변에 다 기부하고 농사짓고 살겠다고 밭 한 필지를 남겼는데 그것을 공원으로 딱 지정하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것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 계획이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조성 계획이 처음부터 여기에만 조성 계획을 세워놓고 나머지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요.
소송에 휘말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도 사전에…
지금 이것도 토지주가 알아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한 곳도 없을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이준우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팀장, 이웅노 팀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팀장 이웅노
당초에 말씀하신 공원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각 개별법에 대해서 조성 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안 된 지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 공원 29개소 중에 18개소가 수립이 안 됐는데요.
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중학교 옆에 공원만 조성 계획이 수립돼 있고 나머지는 수립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에서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켜둔 구간입니다.
그다음에 소송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에 별개로, 그분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셨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한 것이지, 그게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 조성 계획 변경하는데 미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원기 위원
팀장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칙이 훼손된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산림공원과에서 조성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주 골치 아픈데 거기에 왜 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한테도 얘기를 했어야죠.
설명이 안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 내용을 시장실에 가서 시장님하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분이.
그러면 “내 땅은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해제를 시켜주고, 내용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공원으로 지정돼서 조성 계획이 서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내 줘야 하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준우
그 관계는…
안원기 위원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들 보고,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와 보라고 하니까 설명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로는 설명을 했다고 해요.
본인은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하고.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단, 인지면뿐만 아니라…
뭐, 인지면만 가지고 서산시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준우
예, 조성 계획이 수립돼서 현재는 사유재산이 침해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빨리 보상을 주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지금 안원기 위원님 질문에서…
우리 시가 이런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하는 행정이, 민원인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백지화가 되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있으면 행정을 하고 그러나요?
도시과장 이준우
지금 얘기하신 내용이…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이 면사무소 옆, 서쪽 남정리 가는 쪽인데, 애초에 거기는 조성계획이 수립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지중학교 옆은 조성계획이 산림공원과에서 기수립 됐던 지역이고, 민원이었던 것은 빨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비도시 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하면서 이번에 공원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들이 소송을 했다고 해서 일부러 그때 해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일괄 정비할 때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들려서요.
도시과장 이준우
예, 그렇게 들으셨는데요.
조성계획이 수립된 데만 하고 먼저부터 제기했던 사람은 빨리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때 안 하고 지금 비도시 지역 관리계획 변경할 때 일괄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임재관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가충순 의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찬성합니다.
이수의 위원
찬성합니다.
김맹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가충순 위원님께서 찬성 의견을 제시하셨고요.
이수의 위원님과 김맹호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면 소재지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안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20개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 편성, 세부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안건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안효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안건
7.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안건
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표 요구하신 이수의 위원님으로부터 출석 요구 이유와 참고인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의 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죠.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요구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번호 76번, 115번, 118번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천수만사업단 단장, 신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 이수의 위원님 제안 설명 중에 115번이 아니고 215번이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아, 제가 정정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구번호 115번이 아니고 215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산회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3명)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도시과장 이준우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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