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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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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74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5월 14일

의사일정

1.제262회서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석유화학단지주변지역지원법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안원기 의원) 5분 자유발언(안효돈 의원)
10시 9분 개의
의장 이연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지면, 부춘동, 석남동 지역구 안원기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신록의 계절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유독 가족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달입니다.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 큰 잔치 및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비롯한 주요 가정의 달 행사가 풍성하게 개최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취소할 수밖에 없는 아쉬운 5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진심어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멋진 아들, 딸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있는 관내 기업과 관공서, 개인 사업장 임직원 등이 지역 실물 경제의 위축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이 서산이면 사는 곳도 서산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대 기업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말 기준, 크고 작은 사업체 1만 2,500여 개에 6만 5,000여 명이 넘는 종사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대산5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 상태로만 볼 때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주요 5사의 임직원 수는 한화토탈 1,788명, 현대오일뱅크 1,262명, LG화학 1,320명, 롯데케미칼 624명, KCC 352명 등, 총 5,300여 명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 5사의 2019년 매출액은 자그마치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중에서 국세로 9.9%인 3조 8,668억 원을 납부했으며 지방세 중 도세는 86억 원으로, 0.02%를, 그리고 서산시에는 0.19%인 743억 원의 시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들 기업이 분명 국가 발전의 근간이며 서산시에 있어서도 가장 큰 세입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서산시 성장 동력으로써 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미래를 향한 도약에 있어서도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로 인한 세수 증가 못지않게 인구 흡수 문제를 역점 시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서산시는 소극적 자세로, 그리고 기업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서산 지역에 근무하면서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출퇴근하거나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도 실제 거주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의 실물 경제 위축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주요 5대 기업의 주민등록지 기준 관외 근로자 현황을 보면, 한화토탈은 임직원 1,788명 중 41%인 732명, 현대오일뱅크는 1,262명 중 28.7%인 362명, LG화학도 1,320명 중 30%인 396명, 롯데케미칼은 624명 중 42%인 260명, KCC는 352명 중 40%인 14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대 기업 근로자 5,346명 중 35%에 달하는 1,891명이 관외 주소자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산시청 공무원의 경우 1,216명 중 6.8%인 83명이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는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지역 사회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 확충의 효과가 커지고 시장 규모 확대로 기업 활동 촉진과 고용 창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등이 인구수만을 반영하여 산정되지는 않지만, 2021년 지방교육세 세입 기준 수치상 시민 1인당 140여만 원이 교부되어 5대 기업 관외 근로자들이 관내로 전입하지 않으면 단순 계산으로 26억여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남의 소득 역외 유출이 2019년 기준 25조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서산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그리고 전입 대학생 생활 안정 지원 등도 이제는 현실화 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 소비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로 역외 소비 부분을 지역 내 상권으로 이전하는 효과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 세수 확보 등입니다.
본 의원도 「서산시 기업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에서 서산으로 입주하는 기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등이 함께 이주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퉈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구 늘리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인구 늘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일 수도 있는 관내 주소 갖기 운동을 즉각 실천해 주실 것을 서산시에 요구하며 이만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안효돈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 지곡, 팔봉의 안효돈 의원입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운영 중인 10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연면에 2개, 지곡면에 1개, 대산읍에 7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역 경제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지역 업체의 활용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들의 이 두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권자인 충남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조건으로 지역 건설 업체가 총 공사비의 49%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하여 서산시 민간 부분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율이 단 5%로, 전국 최하위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기업이 단지 권고사항이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히 바로잡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입에 아예 달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마다 기업들의 답변은 일관되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충돌한다,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변호사의 검토 의견은 기업의 주장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결론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상호 충돌하지 않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효하다.
상세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36조 제2항에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우선 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파악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는 각 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안 됨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이주자 또는 인근 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갖추어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 법이 상호 충돌된다고 볼 수 없다.
기업의 관계자들은 서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똑같이 주장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랬는데 일반 주민들에게는 오죽했겠습니까?
법률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가 오랫동안 박탈당했습니다.
취업을 걱정했던 지역의 청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회를 어른들의 오판으로 상실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산업단지별로 부가된 지정 조건의 이행 정도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의 준수 여부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그리고 기업인 여러분!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역이 발전한다는 대명제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역을 돌아보지 않는 독주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늦을지언정 지역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행한다면 결국 더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 님, 시민 ○○○ 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안건
1.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연희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조동식 의원님과 최기정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안건
3.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산공단은 울산, 여수와 함께 국가 전략 산업의 중심이며 매년 5조 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대산 읍민들은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대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사고의 공포 등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산 읍민과 서산 시민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에서 규정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가적인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문.
우리 서산은 울산·여수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이다.
국운을 걸고 시작한 중화학공업은 1980년대 후반 대산석유화학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하기에 이른다.
결국 대산공단은 우리나라 3대, 세계 5대 석유화학단지로 성장했고 매년 5조원이 넘는 국세를 내면서 국가재정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영광 뒤에서 우리 서산 시민들은 희생만을 강요받고 있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 대산’이라는 오명과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사고의 공포를 떠안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2018년 충남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비용 3,812억 원, 온실가스로 인한 비용 6,700억 원, 교통 혼잡으로 인한 비용 2,114억 원이다.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하게 반영하지는 못한 수치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외면한 채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개별산단과 국가산단의 구분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사람이 먼저다.
더 이상 사람이 빠진 개발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우리 대산 읍민과 서산 시민이 그 어떠한 가치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1년 5월 14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연희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안건
4. 휴회의 건
의장 이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산회
출석공무원(45명)
의회사무국(8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명정순 박정식 장경웅 의정팀장 김영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37명)
시장 맹정호 부시장 한준섭 경제환경국장 김선학 복지문화국장 김응준 건설도시국장 최종구 자치행정국장 김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금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공보담당관 이기영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교통과장 최신득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관광과장 김일환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건설과장 김영인 도시과장 이준우 도로과장 고명호 주택과장 김영호 건축허가과장 신철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토지정보과장 신무철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민원봉사과장 이석봉
출석의원(13명)
이연희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안효돈 유부곤 이경화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조동식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의원(4명)
이연희 조동식 최기정 박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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