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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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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09일

의사일정

1.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상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분 정회
10시 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시민공동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8,930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액된 9,157억 원으로 2.5%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에서 61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76억 원, 보조금에서 92억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조정교부금에서는 2억 5천 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유류소비량 증가로 주행분 자동차세에서 34억 원, 작년도 하반기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227억 원 등,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2020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56억 원, 특별교부세에서 도탑선 농어촌 확포장사업 3억 원 등 9억 6천만 원, 부동산 교부세에서 2020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0억 원 등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에서 도세징수액 감소로 12억 원을 감액한 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연구용역 및 설계비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에서 9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6억 9천만 원 등 17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읍내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24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에서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30억 원 등 51억 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전체로는 9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12억이 감액이 되고, 특별회계교부금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억 정도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특별교부금이 증액됐다고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삭감되고 그러나요?
원래 성격이 다르지 않나요?
세무과장 이경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일용 위원
제가 아까 일반 시·군 조정교부금이 12억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금이 늘어났고, 그런데 그 일반조정교부금 하고 특별교부금 하고 별개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별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이경수
예.
최일용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두 개를 같이 이쪽이 늘어났고, 이쪽이 삭감됐다고 그렇게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를 하셔서 그게 설명을 맞는 건지?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일반조정교부금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금 도세징수액이 지금 고액의 과오납금 환불 건이 발생을 해 가지고 한12억 원 정도를 저희가 이번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에서는 12억 원이 줄었는데, 반면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지금 5억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한2억 5천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특별조정교부금이 늘어나기 위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삭감한 것이냐, 이거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건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건 아니죠?
세무과장 이경수
그건 별개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건 별개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경수
예, 별개입니다.
최일용 위원
두 개를 같이, 같은 선상에 놓고 이렇게 한 쪽은 늘고, 한쪽은 줄어서 설명을 주시길래, 그게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맑은물관리과에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모월·풍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약27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지금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관련 실과에 한번 질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7억 원이 증액된 1조 35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5억 원이 증가한 7,8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7억 원 증가한 9,157억 원, 특별회계가 20억 원 증가한 1,19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65억 원 대비, 165억 원이 증액된 7,8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112억 원 대비, 109억 원이 증액된 5,22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 20.2%, 재정자주도 52.4%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61억 원, 지방교부세 67억 원, 국·도비보조금 43억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세출예산은 109억 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세출예산은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29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9억 원, 중앙도서관 설계공모 및 용역 19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및 지류권 제작 등 11억 원,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6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5억 원 등이며,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6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사실 세입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급하게 지출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올라온 내용들 보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소규모 학술용역비 지금 6,600만 원 증액 돼서 올라왔거든요.
원래 용역비가 계속 1억 씩 책정이 되어 있고, 타 부서에도 부서 별로 필요한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저희들도 소규모 학술용역비는 실과에서 예산 확보하는 거는,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용역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2,2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 1억을 예산 확보 했습니다만, 중간에 국비 확보를 하면 조금 소규모 용역을 몇 개 해야 됩니다.
5건이 벌써 들어와 가지고 이미 했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용역이 지금 했고, 그리고 대산항이 지금 크루즈선을 접안하려고 그 용역을 간단하게 하겠다고 해서 거기도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엊그제 시장님께서 간담회 할 때 웰빙특구에 그 서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용역이 또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5건이 이미 나와서 예산이 나가면 앞으로 이제 할 게 아예 못 하니까 한6,600 정도 넣었는데 그 사유는 엊그제 3월에 우리 해미 성지가 국제 성지 되는 바람에 그 여러 가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 성지 관련해서 하면 외국에서 관광객이 많게는 천 만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천 만까지 오려고 하면 거기가 볼만한 꺼리가 있냐,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용역도 해야 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전체 용역은 몇 억 든다고 해서, 간단하게 2천만 원 정도 용역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상반기 6,600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3건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국비 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5건이 초과로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미 성지 관련된 부분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 2,2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한다는 건,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좀 간단한 용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제 성지 같은 경우는 용역 자체가 간단하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또 몇 억을 들여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 소규모 용역 같은 경우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굳이 돈 조금 쓰고 나중에 크게 할 바에는, 이런 거는 접어두고 지금 했다고 그래서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해미 성지가 지정이 됐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면 다시 또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좀 장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럼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맞지, 여기 조금 이것 조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계속 샌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추진 하겠다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거나, 내지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나 혹시라도 학술 용역에서 그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증액되는 게 맞겠지만, 너무나 많은 용역들 우리가 스스로 파악해도 가능한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조금씩 신경 쓰면서 해야 되는데 왜 국비 확보를 할 때는 꼭 굳이 용역을 넣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들이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게 조금 아이러니인데 용역비가 너무 많으니까, 부서 별로도 많아요.
용역위원회도 개최하고 하지만, 거기에서도 해야 한다니까 제재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용역을 하실 때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큰 용역을 할 때는 그것에 맞게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해미 국제 성지 같은 경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1억 정도면 금년 다 끝날 것 같은데, 1/4분기가 끝났는데 1억이 벌써 소모가 됐어요.
이거 잘못하면 아무것도 행정을 못 할 것 같아서, 한2천만 원 넣으면 한3건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거든요.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6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금 반환하는 게 있어요, 2천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국·도비 반환으로...
이경화 위원
예, 국비하고 도비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설명을 드릴까요?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이게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행 못 된 건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해당 부서에서 누락된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반환하는 금액은 이자분까지 해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넣었던 이유가 국비 확보도 따로 우리가 풀로 갖고 있다가, 해당 부서에서 누락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징계 받을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갖고 있다가 우리가 반환해 주려고 이렇게...
이경화 위원
이거는 보유, 예비비 차원에서 보유해 놓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실은 실링 차원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좀 전에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관련해서 조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용역이라는 게 다 필요해서 하시고, 또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이경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물론 사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너무 용역비가 많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선정 되려면 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용역을 주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서산시를 가장 잘 아는 건 우리 공무원 조직인데,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부분을 더욱 더 노력을 하면 이런 용역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좀 절감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어떤 용역 같은 경우는, 잘 해서 사업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전문가들이 계획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그 사업 자체를 잘 이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시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 드리긴 어려운데, 우리가 용역이 정말로 꼭 필요한 용역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인지 한번 언젠가는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의들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조그만 소규모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이 많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면 각 시·군 간 전국구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A라는 어떤 교수를 통해서 가면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절감해서 알뜰하게 운영하시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부서에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면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담당관님, 저도 최일용 위원님이나 이경화 위원님과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도 굳이 용역을 줘야 될까, 그런 부분이 간혹 가다 보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제 예산할 때 마다 항상 걱정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즘의 코로나라는 특수한 시기가 있어서 물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이 많이 늘어나서 보전액이나 거기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환전수수료라든지, 발행비라든지, 보전액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시에서 적정 부담액이 이 금액은 아니었죠?
처음에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할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재 할인액을 10%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추석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10%, 그 외에는 6%로 이렇게 처음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국비로 8%에서 6%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사실적으로 시비 부담률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2%에서 4%인데도 그것도 이제 도비가 또 30%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그래도 6% 보전하는 것보다는 적게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원래 다 100% 부담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좀 주는 부분을 설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보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2%가 됐든, 1%가 됐든 늘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시방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기 지역사랑상품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용역...
최일용 위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너무 많이 이게 늘리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에 지역의 어떤 경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아직 정확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영향은 끼치긴 끼치겠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발생한 건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과대하게 늘리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발행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1천 억으로 했는데요.
그 안에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정책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 추이를 봐 가면서 상품권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해 판매한 금액이 3월 1/4분기만 해도 287억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1/4분기 현재 분기 별로 300억 정도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판매가 잘 되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 이거는 연결고리가 100%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할인을 주기 때문에 발행하면 당연히 많이 판매가 되죠.
조기매진이 되고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 경제에 꼭 순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발생할 소비인데 단지 할인 효과만 주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0%씩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10%를 할인하는 혜택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목적이 사실적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지역의 오프라인으로 해서 상품권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유도 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우리시에 지역 자금이 역외에 유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효과가 용역의 결과에 의해 가지고 발행을 조정하신다는 말씀으로...
최일용 위원
그런데요.
이게 비유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줄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일용 위원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보면 역외 유출되는 부분들이 지금 줄었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줄었을까, 저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처음에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처음의 그 취지가 정말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많이 팔아서 1천억 이든, 2천억 이든 매진이 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잘 팔렸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해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은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서 당장은 늘리는 것 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정말 이게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있었다 하면 그때 가서 늘리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되도 되지 않을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7억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금액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효과도 담보가, 제가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그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조건 늘리기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하고요.
아까 농민수당이나 이런 부분 말씀 하셨는데, 그거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안 들어 간 거예요.
이건 보전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전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한번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는 용역 결과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라든지 한 효과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례로 시의 같은 경우도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입주하면서 이 상품권으로 가전 제품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온라인이 아닌 지역에서 구매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시민들한테도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이게 상당히 좀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액 제한은 지금 저희들이 7억 7천의 비율을 반영한 건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가 일부 매칭 돼서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지류상품권 300억 이렇게 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앞으로 발행을 판매할 거를 발행을 하려고 하면 자금을 미리 예치를 해야 합니다.
최일용 위원
제가 이게 질문이 길어지니까 잠깐 마무리 말씀만 할게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첫째 취지는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은 그 취지가 무색하지 않은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니까, 이 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고 과장님도 지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 취지는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아니고, 이게 어떤 밑거름이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해서 소비를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는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약간은 이용자 위주의 발행이 되고 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한번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7억 7천은 앞으로 지류 발행을 더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받아 놓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류하고 모바일 포함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류하고 모바일 포함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설명 중에 제가 이거 궁금해서, 설명 중에 중흥S클래스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전을 구매하는데 상품권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서산 시내에서 가전 제품을 사는데 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사업체 등록 자체를 서산시의 지역에서 된 분들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본사가 외지에 있는 데는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 정확히 데이터는 별도 이렇게...
이경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딱 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LG베스트 말씀 하시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외로도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 삼성이나 LG본사 말고도 대리점 역할을 하시는 데도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제 상품권을 가지고 가전을 사러 갔어요.
다른 데 다 안 되는데 한 곳이 딱 된다고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에서만 되는 이유를 했더니 지역의 사업체라서 된다고 해서, 그럼 “삼성이나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되어있지, 그러면 다른 곳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에서 중흥S클래스 이야기 하시길래, 그러면 서산 시내에서 지역 사업자로 해서 가전을 팔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래서 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정확하게 나중에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서산시 2021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제작비용, 환전수수료, 할인보전액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이 52억 7천만 원이고요.
저 앞에 보시면...
이경화 위원
14억 해서 66억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제작비용이라든가, 환전수수료 해서 13억 7천만 원.
이경화 위원
예, 14억 정도 되고 해서 66억 정도 이번 추경까지 하면 그렇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서산시에서 1천억을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사실 예산은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거죠.
1천억을 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산시에서 드는 예산은 66억 정도가 그냥 이렇게 수수료라든가 보전액으로, 그 다음에 만드는 제작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 서산 시비로는요.
이경화 위원
서산 시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한27억, 전체로는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전체로는 사실 중앙 정부도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디에서 퍼다 쓰는지 사실 걱정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예산만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은 많이 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내가 2만 원을 상품권을 가지고 있을 때, 2만 원을 다 써서 뭘 하는 게 아니라 2만 원에 플러스 현금이든, 카드든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50만 원을 다 가지고 있어서, 50만 원짜리 가전을 사는 것 보다는 20만 원밖에 없지만 30만 원 보태서 가전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50만 원까지만 한도를 해도 되는데 100만 원까지 한도도 높였단 말이에요.
여러 조례도 바꿔서 이제 열고 지금은 100만 원까지 한도를 잡아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설 명절, 한 달 한시적으로 100만 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설 때만 한시적으로 했고, 지금은 50만 원 까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런 과정에서 50만 원도 사실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못 산다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부 진짜 돈 있는 분들이 10%의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에서도 신경 써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보면 취업창직자를 위한 창업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하고 같이 해서요.
취업 및 창업자를 위해서 교육하고 컨설팅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는 한서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나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같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창업컨설팅은 교수님들이 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교육 강사라든지, 교육 같은 건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서산사랑상품권이 지류형이 발행을 이번에 하잖아요?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거는 동부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확대를 하는 건가요, 지류형 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당초에 지금 예산이 1천 억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게 450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5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가 내정이 안 됐지만 저희들이 시비부터 5월 달에 이제 도비하고 추경 예산이 서면 그거하고 같이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기정 위원
저도 매달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바일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줄 설 필요도 없고, 구매하러 갈 상황이 아닐 때는 그게 굉장히 간편한데 지류형을 좀 확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조금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지난 명절 꼈을 때, 제가 일부 농·축협 은행을 방문을 해서 가 봤거든요.
직원 한 분이 온종일 그 업무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지류형이, 인근 타 지역 당진시에서도 상품권이 넘어 오더라고요.
그리고 당진상품권을 서산에서 상인들에게 그걸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또 다시 은행에서 이중으로 업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요새 모바일이 굉장히 활성화 돼서 그게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산시에는 지류형을 권장하는 분위기 같아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류형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1천 억 발행 목표 중에서 모바일이 500억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중에서도 활성화 시키려고 카드형까지 도입을 해서 하고 하는 상태고요.
지금 지류형 같은 경우는 판매 추이가 한5대 5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류형 지금 현재 50%, 모바일 5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기정 위원
지류형이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요.
또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게 학생들이 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거 혹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령 제한이라든지 구매할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학생들은 하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선물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구매를 하려면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가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은행을 여러 군데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인근에 또 의료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서산사랑상품권을 받는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의료원 안에서 이제 얘기가 굉장히 나오는 게, 거기에서 1금융권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1금융권 우리시에서는, 1금융권하고 안 하는 거죠?
저번에도 답변들은 내용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1금융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이유가 그거 단 한 가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도 말씀 사전에 드렸었지만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사자체 본사가 여기에 있지 않고 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금융, 2금융권,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우선적으로 농협을 선택해서 초창기에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금융권까지 확대되면 그런 부분은 편리하게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농협이라든지 2금융권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건 저희 입장 같고요.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시민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 1금융권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타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분, 전보다 1금융권까지 확대시키는 문제는 저희들이 도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도 검토도 해야 되고요.
일단은 그게 과연 우리 지역화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검토를 하셔 우리 실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기정 위원님 질문하고 말씀하실 때, 그 답변 중에 지류형, 모바일, 이렇게 카드형 말씀을 하셨거든요?
매장에 다녀보면, 가맹점들을 다녀보면 모바일을 설치를 안 한 데가 많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지류형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은 바로 현금영수증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사용은 하는데, 모바일 설치를 안 하는 곳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류형을 한 곳은, 모바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회에 잠깐 말씀 드리고요.
지류형하고 모바일 하고 가맹점이 수가 다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저희들이 모바일하고 지류형 하는데 선택을 사실 신청서 받을 때, 그 가맹점의 입장에서 모바일만 하겠다, 지류만 하겠다는 식의 희망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모바일까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데, 그런데 지류형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걸 강제화 시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할 수 있게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아까 한 가지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늘어 났는데요.
이거는 추가 발행하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발행을 지금 전제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국·도비 매칭인데요.
그 비율만큼만 시비 먼저 반영을 하고 나중에 국·도비 오면 성립전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국·도비가 오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돼서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서에 반영을 못 하지만 그게 내려오면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아직 국·도비가 안 내려 왔는데, 우리가 미리 여기에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비율은 공문상으로는 내려와 있는데요.
그게 도가 추경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내려와 가지고 시비만 이렇게 먼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래도 어차피 그거 내려오면 우리가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선발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시비 먼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경에 긴급히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까 최기정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하다 마시던데, 저번에 보니까 시내 권에 현수막 붙은 걸 봤어요.
서산사랑상품권 비정상적인 거래, 부정거래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현수막 붙은 걸 봤거든요.
혹시 그 신고 들어온 건이 있는가, 아니면 부정거래 단속한 건수가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자료가 입증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했고요.
지금 신고가 자체적으로 들어온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시스템 모니터링을 계속 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문자로 해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소명 받은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몇 건은 있고요.
없는 부분은 저희가 경고도 했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 중간 쯤 보면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이 있어요.
6천만 원, 이 부분은 출연금 다시 대출 뭐 이런 계획 있다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에 먼저 3월 달에 6억 부분에 대해서, 소망대출 먼저 출연 동의를 해 주셨고, 먼저 사용하신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억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11쪽, 중간 쯤 부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어요.
100가구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가구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게 가구당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는 서민층 가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부담이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5만 원 정도, 원래 한 가구당 설치를 하면 25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만 원은 보조해주고, 5만 원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서 지금 읍·면·동으로 해서 희망자를 파악해 가지고 서민층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서민층을 100가구만 우선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럼 그 기준이, 앞으로 그러면 1회성으로 끝나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정확한 수요가 몇 가구나 되는지 해서 저희들이 아는 그 부분을...
위원장 조동식
아직 전체적인 수요조사는 안 됐다는 이 말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15쪽부터 216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게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이 1억 6,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기본지원금 대상이 되는 발전소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주로 태양광인데요.
2MW이상 태양광 설치된 지역에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최일용 위원
지금 서산에 몇 개소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현재 이게 대산이 22개소입니다.
최일용 위원
전부 다 대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대산 있고요.
음암 한 군데 있고, 해미 1개소, 고북 5개소, 부석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나중에 그것 리스트 한번 부탁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업으로 지금 대부분이 이번 사업이 대산 쪽에 많이 있어요.
그 태양광발전 시설이 대산항 쪽에 많이 있어서 그쪽에 유치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꼭 그 지역에 사용 되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5km 범위 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일반 기본지원금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 전체로 확대했는데 기본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5km 이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산 쪽은 그렇고 이 해미 양림리 마을논길 조성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하는 겁니다.
지금 도로가 포장되어 있는데 울퉁불퉁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위에 덧씌우기 공사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이 사업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발전소 지원 사업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전력기반센터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우리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전력기반센터에 승인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이 정당한지를 해서, 승인을 해주면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대상지가 대산, 해미, 고북, 음암 이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대산 쪽이 많으니까 그렇고, 해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북이나 아니면 음암이나 이런 데들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언제 거기가 대상지가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발전량이 없으면 사실적으로 5km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사실적으로 다른 지역에 그 발전소, 발전량을 갖고 기본지원금을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이것이 그 외 지역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번에는 해미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고북 쪽에 4곳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북도 기본지원금 언제 그 사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태양광 설치한 지역에 5km 반경에 해미도 있고 고북도 이렇게 포함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협의해서 그 사업 발굴을 해야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두 지역이 협의를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읍·면·동 개념이 아니고 그 발전시설이 있는 주변 5km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태안 같은 데 이제 저 쪽 안면도 쪽에 있으면, 그 주변이 부석까지 이렇게 미칠 경우에는 그 분담금이 부석 쪽에도 일부분이 비율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덧씌우기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과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31쪽부터 23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돌봄센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1인당 3.3㎡를 해서, 20명 기준으로 해서 66㎡ 이상 확보가 돼야 다함께돌봄센터로써 설치가 가능하고요.
충남형은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그 기준을 충족을 못 하고 66㎡가 안 되는 장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산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66㎡가 안 되는 지역이라서 충남형으로 한 사례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거 충남형 온종일돌봄센터는 운산에 지금 설치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운산 노인회관 2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노인회관 2층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노인회관 2층이면 비어 있는 공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이경화 위원
노인회관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층은 노인회관에서, 노인회에서 쓰고 있고요.
2층은 그 전에는 그 분들이 이제 노인회 분회인데, 그 분들이 회의 장소 이런 걸 조금씩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1층만 쓰고 2층을 방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을 달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설치비라고 하면 인테리어 비용만, 리모델링 비용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아닙니다.
운영비랑 기자재비가 있는데요.
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리모델링비만 저희들한테 내려온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몇 제곱미터에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6평이요.
이경화 위원
리모델링비가 평당 430만 원 정도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거기가 2층인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개보수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설계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도청에, 원래 7천만 원 안 주는데요.
그 비용만큼 다 달라고 저희들이 더 가지고 온 비용이에요.
이경화 위원
거기 말고는 다른 곳은 없나요, 운산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운산은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사실상 구 소방서있죠?
119센터...
이경화 위원
새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길 옆에 있는 데, 농협 옆에 있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 그 장소가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학교부지 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를 좀 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충남형이 선정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서 되돌리지를 못 하는 상태로...
이경화 위원
그래도 위치는 바꿔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복지부에서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충남형을 빼고 그래서 운산에서는 아마 도서관이라든지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그런 구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학교에서 노인회관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한150m, 직선거리는 그 정도 되고요.
곡선으로 따지면 한200m 정도 됩니다.
이경화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리모델링비가 좀 과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많이 과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리모델링비를 쓰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도 더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내용은, 사정은 그랬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 책상이라든가 또 구입을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비용 중에서 가급적이면 붙박이로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 예산에 도에서 내려 오거든요.
그때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비는 또 별도인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리모델링비는 이거고, 물품구입비는 또 몇 천만 원 또 들 거고, 결과적으로는 운영비 빼고도 1억 이상이 든다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원래 이 리모델링비에서 2천만 원이 추가되는 게, 이제 기자재비가 2천만 원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럴 것 같아요.
1억이 넘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비용 플러스 운영비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비하고 운영비가 안 내려 왔어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당연히 없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서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이렇게 작업이 이뤄지거든요.
풍족하게 쓰는데 사실 외적으로도 완벽하고 깨끗하고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평안하게 혜택을 받은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7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 안에서 기자재까지 할 수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허접하게 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최대한 서산시가 인터리어 하는 데다가 너무나 많이 쓴다라는 과소비를 한다라는 인상은 조금 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집을 지을 때, 평당 400만 원 집을 지을 때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이거보다는 좀 다운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설계 들어갈 때도 “나 이만큼 예산이 있으니, 나 이것 가지고 설계해줘.”가 아니라 그 안에 맞는 설계를 하면서 최대한 필요하지만 아끼면서 그렇게 설계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아무리 충청남도에서 돈이 와도, 도에서 돈이 와도,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이거 조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게 정부에서 이번에 인력이 많이, 고용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인력을 추가로 더 해서 고용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려온 정부사업비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 정도에서 두 명 정도씩 필요한 인원을 더 고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14개소가 저희가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이경화 위원
늘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개는 2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고요.
이경화 위원
아, 지나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현재는 14개소로, 15개소이긴 한데 14개소로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1개소가 신청을 해서 12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이들 챙기지 못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돌봄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있는 인력들도 적은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부자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서부평생교육원에서도 제가 가서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계속 프로그램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서산시에서도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뭔가 프로그램들 지원해 주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있는 분들이 다른 외부 자원들의 강의를 듣는 시간동안 비어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잘 이뤄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서산시도 발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12명을 고용해서 한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인거죠, 임시직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6개월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6개월.
이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돌봄 인력인지, 아니면 친인척관계의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고용에 대해서, 서산시에서 고용시켜서 이렇게 넣어준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말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인건비만 딱 떼어가는 건지에 대해서 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 다함께돌봄센터 통학차량 지원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11월 27일 날,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모든 종류를 망라해서 예전에는 어린이집 이런 데만 됐었는데, 일부 체육 시설하고, 총망라해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이동시키는 그런 시설은 차량을 전부 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승인을 받아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시행 시기가 5월 27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 사회복지시설, 저희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차량 내구연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돌봄센터는 지금 현재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요.
임차된 차량은 저희들이 구조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 차를 사서 주지 않으면 돌봄센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위반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차량과 구조 개선 비용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유부곤 위원
구조 개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구조 개선, 거기가 이제 하려면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을 해서 실내 후사경이라든지, 차량 정지 이렇게 날개 펴지죠?
“멈춤”이런 것, 뒤에 있는 어린이 표지판 그리고 슬리핑벨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기록장치, 이런 걸 다 설치해야 돼요.
그 비용이 개당 340만 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차량이 두 대거든요.
그래서 두 대가 지금 그렇게 된 상태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 또 하나 생기는 게, 운산에는 저희가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차량을 운행을 안 할 계획이거든요.
대산이 하나 걸려 있어요.
대산에도 돌봄센터가 하나가 생겨요.
119소방센터 2층 건물에, 거기도 똑같이 차량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 미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유부곤 위원
이 차를 운행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운전자 플러스 선탑자가 하나 있어서 2명씩 운행이 됩니다.
유부곤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 인원까지 다 지금 충족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운전을 해야 되고 교사가 하나 선탑해서 같이 다녀야 됩니다.
유부곤 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운전자가 더군다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면 전부 시골이거든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법규가 바뀌어서 어려운데,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임대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센터장님이 직접 운전 하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이거는 6개월이면 다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딱 6개월 한 번만 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6개월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그러면 243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이 쪽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관련인데요.
간월암에 요사채하고 석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요구된 거고,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을, 민간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고, 국비로 증액을 해서 이런 변동 사항만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진입로 이런 거는 관계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 진입로는 관계없고 간월암 요사채 석축 보수한 부분과 2차 년도 개축하는 부분 일부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액 변동은 달리 없고, 자부담 50%를 국비에서 더 부담을 하는 변경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유부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보수 및 개축이잖아요.
개축은 어느 부분을 개축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개축은 완전히 돌, 바위, 석축을 했던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서 다시 전부 해체했다가, 다시 쌓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부곤 위원
아, 다시 해체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유부곤 위원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개축이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개축은 그렇게 해서 석축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하고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그 다음에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입니다.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은 서산 예천푸르지오 마을에서요.
도민참여예산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고추장 담그기, 기능재부라든지, 독거노인 나눔행사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도민참여 예산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업비 지원사업은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제5회 동네자치, 작년도에 열렸죠?
한마당에 참가를 해 가지고 우수상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현재 담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은 충청남도 자체응모 사업인데요.
이거는 성연면 고남리 하고, 운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것도 충청남도 응모사업인데요.
이거는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에서 층간소음 해결이라든지.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응모를 했는데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별로, 마을 별로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된 사업들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민공동체과의 본예산에서 보면 마을에 사업들이 있어요.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꽤 편성이 되어 있죠.
꽤 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마을 별로 자체적으로 충남도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중, 삼중으로 어느 마을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더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지금 이 4개 사업 중에서 두 번째 것은 우수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많이 따낼 수 있는데, 이게 전체 마을들에 공지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참고적으로 충남도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있죠?
이경화 위원
예.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저희 시가 11개 공동체가 응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전부 다 지금 마을 별로, 공동체 별로,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여하튼 응원을 하고요.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도 신규인 거잖아요?
신규 사업이니까, 질문하기 전에 본예산처럼 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가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렇게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응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공동체과에서 주민자치 사업을 전에는 획일적으로 하던 것에서 이제는 재난 쪽에 더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 모르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도 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예, 그렇게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시민공동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260쪽 임대건물 주변 주차장 임차료, 이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예, 회계과장 김동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2월에 평생학습관을 2청사에서 임대청사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그 임대청사의 사실상 주차장 면적이 지하에 40면, 지상에 45면 해서 한85면 정도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평생교육과, 문화재단, 진로진학 상담센터, 소상공인연합회, 독거노인 안전센터, 장애인단체하고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만 53명이고요.
상주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 내지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1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관에 대면수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면수업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배움실이 7개실이 있는데 거기에 좌석 수가 27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아리실도 있고 또 전산실도 있어서...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끊어서 죄송하고요.
이게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김동찬
여기가 그 대신증권 자리가 임대청사고요.
저희가 이것을 임대하려는 곳은 CGV라고 해서 디퍼아울렛 있습니다.
디퍼아울렛에 거기랑 이제 구두로 협의는 했는데 한 30, 40면 정도를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최일용 위원
그러면 CGV 지하주차장을 쓰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예, 그리고 또 임시로 그 쪽에 유휴지가 있으면, 그 유휴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쪽 CGV 지하주차장이 항상 비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내방객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만 순수하게 쓰는 게 아니고, 같이 쓰다 보면 이미 거기가 만차가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많이 비어 있어서 아직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장소가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계약하시는 건가요?
아까 몇 년...?
회계과장 김동찬
아니, 지금 계약은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 쯤에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대면수업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 평생학습관에 수업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6개월 정도를 예상해서 그거와 관련 돼서 임대료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거기 주차장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 종식이 되면 그 내에도 영화관도 있고 해서 내방객이 많이 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이 얼마나 확보가 될 건지, 일단 그 쪽에서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좀 더 앞으로 가서 보면 이 3청사라는 명칭이 정확히 맞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지금 현재 3청사라고는 안 하고, 임대청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임대청사라고 하나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임대청사 처음에 계획할 때, 이 부분이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됐었어요.
저희는 의문을,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어떤 대안, 조치를 전혀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 입주하자마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저희는 솔직히 당황스럽고요.
행정이 이렇게 이뤄져서 이게 과연 옳은 건지, 방향이 저희가 좀 의문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김동찬
부서장 입장으로서 하여튼 제가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리모델링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 부분은 사실은 같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어야 돼요.
장소 선정할 때부터 당연히 이 부분이 했어야 되고, 시민공동체과가 거기로 간다고 했을 때 분명히 그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다 자차로 오는 분들이 많고, 몇 대 정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게 이미 사실 계획상에 다 있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아쉬운 건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게 검토가 안됐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모든 조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저희들이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쓰긴 써야 되는데, 이 행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동찬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임대청사를 할 때, 그 건물주하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을 좀 논의했던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 85면 이 외에 그 뒤쪽에 땅을 매입해서 확보할 계획을 그 분이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까지 안 갔지만 그 전 단계까지 가서, 이게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은 주차장 면적이 적게 된 이유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은 참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는 당장 이 세를 주기 위해서 좋은 조건들을 많이 걸었죠.
뒤에 이런 주차장 부지 있다는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건데, 우리가 그거를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믿었다는 자체가 참 이게 행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들고요.
앞으로도 지나가면 우선 아까 CGV 건물을 임대하신다고 했는데
회계과장 김동찬
주차장만
최일용 위원
예, 주차장을 이 부분은 또 한번 검토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를 임대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동찬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CGV쪽도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주로 쓰는 것은 주중에 주로 쓰고요.
주중에서도 이제 CGV가 주로 이용하는 게 저녁 시간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극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을 저희가 안 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주차장이 조금 한가한 시간에 저희들이 쓰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건물주하고 거기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한30, 40면 정도는 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기에서 또 협의가 됐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30면 정도는 할애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희도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30면의 2천만 원이라는 게 몇 개월 예산인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 구체적인 내용을 하면 그 CGV쪽에서는 한 면 당, 월 한3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한30, 40면 한다면 지금 6개월이니까 한72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또 우리가 그 외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임대 한다면, 임대료를 주고 또 유휴지에 어떤 차단시설이라든가, 자갈 포설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조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3만 원에 곱하기 아까 30면 정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40면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30, 40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720만 원 정도 됩니다.
6월.
최일용 위원
6개월 해서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회계과장 김동찬
그리고요.
또 저희가 이제 한30면 정도를 더 할 임시주차장을 한600㎡ 정도 되는 데면, 한30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월 한3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계산해서 한180만 원 세웠고요.
나머지 1천만 원 정도는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한다면 자갈 포설이라든가 일부 임시라인이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까지 조금 했다 이렇게...
최일용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게 처음에 지난 다음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 없는 일이긴 한데, 의정활동 몇 년 동안 지켜본 서산시의 행정은 항상 미흡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대신증권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일 문제 삼았던 게 주차장이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
정책간담회에서도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뭐라고 하죠?
멋진 꿈을 펼쳐서 뒤에 이 사람이 사서 해 준다.
아유, 그렇게까지?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사게 되고, 이렇게 돈이 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하면 이 예산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몇 년 동안 지속된다고 하면 버리는 돈이 꽤 많아지는 거고, 리모델링도 과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면서 안타까워요.
빨리 청사를 지어야 되는 건가, 빨리 지어서 이게 다 합해져야지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설명 중에 유휴지를 임차해서 자갈을 깔고, 차단기를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1천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신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다른 데 설치하는데 보니까 3천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거는 예산 어떻게 견적이 받아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동찬
물론 지금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확인하지 못 해서 제가 답변은 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그 쪽 2청사 뒤쪽에, 유휴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맣게 채전 같은 걸 경작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건 아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어떤 그런 땅을 좀 이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식 시설보다는 임시로 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갈 정도 포설하고 밧줄같은 걸로 라인 만들고, 그냥 두면 외부인들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차단기 정도 설치하는 것,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략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차단기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수에 따라서 자갈의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상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안 됐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회계과장 김동찬
저희가 디퍼아울렛 쪽이 30면 정도 했고, 그 바로 뒤쪽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여러 사람이 소유주인 모양이에요.
그 분만 혼자 결정을 못 하니까 하여튼 결정을 해서 답변을 주겠다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조율하는지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가 어떤 특정 지역으로, 특정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예산이 사실은 써야 되겠지만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또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거기에 보면 충남지역 자활센터 있죠?
그 주차장은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그 자활센터,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는 주민들 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동찬
거기에는 차단기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지역 주민들 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대신증권 뒤 쪽으로 쭉 가면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동찬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거기에 보면 그 토지들이 지금 가운데, 앞에도 있고, 옆 면에 있고, 뒤에도 있는데 그 토지들이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동찬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뒤는, 정확히 구시가지 정비사업 무언가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한30면 정도 돼요.
최일용 위원
그 앞에 도로 쪽으로 공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회계과장 김동찬
글쎄, 그런 공터가 아니라 거기가 채전 같은 것 붙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사면 지금 임대청사하고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참 답답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계실 때 이뤄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하실 것 같은데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어지는 사업이거든요.
대신증권으로 간다고 했을 때부터 제일 문제가 주차장난이다.
그리고 이번 대신증권 뿐만 아니고 서산에 비어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전세를 줄 때, 세를 줄 때는 집을 깨끗이 꾸며서 세를 놔야 사람을 집을 구경 와서 보고 이 집을 입주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놀고 있는 건물, 허술한 건물을 임대를 싸게도 안 하고, 비싸게 줄 것 다 주면서 그러면서 리모델링비를 엄청나게 들입니다.
아까 이경화 위원님 시청사 빨리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빨리 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비를 너무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본전 뽑을 때까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요.
지금 CGV 주차장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쪽은 어차피 놀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럼 이 쪽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차피 놀고 있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쪽이 꽤 어지간히 장사가 되는 음식점도 있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을 지정해서 고정적으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
그리고 뒤 편, 채전밭 주인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대 협의 안 됩니다.
거기 쉽게 협의될 곳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이미 주민들이 다 확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하기도 상당이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공무원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리 이동하기 때문에, 그 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를 하셨던 분들을 무조건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만 밀어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졌어요.
사실은 졌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건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시기도 답답하고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어지는 사업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한테는 미안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김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 추진 상황을 저도 조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청사가 비좁고 직원은 늘어나고, 조직도 늘어나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떤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만한 장소가 서산시에서는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내 권에서 85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건물을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신증권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그 부분도 사실 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리모델링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기능지원 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정지도 제작하는 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입니다.
저희가 행정지도가 2018년도 처음은 아니지만, 기존 행정지도가 2018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잔여 지도가 2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정 내용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수정 보완도 필요하고요.
또 이 지도를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지도를 한번 가져 왔는데, 행정지도인데 앞면에는 그 도면이라고 해서 등고선이라든가 서산 중심부가 나와 있고 위에는... 이게 앞면이거든요.
서산시 중심부에서 등고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런 게 상세히 나와 있고, 또 뒤에는 전체적인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멀리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경화 위원
아니, 그 행정지도는 그러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저희가 지금 정책 수립이라든가, 지역현황 제공을 한다고 기획실에서 먼저 있던 제작한 지도인데요.
보니까 제가 용도가 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회과 보완교재로 제작할 때도 쓰고요.
소방서에서 신속한, 관내 예찰할 때, 출동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하고...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 제작은 몇 년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처음 받다 보니까, 2018년도에 제작하고 한 번도 그 안에는 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잔여본이 2장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는 해야 될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2천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이제 1천만 원으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500부 일반지도 하고, 접이식 저게 500부 해서, 1,000부를 제작할 건데요.
이걸 보니까 저도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도 이게 국토지리정보원이라든가, 대한측량협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더라고요.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데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있고, 또 대한측량협회에서는 공공측량 성과 이런 심사도 하는 것 보면, 이런 지도가 좀 중요한 지도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어떤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 드렸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패치관리시스템 서버 구입이 있어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 마무리를 할게요.
패치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저희가 이게 패치라는 용어가 다 영어이다 보니까 패치가 “patch"에서 조각이라는 한글로 해석하면 조각인데요.
이게 보통, 저희가 보통 쓰는 게 “윈도우10”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MS오피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체제라고 하지요.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데 그 프로그램 파일이 바이러스라든가, 또 해킹을 당해가지고 조금 손상을 입어요.
그럼 “patch” 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일을 내려다 줘요.
그러면 손상된 것을 치료한다고 할까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안프로그램이죠?
보안을, 그게 깨지고 그러면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럼 이거는 서산시에 지금 현재는 없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현재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용량이 4.5%밖에 안 남았어요.
이경화 위원
아, 용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해야 하나요? 증폭 시키는?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그런데 원래 보통 이게 증량 하려면 디스크 증설해 가지고 저장 공간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는 게 왜냐하면 기존에는 서버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기술이 향상되다 보니까 호환이 안 돼요.
새로 구입하고 쓰는 게 효율적으로 훨씬 더 낫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서버는 구입은 안 했는데, 그동안 디스크 증설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서버를 구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계속되는 예산은 아니고 한번 구입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이나 시스템 상에 호환이 안 될 경우는 다시 또 구입하고?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이종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견 조정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8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세무과장 이경수 회계과장 김동찬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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