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안건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여아용 쉼터 시설을 조성하고, 올해는 남아전용 시설을 조성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설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이 100㎡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소 정원 7명, 종사자 5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노출시설로 간판, 표찰은 부착하지 않고, 50m 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조성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이번 임시회에서「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 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희망 법인을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격 법인을 심사한 뒤 선정된 법인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서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이들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정서 지원 활동을 합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을 심사합니다.
쉼터는 일반보호 시설과는 달리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소요 예산을 말씀 드리면 쉼터는 조성부터 운영까지 국·도비 70% 정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쉼터 한 개소에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연간 2억 1,8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쉼터조성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9,900만 원, 시비 9,9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4월 중에 주택을 매입하고 위탁 사업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관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을 타 지자체 시설에 입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0일부터는 1년 2회 이상 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쉼터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을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 아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