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8대

261회

총무위원회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4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08일

의사일정

1.서산시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법적합성확립을위한서산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등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3.서산시재난취약계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을위한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6.서산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7.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8.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7.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개의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구강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스켈링(치석제거) 등 비용의 기타 수가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서「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 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진료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규정이 필요 없어진 스켈링, 치아홈 메우기 등 기타 수가 조문인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별표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행 예정인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우리시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자치법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적기에 조례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하고자 5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1조「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에『지방재정법』을 근거법령으로 두고 있었으나,『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고,『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늘 7월에 시행 예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의 인용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기에 사전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4쪽, 제2조「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법령시행 예정일인 6월에 맞추어 우리 조례 관련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조,「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제5조「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령인『민원처리법 및『전자정보법』에서 정하는 민원수수료 납부방법, 민원조정위원회의 규정에 관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법규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관하여 조례 소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맞췄으며 21일 간의 입법예고 결과, 본 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3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하는 이유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지방재정법』을 다수 인용한「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체육진흥협의회 위원 수 등을 변경하며,『전자정보법』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로 납부하던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서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를 개정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중 민원조정위원회 출석 및 개최 통지 대상을 민원인에서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으로 확대 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안전취약계층에 노인 세대,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목적 조항을 위임조례 형식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 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변경하고『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과『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에 대하여 용어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우선 순위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안 제2조 제4호에 “65세 이상 노인 세대” 를,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심사의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안전취약 계층을 65세 이상 노인 세대,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가장 세대로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제안이유 설명 하시면서,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조금 이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이 부분이 2조에 65세 이상 노인 세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의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그러니까 노인 세대라고 하면 노인이 포함된 세대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노인만 있는 세대로 이렇게 제한을 하시자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수의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이 안전취약 계층이라는 정의를 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 수급자들『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장애인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한부모가족 이렇게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된 것 보면,『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도 포함이 되어 있던데 이 안전취약 계층하고 꼭 다문화라고 해서 꼭 안전취약 계층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꼭 이게 다문화를 안전취약 계층이라고 정의가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써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다문화가족 세대는 지금 현재 1,24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사항인데요.
이수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저희 검토 결과, 다문화가족도 포함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이 다문화가정은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최일용 위원
단지 우리시에서 다문화가정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시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이 분들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다문화가정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요.
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다문화가정 중에 안전취약 관련 돼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인식하는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제가 알기로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전기 안전 점검이라든지, 소방이라든가, 가스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은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으로 기준했을 때는 좀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포함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약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정 관련해서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 중 “노인 세대”를,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2020년 12월 22일 개정,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그 밖에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의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조 제2항 제1호의 민간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2조 제1항 제2호의 “서산시 의회의원”을 “서산시의회 의원 중”으로, “공무원수”를 “공무원 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최교상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으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섯 분은 판사나 검사나 이 쪽에서 하시고, 두 명의 의원 중에서 한 명, 공무원 중에서 한 명 하는데요.
이 공무원 중에서 한다는 건 어떻게 선정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당연직인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당연직은 아닌데요.
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부시장님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부시장님이 이게 된다고 하면, 아래에 조례에 공무원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부시장이, 누가 맡는다는, 아예 규정을 두는 건 어떤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그것도 사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어떤 사항이 발생 돼 가지고 부시장님이 못 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공무원 중으로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사회복지과장 박경환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가유공자법』등 국가보훈처 소관 6개 법령 및『의사상자법』, 『국군포로 송환법』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누락된 서산시 문화회관의 입장료와 서산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일괄정비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의「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제16조와 체육진흥과 소관의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8개 법령 보훈대상자 모두를 추가하고, 관련 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의무감경률 50%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기간 등에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괄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공시설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요금 감면규정이 없는 문화회관과 체육시설에 대하여 보훈대상자가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경토록「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와「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7.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학생들에게 행정 업무의 직·간접적 체험을 통해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봉사와 근로를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 대상에, 본인 또는 부모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과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운영 시기는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영 방법을, 그 다음에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근무기관과 신청 및 선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아르바이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우수참여자에 대한 포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연평균 6,7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중 20일 동안 20명에게 1일 만근 시, 최저 임금 즉 시간 당 8,720원을 적용하여 연2회 운영하는 것으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입법계획은 금년 2월 9일 날 수립하였고,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결과를 마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내에서는 8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행정 모범사례의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목표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에 출범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14개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현재『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통과, 2단계 재정분권 조속추진, 지역균형 발전 등 자치분권 현안들에 대한 회원 단체 간에 공동대응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간에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호혜적 협력모색과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타 지자체의 모범정책의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산시가 창의적 행정혁신 발굴은 물론,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 등에 대한 정보의 공유와 교류에 지원 등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과「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증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제7조 2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문장의 앞부분에 “보상금은” 이라고 주어를 삽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에서「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모범지방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제도 및 시·군·구의 동반 발전을 도모하고자 참좋은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 의회를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할 때도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8조 부분의 표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게 표창까지 해야 되는 건지, 또 이 기간이 길어야 보통 이게 최장 몇 개월이죠?
두 달인가요,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두 달 아르바이트 하는 기간 중에 어떤 성과를 내서 이게 표창이 필요한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기관에서 하는 데는 좀 대우가 다른데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다른 현장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데도 표창 기준을 두고 있는지, 저희는 의문이 가서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최일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또 획기적인 공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규정은 꼭 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혹여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인명을 구조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혹여나 또 그런 걸 열어 놉니다.
여기 조례에 없더라도 포상은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특별하게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이어도 얼마든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표창 규정을 두게 되면, 형식적으로 끝나고 나면 표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도가 아니시겠지만 그럴 개연성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중에서 “예산의”를 “보상금은 예산의”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부곤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런 협의회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거 할 때 마다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지방정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다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가입 안 된 데도 많이 있어요.
이게 가입을 안 하는 데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일단 그 부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일단 행정협의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시도 환황해권행정협의회라든지 그런 몇 가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아주 특출난 성과를 낸다든지 그런 건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하다 보면, 그러나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공통의 과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협의회 말고 환황해권행정협의회가 하는데 6개 시·군이 하는데 바닷가를 접한 6개 시·군이 모여서 종패 살포도 같이 하고, 대산항에 여객선 취항하면 관광객을 서로 어떻게 나눠서 수용할 건지 그런 용역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하는데, 물론 이 협의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적인 단위이고 가입단체 수도 지금 114개 정도 돼요.
물론 어떤 효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행정협의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시책, 아까 제안 설명 드렸다시피 좋은 시책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지방 균형발전, 분권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각 시·군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연명을 해서 국회나 정부나 그런 데다 표출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가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데에 가입을 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는 내고 우리시의 협조 받을 게 있으면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연 의무금이라고 하나요?
분담금이 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500만 원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모아서 지금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용역을 했다든지, 그런 전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지금 이 협의회는...
최일용 위원
이 협의회 말고 다른 협의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다른 협의회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환황해권행정협의회는 대산항 여객선 취항에 따른 관광객 수용 방안 그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외 다른 건, 사실 이 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방정부 간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방분권이나 이런 큰 틀에서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 협의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협의회를 하고 안 하고 이게 시로 보면 500만 원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별 건 아닌데, 과연 이게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굳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걸 누가 처음부터 제안해서 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회의를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우리 지자체 어느 장들이 과연 회의에 어느 정도 참석을 하실까?
일정이 다들 바쁘실 텐데, 과연 회의에 참석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이 협의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적인 건 아니고, 전국적인 단위에 쭉 보면 생활SOC라고 우리 테크노밸리에 체육관 하나 유치했지 않습니까?
가족센터 그런 것도, 시책을 우리가 열심히 공모해서 그런 걸 받아오는데 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처음에 많은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서산시만 혼자해서는 바위에 계란치기고요.
이럴 때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재원을 늘려 달라, 아니면 공모방법을 개선 해달라,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좋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 간담회를 해서 건의를 한 실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지방 경찰이라든지, 지방재정, 자치분권에 관한 그런 얘기는 이렇게 연명을 해서 한 그런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일괄이양법 조속 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 복지 대타협에 대한 간담회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토론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군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서로 모아지는 건의사항을 같은 공동명의로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네요.
국회에서 토론회도 많이 하고, 물론 시장·군수님들이 이게 행사 있을 때마다 다 가시지는 못 하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장님도 시장이 되면 가서 현장에 다른 시장·군수님들과 의견도 좀 나누고 또 거기 와서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하시면 안 하시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일용 위원
이상적인 것만 보면 다 그런데요.
거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어떤 거는 단독으로 할 일도 있고, 어떤 때는 같이 뭉쳐서 또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안건이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여아용 쉼터 시설을 조성하고, 올해는 남아전용 시설을 조성하고자 민간에 위탁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주요 내용으로 먼저 시설 현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건복지부의 설치 기준에 따라 전용면적이 100㎡ 이상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으로 하여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소 정원 7명, 종사자 5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비노출시설로 간판, 표찰은 부착하지 않고, 50m 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조성합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이번 임시회에서「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 되면,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운영희망 법인을 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격 법인을 심사한 뒤 선정된 법인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서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이들의 의식주를 지원하고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 및 정서 지원 활동을 합니다.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을 심사합니다.
쉼터는 일반보호 시설과는 달리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소요 예산을 말씀 드리면 쉼터는 조성부터 운영까지 국·도비 70% 정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쉼터 한 개소에 금년 본예산 기준으로 연간 2억 1,8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쉼터조성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국비 1억 3,200만 원, 도비 9,900만 원, 시비 9,9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4월 중에 주택을 매입하고 위탁 사업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관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들을 타 지자체 시설에 입소시켜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0일부터는 1년 2회 이상 학대 발생 시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쉼터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을 보유한 지자체에서는 타 지자체 아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주요내용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아동복지법」과 「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서산시에서 남아 관련해서 학대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남녀를 구분해 보면 여자 45%, 남자 55%로 남자아이가 훨씬 많습니다.
최일용 위원
인원수로 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가 평균 1년에 학대아동으로 분리되는 건수가 200건 내외가 되거든요.
물론 신고건수랑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것만 200건 내외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번에 분리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거보다 훨씬 많아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현재도 신고 건수 별로 따지면 한200건에서 곱하기 1.5배 정도는 더 해야 신고 건수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게 분리해서 쉼터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저희 아동보호 전문공무원, 그리고 필요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홍성에 있는, 3자가 같이 동행하는 게 되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없어도 경찰과 저희 직원이 2인 1조로 해서 반드시 나갑니다.
나가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면 경찰로 넘어가고,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지금 다만 이제 즉각 분리제도라든지 아동학대 관련된 사안이 계속 중요하게 발생하고 있고, 다루고 있어서 그 이전까지 분리, 경찰 단계, 저희한테 넘어오는 단계에서 약간의 긴가민가한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사례 관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요.
사례 관리 요원이 2명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정상적으로 원 가정 복귀할 때까지 저희들이 터치를 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들어갑니다.
아동에 관해서는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남아 시설, 여아 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남아 시설, 여아 시설로 분리 시켰다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이 원 가정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별도로 장기 시설로 넘어가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쉼터에 아이들이 있는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있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평균 짧게 잡으면 3개월, 길게 잡으면 6개월인데요.
더 길게 잡으면 9개월까지 가능하고, 법원에 저희들이 더 연장이 필요하면, 법원에 연장 허가를 얻어서 18세까지 가능합니다.
최일용 위원
18세까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까 본인 의사를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주 어린 아이들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상황 판단을 못 할 수 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 학대 정도가 얼마 정도가 되고 의사 표현을 못 해도, 그 몸이 나타난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분리시키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종적으로 부모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아니면 또 학대를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학대가 또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보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 여아 피해아동쉼터가 있잖아요.
지금은 남아를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이 온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거 지금 시기적으로 먼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분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곳에 둘 수는 없어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굳이 의식주를 관리를 하고 식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중으로 분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곳에다 모을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한 곳에 세대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이렇습니다.
남녀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급하면 다른 데로 야간에 조사를 해서 한밤중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여아 시설에 남아를 보호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다른 데로 바로 뺍니다.
며칠을 더 있으면 둘 사이에서 남녀 관계가 발생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남아, 여아를 세대는 분리를 하고 건물적으로는 분리가 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수탁시설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대 아이들 보호할 수 있는 인원 수가 7명이잖아요.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이 시설장님과 상담사, 이렇게 해서 5명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탁시설이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1년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 서산시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 계속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조금 더 운영비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수탁을 하는 방법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리는 시키되 이 건물적인 분리는 되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사실상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1호, 2호 이렇게 해서 맞은편에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건물을 매입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고, 여아 시설 같은 경우는 동선이라든지, 행동반경이 좁아서 민원이 거의 발생 안 하거든요.
남아 시설은 저희들이 견학을 많이 가 봤지만 대부분 민원이 100% 발생합니다.
남아들이 대부분 과격해요.
그래서 100% 발생하기 때문에 양쪽에 하게 되면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걸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놓기에는 사실은 위험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지금 매입을 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화 위원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존에 여아도 다 저희 서산시 쪽에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한다는 얘기에는 나중에 이동하거나 하는데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기는 하네요.
꾸준히 계속 가야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소유권이 공유재산으로 서산시 소유로 다 잡혀 있거든요.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 다시 매입해야죠.
이경화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서산시에서 이 5명, 5명의 그 인건비를 계속 지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장은 하나로 놓고 상담사 1명 놓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심리상담사는 상주가 아니에요.
심리상담사만, 나머지는 상주고요.
센터장이 상주를 안 하면 그 쉼터는 운영을 못 하고요.
그리고 직원이 나머지 복지사가 3명이 있잖아요.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인데, 상담사는 비상근이어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야간에 잠을 같이 자야 돼요.
그 아동들하고, 다음 날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센터장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상담사는 가끔씩 와서 심리 치료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2명밖에 없어서 센터장이 양 쪽에 시설을 두 시설을 공유하게 되면 그거는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먼 거리에 있을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남아든, 여아든 별도의 시설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의 시설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혹시라도 검토, 이게 계속적인 지출되는 운영비가 앞으로 서산시에 많은 필요한 시설이지만, 필요한 시설인 것은 확실한데 또 그래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장기적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사람들이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거주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까지도 감수를 하면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서산시에서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4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7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감사담당관 최교상 사회복지과장 박경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2명)
가충순 이수의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