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제안할 때, 사실은 30%만 이행을 해 주셨는데, 제가 뭐를 냈느냐 하면, 헌옷 수거함 관리 조례를 추진하다가 부서에서 답변을 준다고 했는데 여태 안 왔어요.
중간에 제가 점검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왜 헌옷 수거함 관리 조례를 만들려고 했느냐 하면, 헌옷 수거함이 꽉 차면 주변에 막 쌓아놓거든요?
관리자가 즉시 수거를 한다고 하면 주변 환경이 저해될 요인이 없을 텐데, 이것을 주기적으로 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수거함 설치한 분들이 자기들 시간이 날 때 자기들 의지에 따라서 수거를 해 가요.
그래서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주변 환경도 관리하고, 또 아무 데나 흉물스럽게 설치하는 것도 예방하자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직 실천이 안 된 것 같아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이스팩 수거함에 저는 핫팩까지 집어넣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스팩, 핫팩 처리 방법을 일반인들은 그냥 쓰레기 수거함에…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또 핫팩 같은 경우도 선별장에 가면 다 파봉해서 그 내용물이 흘러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스팩과 핫팩을 같이 수거하자… 물론, 핫팩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슬레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에 바뀌어서 슬레이트 처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또, 건축물을 철거 후에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이거든요?
최저가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서산시에서 현재까지 과태료를 받은 분들 세 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무허가 창고를 철거했는데 과태료가 500만 원이 딱 올라온 거예요.
신고를 안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보니까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슬레이트 철거를 일반 주민이 하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맹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격 기준을 취득한 업자가 서산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분들만 이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빈집 철거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붕 개량 사업도 본인들이 철거를 하거나 일반 업자가 슬레이트를 건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읍·면·동에 공문 시행을 해서 이장단, 통장단 회의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모르니까 오늘도 아침에 석남동 양대1통에 갔는데 길옆에 많이 쌓아놨어요.
누가 했냐고 통장님에게 여쭤봤더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길옆에 언제부터인가 쌓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발견되면 분명히 벌금 대상자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