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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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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1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4월 08일

의사일정

1.서산시환경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청년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안 3.서산시해양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4.서산시대산항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버드랜드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서산시농업기계임대사업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서산시농공단지관리및활성화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된 참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경웅 전문위원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과정 참석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하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별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 교육의 체계적, 효율적 추진을 위한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환경교육진흥법」 제9조의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사항과 안 제15조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존경하는 이경화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위원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네요?
이경화 의원
예.
장갑순 위원
우리 서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장, 이것은 아직 몇 명이 정해져 있지 않네요?
15명 이내라고는 되어 있는데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6인이나 시에서 1인, 뭐 이런 것은 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경화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이면 인원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인’, 이런 것을 두면 안 되나요?
이경화 의원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범위 안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규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명 이내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부시장님도 들어가고 환경 교육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이미 여기에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15명 이내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에서 1명이나 2명이 할 수 있게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15명 이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경화 의원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체크를 못해 봤는데…
장갑순 위원
과장님이…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환경생태과장 최병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안효돈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저희가 15명 이내로 했는데요.
행정부는 몇 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산시의회에서 2명이나 1명이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예.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좋은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쪽, 맨 위에 보면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했는데, 이렇게 쓴 용어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서산시 부시장이면 ‘부시장’… 시를 빼면 뺐지, 이 조례는 서산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서산시라고 들어간 것도 거의 없어요.
시라고 들어간 것도 처음 보거든요?
이경화 의원
예.
안원기 위원
그냥 ‘부시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아니, 하여튼 그것은 저도 생소하네요.
조례에 미치는 범위가 우리 서산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굳이 넣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화 의원
예,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자구 수정을 수정 동의 안 하고도 할 수 있나요?
의사팀장 한재희
수정 발의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이것을 지금 수정 발의하기는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원안대로 해 놓고 다음에 조례 정비할 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장갑순 위원
제가 그때 수정 발의 낼게요.
(웃음소리)
위원장 안효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김맹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맹호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김맹호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9분
안건
2.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맹호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안효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의 조성으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지원 기준과 지원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신청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바닷가에서 해양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바다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해양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지도·감독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3조에 보면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부가 서울에서 살다가 오는데 서울에 주택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서산에서 사는데요.
신부가 고향이 서울,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인데, 그쪽에 살던 지역에 집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해당이 안 되는지.
안효돈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주택자에 해당이 안 돼서… 주택이 있는 경우잖아요?
안원기 위원
예.
안효돈 의원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죠.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주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안효돈 의원
예, 자기 명의로.
안원기 위원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효돈 의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면 주택을 처분하면 대상자가 되나요?
안효돈 의원
이 부분은 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주택과장 김영호입니다.
안원기 위원님께서 문의를 주신 무주택 기준은, 부부가 전국 내에 소유를 했거나 부부가 아닌 가족이 소유했을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요.
또 두 번째로 문의를 주신 처분해서 무주택자 자격이 되면 지원 기준에 해당하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부가 아닌 가족이 있다면… 부모가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안원기 위원
부모가…
주택과장 김영호
부모를 세대원으로 두고 있을 경우에는 무주택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두 분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있던 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데.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기왕에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여기와는 조금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세 가격이 2억 5천이라는 이야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이 2억 5천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업을 하시는 신혼부부가, 자기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이나 논.
그러면 거기에 주택을 짓겠다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김영호
전세대출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가 소유의 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장갑순 위원
아, 전세만 해당이 되고?
주택과장 김영호
예.
장갑순 위원
전세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관계없겠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갑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다음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무주택자의 기준에서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청년 신혼부부들의 무주택 개념을… 이것을 우리 시는 조금 광의적으로 무주택자를 해석해 주는 것 같아요.
애초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그것은 이 사항과 조금 다른데요.
우리 국가에서도 생애 첫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런 때는 대출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재관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결혼 전에 청년으로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결혼할 때 매도하고 전세자금을 저리로 받기 위해서 전세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영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무주택자로 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다음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4조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결혼하는 데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생계나 의료, 또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가 돼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급을 받는지, 등급도 따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런 게 뭐냐 하면 수급을 등급별로 해서 받다가 가족이나 누가 차를 산다든지 해서 수급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청년인데 수급을 받는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전세자금을 했는데 중복… 이것은 중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주택과장 김영호
저희 부서에서 주거급여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주택과장 김영호
그래서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대출이자도 지원하는 것은…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계, 의료는 좀 빼고 주거만 놓으면 안 됩니까?
주택과장 김영호
하여튼 맥락은 같거든요.
중복 지원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이것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는데, 이 기금대출은 이율이 더 싼가요?
주택과장 김영호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는데 저리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낫습니까, 이것을 받는 게 낫습니까?
주택과장 김영호
글쎄요, 저희 금리는 2.5%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금리가 싼 쪽에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를 지원해 주는 거죠?
주택과장 김영호
예, 2.5%를 이자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가충순 위원
그러면 본인 부담률이 거의 1%도 안 되겠네요?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신용도에 따르지만 거의 2.7%, 2.8%로, 신용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정도를 쓰거든요?
그러면 2.5%를 지원하면 거의 0.5%, 0.7%, 0.8% 쓴다는 얘기인데,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아서 쓰는 분들의 이율이 얼마인지, 만약에 이분들이 쓰는 이율이 3%를 넘으면, 이분들도 2.5%를 지원해 줘야죠.
저는 그렇게 돼야 맞다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영호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가요?
안효돈 의원
이것은 또, 2년밖에 안 돼서요.
가충순 위원
2년?
장갑순 위원
2년이라고 돼 있네요.
가충순 위원
그래요,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충순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이것은 조례와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다환경지킴이를 부서에서 몇 명 운영하시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가충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된 인원이 13명인데 대산, 지곡, 팔봉, 부석, 4개 읍·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부석 같은 경우는 세 분 채용을 했거든요.
가충순 위원
이게 바다환경지킴이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현실에 맞게 채용을 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면에서 채용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이게 치열한 것 같아요.
하시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한데, 혹시 여기 채용 기준 같은 것은 부서에 따로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 것은 없고요.
근무 시간만, 시간만 하루에 8시간을 하도록 해수부에서 지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주소를 두고 있는 면민, 읍민을 통해서 항·포구 쓰레기를…
가충순 위원
지금 13명인데, 인원을 좀 더 늘릴 수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우리 예산이… 올해 예산은 1억 6천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해수부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조정해서 내려올 계획이거든요?
추경에 수정 발의할 계획이고,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적인 해안선 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읍·면에 금액을 재배정 한 것입니다, 안배해서.
가충순 위원
금액은 더 늘릴 수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것은 국비가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늘린다면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 이 인원 가지고는 현재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제3조 제2호를 보시면 5호와 내용이 거의 중첩되어 있거든요?
유입 차단 하나 빼고는 똑같아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유입, 차단을 빼면 수거, 정화 처리인데,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원기 위원
제4조.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 제4조.
안원기 위원
제2호, 제5호를 보시면 내용이 유입, 차단… 제2호에 유입, 차단 하나 더 들어간 것 빼고는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2호, 제5호,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5호가 없어도 되거든요?
같은 내용이 2번 들어갔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이것은 중복된 부분을 우리가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안효돈 의원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고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것에 대한 지원 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된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5호는 지원에 관한 것이고 제2호는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원기 위원
처리하려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시에서 지원 없이 처리는 안 되니까.
안효돈 의원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계획 수립 및 시행이니까.
안원기 위원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중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왜냐하면 ‘정화 등 처리’라고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안원기 위원
중복은 맞아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안원기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정비하시든지 하시고, 그 아래 제5조 실태조사에 보면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시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시행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그러니까 강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해양 쓰레기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우리 서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의 내용은 의지가 강한 표현이 들어갔는데 아래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이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안원기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조례에서의 의미는 딱 떨어져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런데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뒷받침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원기 위원
이것도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행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그러면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이왕 그렇게, 지금 바다 쓰레기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이 마당에 반드시 강행 규정을 둬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수정 발의를 안 하더라도 존경하는 안효돈 의원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맹호
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8분
안건
4.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운영사와 항만·하역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어 정의와 지원 대상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및 제3조에 ‘크루즈사업자’ 부분을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선의 기항 항만을 선택하여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크루즈운영사’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항만하역사업자’ 용어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12조 간사 직위 명칭을 ‘항만팀장’에서 ‘항만물류업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산항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인데요.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이 글씨를 띄어쓰기 하신 건가요?
크루즈운영사라고 하고 ‘사’를 띄워 놨거든요?
일부러 띄어 쓴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 저희에게 주신 것은 띄어쓰기가 안 맞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효돈
아,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료를 검토 중)
안원기 위원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볼 수 있게 놔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2분
안건
5.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광객 중심으로 개정하고, 천수만 철새 도래지를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산버드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생태해설사’를 「자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버드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프로그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휴관일이었던 설날과 추석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7조에 버드랜드 근무자의 휴무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프로그램 운영, 천수만의 자연 생태 환경 및 문화에 대한 해설,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별표1에 입장료 및 4D 영상 관람료 중 어린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13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경 기준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3월 24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다수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버드랜드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안건
6.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자체 농기계 임대 사업의 적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규정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 제7항에 운반 서비스 사용료의 징수를 명기하고, 안 제12조 제1항에 임대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과 보호자로 확대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 임대 계약 제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제11조 제7항에 “농업 기계 운반 서비스 이용 비용은 농업 기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안원기 의원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애매하게 되어 있던 것이, 임대료 하고 운반 서비스를 같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반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징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포함을 시켰는데,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원기 의원
감면 대상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감면 대상 때문에?
안원기 의원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감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감면 되는 부분은 안 하고, 감면을 못 받는 부분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6분
안건
7.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서산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농공단지 관리 업무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농공단지의 관리 업무를 위탁 받기 위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내 시 소유의 지원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인증 및 물류 등의 제품의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농공단지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입주 기업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진행하였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예, 임재관 위원입니다.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를 ‘전대’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산회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6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주택과장 김영호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농업지원과장 김성태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최평수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위원 아닌 의원(1명)
이경화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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