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의안번호 제520호「서산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행복키움수당이 시행 2년이 지나, 일부 미비한 사항과 제도의 보완을 통해 사업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신청대상이 되는 수급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시민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6조, 8조, 9조, 10조, 11조, 14조에 시장의 책무, 지급결정, 방법, 이의신청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7조, 12조는 기존의 조례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권한을 위탁해서 위탁기관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사회보장기본법」및 「민법」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인지의 허가청구 등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4개월 미만 아기에게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은 작년도 11월부터 36개월 미만 아기에게 확대 지급을 시작하였고, 지급액은 1인당 월10만 원이며, 소요액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시 의견 제시는 없었으며, 충청남도 표준 조례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1호「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전문적인 육아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 써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여건을 확충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23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만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석림동 762-1번지 석림 근린공원 내, 대지면적 3,825㎡, 연면적 1,647㎡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데 사업비 총 58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시비 43억 원을 투자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법 제51조의 2, 동법 시행령 26조의2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서산시 영유아보육조례」제16조 제2항에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17조 3항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위원회 심사 후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남 서북부 최초로 건립되는 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 육아 및 보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상담, 육아 정보 등 출산에서 육아까지 종합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가 수탁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및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전에 인테리어, 장비의 설치, 사무기기 구입 및 사업계획 등 개관준비를 위하여 건물 준공 최소 3개월 이전에 민간위탁을 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서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