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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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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1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3월 16일

의사일정

1.서산시사도의구조기준완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농공단지관리및활성화지원조례안 4.서산시가축살처분등에의한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지원에관한조례안 5.서산시동물사랑및생명존중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도시림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안건
1.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완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 신설과 공사비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단서에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교통 소통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사도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도의 기준은 이도(里道)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따라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 중 적용 제외 대상 사업과 교통 소통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이수의 의원님,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쪽, 제3항을 보면 “다만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m인데 4m로…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수의 의원
지형상으로 봤을 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을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김맹호 위원
그러니까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죠, 예를 들면 어떤 지형인가요?
이수의 의원
옆에 제한 사항들이 있다든지 하면 줄여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김맹호 위원
그다음에 제4항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전차선의 폭은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제3항에서 보면 리도는 5m, 농도는 3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혹시, 농도도 3m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수의 의원
리도 이상으로…
김맹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도도 혹시 부득이하다고 할 경우에는…
이수의 의원
농도는 3m로 알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수의 의원
농도는 상위법에서… 리도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주는 조례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m로 적용을 했습니다.
농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께서…
김맹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고명호
예,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방금 김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도 규정은 최소 폭이 3m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잠깐 몇 m는… 2m나 3m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길, 지역 여러 가지 여건상 2m밖에 안 된다고 해도 꼭 3m로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예, 농도는…
지금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기준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면도는 2차선 이상, 리도는 5m 이상, 농도는 3m 이상으로 결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속도를 기준 속도에서 20km 하향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도의 경우 4m까지 허용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부득이한 경우에 농도의 적용은 안 되지만 면도 같은 경우 2차선 이상할 때, 단일 차선을 3m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m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2.75m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 농도를 다니다 보면 양쪽의 의견이 팽팽해서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김맹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많은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 여건상, 농기계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2.75m 정도면 큰 기계도 다닐 수는 있는데 폭이 한 2.70, 2.80m 정도 되는 경우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3m 도로가 확보 안 된다면 영원히 농로를 포장해서 활용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로과장 고명호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생각하시면,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어촌도로 정비를 해 놓고, 일반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법적 기준에 미달되는 도로로, 좀 재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최소 2.75m까지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고명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m 이상이 돼야 하고…
김맹호 위원
2.75m도 안 돼요?
도로과장 고명호
이게 단순하게 3m가 아니고, 지금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면, 농도 같은 경우에는 노견 폭을 50cm로 해야 하기 때문에, 4m를 가져야만 가능한 사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김맹호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하는 이야기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리도의 차선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잖아요?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누가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누군가는 인정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서산시장이 인정해 주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사실상 인허가권자인 서산시장이 인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장갑순 위원
이런 경우 4m라면 양쪽에 폭을 50cm둔다든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4m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4m인가요?
도로과장 고명호
차선폭이 4m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길어깨 폭 0.5m가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일반적인 도로 규정은 차선폭이 5m에 노견 폭이 0.75씩, 곱하기 2를 해서 총 6.5m 이상 가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완화 규정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적용하다 보면 5m만 가져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갑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3분
안건
3.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서산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농공단지 관리 업무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6조는 농공단지의 관리 업무를 위탁 받기 위한 입주 기업체협의회의 설립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농공단지 내 지원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인증 및 물류 등, 제품의 생산 판매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농공단지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입주 기업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를 진행하였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 입니다.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명동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서산시에 민간위탁 조례는 있지만 관리 위탁 조례는 없어요.
그런데 제7조에 보면 조례 구성이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관리 위탁 기간도 명시가 돼야 하고, 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갱신했을 때 그 갱신 여부에 기간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 받은 지원 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 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원래 계약 당사자 간에 하는 것을 ‘임대’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제삼자한테 다시 임대할 때는 ‘전대’라는 말을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임대’라는 용어를 ‘전대’로 고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문장도 다소 좀 고쳐야겠죠.
그러니까 협의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다른 자에게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그럴 때는 전대라는 말을 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재산을 가지고 임대했을 때, 사실 전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재관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전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임재관 위원
아니, 법률에는 ‘전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니, 이것은 공공시설에 대해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관리 업무를,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거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전부 다 위탁 받아서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만 거기에서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것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수석동하고 고북 농공단지가 되겠는데…
임재관 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관리 협의체가 행정재산을 임대해서 쓸 경우, 이 사람들은 다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전대할 수 있다고 법률에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다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삼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되어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제7조 제2항 같은 경우는 잘해서 손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위탁 기간도 명시해야 하고, 또 만료됐을 때 갱신 기간도 해야 되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 위탁 기관 지정은… 여기에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요.
입주기업체협의회에, 거기에서 구성을, 법적인 법인을 설립하고 그 사람들한테 임의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수석 농공단지와 고북 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사실 수석 농공단지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어떤 관리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지는 못했고, 다만 그동안에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체들의 상호 협력을 위해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됐었거든요?
여기 조례상으로 입주 기업체라고 해서 명시하는 상황은 지금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이 협의회에 우리 서산시의 재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일단 보조금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부동산이나 재산도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관리 위탁을 할 때는 계약 기간도 있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그런 게 빠졌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간은 여기에서 “입주 기업체에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관리 업무를 전부 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임재관 위원
글쎄,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나 조례에 그런 게 빠졌다니까요?
그런 것을 명시해야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 기간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기간을 일정 부분으로, 3년을 한다든지 5년을 한다든지, 그것은 임의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기간을…
임재관 위원
임의가 아니고 명시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는 관리 위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간위탁 조례는 있어요, 5년이라고 있는데, 관리 위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농공단지에 지원하려면 계약 기간을 여기에 명시하라는 거예요.
조만간 관리 위탁 조례를 만들겠지만, 이 조례에 계약 기간도 빠지고 문장도 조금 매끄럽지 못하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여기에서 현재 관리 기간을 지정하고 뭐하는 상황은 사실…
임재관 위원
글쎄, 그것은 아니지.
지금 할 수 있다, 만약에 했을 경우.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아니,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으면 다시 갱신을 또 해야겠죠.
임재관 위원
그 기간이 없다니까?
계약 기간, 몇 년으로 할 건지.
위원장 안효돈
임재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리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그리고 이게 ‘임대’가 맞느냐 ‘전대’가 맞느냐는 논란이 좀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그것은 조례나 법률적으로 용어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중 본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농공단지 관리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안건
4.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예, 가충순 의원입니다.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대규모 가축 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많은 수의 가축이 살처분, 매몰, 소각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원된 공무원 등 노동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그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살처분 참여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가충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것은… 축산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윤규
축산과장 김윤규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됐어요.
그 사유가 이해는 갑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지원하게 돼서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예산을 사용하게 되죠?
축산과장 김윤규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자금 배정 시·군에 일단 성립전예산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이런 경우에도 성립전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축산과장 김윤규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안건
5.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인 서산시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기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산시 직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 시행일에 맞추어 법에 맞지 않는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생활숲’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11조의 준용 기준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님, 발의하신 의안 중에 「서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안원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동물보호센터가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임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법률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 ‘준용기준’에서 개정 전 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검토하신 거죠?
전문위원 장경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분 산회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4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산림공원과장 박희명 도로과장 고명호 축산과장 김윤규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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