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서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실태조사, 행정지도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 금액 한도 상향 및 우수 단지 추가 지원 사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관련 법령 수정 및 지원 금액 한도 상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공동주택 우수 단지 추가 지원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3에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4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1조의 제목을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위원회’를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