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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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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4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2월 18일

의사일정

1.서산시지원민방위대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지원조례안 3.서산시소공상인소망대출출연금동의안 4.서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아동복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교복지원조례안 7.서산시공무원등의갑질근절및피해자보호에관한조례안 8.서산시한국자유총연맹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서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서산시바둑진흥조례안 11.자치법규정비를위한서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
4.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7.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
1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지원민방위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을 조정하고 대장의 임명 및 지휘·감독 근거를 신설하며, 복제,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연합대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을 100명 이내로 하는 사항을, 안 제7조 제2항에 시장의 지원민방위대장 임명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13조 시장의 지원민방위대 지휘·감독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 대원의 복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 제2항에 지원민방위대 재정적 중단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 지원민방위연합대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지원민방위대의 정원을 50내지 150명 내외에서 100명 이내로 조정하고 대장의 임명 및 지휘·감독 근거를 신설하며 그 밖에 대원의 복제, 연합회의 구성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0조에 편성 제외에서 대원으로 위촉이 되는 건가요?
대원으로 선정이 되면 나이가 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거죠?
장갑순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1항 4호에 보면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편성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제외라는 용어가 해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인가요?
장갑순 의원
제외라는 용어는, 해임이나 이런 얘기를 제외라고도 하지 않나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대원은 대원인데 편성에서 어떤 제외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인지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조동식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안전총괄과장 이은건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대원 자격은 유지를 하는 거죠?
안정총괄과장 이은건
편성에서 제외되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최일용 위원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우리가 대원 자격 상실을 제외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의원
최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취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혹시 서산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나온 것 자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최일용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가지고 올라오지 않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이 정도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피해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충남도에서 이 수치를 정확한 데이터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이틀 간격으로 문자로 오더라고요.
아빠라는 그 통칭을 해 놓고 지금 전화기가 고장 났으니 통화는 안 될 것입니다.
컴퓨터로 연결하면 통화가 되는데 그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요즘 문자로 많이 오고 있어요.
두 통화 지금 받은 것 있는데 심각한 상황에 있고, 또 하나는 금융사기가 통신금융하고는 별개 문제지만 터미널 쪽하고 시계탑사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하루 입금시켜 놓으면 하루에 8만 1천 원인가 얼마 이자준다, 한2천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자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거를 관계 부서하고 경찰서에도 질의를 해 봤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하면, 하지 않는 이상 단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단속을 할 수가 없대요.
사기를 치고 도망간 다음에나 이제 따지면 단속, 개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참 애매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예의 주시해서 좀 관찰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최일용 의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8년도 피해내역을 잠깐 말씀 드리면 전국적으로는 약4,440억 정도 피해액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이 가장 많아서 1,233억 정도 되고요.
서울이 960억, 부산이 310억 정도인데 이 외의 도시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들이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경기도가 1만 8천 건 정도 되고요.
서울이 1만 2천 건, 그런데 서산 지역에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건수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어르신들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보면 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당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를 넘는 그런 여러 가지 화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맞습니다.
이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모 마을금고에서도 하나를, 5천만 원 찾는 과정에 직원이 제지를 해서 하나 잡혀가지고, 경찰서 포상도 받고 엊그제 며칠 전에는 팔봉면에서도 농협에서 아주 그 분은 옛날분이지만 명석하기로 이름난 분인데 그분이 굳이 난 찾아야겠다는 상황에 농협 직원이 억지로 제지해서 결국에는 피해를 방지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일용 의원
한 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제안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으신 분들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어르신들도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전화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홍보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공상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우리시에는 1만 2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 4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2%이며, 10명 이상 미만의 소상공인은 91%로 이들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금력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자금대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통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제안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기존의 특례보증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소망대출 상품을 신설하여 0.8%에서 1%대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에 출연금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6억 원을 출연하여 시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초저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2015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을 시작하여 2019년에는 3억 원, 2020년도에는 3억 원과 롯데케미칼 폭발피해 소상공인을 위하여 1억 원,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9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1월 본예산에 편성된 3억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상품보다 수혜대상이 더 많고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소망대출을 전환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6억 원을 편성 출연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모쪼록 코로나19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출연계획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기존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약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21년도 특례보증을 위한 6억 원을 출연코자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진행하면서, 이거는 이자율이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기존에는 2.4%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특례보증 같은 경우 2%를 보전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망대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서 이자 보전 2%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대위변제율이 있습니다.
저신용자들한테 대출하다 보니까 갚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에서 부담을 어려워서 저희 시·군에 분담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써 그 금액의 12배의 금액을 각 시·군에 출연금액의 12배를 출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0.8%거든요.
그게 금리는 0.3% 정도 되고 거기에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0.5%에서 0.8%로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로 그러니까 0.7% 정도가 보증수수료거든요.
그러니까 0.3%에서 1%로 이렇게 소망대출에 대해서는 해 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급해야 되는 이자율은 0.3% 정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0.8%
이경화 위원
합해서 0.8%?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다음에 일반업종 같은 경우는 1%로 이렇게 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전에 특례보증사업에서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존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이경화 위원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보증수수료 같은 건 0.8%거든요.
저희들이 이자 1%를 하면 한 1.4%에서 보증수수료까지 해서 조금 추가되는 신용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소상공인특례보증을 받았어요.
그게 이자가 조금 높잖아요, 지금 현재보다?
이번 소망대출 보다, 그러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걸 갈아타거나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면 추가대출 이게 지금 현재도 대출이 3천만 원의 범위인데요.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이고, 일반업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대출 할 경우에 집합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일반업종은 1천만 원, 이렇게 좀 하향으로 대출을...
이경화 위원
추가라는 건 그 전에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받았어도 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화 위원
아, 받았어도 또 받을 수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얼마 차이는 안 나겠지만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 입장에서는 갈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3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 포기하고 그 다음에 소망대출로 갈아탄다.
추가로 받는 게 아니라 갈아탄다고 했을 때도 가능한건가요, 그러면 3천만 원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그거를 원금을 다 상환을 한 다음에 다시 조건이 되면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는 저희들이 2% 보존해 주기 때문에, 많이 시중은행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 전에 특례보증을 받았어도 추가로 3천만 원, 2천만 원 다 받지는 못 해도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조금씩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천만 원 받은 사람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가능한 거네요.
두 개 합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최기정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지난 번 상공인특례보증 자금에서 우리 서산시가 출연금액이 3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인근 천안시, 아산시, 천안시 그 때 50억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배수로 나눠서 이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는데 인근 당진시는 굉장히 높게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9억 원이 잡혔고, 21년에는 3억 원이 잡혔는데 하향조정 됐었던 이유가 어떻게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말씀하신 건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3억 원씩 이렇게 1억 원하다가, 2015년부터 1억 원씩 하다가 2018년에 3억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3억 원으로 이렇게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폭발사고와 코로나19 때문에 6억 원을 증액을 시켜서 9억 원으로 해서 그래서 12배인 108억 원을 지원, 대출 신용보증 해 준 바가 있고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특례보증 자체를 예비비를 해 가지고 150억 원인가 이렇게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용보증협의회를 통해서 이 소망대출을 일부를 전환을 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출연금 자체가 거기에는 높게 잡혀있지 않았었나요, 21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신보에 별도로 이렇게 출연한 거고요.
충청남도 소망대출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천안시 같은 경우는 50억 이렇게 출연하기로 계획이 됐었는데요.
일부 천안시만 많이 출연하면 다른 시·군에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조정해서 30억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요새는 지역소상공인들이 더 빨리 이런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이미 서산시는 출연금액이 좀 작아서 이미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인근 당진시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서산시에서 출연금액을 지난 2020년도에는 9억 원을 했는데 이제 2021년도는 3억 원만 했느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출을 받지 못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 예산 감안해서 3억 원을 계속 편성을 했었거든요.
했고 추가적으로 먼저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말씀 하셔 가지고 당진시 같은 데도 예비비로 이제 추가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특례보증보다는 소망대출이 이자율도 싸고 또 대상도 이렇게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 원해서 총 9억 원을 출연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도에서 또 일정 배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8억 원하고, 86억 정도가 지금 72억에다가 14억 정도 추가로 배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한 86억 2,400만 원하고 저희들이 36억하면 한 지금 말씀하신 120억 정도는 또 대출을 보증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상공인특례대출 심사를 받아야 됐습니다만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소망대출을 또 신청을 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기존에 대출 같은 경우는, 집합제한 같은 경우는, 원래는 3천만 원이 소망대출 한도거든요,
그런데 추가 대출한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특례보증을 한 사람들도 추가로 집합제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일반업종 같은 경우는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의 근거 없이 보증채무 채권자가 시장에게 채무보증 현황을 매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보증채무 현황보고 의무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와 제7조에 그 밖의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이유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아동복지심의위원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에 서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9조의3에 중복조항을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도 불구하고 관외 학교 진학에 따라 발생하는 교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환수 및 시행규칙을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경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아동복지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아동보호 체계 개편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며 그 밖에 미비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갑질 피해의 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실태조사 실시, 징계 및 징계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협조자의 보호, 허위신고,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항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경비 및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호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사항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 및 시설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갑질 근절을 위해 실태 조사,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신고자 보호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은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상위법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해 운영경비 및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조례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질문 드리려고, 혹시 조례를 보면서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보통은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조례가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하기관이라든지, 위탁업체라든지 직원과 공무원과의 관계 이런 데 실질적으로 갑질 피해를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조례를 아무리 만들어 놔도 실제로 갑질 피해는 있거든요.
이런 거는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안원기 의원
예, 유부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급의 직원은 출근을 하면 죄송합니다.
서산시를 빼고 다른 기관을 칭하겠습니다.
A기관에서는 말단직원은 출근해서 맨 먼저 하는 일이 과장 책상에 보리차 끓여다 놓는 것, 그 다음에 책상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게 우선 순위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 서산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유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중요한 거지, 조례가 중요 하냐 저는 이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산시에서는 잘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서산시에서 잘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의 변질되지 않고 더 올곧게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이 더더욱 마음가짐을 새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리차 갖다 놓는 예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2조 2호에 보면 갑질이라는 정의가 “나”호에 직무관련자 등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 업무만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게 좀 주관적인 거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라는 게 살면서 육아라고 해서 아이 키우는 것만 육아가 아니라 청소하는 것도 육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직무를 어느 범주까지 줄 것이냐, 내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사람인데 주변 정리는 하나도 안 하고 프로그램만 해야 되는 게 직무냐, 아니면 그 외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지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이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지금 90년대 생하고 전 세대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나”호에 보면 직무관련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에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이 부분이 굉장히 맞는 말인데 굉장히 주관적으로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안원기 의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말씀도 정확하신데요.
가령 모 부서의 과장님이 출근하시면서 정문에서 신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 계십니다.
그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이 없고, 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상호 간에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가 좀 많이 밀려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은 바쁘고, 한 직원은 일이 없어서 조금 한가할 때 과장님이 “야, 너 얘 것 도와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거나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 의사에 반해서 계급 상하 간에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이런 묵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직무를 벗어난 자기 본 주어진 역할을 벗어난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것도 지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사적인 심부름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공적으로 이 심부름이 필요한데 이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업무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시켰을 경우에는 그것도 나는 부당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공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원기 의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스스로 통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조례 제정을 같은 내용이지만 법이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꼭 묶여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도 있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그러나 지시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느끼면 그건 부당한 거고 갑질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기준을 정해서 서산시도 더 철저히 갑질 문화를 배제하는, 배척하는데 앞장서자 그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이경화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융통성이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법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세대는 그걸 융통성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거라든가,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어느 세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삶을 교육 받았고, 그렇게 사고가 되어있는 세대한테는 그 융통성이라는 게 사실 좀 다른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자체가 갑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조례인데도 그 안에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상 교육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그 전 정서와 함께 갈 수 있는 교육들은 이루어지고 조례는 조례와, 법은 법대로 이뤄져야 되겠다는 걱정 때문에 한번 말씀 드려봤습니다.
안원기 의원
위원님 걱정이 우리 서산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에 우리 서산시에는 추진계획을 설정을 해서 징계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특별한 실적이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서 어떤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과거의 사례 하나를 말씀 드리면 과 부서원이 똑같이 청소를 갔는데 8대 한참 전입니다.
어떤 특정 직원보고 “네가 쓰레기를 좀 치워라”고 했다고 해서 그 분이 “왜 나한테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느냐 다 똑같이 치워야지” 그래서 법정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본인이 기분 나쁘면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서산시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발판삼아서 또 사례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조례로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무원 등의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그 전에는 안 되고 있었나요?
안원기 의원
어느 정도 지원이 아예 안 이뤄진 건 아니고요.
우리 서산시가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예산 집행도 하고 근거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자는 취지가 대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지원이 과거에 이뤄졌는데 왜 이제야 만드느냐, 그런 취지처럼 들리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안원기 의원
법령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미첨부 사유내용 보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수반요인은 변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사유를 제한을 했는지 묻고 싶네요.
안원기 의원
지금 조례의 핵심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운영경비 및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정비한 거고요.
그동안 지금 미첨부사유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서산시에서 자유총연맹에 지속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정해 가지고 매년 지원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해 주면 몇 년 동안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용첨부사유서를 없는 것을 만들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기존에 그럼 저희가 자유총연맹에다 지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안원기 의원
그건 소위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최기정 위원
들쭉날쭉이라고요?
위원장 조동식
과장님 정식으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자유총연맹은 그동안에 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는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자유총연맹이 건물이 예전에 ○○○분이 기증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 아주 드물게 자유총연맹 자체적으로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그동안에 운영비라든지, 경상사업비는 쭉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시설비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이렇게 개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비 지원에 관한 근거는 상위법에『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서 지금도 근거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상위 법률에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시설비 부분을 아주 명기를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용추계 문제는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나 경상사업비는 추계를 할 수 있는, 시설비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때문에 고정적으로 비용추계는 좀 어렵다 그러고 참고적으로 자유총연맹에서 앞에 유리하고 현관문 수리가 필요해서 한 2천여 만 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개정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추경이나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설명이 좀 필요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존 운영비하고 경상사업비가 들쭉날쭉했다라고 해서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건 어느 정도는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 취지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최기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혹시 기존에 시설비라고 얘기를 충분히 좀 논의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안원기 의원
아니, 그동안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첨부사유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기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개정을 할 때 이런 사유로 해서 한다라고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원기 의원
그래서 조례안을 사전에 다 나눠드렸는데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최기정 위원
미첨부사유에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하니까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위원님 이해는 가셨습니까?
최기정 위원
예, 이해는 갔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법정 민원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하여, 이는 다시 위탁할 경우 법령상 명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부합하고, 행정권한과 그 책임소재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민간위탁 계약체결에 있어 비용부담 수치를 명시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불필요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항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1항, 제8호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는 사항을, 안 제17조 제1항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사항을 공증토록 하는 강행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서산시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중 위탁운영자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반드시 공증토록하는 강행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우선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자치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지 못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민간위탁 계약체결에 있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불필요한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바둑진흥 사업과 지원, 협력체계 및 포상 등 서산시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개인이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거를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임재관 의원
예.
이경화 위원
보면 『지방자치법』에 제104조 제4항에 보면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안에 넣어 놓은 것 같거든요.
교육, 연수 받을 때도 이렇게 ‘다시 위탁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104조에 보면 제4항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기관의 장에게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위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인지가 되거든요.
임재관 의원
여기 어디가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경화 위원
6페이지.
임재관 의원
예?
글쎄, 6페이지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에...
이경화 위원
104조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연수받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제가...
임재관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거나 위탁받은 여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을 받는 거잖아요.
위임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경화 위원
일단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저희 조례보다는 앞선
임재관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경화 위원
여기에서는?
임재관 의원
예.
이경화 위원
제가 이해가, 감사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바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에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개정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 인용조례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부합하도록 『서산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산회
출석공무원(13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8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평생교육과장 최은환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3명)
안원기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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