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사실상,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보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11월 25일 자로 개정된 사항은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교복지원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드린 사항은 도내 시·군 중에서 예산군은 주소지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홍성은 교복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교복비를, 지원을 관외로 다니는 학생은 줄 수 없거든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저소득 자녀 중에서 서산시에 거주하지만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이 2019년은 5명, 2020년은 13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복비를 지원하는 시·군에 가면 지원을 받겠지만 홍성과 예산으로 가게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사항은 혹시라도 모를 낙오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
폐지를 안 하고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폐지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조율하시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유보시키는 것이 몇 년간은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교복비가 중간에 해진다든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마를 대부분 하나 주는데, 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복지재단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여벌의 교복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신입생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거는 그거는 공백이 맞고요.
추가로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거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벌의 셔츠라든지, 바지 같은 거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조례상으로는 형평의 원칙 때문에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