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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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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4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1월 14일

의사일정

1.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서산시CCTV설치및통합관제센터구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서산시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 6.서산시암환자가발구입비지원조례안 7.자치법규정비를위한서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2.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입니다.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2021년 1월부터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서산문화원에 민간위탁 됨에 따라 영상미디어센터의 대관료, 장비사용료, 수강료 등을 세외수입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영상미디어센터 대관료를 별표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4항 중,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동 조례안 제정 시 정회원자격증 등에 관한 조문 하나를 삭제하고, 의결되어 조문에 변동이 있었으나 안 제13조의 4항의 경우 인용된 조문이 수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 안 제14조의 경우 위탁한 미디어센터 운영비는 자체사용료 및 수강료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안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여 미디어센터 운영 등으로 얻은 사용료, 수강료 등을 다음 날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 제2항과 제20조는 제14조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추가된 영상미디어센터 공간사용료는 기존 서산문화원에서 내규로 정해 운영하던 사항으로 이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공연장의 경우 냉·난방비 포함 문화회관사용료와 비교했을 때 다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사용금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공연장의 경우 문화회관 소공연장이 180석, 대공연장이 601석, 영상미디어센터 공연장이 220석으로 영상미디어센터의 공연장이 중간규모라 사용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 의견 및 개선 사항 요구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관련, 위탁에 따른 경비를 시에서 지원함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징수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토록 하고, 안 별표의 공간사용료를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요 골자는 그동안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받아서 운영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에서 보조를 받고 이런 체계를 이제 완전히 이원화해서 사업비 부분은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잡겠다는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16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수익사업
최일용 위원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하고 뭐가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 전에도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럼 앞에서 그 14조에서 얘기하는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수입하고 별도 수익사업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확장성을 좀 두느라고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수입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영상미디어센터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확장성을 더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6조에서 얘기하는 수익사업이라는 건 어떤 게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대관료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수익사업이라는 게?
16조에서 얘기하는 수익사업은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 외로 대관료 외로 또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건지?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문화예술팀장 유광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라디오 방송실이라든가, TV, DVD방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시설이 나중에 추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대관료라든지 지금 우리 별표에 있는 여기에 추가될 사항이지, 별도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는?
문화예술팀장 유광균
그런데 대관을 주게 되면 사용료라든가 그걸 수익사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14조에서 우리가 그동안 대관료, 사용료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조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 큰 틀에서는 그동안 우리 경비 충당하는 부분이 시에서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거거든요.
대관료 뺀 나머지 부분,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16조에서 얘기하는 수익사업의 범위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어차피 그 센터를 통해서 얻는 수익사업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용료, 수강료 이런 것, 그 외에 수익사업이 있을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시설에 있는 것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름대로 확장성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할 때 변화는 계속 이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조항을 한 걸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똑같은 질문인데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얻어지는 수익사업은 크게 영상미디어센터 자체에 있던 자재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대관하고 아니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서 이뤄지는 어떤 강의에 대한 수강료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지금 잡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들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최일용 위원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더 다른, 아직은 예측을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아직 그 16조에 대한 수익사업은 추상적인 개념이네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넣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수익사업은 아니고 사용료라든지, 수강료가 아니고 별도의 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이게 정리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하고 한 번 그 부분은 집중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중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를 ‘사업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현교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이경화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서산시 저소득 주민자녀 가운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서산시 중학교 신입생 모두에게는 2019년부터 충남교육청에서 교복을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는『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교육비가 지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8조, 제14조 제4항에 상위법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조문 정비를, 안 제8조에 개인영상정보 총괄관리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제3항에 서산시 CCTV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소득주민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 근거가 없거나 폐지된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소득층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부분은 의무교육이 되면서, 교육비 이제 전액 다 지원하면서 삭제조치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입학도, 중학교 입학하면 아이들이 막 성장하는 시기라서 입학할 때 한 번 교복을 맞추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시 맞춰야 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꼭 이게 입학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 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조동식 의원
입학할 때 교복을 지원을 해 주는데 중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말...
최일용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학생에 따라서는 물론 한 번 맞춘 교복을 가지고 3년 동안 입는 학생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신체가 성장속도가 빨라서, 아니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교복을 중간에 다시 맞춰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저소득주민한테는 그 때도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남겨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면 어떠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동식 의원
글쎄, 그거를 그러면 범위 정하기가 만약에 그거를 상정한다고 해도 범위를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할 텐데요.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좀 그래서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에 관해서 사실상,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보류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그 「서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11월 25일 자로 개정된 사항은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교복지원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드린 사항은 도내 시·군 중에서 예산군은 주소지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홍성은 교복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교복비를, 지원을 관외로 다니는 학생은 줄 수 없거든요.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저소득 자녀 중에서 서산시에 거주하지만 타 시·군으로 가는 학생이 2019년은 5명, 2020년은 13명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복비를 지원하는 시·군에 가면 지원을 받겠지만 홍성과 예산으로 가게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결국은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사항은 혹시라도 모를 낙오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 년간 유보했으면 좋겠다.
폐지를 안 하고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폐지는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의견을 조율하시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유보시키는 것이 몇 년간은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마찬가지로 방금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교복비가 중간에 해진다든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치마를 대부분 하나 주는데, 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복지재단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여벌의 교복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신입생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거는 그거는 공백이 맞고요.
추가로 사실상 해줄 수 있는 거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여벌의 셔츠라든지, 바지 같은 거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조례상으로는 형평의 원칙 때문에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제 형평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러니까 신입생에 대해서만 주는 거거든요.
한 벌씩, 여름 옷 하나, 추동복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주는 것에서 보통 30에서 35만 원을 주면 그게 끝이거든요.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해서, 일반학생하고 저소득층 자녀하고 관계의 형평성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못 받고 나중에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거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입학할 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폐지보다는 차라리 개정을 해서 중간에 이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끔 해 주면 어차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확대해서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신가 이런 취지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건 저소득층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학생도 똑같거든요.
그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원해야 되는 조항을, 다시 개정해서 삽입해야 되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의 조항을 삽입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협조를 요청해서 여벌의 필요한 옷이라든지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는
최일용 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혹시 그...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후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후원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옷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최일용 위원
그게 100% 다 지원이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혹시 모를 낙오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외로 입학하는 저소득 학생들이 있거든요.
누락될 수 있다, 그 점은 참작하시고 폐지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잠깐 정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아니, 과장님 말씀에 이제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조례는 폐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올라왔고요.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관외로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그래서 이거는 폐지를 하는 게 맞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 입학생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탈되는 부분들, 다른 데 갔는데 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들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만약에 조례가 별도로 제정된다고 해서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예, 평생교육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백이 없어진다면 괜찮을 거라고 보지만, 그 사이에 폐지 전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면 그거는 공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예, 공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럼 그 사이에는 보류시켰다가 나중에 그 조례가 발생이, 제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때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산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산시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4.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자치행정과장 이문구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 행정동·리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단위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 수의 증가와 자연마을과 아파트단지의 생활환경 차이로 인해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리를 신설·관리하여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실제와 다른 자연마을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오탈자 정정 및 그동안의 누락부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읍 관할의 대산 1리를, 대산 1리와 대산 9리로 분리하고, 성연면 관할의 일람 3리를 일람 3리와 일람 7리로 분리하여 총2개 행정리, 8개 반을 신설·분리하고자 합니다.
조정요인을 살펴보면 대산읍 대산 1리는 2020년 11월 기준 419세대 93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대산 휴먼시아아파트에는 201세대 498명이 거주하고 있어, 대산 1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휴먼시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휴먼시아아파트를 대산 9리로 분리하고 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연면 일람 3리는 이안 더서산아파트 입주로 인해 11월 기준 234세대, 645명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안 더서산아파트를 일람 7리로 분리하고 5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안 더서산아파트를 포함한 일람 3리의 전체 세대수는 867세대 인구수 2,1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140개의 법정리·동, 372개의 행정리·통, 2,08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법정리·동은 변동이 없고, 행정리·통은 374개, 반은 2,089개가 되며 리·통장 정수는 해미면 언암리와 석포리를 제외한 372명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대산읍 대산 1리에서 휴먼시아아파트를 대산 9리로 분리·신설하고, 성연리 일람 3리에서 이안 더서산아파트를 일람 7리로 분리·신설하며, 「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및 관련 조례 별표를 현실에 맞게 보완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조례 개정안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이 관할구역 보면, 자연마을명, 관할구역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호부터, 예를 들어서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101동 101호부터, 1202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안 맞는 표현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1, 2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아파트는 1층부터 중간에 끊는 경우도 있고, 라인 별로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간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 2라인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한 번 검토를 좀...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구조 보면 라인 형태로 되어있는 아파트가 있고, 층별 이렇게 복도형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은 몇 층으로 딱 떨어지고, 라인은 한 개 라인만 딱 해서 양 쪽 2열만 이렇게 한 개 반으로 딱 적용하면 그 라인 표시가 좋은데 어떤 아파트는 몇 개 라인을 이렇게...
최일용 위원
그래서 1, 2라인 3, 4라인 5, 6라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명칭할 때, 호칭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글쎄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에도 제가 이거할 때 제일 정확한 건, 호수로 하는 게 좋다.
그게 명확하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부르는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치매검진과 치료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여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원신청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환수조치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시민의 치매검진과 치매관리사업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해 주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치매환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서산시가 치매관리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관련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거죠?
장갑순 의원
예.
최일용 위원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 총무위원회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파악을 미리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 제목에 보면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치매예방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조례죠?
장갑순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에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물론 뒤에 사업은 예방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매환자가 아니라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밑에 보면 치매관리라는 용어 내에 예방도 들어가 있고, 지원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조사연구도 들어가 있어서, 이 제목이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신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갑순 의원
이게 이제 이런 초안이 어디에 있나 보니까 전국에서 하남시하고 창녕군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따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글쎄요.
이게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신가요, 집행부에서?
조례안 제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가설명 하실 것 있으시면 해 주시죠.
장갑순 의원
전문위원님 한 번...
전문위원 박정식
문맥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및’ 하면, 보면 관리하고 지원, 두 가지를 지금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관한’다를 빼면 전반부에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 말이 되고요.
그런데 후반부가 문제가 안 됩니다.
치매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앞에는 「서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관리와 지원 둘 다 이 조례에 넣고자 이 용어를 선택을 함에 있어 앞에 부득불 치매환자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서 치매환자관리, 치매환자 지원 조례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최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보다 전반적인 거를 한다, 그래서 용어에서 그걸 표현한다, 이렇게 하면 「서산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아까 밑에 2조 정의에 3호에서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모든 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뿐이죠?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위원
용어에 대한, 제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 그렇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에 보면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60세 이상의 시민과 치매환자를 제외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거?
장갑순 의원
이게 50세 이상 되어 가지고, 지금 지원하는 사람이 아까 있다고 했었는데, 몇 명 있다고 했었죠?
치매관리팀장 이영미
저희 치매환자 등록된 사람은 60세 미만도 세 명 정도 있습니다.
장갑순 의원
세 명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잖아요?
장갑순 의원
예.
이경화 위원
2호에 보면 치매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장갑순 의원
어디가 있다고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60세 이상의 시민과 치매환자 그리고 3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지금 서산시 관내에든 어쨌든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그 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이게 굳이 명시가 되어야 되나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장갑순 의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기 전에 검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화 위원
그러면 아예 만60세 이상 시민을, 더 다운 시키면, 더 낮추면?
장갑순 의원
어떻게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1호에 보면 만60세 이상 시민을 더 낮추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장갑순 의원
60세 이상 시민을 낮추라고요?
위원장 조동식
소속 밝히고 직접 설명하셔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건강증진과장 이용율입니다.
저희가 「치매관리법」에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나이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고, 그 외에 사람들을 저희가 해야 될 때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정하는 사람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 취지에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인정을 이 범위가 어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시를 아예 여기에 표기를 이거 말고, 이 문구 말고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전체의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다 하자는 말씀...
이경화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이거는 시장이 주관적인 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장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가,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법에 정해진 인원, 그런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 외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들 그렇다 해서 법에 정해진 사람들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셨듯이 나이나, 그 환자 진단 받기전이나, 그 나이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 전에 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상황들, 이 사람은 치매 같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이 문구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의 증상을 보여서 치매검진이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면 애매한가요, 그게?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그러면 그 밖에 치매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비용의 지원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시장님의 방향성이 있겠죠.
있겠지만 너무나 시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꼭 굳이 들어가야 되냐, 아니면 지원 대상을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서 지원자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놓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이거는 지금은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더 만약에 좀 더 치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산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확대되거나 할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예.
장갑순 의원
어차피 이제 서산시 조례이다 보니까 시장의 권한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시행을 해 가면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했을 때는 또 하면 되니까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상입니까?
이경화 위원님?
이경화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산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하는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7조까지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문 등 개정사항을, 안 제8조에 인용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부합하도록 서산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출석공무원(11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6명)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한현교 자치행정과장 이문구 안전총괄과장 이은건 정보통신과장 이종신 건강증진과장 이용율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2명)
김맹호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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