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부근의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통 소통 대책 수립과 보완 및 변경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통 소통 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통 소통 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시정 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