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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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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1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1월 14일

의사일정

1.서산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 2.서산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0시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축년을 맞이하여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원님들 의정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들이 주민 숙원 사업과 관련된 사업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현장들을 자주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보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사업 현장이 있으면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안건
1.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의원
장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집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 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부근의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교통 소통 대책 수립과 보완 및 변경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통 소통 대책 수립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통 소통 대책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시정 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 운반하는 시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호 안전 장비 등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 시 교통 소통 대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예, 이수의입니다.
도로 점용 공사장이라면 발주자가 교통신호나 모든 것을 시방서에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원가계산상에서도 비용 같은 것을 다 추계해서 원가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이런 것을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과 조금 대조되는 게 아닌가…
장갑순 의원
예, 이수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부 다 명시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국도 말고 지방도나 시도 이런 데는 이런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에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경찰서인가 그쪽에서 할 일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시까지, 우리 서산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이죠.
이수의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효돈
예, 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야 돼요.
이수의 위원
예, 현재 도로 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의를 다 거치죠?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과장 고명호입니다.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도로 관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굴착은 심의를 받지만 만약 설계를 했다든지 했을 때… 설계할 때 시방서에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 이 조례안 내용을 저희도 같이 검토했었는데요.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법 시행령」에 교통 소통 대책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본 안건은 일반적으로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일부, 제3조에 대해 해당되는 적용 대상, 시설 및 공사의 경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금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적용 대상에서 제1호에 보면 개설, 유지관리, 신설, 이것은 해당 사항이… 그래도 유지관리하고 도로 부속물 공사는 해당되는 것 같고… 또, 상하수도 공사나 가스관은 이미 굴착에 해당되고, 전력도 굴착에 해당되고… 이것은 다 교통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공사라고 하면 발주할 때 도로는 일반 시민이 발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는 행정기관에서 발주를 해야 맞죠?
도로과장 고명호
기관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지금 관리청이 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교통 소통 자체는 근본적으로 세워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정하지 않고를 떠나서 관리청이 하는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경우를 다 수립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 대상은 저희가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경우에… 대부분 이것은 민간 사업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굴착을 수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것을 정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할 때…
지금 「도로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의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 조례로 이것을…
도로과장 고명호
조례로 정해서 수립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전에는 사실 이게 없어도 했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점용허가서라든지 검토상의 의견으로만 제시해서 하던 것을, 조례 규정으로 정해서 이행을 시키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강제 조항을 주라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임의 사항이었는데…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 세우도록… 뭐냐 하면, 시내 한복판에서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에 굴착을 하지 않고 전주를 이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설 장비나 이런 것을 세워서 차단시키고 할 때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수의 위원
상위법에서는 시방서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때 심의를 다 거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시행령에서 위임 받은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도로관리심의회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반하지 않는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고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 경우에… 여기는 그냥 1차선으로 보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 같은데요.
가끔 현장에서 보면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그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받고…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하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는 그러거든요.
“우리는 시에서 허가를 다 맡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교통 대책으로 우회하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사실상… 저희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 허가를 해 줄 때는, 실제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 중앙, 이런 데는 가급적 하지 않고 갓길 쪽을 굴착하도록 유도해서 해야 하는데요.
폭이 협소한 5m 이하 도로라든지 2차선 도로에도 지하 시설물이 많을 경우에 부득이 하게 이격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상하수도나 가스,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거부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냥 허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내면서… 할 때,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갓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부득이 한 경우 안 되면 우회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공사하기 전에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특히 우회하는 경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설명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저, 잠깐만요.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이수의 위원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이렇게 조례로 정했을 때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 같은 것을 원가계산해서 다 반영해 주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저희…
이수의 위원
공사가 발주 됐을 때.
도로과장 고명호
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실제, 대부분의… 지금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부분 제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이라든지 개설의 경우가 이런 경우로 해당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리청인 저희 도로과에서 사업을 대부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원가계산에 관계없이 현재도 소통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그러면 현재도 소규모… 조그만 수의계약도 해당되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수의계약에 관계없이 발주청이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저희가 그 도로를 관리해야 되고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 폭 도로를 우선 추진하면서 옆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단을 시켜야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로라도 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준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과장 고명호
그래서 비용이… 이 조례 관련 없이 비용 관계는 저희가 다 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아, 지금도… 그러니까 교통 대책에 수반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원가계산에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역에 반영해 주나요?
도로과장 고명호
어떤 교통 소통 대책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구간 내에 설계할 때, 도로를 차단 시켜야 되는 경우 우회도로 개설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량을 한다고 할 때 가설가교를 놓는다든지 어떤 대책을 저희가 다 수립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의 비용 문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아니, 서산시가… 이 조례는 서산시 것이잖아요.
관리청은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서산시가 조례 제정하면 서산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서산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 발주를 하게 되면 교통 대책을 수반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추계해서 내역서에 태워주느냐는 얘기지… 즉, 쉽게 얘기하면 큰 공사는 이미 다 태워 주는데 수의계약 같이 작은 공사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법률만 정해놓고 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드는 비용, 내역이라든가 원가계산상에 태워 주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과장 고명호
지금 잠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도로법」을 적용 받는 도로에 한해서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 관리청이라고 하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하고 시도나 농어촌도로는 서산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관리청… 저희가 하는 관리청이라고 하면 서산시에 있는 「도로법」 적용을 받는 도로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법」 적용을 받는 게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분의 비용 문제는 조례에 관계없이 수행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도로법」에 적용되는 공사를 도로과에서 발주했다면… 거기에 발주를 했는데 그동안 보면 거의 교통신호수나 이런 사람들을 거의 반영 안 해 줬어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 큰 것은 다 하고 있죠.
큰 공사들은 다 하고 있는데 작은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진행을 막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적용해 줬을 때, 고스란히 이 비용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가 안 되어 있으면 업자가 이것을 다 부담해서 세워서 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로법」에 적용되면 작은 도로라도 해당이 되잖아요?
도로과장 고명호
예.
이수의 위원
해당됐을 때 발주해서 하게 되면 비용을 거기에 태워주느냐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고명호
현재 저희가 설계서를 100% 다 보지 않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공사장에 신호수나, 또 시내 구간의 혼잡도, 이런 부분을 설계에 다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규모 공사장에서 이런 게 반영 안 된 게 있다고 하면 사실상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에 관계없이 반영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고명호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박노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최선영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2명)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도로과장 고명호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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