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요.
도배, 장판 이런 사업은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일반 사회봉사단체 일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못 해주는 부분들을 민간 아니면 보조금에서 하는 부분인데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참 부족해서 못해 주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동 새마을 단체장님이 추진하다 보면, 저도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읍·면·동 회장님의 여건이라든가 추진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이 잘 못 되는 부분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섭외가 어렵다.
아니면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하고 또 읍·면·동에 지금 자원봉사거점센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새마을회와 연계를 시켜 가지고 거기와 서로 협의 하에 진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대상자 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를 바꿔서 추진을 해 가지고 대상자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