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469억 원 보다 467억 원이 증액된 9,936억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9%가 증액 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98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8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1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5,000만 원, 보조금은 487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788억 원에서 98억 원이 감액된 1,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 및 유류소비량 증가로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특별징수분에서는 당초보다 증액 되었으나, 대산 5사 등 주요기업 실적악화로 법인세분에서 191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4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5억 원을 감액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과년도 분에서 40억 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15억 원, 현 연도 지방소득세에서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7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 감소,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3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에서 3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에서 102억 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9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양대선 도시계획 도로 등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6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억 원, 기금 458억 원, 시·도비 보조금 3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 년도 이월금 1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입금 1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