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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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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3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7일

의사일정

1.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2020년도제3회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상의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 위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469억 원 보다 467억 원이 증액된 9,936억 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4.9%가 증액 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 98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89억 2,000만 원을 감액한 반면 세외수입은 1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4억 5,000만 원, 보조금은 487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788억 원에서 98억 원이 감액된 1,6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총액 및 사업장 증가 등으로 2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 인상 및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 및 유류소비량 증가로 1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량 증가로 8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증가로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분과 특별징수분에서는 당초보다 증액 되었으나, 대산 5사 등 주요기업 실적악화로 법인세분에서 191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44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15억 원을 감액 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관련 과년도 분에서 40억 원의 환급금액이 발생하여, 지난 연도 수입에서 15억 원, 현 연도 지방소득세에서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47억 6,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공공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 감소,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30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에서 3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보통교부세에서 102억 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89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양대선 도시계획 도로 등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69억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억 원, 기금 458억 원, 시·도비 보조금 3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인 전 년도 이월금 1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입금 1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으로 세수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연말까지 자주재원 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01쪽 설명하실 때, 우리 지방세수입에서 22억 정도 이제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연초, 이제 작년에 본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이번에 추경,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작년에 적게 잡았던 부분이 지금 정리되면서 그만큼 잡히는 것 뿐 이죠.
세무과장 이경수
저희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지 못하는 이유가 재산에 대해서 과세되는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하거나 지가인상률 같은 것 감안해가지고 하면, 거의 근접한 수치까지는 도달 할 수가 있습니다만,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저희 서산시 세입예산에 그런 지방세 중에서 50%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확한 추계가 거의 어렵다 보니까
일반세목에서도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180쪽 보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에서 줄 답은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경수
일단 세외수입 중에서 매각수입, 세외수입 분야는 이제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거기에서 세입예산을 잡고 총괄은 이제 세무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최일용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세무과에서 정확히 파악은 안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경수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은 안 됩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4억 원이 증액된 1조 1,283억 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8억 원 증가한 9,937억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4억 원 감액된 1,346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36억 원 증가한 8,344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 세출예산은 23억 원 증가한 5,624억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총무위원회 예산비중은 세입은 73.9%, 세출은 4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중 총 규모는 예산액 8,34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307억 원 대비 36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38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2억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무위원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예산액 5,62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600억 원 대비 23억 원 증가가 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가 25억 원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 전체기금은 총13개 기금으로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10개 분야 관리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5개 기금으로 이자수입 등 세입정리와 기금적립금을 감액하여 사업비로 변경함과 예치금 등 세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3회 추경기준 재정자립도 19.5%, 재정자주도는 49.1%입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입원은 의존재원으로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주요 증액된 부분은 반양초 부지매입 23억 원, 부석· 지곡 청사건립 20억 원, 희망일자리 인부임 및 보험료 23억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16억 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13억 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20억 원 등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코로나19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주요현안사업, 계속사업비 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금년도 마무리사업 정리 불용액 삭감 등 예산집행의 시급성을 반영을 하여 편성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해당부서 심사 시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고, 오늘 예산안 심사 순서는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 21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21년도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생하셨고요.
263페이지에 보면 이게 여비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작업 합동집무 및 예산업무추진비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예산활동은 계속했을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조금만 부탁드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금년은 잘 아시겠지만 여비 같은 것이 잘 나갈 수 없었던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모든 것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축소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전부 다 영상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지고 했고 금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더 짜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짜서 확실히 좀 해서, 예산 우리 것은 우리부터 솔선수범 해서 해야 하니까, “최대한 짜서 다른 데로 해서 사업예산을 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 예산을 모두 섞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 예년에 비하면 여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같은 게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못 썼던 이유가 가장 컸던 것이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산작업 하는데도 여비가 많이 사용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저희들도 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서로가 이제 소통을 해 가지고 다른 시·군의 추세를 봤거든요?
그랬는데 요새는 가서 선진지 견학도 있고, 도나 어디 가서 상호 소통도 해야 하고, 중앙부처 때로는 소통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부서에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예산팀에서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해야 국·도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확보를 하거든요?
이경화 위원
사실은 그 말씀대로 예산화 작업 하면서도 국회도 가고, 예산 부서들 국비 따러 다녀야 되는데 많이 줄어서 지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맙습니다.
이경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 데요.
우리 26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관리 강화에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이 이게 계속지급이 안 되고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보조금 관련사항은 신고포상금으로 넣거든요? 그랬는데 들어 왔으면 저희도 이제 줄 수 있었는데.. 신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 이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들이 부정수급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 부정수급이 100% 없다.
이렇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유독 없어요.
매년 보면 거의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시에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은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내년에 좀 더 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원래 보조단체에서 부정수급 관련사항은 내부자들이 좀 잘 아는 사항입니다.
신고를 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해서요.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없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265쪽 일반회계에서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관한 것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예산이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는지,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실태 조사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 대가 노후화 되서 배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구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이수영
예산팀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내역이라 저희가 삭감을 다시 해서 쓴 거고요.
저상버스 도입관련 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굉장히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예산팀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유부곤 위원
배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고 차가 부족하니까
예산팀장 이수영
버스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2021년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보면요.
저출산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출산 관련사항도 교육을 해야 되고, 문화회관에서 행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까지 전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10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중지해 가지고 행사비 같은 게 전부 다 집행을 못 하게 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출산 대책 관련사항도 전부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영·유아 양육비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다 이상 없이 나갔는데, 주로 못했던 것이 행사하고 운영, 일반보전금 그런 것을 조금 뭐 했습니다.
나머지사항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된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출장도 못 하였고, 행사도 못 하였고, 모든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그래도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낳고 그래서 좋은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집행도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이 좀 많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출산용품이 이런 것도 감액이 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게 이제 애초에 우리는 몇 명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천 몇 명 정도 낳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정을 했는데, 그것 보다 뭐 했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략 몇 명 정도 낳을 것이라고 추계를 잡았다가, 덜 집행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덜 낳았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만큼 출산이 저조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최기정 위원
주변에 출산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76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감사하시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대면으로 좀 많이 하죠?
감사하실 때?
감사담당관 최교상
감사담당관 최교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님들도 업무 추진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특히 이제 올해는 사실 특별사법경찰관들 밖에 나가서 많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교상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실 많이 못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가도 업주 이 양반들이 자꾸 코로나로..
이경화 위원
힘들어 하시니까..
감사담당관 최교상
힘들어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갔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사실을 지금 보면 270페이지 보면,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들 업무관련해서 활동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원산지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활동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힘들다하니 이 쪽에서도 감시·감독에 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조심하면서도 잘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코로나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고생 많으셨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부곤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많죠?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유부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행사비를 전부 다 그냥 안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비대면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감사담당관 최교상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교육이 올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게 연극공연으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놓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면 나눠서 다 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문화회관에서 한 400, 500명 모여 하는 교육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눠서 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사실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계속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휴대폰만 있으면 일반 청년들 참여시킬 수도 있고, 연극은 연극대로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한참 동안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교상
예, 알겠습니다.
유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교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282쪽에요.
제일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2020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의 29개 점포에 대해서 보조, 도비하고 시비, 자담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29개 점포인데요.
저희들이 도비가 109만 2,000원 해 가지고 총 218만 4,000원은 보조가 되고요.
자담이 152만 9,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분야 2차 분야에서는, 화재감지기하고 내선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차단기 이런 것 교체 공사하는 금액이고요.
이게 도비 400만 원하고, 시비 300만 원해서 7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또 700만 원과 자담 100만 원해서 800만 원 이렇게 총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해미시장은 11개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31만 원과, 시비 31만 원 해서 총62만 원 해서 자담 43만 1천 원 해서 화재공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은 특화시장 사후관리로 해 가지고 동부시장에 보조 5천만 원, 자담 1,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6,100만 원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총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교육해서 600만 원 그리고 혁신리더 마케팅 1,5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제가 잘 못 들어서, 제가 말씀 드렸던 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에서 화재공제부분 109만 2천 원 이 부분은 있고, 283쪽 이건 해미종합시장에 대한 공제사업이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4,3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4,300만 원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인데요.
이건 동부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어떤 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4,300만 원에, 도비 4,300만 원하고 시비 4,150만 원 해서 7,450만 원은 동부시장 특화시장 사후관리 사업하고 현장교육과 혁신리더 마케팅해서 총7,450만 원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를 받으면 올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이게 성립 전으로 먼저 이게 도비 같은 경우는 했고요.
최일용 위원
성립 전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이미 이뤄진 부분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이 부분은 주차타워 그 부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반영 한 겁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85쪽에 번화로 상권 활성화사업이요.
이것도 성립 전, 아까 전통시장과 같은 개념인가요?
이것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이것도 성립 전에 도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번화로 2로 상권에 대해서 창업지원하고 혁신마케팅 해 가지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사업들, 저희들한테 설명, 계획서나 이런 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인 것도 사업, 이해되시죠?
지금 282페이지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통시장 해미 화재 관련해서 11개 점포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들어 있는 것들 좀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 이거 도비공모사업으로 된 것도 계획서하고 실행계획서 이런 것 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278페이지 노사민정협력사업으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원래 700만 원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만 원 쓰고 500만 원 삭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워크숍이 200만 원 만큼 워크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하죠?
실제로 사용한, 집행한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숍은 사실적으로 운영을 안 했고요.
저희들 실무위원회만 운영을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이 행사비로 7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회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원래 취지는 이 워크숍은 전체 다 모아서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사용 집행비 내역이 다른 게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일단은 저희들이 워크숍은 운영을 안 했고요.
200만 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계획으로 남겨놓은 건지, 아니면 지출한 건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다음에 284페이지, 원도심야시장 시범매대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10개를 설치하는 걸로 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제작이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고 해도 제작은 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운영은 못 해도 제작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인회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전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통합적으로 매대 제작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절차를 못 하다보니까 올해는 못 하고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처음에 매대를 제작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다녀와서 다 보고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이것을 예산을 받아놓고 가서 보고 해야지라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매대를 제작을 할 때도 본 위원이 조금 말씀을 전한 게 있었는데,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효용가치가 있으니 이런 형태로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전체적인 계획안에서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이 예산을 코로나19는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제작을 못했다는 건 저는 운영은 못 해도 제작은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해도 되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을 세웠으니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래도 주민들이 원했고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으면 사업을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개의 상점가가 있어 가지고 그 상점가 협의 자체가 이제 실무협의회도 구성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코로나 관련도 있고요.
그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여건 상에 좀 어려워서 못 했고요.
내년에 다시 이렇게 추진해서 꼭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본예산에 또 올라오면 내년에도 또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신경이 쓰이는 예산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요청 드린 자료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285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관련해서 판매할인금, 판매보전액 285쪽에 있고 286쪽에 있는데요.
이게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당초에 6% 자체 시비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국가 국비 보조 10%짜리 보조해주는 부분이 예산이 별도로 이게 추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눠져서 구분해서 썼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뒤에는 국가지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국비하고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추경에 국가 3회 추경, 2회 추경 하다 보니까 이게 별도예산이 내려 오다보니까 한 개에다 못 하고 따로 따로 명목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총 할인금액이 정부보조 포함해서 약37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이게 전체인가요?
또 추가 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본예산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총 할인금액은 한50억, 46억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85쪽에 보면 328억 정도, 할인보전액이 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약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2개 합친 37, 38억 외에 또 여기에 안 나타난 게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8억 5천 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한 금액이 얼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700억입니다.
최일용 위원
700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최일용 위원
그럼 올해는 거의 10%가 할인 적용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당초 1월 달하고 2월 달, 3월 달까지는 설 명절 기간에는 10%로 했고요.
그 외 기간은 6% 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10%로 계속 12월까지 10%로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예산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할인금액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때 이게 서산시 좀 재정에 부담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6%인데 국가에서 국비를 8% 이렇게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 도비하고 시비는 한2% 정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6%보다는 2% 부분만 보전해 주기 때문에 크게 재정적으로는...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은 이렇게 갈 텐데,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가에서 이 할인 보전금액 지원을 계속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서산시가 계속 할인금액을 보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코로나 국비 보전했을 때는 저희들이 10%를 보전하는 금액까지 갈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외로는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할인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 쪽 할 때는 10% 할인을 갈 거고요.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6%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실적으로 10%로 국가에서 국비를 8%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본예산에 450억 정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서산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은 무조건 많이 발행하는 게 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한번은 조금 고민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갑자기 더 발행을 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우리 서산시가 적정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느 정도 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논의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서산사랑상품권에 대한 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과장님 앞서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10% 할인해서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모바일로 구매할 수가 있고, 지류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1인당 월 별 한정된 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상한선이?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각에서 지류상품권으로 50만 원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따로 모바일로도 50만 원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조폐공사 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 구매하게 되면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됩니다.
최기정 위원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건 통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아 가지고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한 번 확인하고 여쭤 보려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할인 안 되고 그냥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통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285페이지에 보면 지역상품권 추가 발행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도 있는데 발행운영비는 내역이 어떤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운영비는 저희가 판매하고 환전수수료도 있고요.
이경화 위원
수수료인 거죠?
운영비가 수수료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모바일로 하면 1.9%의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류할 경우에 시스템 사용료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경화 위원
운영비로 되어있어 가지고 낯설어 가지고 질문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팀장님께서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업무 강화워크숍 관련해서 표창...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거 잘못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이거 그냥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281쪽 가운데 보면 실직자 등 긴급지원 12억 4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활동보상금에서 281쪽 가운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282쪽?
위원장 조동식
281쪽이요.
민간인 재해 복구활동보상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실직자 긴급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동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당초에 프리랜서라든지 1인당 100만 원 당초 목표가 한2,800명 정도 목표였는데 실제로 1,253명 정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잔액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삭감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서산도 발행하고 당진도 발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사랑상품권은 자기 지역에만 쓸 수 있죠?
그럼 혹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진 사람이 와서, 서산 와서 당진사랑상품권을 주고 구매를 했단 말이죠.
모르고 받은 거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입금을 시켰는데 받아서 우리 서산상가에서 입금처리가 되는 수가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거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교환이 사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당진, 그 가맹 환전하는 농협이라든지 가맹점에서 환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당진에서 가서 다시 이렇게 써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가맹점에서 당진상품권은 서산시 가맹점에서는 받을 수 없거든요.
위원장 조동식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입금 처리가 되고 나서 서산 거를 정식으로 했는데 바코드가 조폐공사에서 바코드 분류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례 없습니까?
이게 금융기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부분은 농협이나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 신협이 하는데요.
원래는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다고 하면 농협 자체적으로 해결 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원칙적으로 바코드를 지역별로 했으면 읽혀지지 말아야 하는데, 읽혀져서 입금이 처리된 다음에 발각이 된단 이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상품권 자체를 타시·군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도록 내년 발행분부터는 도안을 다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조폐공사하고 도안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부분은 조폐공사하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잘못한 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원칙은 안 읽혀져서 입금 처리가 안 되어야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어서 예산안 289쪽부터 290쪽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는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사용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혹시 내용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그 발전회계 특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사업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읍·면에서 50%, 시에서 5억 이상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에다가 그 나머지 금액을 전출시키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 사용분을...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 용도를 아무 용도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 복리증진사업하고 발전회계...
최일용 위원
그럼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용 목이 지금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직 어떤 목으로 사용되는지는 모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제가 알기로는 해미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라키비움, 그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일반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공사비, 사업비에 그 금액을 선정해서 내는 거고요.
기본지원금은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지원금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업장 그러니까 시설이 이루어지는 장소하고 거리제한이 있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특별지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다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5㎞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 해미초 쪽에 사용이 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니, 해미 산성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일자리경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훈선양사업 추진 지원 있죠?
그 참전유공자나 유공자 생일축하금, 보훈명예수당 이런 것 들이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혹시 대상자가 줄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예, 대상자가 40명 내지 5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있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지금 대상자가 줄어드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0월 기준으로 39명이 줄어 있고요.
연말가면 한 40명 정도 줄지 않을까..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어서 예산안 305쪽부터 309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도 문을 못 열고 민원도 많을 것 같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경로당은 지금 개방을 했는데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식사 관계를 좀 못 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좀 많죠?
빨리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 보험지원에 시설급여라든가, 이런 것 들이 많이.. 도비·시비에서 많이 늘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이유가 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시설..
이경화 위원
시설급여, 재가급여, 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시설급여도 29명이 지금 현재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69명이었는데요.
198명으로 지금 한 29명이 더 늘어서 부족분이 좀 증가되었던 부분이었고요.
재가부분도 이제 70명 정도가 좀 대상인원이 증가 돼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대상인원이 증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부족분..
이경화 위원
요양원 같은 경우 말씀이 요양원에 입주라고 표현하나요? 입원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하여튼 입주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장기요양보험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요양원에 가는 것 하고 상관없이 연령대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시설급여는
이경화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요양시설 입소했던 부문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시설 쪽에는 20%, 재가는 15% 인데요.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하면 보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담해 주는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요양원에 의료수급자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죠.
이경화 위원
반대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이경화 위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서?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입소하는 부분이죠, 예.
이경화 위원
입소자들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부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대상자가 이제 증가했다는 이야기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이경화 위원
그렇게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추경이잖아요?
급하거나 내지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323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겠지만 이것은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자산취득비 관계요?
이경화 위원
예, 캐비넷하고 파티션 구입하는데 이것이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신규직원을 한 번 받다 보니까,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쪽으로 약간 밀다가 보니까, 캐비넷이 뒤가 상당히 이제 고쳐지지 못 할 정도로 두 가운데가 지금 파손이 돼서, 교체한 것이 2개고요.
신규직원이 오다 보니까, 캐비넷이 당장 필요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316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그것 좀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상시도 잘 되고 있다고,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더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연말까지 저희가 한 150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150대?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317쪽에 보면 본향화수요양원 장비보강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국비지원도 있었고, 도비지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당초에는 화수요양원 치매전담실이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추경이 1회 추경해 가지고 포기를 했고요.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화수요양원이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단에서 포기하다보니까, 포기 안됐던 장비를 지금 현재 포기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요양원 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국비,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인데요.
우리시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그 시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데요.
그 부분도 거기서 감안하고 지역아동센터 다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포기했던 부분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설한테 얘기를, 공지를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추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반납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점검을 해서 사업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알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경로장애인과 소관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1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두 군데 인지 모월 1리하고, 산동 1리 저온저장고 물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물품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저온저장고를 건립에 따른 소모품입니다.
저온저장고 팔레트를 구입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 두 가운데, 110개씩?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팔레트 구입한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기찬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339쪽에 드림스타트시범평가 참여포상금이 성립 전에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것은 현금지급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포상금인데 견학이라든지, 사기진작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일부는 사용됐고요.
일부는 지금 이번에 성립전 예산 먼저 10월 달에 말씀드릴 때, 그때 같이 해서 집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341쪽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이들이 누리과정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이나 많이 못 보내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가정양육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집 아동수가 감소되어서 감소된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 위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는데, 3,000만 원정도 금액은 많지 않은데,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꾸로 생각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공공요금이요?
이거는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부족분을 추계로 원래 하거든요?
원래 1년 동안, 한 1억 원을 쓰겠다.
이렇게 가계산해서 추계해 가지고 쓰는 부분인데, 매월 정산을 해요.
정산하면서 10월, 11월에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얼마가 들어가겠다.
하는 것을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 때, 증액되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을 삭감, 증액 이렇게 합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많이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많이 발생을 한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지는 않고요.
3,000만 원 정도만 증액이 됐는데, 만 5세에 대한 3∼5세가 22만 원 씩 원래 지원 되거든요?
그 부분의 부족분만 채운 겁니다.
최일용 위원
부족분이라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누리과정이나 이런 운영이 제대로 안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이 이제..
최일용 위원
운영비는 이제 줄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도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화 해 가지고 이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에요.
도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춰 가지고,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 증액하는 부분, 매월 추계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만 딱 증액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는 운영비는 감액이 됐는데, 보육료는 늘어났다고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한번 확인 좀 해 보고요.
저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3페이지 이거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가 조금 늘었어요?
다른 데는 운영비는 조금 많이 정리, 삭감되는 편인데 줄어드는 편인데, 여기는 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인건비는 조정이 돼서 감을 했고요.
검정고시라든지, 직업훈련비, 자격증 취득에 관해서 이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검정고시 보는 비율, 자격 이런 것을 조금 선호해서 그 부분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운영비에 이제 검정고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검정고시, 학업비
이경화 위원
시험대비하는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들어갑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337페이지 상담실 리모델링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원래 아동학대 상담하고 조사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비로 2,000만 원,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드림스타트 그 쪽 사무실을 고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중으로 무언가 소모되는 부분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드림스타트 상담실하고, 관광과하고 벽이 얇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방음처리를 해서, 관광과가 내년도 7월경에 이사를 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써야 됩니다.
그 이후에 새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내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저희들이 들어 가 있어요.
관광과가 나가면 새로 리모델링하고, 지금 쓰는 거는 드림스타트 상담실로 그냥 써야 하거든요?
다만 그 옆에 경계선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 수정을 하지 않으면, 관광과에서 다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그거는 맞는데 위치적으로 그 통로가 굉장히 좁게 하나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 위로 올라오면 상담실로 들어가는데 위치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부모들이 오겠죠?
상담하러 왔을 때, 그 쪽이 좀 뭐라 그러죠?
심리적인 접근이 좀 어려운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른 곳을 모색,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상담실은 가까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가 나중에 아동학대 보호팀이 지금 신설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관광과의 자리에 보호팀이 들어가고 그 바로 옆에
이경화 위원
상담실을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상담조사실이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그 쪽은 방음처리가 돼야 됩니다.
양쪽 경계선 그 부분 방음처리하고, 관광과 올라가는 중앙 통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아동 친화적으로 좀 바꿔요.
같이 계제 김에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제 2층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2층이라는 부분이 여성가족과가 거기에 계속 어쨌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잠깐이라도 2층이라는 심리적인 거리가 꽤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또 어딘가에 또 하고, 이중삼중으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고민하고서 한 곳에다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를 회계과에서 계획할 때,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팀이 하나 생기고 상담실이 지금 현재 드림상담실, 조사실이 하나 더 들어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획실과 도시과 절반 이상을 더 통합한, 그런 정도의 사무실 넓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사무실을 줄 수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 자리를 우리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관광과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무실 재배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약간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래서 가급적 그 경계선 쪽에 그런 부분, 낭비가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3페이지 보육교직원 이것은 어린이집 관련된 거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조금 늘었는데 뭐 하는 어린이집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왜 늘었는지 343페이지 중간에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보조교사 관련된 거죠?
이경화 위원
보육, 아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처우개선비
이경화 위원
예,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영아전담반에 대해서
이경화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3월부터 4시간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이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4시간 확대분에 대해서 증액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근무환경 개선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러니까 4시간, 전에는 영아전담 교사에 대해서 4시간 된 것을 처우개선비를 안줬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이경화 위원
그럼 이것은 처우개선비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근무환경개선비가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 밑에 거요?
이 밑의 것,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마찬가지로 영아 전담교사에 대해서 4시간을 확대 지원하는 것을 같이 결정되어 가지고,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확대되면서 어떤 것이 여기에서는 지원이 어떤 내용이 지원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2만 원씩을 더 주게 돼요.
이경화 위원
이것도 그럼 처우개선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위에도 보조교사 지원금이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화 위원
처우개선비이고, 왜 처우개선비로하지, 근무환경개선이라고 그랬어요?
근무환경개선이면 뭔가 조금 바꾸고, 뭔가 설치하고, 이런 느낌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같은 이름을 2개를 쓰다보니까, 이제 지원하는 명목을 중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차별을 두다보니까, 이름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경화 위원
아니, 이것은 처우개선비보다는 영아전담교사가 그전에 근무하던 것은 몇 시간 근무했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똑같이 4시간.. 영아전담부서는 금년도 4시간 이죠, 4시간
이경화 위원
그런데 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것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4시간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무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밑의 것은 교사근무환경개선은 영아전담이고, 위의 것 보육교직원은 보조교사 것이에요.
이경화 위원
예, 이것은 보조교사고 영아전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밑의 것은 영아전담교사..
이경화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부사업명?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세부사업명이 오해가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해가 되니까, 처우개선비로 넣어줬으면 그러면 처우개선비가 좀 늘었나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근무환경개선비라 하니까, 뭐가 늘었나?
뭐가 바뀌었나?
아니면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곳이 더 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처우개선비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것이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그대로 명칭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중앙에 제안을 좀 하세요.
너무 여기 저기 막 다른 형태로 와서 오니까, 사실 많이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처우개선비가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은 건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원시설이라는 게 뭐예요?
지원시설 유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원시설은 국·공립
이경화 위원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국·공립 그리고 법인,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원시설을 이렇게 합니다.
이경화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몇 페이지죠?
이경화 위원
3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도비하고 시비가 조금 8,000만 원정도 늘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 부분이 도에서 본예산 추계를 세울 때,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추계를 세우는데,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충남 전 시·군이 부족하게 다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유부곤 위원입니다.
334쪽이요.
우리 시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34쪽, 입양아동..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 입양아동이 현재 한 62명, 63명 정도 되거든요?
유부곤 위원
63명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본예산 세울 때는 62명으로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한 명이 늘어서 63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부곤 위원
그래서 증액된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유부곤 위원
그러면 양육수당은 증액이 됐는데, 입양비용은 줄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복지부에 저희들이 당초에 3명 정도로 입양을 할 것으로, 시민들이 예측을 해서 해놨는데, 입양을 1명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다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다음 340쪽에 보시면 이번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차량구입이 있는데요.
그게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리 관용 전기자동차가 이것 어떤 차량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드림스타트에 지금 노후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요.
한 대가 지금 거의 다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를 먹거든요?
원래 내년도에 사는 것으로 다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했어요.
회계과라든지, 이제 자원순환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 국회 추경에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우리 교체할 차량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처럼 미리 신청한 시·군은 3,000만 원씩을 국회 추경에서 내려줘 보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 다 쓰라고 해서, 3,000만 원, 내년도 것을 미리 당겨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나를 사게 되면 전기차인데 2,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5,000정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이 있죠?
그건 관용차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수소차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생태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아동보호팀 것 수소차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그 쪽에서 일괄 계상해서 사는 것으로 다 지금 국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됐는데, 전기차 관련된 것은 지원 금액에 2,000만 원을 더
최일용 위원
대당 1,800에서 2,000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아는 데 그 사업이 우리 관용차랑 연계가 안 되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내년도 것이면, 그게 가능할 텐데요.
금년에 추경에 3,000만 원이 국회에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계상해서 사야지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차량구입이 작년에 관용차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10년 가까이 됐나요?
지금 그러면 교체할 차량이 몇 년 식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0년 정도 됐어요.
2009년 식이라고 하네요.
2009년식..
최일용 위원
2009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우리 관용차 내구 연한이 몇 년 이에요?
보통.. 10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2년..
최일용 위원
12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2년에 그리고 차량 킬로 수가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도래하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50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반환한 부분인데요.
보통 반환금액이 대부분은 정산하면 늘어나는데, 중간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복권기금에 의해서 이것은 줄었습니다.
원래 5,000만 원 정도 반환금액이 잡혀 있다가 지금 1,200으로 해서 한 3,800정도 줄었는데, 이 부분은 왜 줄은 건지, 이미 결산이 완료됐던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저희들이 통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얼마를 이 아이들이 결식을 할 것 같다.
해 가지고 추계를 세우거든요?
그 추계한 금액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라서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20년도 것이 아니라, 2019년도 것이라 이미 결산이 다 끝난 부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렇죠.
최일용 위원
작년에 다 사용하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른 부서나 우리 여성가족과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예산할 때 잘못했던 건가요?
잘못 잡았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저희들이 임의로 잡을 수는 없고요.
정부와 도에서 추계 내려놓은 금액 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최일용 위원
아니,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확인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이미 19년도 것이니까, 연초에 분명히 다 확인이 되었을 텐데, 1차든, 2차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제 반환금액이 줄어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작년도는 이렇게 됐고요.
최일용 위원
이런 사례는 거의 못 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웠었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금년도는 늘었지요.
저희들이 돈을 더 받았죠.
최일용 위원
아니,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 것이라니까요.
2019년도 것, 지금 반환금액을 우리가 이미 반환금액을 이만큼 발생했다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반환금액이 줄었어요.
그럼 올해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일시적으로 보면 2019년도 거를 그 때는 분명 남았었는데, 결산하니까 이만큼 남았었는데, 지금 줄어든 것은 2020년도에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치 상, 문건 상으로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이 있어요.
여기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좀 늘었는데, 우수지역 아동센터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당초에는 참여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 개소 수 예산에 개소 수 나눠 가지고 균등지급 하는 것으로 바꿔 놓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균등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 지역에 1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4개입니다.
이경화 위원
14개? 하나 더 늘었..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그것은 지원 돼서 15개인데, 하반기에 늘어나서 1개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지금 14개에 그러면 이거 하면 균등으로 나누면 ..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232만 3,000원씩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이것은 그쪽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경화 위원
운영비?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서산시에서도 또 지역아동센터에다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이경화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산이라 표현하기에는 그런데 정산.. 보조금이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정산을 매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과장님, 355쪽에 서산문화원 운영지원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8,500만 원 정도.
이 부분 설명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저희가 사실 서산문화원은 자부담 인건비 4명에 대한 당초에 1억 1,484만 9천 원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추경에서 호봉승급 사항을, 금액을 올린 사항인데요.
금년에 대관료 하고 수강료 수입이 자부담에서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대관료 같은 경우는 5분의 1정도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고, 수강료도 2분의 1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이번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원 운영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인건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원은 법정보조 단체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해 줄 그런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서 2021년부터는 대관료라든가 기타 수입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의 용역결과 그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건비는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전액 인건비는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원을 해야겠다는 취지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357쪽에 보시면 내포공공디자인 위쪽에요.
포럼인데 이 부분에 전액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미 이뤄진 거죠?
성립 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게 사실은요.
이게 도비로 당초에 내려온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좀 도비를 한꺼번에 부기 같은 게 정신없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미 도비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미리 성립 전에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이 내용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이제 운산 여미리에 ○○○교수가 내포공공디자인 포럼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여미장터도 운영하고 포럼도 같이 개최를 해서 포럼 내용은 서산시에 지난번에 포럼을 한 오전, 오후로 해서 한 5개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전문가 포럼도 하고,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요.
11월 7일 날 여미 옛 여미장터 일원에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 포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라키비움 서산문학관 디자인 관련 관계도 좀 전문가 포럼에서 다뤄왔고요.
농촌대상전략이라든가 기타 용장천 문화벨트전략이라든가 도시브랜딩, 농업브랜딩, 마을브랜딩 이런 관계에서 농촌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축제 형태로 그렇게 운영하는 포럼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게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해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제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해서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포럼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물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시 운영하는데 시정을 펼치는데 이런 이런 쪽은 연구가 필요하고 포럼이 필요하다 해서 전문가들한테 포럼을 의뢰해서 하면 좋은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포럼을 하고 그 시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닌가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포럼이 끝나면 우리시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면 이런 지원을 우리가 꼭해야 하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도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시가 얻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 포럼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도 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영하면서 그날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오전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을 하면 서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포럼에 참여해서 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도그가드 반려견 뮤지엄 디자인 관계는, 이런 관계는 사실 이 분이 한20년 간 연구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도시재생전략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짤 때 이런 것도 한 번 반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최일용 위원
이게 포럼을 하기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사전에 교감이 되어 있던 부분은 없었던 거고, 그 쪽에서 포럼을 개최하니까 우리시 문화 담당부서에서 참석을 해서 들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도 참석을 하고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오고, 관련된 분야에서도 라키비움 같은 건 우리가 또 요청을 해서 한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런 포럼을 개최하면 시비 투자해서 포럼을 개최하면 이걸 보아서 아이디어도 얻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공무원들한테 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포럼내용을 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일용 위원
우리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포럼을 하더라도 사전에 시하고 교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시는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겠다, 같이 교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포럼이 이뤄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만 가지고 포럼을 한 거잖아요.
우리시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시 운영을 하고 시정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녹아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의 지원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더 새겨서 만약에 차후에 또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일반인도 참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이 포럼을 할 때는 오랫동안 연구한 사항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등록예술인 생계지원사업에서요.
52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등록예술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그 발급한 예술인활동증명이 있어요.
발급 관련법에 있는데요.
그 법에 따라서 11월 4일 기준으로 이제 예술인 활동증명서가 발급된 사람에 한해서 1인 한100만 원선에서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분들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분들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기본재난금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 말고요.
기타로 예술인들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많이 활동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국가에서 2차로 지원했던, 기본적으로 100만 원씩 줬던 거는 다 해당이 됐던 분들이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기본재산, 국민한테 주는 기본재산금 있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건 당연히 국민이니까 받으셨죠.
최일용 위원
국민이니까 받았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공연을 못 했기 때문에 예술인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최일용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52명이라고 딱 뽑은 이유는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충남도에서 그걸 그 당시에 이제 9월 20일 현재 충남도에서 뽑은 사항을 서산시에서 52명이라고 예산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도는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남에서도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우리가 공고를 해서 받았는데 15분 정도 뿐이 받지를 못 했어요.
신청을 하신 분이 그래서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더 좀 기간을 연장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신청을 해서 하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내용은 이해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58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서 우리동네미술 이 부분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거는 문체부에서 사실은 일자리 창출효과 관련해서 228개 지자체에다가 모두 이런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문화비전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저희도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좀 늦게 또 시작했고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아직 국가에서 추경예산도 안 된 상태이고, 저희도 지금 이 사업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동절기 전에 11월 달에는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거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저희도 그래서 미술단체 있잖아요?
서산시 미술협회 서산지부라든가 기타 3개 단체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한 단체를 선정을 했어요.
한 단체 선정했는데 한국미술협회 서산시지부팀이 선정이 됐었죠.
그래서 모두 38명 작가들이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용효과는 88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최일용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석남천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석남천 그 옆에 미술작품 전시하고 이 부분이 이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거예요.
최일용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로 장소적인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장소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우리 서산시만 딱 정한 게 아니고 다들 자문을 받고요.
충남도에서 내려와서 다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나름대로 최적지라고 생각을...
최일용 위원
장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건 그 당시 자문 받아서 다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일용 위원
엊그저께 여성가족과 보니까 그 쪽 밑에 굴다리 쪽 관련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3억인가 4억 예산,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유사한 부분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니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그 내용에 사업이 같다는 사업이 아니고 그 안에 조명도 밝게 하고, 안에 미술 환경도 개선하는 이런 사업인데 오히려 이런 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래서 저희도 읍·면·동에다 다 신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실 요즘은 벽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쪽 측에서는 벽화에 대해서 페인트로 벽화 그리고 하는 건 옛날 방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건 좀 배제하고서 한 곳에 하자해서
최일용 위원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예술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 쪽에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죠?
주목적은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고용효과를 늘리자는 취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여성가족과에도 그 근처에서 같은 사업을 유사하게 하고 있으니 한번 협업을 시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알아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355페이지, 예술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왜 안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이게 저희가 원래는 예술의 전당 부지가 결정이 돼야 이게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의 전당 부지 결정을 내부적으로는 시청사 부지가 결정한 다음에 차순위 부지에 대해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청사가 부지가 결정이 나중에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예술의 전당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시청사에 대해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삭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원래 예술의 전당이든 건립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부지를 정해놓고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저희가 이게 기본계획수립 할 때는 여러 가지 대상된 부지에 대해서 어느 부지가 맞는지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5천만 원 하고, 8천만 원 구분을 해서 일단 내년에는 5천만 원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고 추후에 부지가 결정되면 나머지 8천만 원 활용을 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뭐든지 용역을 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는 뭔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아무래도 기본계획은 그렇지 않지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경화 위원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 있어요.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예, 소속 말씀해주시죠.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문화예술팀장 조완호입니다.
용역을 할 때는 어디를 딱 여러 군데를 놓고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적정 부지를 찾으려고 하는 용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항은 시 전체적인 것을 봐 가지고 우선 시청사를 확정을 지은 다음에 그 다음 차순위라든지, 차차순위 용지가 대상지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서산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나머지 탈락된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청사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용역도 수면적으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다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시청사에 대해서 계속 몇 년 동안 이야기가 없다 하면 예술의 전당은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팀장 조완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예술의 전당이 현재 기업동반성장 환원사업 그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적정한 입지라든지, 적정 규모, 무슨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기업한테 협상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또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360쪽, 서광사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보강사업 왜 못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서광사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엄청 어렵게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부끄럽게 또 삭감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의원 현안사업비로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실 내려온다고 내부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인데, 내려오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그때 주는 걸로 선회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부곤 위원
내년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내년에는 돈이...
유부곤 위원
예산이 참 어렵게 해서 잡혔는데 이런 경우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죄송합니다.
유부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357페이지 내포 공공디자인포럼 이거 관련된 말씀을 이제 최일용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저 포럼에 본 위원이 갔었거든요.
포럼하고 1박 2일로, 이틀 동안 행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행사 진행한 게 2,400만 원 지금 예산을 쓴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자부담도 20%가 있고요.
이경화 위원
20% 있고? 그래서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3천만 원인데 그런 그 행사가 3천만 원이냐는 일단은 의구심을 갖고요.
되게 아쉬웠던 건 정말 포럼이 좋았어요.
포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서산시에서 많이 그 지역에 발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서산시에서 취하면 좋은 사항이긴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산만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같이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내용에 비해서, 내용은 좋은데 많은 사람들도 없었지만 굉장히 산만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보면 정말 아는 사람들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질문이 올 수 밖에 없게끔 이것들은 정말 서산시에서 잘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는 사업이면 좋겠다.
누군가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서산 시민들이 찾아가는, 알려지는 그리고 서산시에 도움이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끝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감사합니다.
챙기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들을 못 했어요, 그렇죠?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안 돼서 많이 아쉬움이 남은 한 해 일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해학교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실 코로나가 언제 진정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준비과정으로 줌을 이용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활용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평생교육과장 유청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저희 평생교육과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단된 강의를 배치하기 위해 줌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좀 발굴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수강 인원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공개강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극복하고자 내년부터는 각 공개강좌에 한해서 유투브를 활용해서 생방송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다수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강의장을 찾지 않으셔도 핸드폰이나 집에 컴퓨터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 교육협력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초·중·고등학교에 비대면 수업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내년 본예산에는 교육청에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좀 보강하는 지원사업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서 367페이지부터 368페이지에는 온라인 실시간 강좌 방송용 캠코더하고 송출기 구입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맞습니다.
이경화 위원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저희 부서에 공무직 공무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토대로 기술을 익히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보는 거라 낯설지만 일단 공보전산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쪽의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사실은 기기만 사면 작동하는 데를 큰 무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TV시청할 정도의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강의내용 육성하고 강사 분의 화면 정도만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 분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유부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경화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송출기하고 캠코더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 수업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드리면, 학교들은 한 곳에 해서 두 학교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기기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1년에 비대면 수업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유청
저희들 강좌 중복되지 않는 한 시간마다 중복되지 않으면 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투브에 올리는 건 무제한이기 때문에
유부곤 위원
핸드폰이 있으면 다 가능하고 몇 십명이어도 할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유청
예,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핸드폰에 유투브 앱이 있지 않습니까?
서산시청을 검색해서 들어가 줘야 이거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냥 유투브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서산시청을 검색해야 거기에서 저희들 이거 시청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저희가 강좌 전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거를 들어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부곤 위원
이거 보통 보면 줌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평생교육과장 유청
줌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유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일용 위원
373쪽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관련 인건비가 이제 이번에 거의 대부분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줄었는데요.
제초하고 화단 관리 이런 부분은 사실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주차장?
최일용 위원
아니, 공공체육시설 관련 운영에서 인건비 제초 및 화단관리 인부임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운동장이 작년에 없어지면서 관리하면 요원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줄지..
최일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감액된 예산 그대로 가도 되겠네요?
내년 본예산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보다는 하여튼 좀 더 뭘 하더라도요.
그리고 줄어든 부분 때문에..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죠.
최일용 위원
그렇게 하고 우드볼장 배토작업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것은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갈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배토가 좀 안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운영하는데 늦게끔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많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우드볼장이 인조잔디로 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우드볼장은 인조잔디로 깔았습니다.
최일용 위원
여기가 인조잔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쪽 양대동 거기에 있는 것?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왜 배토공사가 있었죠?
예산에?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당초에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라인은 인조잔디를 깔았는데요.
바깥에까지 해야 하는데 잔디로 그걸 식재를, 예산도 그렇고 못 했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을,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는 다음에 이제 배토작업은 안 하더라도 잔디관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 카누선수들 육성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7,500이 증액 됐는데요.
6대 4로 해서 도에서 3,000만 원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올해 사격선수가 4명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 지금 국가대표 수준인 국가대표는 1명 있고, 2명 그 정도 수준 있는 선수를 좀 영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카누선수가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그 사람이 금메달을 1년에 3, 4개씩 따는데,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왼쪽인데 고등학교 3학년 중에 금메달을 8개 딴 친구가 있길래, 그 친구를 왼쪽 가게끔, 배가 오른쪽 왼쪽을 저어야하거든요?
그 친구 좀 영입하려고 해가지고 영입비가 7,000만 원 좀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비 3,000을 요청해 가지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에 보면 서산시 생활체육 사무국 집기비품 구입비가 4,5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저희들이 서산체육회 사무실을 개소한 게 2007년이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처음에는 일부 구입하고 다른 데서 얻어서 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주경기장 밑으로 해서 사무실을 다시 저희들이 15억 들여 가지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들어갈 집기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쓰는 사무실은 스포츠클럽이랑 클럽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스포츠클럽이 저희 2개 있습니다.
클럽하우스랑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하려고 그것은 남겨놓고, 밑에 내려가는 체육회 쪽에 있는 세워서, 집기들을 모두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 스쿼시장 조성사업 부분은 단위명이 이게 뭐죠?
바뀐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다 따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목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경화 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에서 빼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스쿼시장만 조성하는 사업인거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요.
스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없애고 다목적으로..
이경화 위원
없애고? 다목적으로 하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을 겁니다.
이경화 위원
금액은 그대로 가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건 아직까지 쓰지도 않고요.
아직 짓지는 않고 있고, 당초에 있던 예산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졌거든요?
거의?
내년에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경화 위원
다목적시설로 들어가면 이거 조성비는 좀 줄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먼저 설명 드렸듯이, 합쳐지면서 효과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다목적 실내체육관 들어가는 것 가지고는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따로 하려던 것을 2개 합쳐놓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374페이지 서령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서남초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가상현실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경화 위원
이게 추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추경으로 도에서 지금 이게 왔거든요?
도비로?
이경화 위원
도에서는 몇% 오지도 않았는데, 국비가 이제 반 정도.. 50% 정도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50%씩 왔죠.
50% 왔는데 이 부분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주로 집기구입 하는 것 위주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냈을 때도 두 학교를 3,000만 원씩 내 놓은 상태라
이경화 위원
이걸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건 교육청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쪽 통해서 우리한테 해서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매칭 시켜서 갈 수 있게끔, 국가적으로 되어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보급하는 사업이 교육청에서 교육청 사업비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보조금사업이 이제 국가에서 뭐냐 하면 문화체육부나 이런 곳에서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느 기관에서 먼저 세워야 할 것 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것은 2,1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굳이 시로 보내서 시 매칭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군이 비슷하게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다 내려와도 교육청에 저희가 강당도 지어주는 것도 많고 체육시설, 운동장도 하는 것도 많고 한데, 이런 사업들은 금액도 적고 교육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디에서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내려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경화 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알아서 하십시오”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아니,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드볼장 얘기 한 번만, 우드볼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전부 들어가서 9억, 왜냐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파크볼이랑 9개 라인이 있었거든요?
파크골프랑?
그것을 우드볼이랑 합쳐가지고 9억 5,000정도가
이경화 위원
합쳐가지고 아니고 우드볼장만..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우드볼장만 2억 정도가 들어간 걸로 보는데요.
이경화 위원
2억이 들어갔다고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이경화 위원
우드볼장이 10억 있던 것은 뭐예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10억이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랑, 우드볼장이랑 파크볼이랑 합쳐서 계상이 3개가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래요?
그럼 조성사업 한 것에 대해서 내역 좀 하나만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이경화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문체부 지원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최기정 위원
이게 원래는 특수학교에다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 않나요?
저희 서산 관내에는 성봉학교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이 특수학교에다 우선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두 개 교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전체적인 접수는 학교를 통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학교를 받은 중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두 학교가 된 것 같고요.
그게 서령초랑 서남초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국민체육기금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칭사업으로
최기정 위원
그럼 성봉학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최기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여기 우리 최일용 위원님하고 이경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드볼장 문제는 우드볼장만 딱 떼어 가지고 사업조성비하고 앞으로 추가사업계획이 있으면 계획서 좀 같이 제출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장 조동식
아까 인조잔디 깔았다고 그러는데, 글쎄 인조잔디가 어디까지 조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드볼장만 떼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사진이랑 드리는데, 그게 전부 3개 사업을 묶다 보니까요.
타는 게 다릅니다.
조금 인건비랑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뽑을 수는 없어도 저희들이 대략 뽑았던 것이 2억 정도라고 뽑아놨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 조동식
하여튼 최대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제출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성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381쪽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서 직원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이요.
이것은 본예산 수립할 때, 원래 금액이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지난 해 저희가 직원자녀 위탁비를 115명에 약 2억 6,9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11월 현재로 해 가지고 현재는 180명에 2억 96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1개월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분 그러니까 직원자녀 위탁아동이 좀 늘어나가지고요.
부족분을 예산, 이번에 추경에 계상 요청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직원 자녀 같은 경우는 연초면 인원이 거의 확정되지 않나요?
그것은 나중에 변경되는 내용은 많지 않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지난해 본예산을 세울 때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보육제도가 좀 개편이 되어 가지고, 지원제도가 개편이 돼서, 보육료 단가가 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0세부터 2세반까지 단가가 통합하면서 단가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인상분하고 아까 인상분을 해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자체평가운영에서요.
올해 여러 가지 시상을 받으시면서 포상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 데, 두 가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 600만 원하고, 위임사무 시·군평가포상금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시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저희가 이번에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미면 범죄예방 디자인 부분하고, 방음벽 디자인 부분이 전국적으로 우수하다고 해 가지고 받은 부분인데요.
이것이 도시과에서 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 주관 부서 도시과 위주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임사무 시·군평가 포상금 이 부분은 저희가 전 시·군 위임사무에 대해서 평가해서 도에서 평가포상금을 내려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표가 있는 대부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본청하고 읍·면·동 이렇게 해서 실적이 우수한 부서 읍·면·동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그 부분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지표를 담당하는 팀별로 해서 이렇게 한번 지급을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표를 담당하는 팀으로 해서 거기서 평가받은 탁월이라든지, 우수라든지, 양호라든지 이런 등급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각 부서에 배분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지급계획은 내부적으로는 방침은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대로 집행은 될 테고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게 집행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부서에 현금 지급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사용방법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받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을 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과장님 394쪽에요.
재난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장비유지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무선마을방송 통신요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통신요금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무선마을방송이 주위가 283개가 있습니다.
283개 중에서 122개만 현재 통신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선마을방송이 시 명의나 마을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급이 가능한데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무선마을 시 명의로 바꿔라,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아직도 122개 마을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급하고 남은 돈이 이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원래는 283개 전체 거를 다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전체를 다 해야죠.
최일용 위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120개만 지급이 됐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122개 마을만
최일용 위원
122개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래도 금년도에 그래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변경 시켰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83개에서 당초에 1,500 예산이 잡혀 있으면 반 정도 하면 700이든 이렇게 되는데, 수치로 예산액 보면 270만 원 밖에 지금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283개소가 전부 다 이 통신요금을 지급한다 해도 실제로 1,500이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전체 다 한다 해도 그 정도는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이게 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원 자체가 5월부터 지원을 실시했거든요?
5월부터..
최일용 위원
연초부터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마을당 월3,850원 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왜 처음 작년에 본예산에 선정이 됐었는데, 5월부터 지급이 됐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1월부터 이제 4월까지는 명의 변경신청 절차를 계속 거쳐 가지고요.
그 전에는 명의 변경된 데가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금년도로 들어서부터 그거를 연초부터 사업을 변경해라, 해라, 계속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좀 늦어진 거죠.
최일용 위원
그런데 무선방송시스템 구축할 때, 시에서나 뭐 정보통신과나 안전총괄과에서 했을 텐데 왜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처음에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잖아요.
작년에 그 조례를, 이게 조례 만들기 전에는 지원관계를 신경들을 좀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니까 마을에 이장님들이 자기 번호로 했다든지, 아니면 개발위원회 대표자명으로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최일용 위원
그게 그럼 명의를 바꾸는 게 복잡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복잡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최일용 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것은 안돼요.
본인들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그 일부는 이장님 보던 분이 이제 또 바뀌고,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또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고 돈이 월 3,850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최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등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이것은 언제 지출이 사용이 되는 부분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보건소에 방문보건 전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쿨토시라든지, 생수라든지, 쿨스카프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제 하절기에 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하절기
최일용 위원
397쪽에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에서요.
비상발전 전기 및 배전반 교체공사 2,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들이 정부지원 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5개소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딱 한 곳, 이제 아주 더 급한 곳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그 쪽의 한 곳을 우선 금년도에 처리를 하고요.
이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우리 청사는 이 쪽 급식 밑에 이 쪽에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저희 청사에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건 없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비상급수시설은 5개소가
최일용 위원
비상발전시설 인데요?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발전기거든요?
비상발전기..
최일용 위원
아, 급수시설에 대한 발전기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래서 복지관하고 서산여중, 명지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이렇게 5개소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최일용 위원
지금 있는 시설들은 거기에서 급수시설이 어디까지 공급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비상급수시설은 말 그대로 이 쪽에 전시라든지, 우선은 전시용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졌던 거고요?
최일용 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피소 개념이라서 그 쪽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대피소 시설이라서 거기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것 보다요.
지역 구역, 구역, 구역별로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보급이 이제 전쟁 났다든지 했을 때, 물이 보급이 안 될 적에 비상급수를 구역, 구역 지정을 해놓고서..그것은 다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식수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체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게 지금 5개, 아까 장소가 어디어디였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정부지원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산여중, 명지초등학교, 부춘초등학교, 서산중학교 이렇게 5개고요.
또 개인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중앙고하고 극동한신하고 한마음목욕탕 이 3개소도 있는데, 거기는 예산지원은 안 해줍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개인시설에 대한 것은 그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개인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개인시설이 우리 흔히 이제 지하수, 어느 일정량을 뭐라고 하나?
수량?
그걸 일정량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지하수를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건 주로 다 시내 권에만 지금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시내권이 아니고 일단은 명지 쪽에 대산 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해미 이런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만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다보니까, 다 거의 시내 권에 있는 거죠.
최일용 위원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발전시설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 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 일정량을 뽑아서
최일용 위원
계량이 안 돼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조금 삭감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 달, 2월 달, 2월 말, 3월 초, 그 때 이제 개관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개관식을 하면 이제 코로나가 안 왔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인건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조 인력을 쓰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실외 자전거체험 같은 경우는 보조 인력이 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써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자체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인건비 항목에 보조인력의 인건비도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포함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사업비 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사업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인건비 항목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러니까 안전체험관 운영하는 총 사업비 속에 보조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경화 위원
보조인력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 말고 그 뭐라 그러죠?
상시 근무인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분들을 인건비라고 하고, 보조인력은 사업비로 이렇게 빼지 않나요?
보통?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것은 표기는 어떻게 되는지..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게 보통 인건비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394페이지 폭염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하는 것들 중에 쿨토시나 생수, 쿨스카프를 갖다가 지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생수하고, 예.
이경화 위원
이게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만큼 잘 소비가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소비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 방문해 가면서 할 적에, 그 사람들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준 거지요.
그 분들은 활용한 거죠.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배달해주고, 날라주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구매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취약계층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방문보건은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화 위원
395페이지 여기 고위험시설 재난지원금 지급한 것이 있어요.
여기 성립전 예산이고 도비이기는 한데, 고위험시설 아까 질문을 안 하셨죠?
고위험시설이라 하면 어떤 쪽 인가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고위험시설이라고 하면 코로나 관계에 있어서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콜라텍, 노래연습장 이런 시설을 국가에서 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이경화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돈벌이가 안 됐죠.
수익이 없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 재난지원금 같은 것 지급대상에서도 안됐거든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경화 위원
보통 우리가 쓰는 고위험시설 이라는 게 이번에 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때 하고는?
그 전에 고위험시설과 지금 이 고위험시설은 다른 의미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니, 처음..
이경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신청제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등록된
이경화 위원
등록되어 있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업소가 있습니다.
총 435개소였었는데, 신청한 것이 373개소만 신청을 해 가지고, 3억 7,300만 원을 지급을 완료했지요.
업체당 100만 원씩 줘 가지고
이경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7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신현우 시민공동체과장께서 병가중이시므로, 오은정 주민자치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03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서산시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 지금 예산 세워진 것 보다 많이 삭감이 되고, 180만 원 정도 위원회 회의는 몇 번 했나요?
고대호 주무관
시민공동체과 공공갈등 담당 고대호 주무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때는 서면심의로 대체했고, 지금 2차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12월 1일에 개최합니다.
이경화 위원
12월 1일이요?
고대호 주무관
예.
이경화 위원
12월 1일에 회의 개최할 것을 그냥 남겨둔 거예요?
고대호 주무관
예, 남겨뒀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현안갈등 전문가 심사 및 자문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 안에 내용인가요?
고대호 주무관
예, 저희가 금년에 갈등전문가 자문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 한 번은 단국대 통해서 했고, 한 번은 한양대학교를 통해서 했는데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여기 지금 100만 원 남아져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현안갈등 전문가 심사 및 자문수당
고대호 주무관
원래는 저희가 이제 자문을 저희 시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게 되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이제 5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남겨놓고 400만 원만..
고대호 주무관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경화 위원
혹시라도
고대호 주무관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겨 두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시정연구동아리 운영 관련해서요.
우수동아리 국외연수 부분, 올해 이제 정리추경하면서 삭감이 됐는데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른 쪽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고대호 주무관
저희가 이번에도 시정연구동아리에 시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안을 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내년에 국외연수 조건이 되면 국외연수를 하는 방안이고, 만약에 국외연수는 어렵더라도 국내연수가 가능하다면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또 이제 국외연수, 국내연수도 안 된다면 저희가 서산시에서 평가·시상하는 상금에 준해서 그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2020년도에 우수동아리에 선정된 단체들은 이번에 예산이 삭감 되잖아요?
고대호 주무관
예.
최일용 위원
그럼 다음에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건가요?
고대호 주무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거는 올해 선정되는 단체들이 아니고 2019년에 선정된 단체들한테도 똑같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고대호 주무관
예, 2019년에 우승한 시정연구동아리 금년에 혜택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정 주민자치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김규진 정보통신과장께서 연가 중이시므로 정만수 정보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최일용 위원입니다.
425쪽에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서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내역이 증액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정보기획팀장 정만수입니다.
질의하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임용자 1차로 100대 구입 분으로 해서 112명에게 1차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여명의 신규 임용자가 1월 달에 2차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전산장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입하려고 증액 분을 올린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이미 수요가 발생한 건 아니고 자꾸 신규직원이 들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은 세우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26쪽에 보시면 시스템 유지관리에서요.
전산실 면진테이블 도입 및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5,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처음에 과다 책정된 부분인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1억 5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그 입찰에서 9,500여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차익이 5,5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게 그럼 최초 예산을 세울 때 과다책정 됐던 부분이네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저희가 그 예산 거기 업체나 이런 데서 견적을 맞추고 가격정보에 맞춰서 했는데 입찰이 좀 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할 때 가급적이면, 입찰차익이 발생이 하기 때문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금액은 약 3분의 1정도 30% 이상이 감액된 거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우기 조금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통신시스템 운영에서 영상형 전화기구입도 신규직원에 대한 대비용인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다음에 427쪽에서 제일 상단에 농어촌마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있는 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농어촌마을에 정보격차 및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광대역가입자 구축, 광케이블 인입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어디에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이게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2015년도 경에 5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전체마을을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그 뒤에 24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240세대 미만 마을에 대해서 그러면 사업을 하자고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46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광케이블, 광역대 가입망이라는 건 온라인이 선을 말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시골마을까지 광케이블을 뚫어서 원하는 주민이 인터넷을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광케이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인터넷 상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 세대가 되면 그 쪽에서 광케이블 깔아주지 않아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그런데 너무 도서산간 지역에는 투자대비 가입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통신사에서는 사업을 많이 꺼리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 사업은 통신사에서 60%를 보조를 하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일용 위원
지금 아까 대상 기준이 240세대 미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최일용 위원
240세대 미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면적에서 240세대예요?
한 마을이라고 하면?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농어촌, 동 단위 지역은 제외를 하고요.
읍·면 지역의 마을로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넓은 마을도 있을 테고, 규모가 작은 마을도 있을 텐데
최일용 위원
지금 자연부락에서 240세대 되는 데가 거의 없어서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는 아주 소규모 50세대 미만만 100여 마을 저희 서산시에서 이렇게 완료를 했거든요.
100세대 이상 넘는 마을에서 저희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40세대라는 것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앞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망을 구축해 놓으면 통신사 뭐라고 하죠?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각 통신사에서
최일용 위원
각 통신사에서 그 망을 쓰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별로 통신사를 지정을 해서 일괄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 KT가 사업자 선정이 돼서 각 신청한 마을에 광케이블을 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SK텔레콤이든 KT든 신청하는 사업자가 광케이블을 이용해서 그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그 가입자들한테 혜택은 있어요?
우리가 망을 깔아 놓으면 그만큼 그 사람들 투자비가 적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은 쉽게 인터넷으로 원하면 신청을 해서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외에 요금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고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요금할인 기준은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통신사를 지금 아까 KT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충남도사업
최일용 위원
그럼 KT하고 하면 계속 거기로 가야겠네요?
나중에 중간에 바꾸지는 못 하겠네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이게 매년마다 사업자가 선정이 일괄로 위에서 하다 보니까 KT가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한 마을에 만약에 이쪽에 KT가 선정이 됐으면 그 마을은 계속 KT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네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이제 유지관리까지는 KT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KT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른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거네요.
그거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아니요, 개인은 꼭 KT통신사 인터넷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 망을 이용해서 SK텔레콤도 신청해서 쓸 수 있고, 이거는 그 마을까지 통신망을 까는 거지 어느 특정업체 사업만 KT에서하는 거지, 사용하는 인터넷은 SK를 쓰려면 쓰고, KT를 쓰려면 있고 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426페이지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영상형 IP전화기 구입하는 거 몇 대 추가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아까 PC도 30대 예상했듯이 영상형 IP전화도 3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경화 위원
30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이경화 위원
그런데 PC영상 이건 얼마 짜리인데 30대가 2천만 원 인거죠?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인터넷전화는 일반전화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당 60여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때 영상IP전화기 구입할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다 지금 한 사람에 하나씩 다 비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인터넷전화는 1인 1전화여야 됩니다.
예전에 일반전화는 한 대 갖고 두 명이 나눠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 인터넷전화는 한 개의 IP로 한 대를 관리하기 때문에 1인 1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걸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환기 자체가 인터넷 교환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겁니다.
망 자체가 전화망이 인터넷망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경화 위원
바뀌었다.
그럼 이게 영상도 나오고?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전화기 영상화면이 있어서 영상통화도 할 수가 있고요.
이경화 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활용이 되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그거는 이제 직원들끼리 활용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활용성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럼 전화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줌 화상회의라든가 할 때는 PC있잖아요.
PC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줌이든 화상회의 할 수 있는데 굳이 IP전화기를 이용해서 활용도 되지 않는 전화기를 그렇게 비싸게 구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중이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인터넷 시스템으로 교체를 한4, 5년 전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화가 인터넷전화이다 보니까 휴대폰도 그렇다시피 영상을 하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영상형전화기를 보급하기 시작해 가지고 신규들은 또 일반전화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싼 게 있는데 신규한테는 그런 거를 주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신규한테는 그렇게 하고 회의실이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 안 하는 데는 일반전화기를 이렇게 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부분은 말씀 드릴까 말까해서 안 드렸는데,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도는 없는데 신규직원한테 다른, 전 입사했던 사람들한테 영상 IP전화기를 주기로 했는데 신규직원한테 안 하면 차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급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죄송합니다.
최일용 위원
저번에 본예산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활용도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건 한번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쓴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야 되는데 지금 영상통화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또 해도 전화하는데 영상이 같이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거기에 대해서 통신운영팀장인데요.
올해부터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통신운영팀장 이희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실 때 말씀하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영상형전화기를 안 사고 일반형전화기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도 44개가 일반형 전화기를 사서 보급을 했고, 또 이제 예비비로 재난콜센터 사용할 때 그때도 일반형으로 구입했고 이번에 구입하는 것도 일반형 전화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이거 일반형이에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일반형 전화기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가격이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일반형 전화기도 한30만 원 돈 합니다.
최일용 위원
몇 대 구입하신다고 했죠?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저희 50대, 지금 50대에서 70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최일용 위원
70대? 아까 금액이 얼마요?
30만 원?
위원장 조동식
아까는 60만 원이라고 했는데?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그거는 영상형 전화기가 한70에서 80만 원 정도 하고요.
일반전화기가 한3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30만 원?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최일용 위원
70대를 사신다는 거죠?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7쪽이요.
시설비에서 해안가 국민생명 국가안보 수호시스템 구축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가 국민생명 국가안보 수호시스템 구축인데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선정이 돼서 해안가에 이제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밀항자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감지 카메라 및 CCTV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군데를 하는데요.
한 군데는 간월도리하고 그 다음에 오지리하고 두 군데 해양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게 사업하는 겁니다.
유부곤 위원
지난번에 오지에서 사고 났을 때 이거 활용 됐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아, 이거는 지금 설치를 하는 중입니다.
유부곤 위원
앞으로 할 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아까 영상형 IP전화기 설명을 제가 들은 것 하고 최일용 위원님 질문했을 때 들은 대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지금 이름이 영상형 IP전화기 구입이에요.
그럼 일반전화기를 구입을 하면 일반전화기라고 또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영상형 IP전화기 구입을 하는구나하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영상형 IP전화기를 계속 써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한 거였고, 그럼 일반전화기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또 질문을 할게요.
70대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이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신규 직원도 한20, 30명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있어야 되고 이게 감사나 수시로 오고 저희 자체감사가 있고
이경화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들어 있었고 내년에도 구입을 할 거고, 계속 그 때도 예비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통신운영팀장 이희용입니다.
올 본예산에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44대 구입을 해서 통계상황실 하고 역학조사단, 보건소 상황실에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해서 예비비로 1,700만 원 해 가지고 50대 구입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콜센터하고 새희망자금 접수창고 등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해가지고 지금 신규임용에 110명 임용에 따라서 부족해서 2회 추경에 1,400만 원해 해 가지고 44대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예비물품이 저희가 전부 다 나가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50, 60대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그런 상황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 거죠?
이게 그런데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그 이름은 같은 IP전화기 구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렇게 가면 나중에 물품 잡을 때도 구입비는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됐는데 자산으로는 일반전화기로 잡히면 이게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같은 IP전화기인데 영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반형으로 사고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통신운영팀장 이희용
예, 명칭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까 유부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해안가 국민생명 국가안보 시스템 구축,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위원장 조동식
이거는 사실 좀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이건 해양경찰서나 국방부나 이쪽에서 해야 될 업무사업 같은데 우리 지자체한테 떠 넘기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해안가에 중국 난민들이 와서 배 놓고 또 육지로 들어온 사건이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양경찰서나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우리시한테 지자체한테 요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한번 집행부에서 거부 해보면 안 되나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나 이런 거를 다 해주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지금 부대에서 같이 관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고요.
해경도 지금 요청이 있어서 아마 보안상이나 여건이 맞으면 해경도 그 시스템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아마 조만간에 마련할...
위원장 조동식
이게 설치가 되면, 구축이 되면 관제 통제는 어디에서 해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하고 있고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할 겁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보면 중·고등학교 CCTV 통합관제구축 이거는 이번에 하면 관내 29개인가요?
중·고등학교 전부 다 완결 되는 겁니까?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내년도 10개 학교를 더 해야 완료가 되는 걸로
위원장 조동식
아직 남아 있어요?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위원장 조동식
여기까지 하고도?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예.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만수 정보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이 사업 운영비가 좀 삭감이 됐어요.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호자 없는 병원이 194명...
위원장 조동식
소속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경화 위원
소속하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건행정과장 전용문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획하기를 194명을 보호자 없는 병실에, 6인실에 한 명씩, 간병인을 둬서 그걸 하는 건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분들이 다른 전원 조치되거나 자가로 못 해가지고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이경화 위원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거나 하는 건 아닌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건 아닙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441페이지, 이번에 사업이 새로 신설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공공건축 그린에너지 리모델링 사업 이게 지금 대산, 부석, 지곡, 문양, 소중리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요.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그 쪽 보건소 별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창호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걸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조사를 해서 대산부터 문양까지 6개소를 사업범위에 넣고 국비를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경화 위원
보건소 별로 리모델링비, 사업비가 조금 차이가 나서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오래된 것, 규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이제 원하면 리모델링들은 다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보건소 내로?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그렇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랑 사전에 조율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보의 숙소 공공요금 이게 지금 전액이죠?
전액이 삭감된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전액 삭감이요?
이경화 위원
전액, 3천만 원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이게 6,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삭감되는 건데요.
이게 숙소나 숙소임대료, 관리비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 개인이 활용하는 거는 그동안에는 이제 그것까지 부담을 해줬는데 도청,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지원에서 각자부담으로 바뀌어서 3천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경화 위원
이게 몇 년 전에 할 때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요청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삭감이 돼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공보의들이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공보의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이경화 위원
공보의들이 각자 부담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예.
이경화 위원
안 그래도 오려고 안 하는데 괜찮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경화 위원
도에서 해주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아니고 이건 각자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어찌됐든 서산시에서는 그전에 부담하던 걸 각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거다.
앞으로는 그럼 이건 빼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숙소임대료나 관리비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용문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곧바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59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건강증진과에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건강증진과장 박상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꼭 이쪽에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팀이?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치매안심센터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최일용 위원
정신보건 쪽 하고 같이 묶여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요.
별개라서 사업이, 충분히 분리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사업 성격 상 아무래도 건강, 정신보건 쪽 하고 치매안심 하고는 유사한 점이 많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물론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해서 같이 있으면 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 공간에 치매안심센터하고 건강정신보건센터하고
최일용 위원
같이 쓰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서로 상담실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동부건강센터가 지어지면 치매안심센터는 이제 그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 공간을 정신센터에서
최일용 위원
아니, 저희가 여쭤보는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고, 업무성격상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굳이 치매안심센터가 건강증진과 쪽에 남아있는 데 저희는 그게 좀 맞지 않을 것 같다.
정신보건 쪽 하고 같이 그 쪽으로 묶어 주는 게 또 맞는 것 같고, 또 건강증진과가 보면 과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과가 6개 팀이고 분리되는 쪽에 이제 보건위생과가 두 팀이 있고, 한 팀이 이제 그 쪽으로 옮겨 가잖아요?
최일용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과 형평 상 분리를 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정신 쪽을, 정신사업을 그 쪽으로 이제 보내겠다고 했던 결정한 것이,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속에 치매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통으로 이제 내려주면 저희가 그것을 우리시에 맞게 예산을 쪼개서 쓰는데, 정신보건사업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치매사업비 같은 경우는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격상 정신보건 쪽이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 해서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엊그제 자치행정과도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더 효율적이고 이용자들한테 편리한 건지 한 번 고민을 해서 그 쪽으로 정신 쪽 하고 치매안심하고 묶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면 그 부분 의견을 좀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그 다음에 471쪽이요.
인력운영에서 금연상담사업 인건비가 이제 시비 추가가 됐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금연상담을 해주는 인력이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호봉 되시는 분이 출산을 하셔서 지금 대체로 다른 17호봉인 공무직분이 이제 그 쪽으로 추가 재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더..
최일용 위원
그럼 이 분은 현재 근무지가 어디였었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새로 오신 분은 근무지가 어디에서 이 쪽으로 옮겨 오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근무지, 진료 쪽에 계셨었어요.
최일용 위원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보건소 내에 행정과 진료팀에 있었는데, 그 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금연상담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으로 재배치되신 거고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 부분은 인상된 부분 인건비가 조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저희가 국비로 내려지는 사업들은, 사업인건비는 항상 부족 했었어요.
부족하고 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시비 추가로 해서 한 4,700만 원 정도를 시 예산으로 세웠었는데요.
이 부분은 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469쪽에 보면 전체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가 좀 남아요.
3,100 정도를 감해서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못 했어요.
많이, 운영 강사료나 워크샵 참석비, 이런 부분들을 감해서 인건비 부분으로 돌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강사수당은 인건비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 통합사업은 저희가 사업자체 예산이 남으면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거는 이제 인건비 부분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일용 위원
우리 강사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사업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아니, 470쪽에 보시면
최일용 위원
400?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바로 옆 쪽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또 민간..
최일용 위원
그 강사들 위주로 전환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이 국·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강사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을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리고 저희 자체 시비 추가했던 부분들은 조금 반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암조기검진사업에서 홍보물제작비가 이번에 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홍보물 관련해서는 우리가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었을 텐데, 홍보물제작비는 인상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국가 암 예방사업 기업체 교육을 하려고 200만 원을 강사료로 먼저 해놨던 건데요.
이 부분을 홍보물제작으로 돌리는 것은 채변통하고 안내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려고 돌려놓는 상황입니다.
전용하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행사 때 쓰려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송용으로 쓰려고 제작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지금 채변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읍·면·동에 주민들이 항상 어디서나 채변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지금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제작을 해 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위원
예, 최기정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보면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서 기정액보다 좀 증액이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최기정 위원
이것은 대상이 확대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하고, 다자녀 그러니까 2인 자녀 이상, 다자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지원 기준이 확대가 됐습니다.
최기정 위원
몇 세 아이까지 신청이 가능하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둘 째 아기 이상
최기정 위원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자마자 신청을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이 부분은 24개월 이내에, 2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거라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최기정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올해는 지금까지 4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3명, 올해는 4명 지원이 돼서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최기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예, 한 명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기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상입니까?
최기정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유부곤 위원
예.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례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1분 산회
출석공무원(20명)
의회사무국(4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16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감사담당관 최교상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사회복지과장 박노수 경로장애인과장 성기찬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평생교육과장 유청 체육진흥과장 한만성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세무과장 이경수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보건위생과장 김지범 건강증진과장 박상례 주민자치팀장 오은정 정보기획팀장 정만수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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