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수산물직매장은 2015년도에 국비 4억 5,000만 원, 시비 3억, 그다음에 어민들이 투자를 해서 총 사업비가 20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까지 활용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연면적이 한 600평 정도가 되고 1층 300평, 2층 300평해서 600평 정도 되는데, 1층은 수산물직매장으로 해서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2017년도 12월에 준공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제가 올 1월 1일자에 해양수산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직 그분들이 활용하려는… 그런 건물에서 횟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해서, 제가 지금 진행되는 절차를 보니까 대산해양수산청에서 어항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횟집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이후부터 고시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중단된 상태고요.
제가 그다음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놓고 나서 그다음에 대산해양수산청에 가서 “여기 어항 개발계획 변경된 이후에 행정 절차를 이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당초에 담당하던 팀장이 군산청에도 가고 인사이동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도시관리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횟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한 선례도 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에서 안 해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항 개발계획 변경 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 고시가 현재 안 된 상태고요.
고시만 해 주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우리가 도시과를 통해서,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다음에 시장이 사무 위임 조례 해서 고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한 다음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거쳐서, 보건소에서 영업 허가를 받아서 횟집을 하도록 진행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대산청도 하고 어촌계하고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대산청에서 고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물 소유자도 해수부장관이고 땅 소유자도 해수부장관이다 보니까, 서산시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보니까, 어촌계에 “그런 부분 좀 해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행정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거기 화곡 어촌계가 올 연말에도 어촌 계장 임기 교체이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교제할 예정이다 보니까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결된다면 나머지 후속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제도 제가 이것과 관계해서 한 30분 이상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용도 지역상, 도시계획상 보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돼서, 횟집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과에 허가를 맡아서 하면 되지만, 여기 관계는 일반 공업지역이면서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어항은 국토계획법상… 어촌어항법은 항만으로 결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는 의무적인 사항이 있고 또 임의적인 사항이 있지만 항만이라든지 도로, 철도,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당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그것을 횟집으로 하려고 하면, 현재 수산물 직매장이 위치해 있는 장소가 어촌어항법상 분류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 시설, 기능 시설, 편의 시설, 3가지로 나눠서 구분을 했는데 수산물직매장은 기능 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기능 시설은 수산물 판매는 할 수 있지만 횟집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횟집을 하려면 뭐를 바꿔줘야 하느냐,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편의 시설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편의시설로 바꿔서 이것이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이 어촌어항법은 의제 협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상항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칠 때도 도시관리계획을 임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항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로, 그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것 가지고 시설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거쳐서, 그다음에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 허가를 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대산청 직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알려줘도,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보니까, 화곡 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나머지 돈, 한 14억 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투자했고, 또 두 번째로 어촌계에 있는 어민들이 한 6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고 회수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상당한 애로사항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 해결해 주려고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가기 전에도 도시계획팀장도 했었고 해서, 도시계획의 분야에서는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기 때문에 이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가는 길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로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말로 모든 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면서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셔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한 번 더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 협의될 때까지만이라도 예산을 살려서, 제가 해양수산과장하는 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해결해 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또, 2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개층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한 효과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손실이고,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어촌계하고 대산청하고의 가르마를 정확히 찾는다고 하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