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금년도에 처음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으로, 당초에 수거 보상원을 30명 모집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라든지 이런 저런 사유 때문에 19명만 모집해서 금년도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을 추진했습니다만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큰 사업 효과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직원들이 2명 있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었고요.
당초 예산이 전년도에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것은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됐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금년도에 한 사람에 월 50만 원이다 보니까 차를 운행하고 기본적인 경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천안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 하고 아산은 12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에 50만 원을… 월 최고 금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참여도 저조하고 코로나 그런 관계도 있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도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조정해서 내년도에 모집하면 조금 더 참여율도 높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6,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나머지 부수 비용까지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불법 광고 자동 경보 시스템은 먼저 사업 부서 내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상당히 효과도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2,4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동 경보 시스템 임대료가 한 1,200만 원이고 KT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1,200만 원을 더해서 2,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 전단물, 명함이죠.
계속 자동 발송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사용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상당히 예방 효과가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상반기 연초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