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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257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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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26일

의사일정

1.서산시환경지킴이상조례폐지조례안 2.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서산시대산읍커뮤니티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2021년도한서대학교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출연금교부동의안 5.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서산시지하안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서산해미읍성축제민간위탁동의안 8.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간월도해양경관탐방로조성사업 -천수만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원도심번화1로도시공원조성사업 -중왕항어촌뉴딜300사업 -푸드플랜APC건립사업 -마늘우량종구생산체계구축을위한토지매입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분
안건
1.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2013년 12월 10일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여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기능이 없는 상태이며 환경지킴이상이 아니더라도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환경 보전에 공헌한 시민에게 보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를 2013년 12월 10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수여한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기능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폐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환경지킴이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분
안건
2.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예, 김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확대 및 배출 방법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대형 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라 제6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 제4항 별표1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 배출 요령을 개정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폐쇄되어 시설 관리·운영 항목을 삭제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6조 별표1의 분리 배출 품목에 무색 페트병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제4조의3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며, 안 제6조와 제11조에 대형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 확대 및 배출 방법 개선을 하는 사항으로써, 보다 자세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 배출 요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바이오가스화시설 준공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폐쇄되어 관련 조항 삭제와 대형폐기물 배출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 확대 및 배출 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시 9분
안건
3.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
위원장 안효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기업지원과장 한명동입니다.
평소 기업 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안효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444번,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대산읍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2,301㎡에 지상 3층의 건물로써 2013년 9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9월에 착공, 2019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대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시설물이 인계되어 지난 4월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센터의 주요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 문화 및 교육 활동 공간 제공 등입니다.
안 제5조, 센터의 사용 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사용 시간은 평일 9시부터 21시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토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센터의 사용료는 서산문화복지센터, 문화회관, 서부평생교육원의 사용료에 준하여 체육관은 1회, 4시간 기준 4만 원, 강의실 2만 원, 냉난방기, 체육관 3만 원, 강의실 2만 원, 강당 조명 2만 원, 빔프로젝트 1만 원, 마이크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입법 계획을 수립하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진행하였고 조례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단계별 추진 사항 및 참고 사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453호,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교부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서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창업교육센터 사업을 촉진하여 다양한 맞춤형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산학 협력 사업 활성화로 기업하기 좋은 서산의 기반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2,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 계획으로는 한서대학교 창업교육센터에 출연금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교육센터 경영 기술 컨설팅 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지원, 디자인 개발, 각종 창업 교육 제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입주 기업의 추진 성과로는 10월 말 현재, 한서대 서산 1관에 입주한 ‘리틀캣’ 등 12개 기업이 지식재산권 출연 20건, 등록 5건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용 인원 25명과 매출액 14억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명동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복지 서비스 및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산학협력기관인 한서대 산학협력단에 창업 지원 사업 및 센터 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창업 기업인을 육성·지원하고, 관내 유망한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주민들이 커뮤니티센터를 평일보다는 휴일에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휴일에 사용할 경우 평일보다 30%의 사용료를 더 받는다면 주민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휴일 사용료도 평일과 동일하게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당초 저희들이 사용료를 휴일에는 30% 가산했습니다만 여러 의견이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을 안 하고 매시간에 대해서만,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과장님,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를 발의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용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발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매시간당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 면제’를 ‘면제’로 하며, 별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제3호 중 ‘전액 감면함’을 ‘면제함’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장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예, 임재관 위원님.
임재관 위원
지금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안효돈
그것만입니다.
임재관 위원
지금 마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항에 의문이 있어서 하려고 해요.
위원장 안효돈
아, 그러면 질의가… 잠깐만요.
이게, 질의와 답변이 종결이 됐는데… 축조심사니까 괜찮습니다.
축조심사니까 하셔도 됩니다.
임재관 위원
이 조례안으로써는 수정 동의를 발의해서 용어의 중복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제9조에 보면, 우리 조례나 법령은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9조 제2항 조항의 전문을 보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해 놨거든요?
분명히 그 제1·2·3·4·5호에는, 조례,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명백히 법령이라든가 조례를 위반했는데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면 임의 규정이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조례를 정할 때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때 간담회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이것을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가 먼저 나가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떤 재난이나,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허가 기관에서 이것의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임재관 위원
당연히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했으면 취소를 해야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허가 내용을 위반하고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취소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여기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거쳐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거쳤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해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여기에 대해서는 큰 문의 사항이 없었고요.
이런 취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다른 조례 관계에서도…
임재관 위원
아니, 다른 조례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됐다고 하면 안 되죠!
‘리갈마인드’는, 이렇게 위반했을 때는 이런 강행 규정으로 가야 돼요.
법령을 위반하고 조례를 위반했는데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취소해야 된다고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강행 조항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례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고…
임재관 의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런데 제2호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임재관 위원
아니, 제2호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재량의 여지를 둘 거면 이것은 빼거나 위에 제1항에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용어고요.
이것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만일에 제2호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제1·3·4·5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것은 조례라든가 법령을 위반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런 건 강행 규정으로 가야지, 제2호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제가 간담회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래서 그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1호에, 제9조 제2항일 경우에는 “센터에서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거든요?
이것은 이제…
임재관 위원
예,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제1·2·3·4호는, 이것은 강행 법규를 위반한 게 아니고 해석의 여지를 둔 거잖아요?
이것은 재량의 여지를 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이것은 센터에 사용을 허가 받기 전에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요.
임재관 위원
글쎄, 이 제1항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재량의 여지를 둔 거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런데 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요구 사항은, 나중에 허가…
임재관 위원
아니, 지금 제2호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1·3·4·5호를 말하는 거예요.
제2호 같은 경우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제2호에 넣을지 아니면 제1호에 조례 내용을 첨삭해서라도 넣어야 될지, 이것을 고민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제1·3·4·5호 같은 경우 재량의 여지를 두면 되겠어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그렇게 했으면, 의문을 가지고 이런 법령정보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 보든지.
진짜, 법률 공부한 사람들은 이 조항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명백하게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것은 강행으로 가야지, 재량의 여지를 두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명백하게 조례상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재관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그 사항 제2호 중에, 각 호에 지금 보면 제6호까지 사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저기 뭐 한 거는 명백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행 조항이고, 또 제6호에 보면 “그 밖에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재관 위원
그러면 재량의 여지라든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조례, 법령을 위반한 게 명확한 거잖아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은 취소를 해야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임재관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러면 제2호를… ‘취소해야 된다.’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다시 넣어야 합니다.
임재관 위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요, 다른 법령은 어떻게 됐나.
지방정부의 조례도 보고… 솔직히 잘못된 조례들이 많아요.
지금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는… 우리, 용어 하나하나도 지금 다 개정하고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임재관 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재량성을 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취소해야 되는 법적인 조항도 있지만 재량성도 두고…
임재관 위원
벌써, 제2항 전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제1호, 제2호는 그렇게 재량의 여지라든가 해석의 여지를 주는 건데, 이렇게 분명히 법령, 조례를 위반한 것은 재량이나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돼요.
위원장 안효돈
자,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
이것은 법령정보센터에 다시… 의심이 나면 회신을 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효돈
예, 임재관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 조문에 대해서 이해는 가시죠?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갑니다.
위원장 안효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말고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기본 운영하는 데, 조례에 관례적으로 이런 조문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지금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아니면 법령정보센터에 의견을 물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제정비 할 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조례는 일단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하기는 조금 그렇고…
임재관 위원
보류해야죠.
위원장 안효돈
심사 보류요?
임재관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지금, 이런 운영…
위원장 안효돈
잠깐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예.
위원장 안효돈
위원님들, 잠시 이 건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창업보육센터)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명동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9분
안건
5.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맑은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효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맑은물관리과 소관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수도용 자재 기준 인증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한 바에 따라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기준 인증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 제2항, “급수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 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과, 조례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 시설”로 상수도 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침 결재는 2020년 9월 29일에 받았고 10월 28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이 없으며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2일 법제심사를 거쳐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1월 11일, 의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바로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쪽, 신구 조문 대비표 및 5쪽,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 시설은 총 25개소로, 해당 시설들의 최근 1년 동안 상수도 사용 요금을 검토한 결과, 총 1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되어 30% 감면을 할 경우, 연 4,500만 원의 감면 추계 비용이 발생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서산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감면 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지역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맑은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익정 맑은물관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수도용 자재 기준 인증에 맞는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요금 등의 감면 대상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익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가 하나 남았는데요.
조례까지만 마치고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안건
6.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인
건설과장 김영인입니다.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지하안전 관리 특별법」은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지하영향평가 실시 및 지하 개발의 현장 관리, 지반 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 점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지하 개발의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2조, 시행령 제10조에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조례안에 제1조 목적과 제2조,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운영 세칙으로 구성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인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안효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안건
7.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노상권입니다.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서산 해미읍성의 역사·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지난 2000년 처음 시작해 작년까지 총 18회 추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산 해미읍성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성 및 콘텐츠 개발, 종합 추진 계획 수립 등 서산 해미읍성 축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출자출연법」,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서산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제반 법 규정 검토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서산문화재단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계속 받고 문화관광 축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축제 전담 조직 육성 여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바, 민간위탁 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뒤에 계시다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노상권 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한 취지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 사무를 서산문화재단에 2021년부터 3년간 위탁하여 축제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문화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해미읍성축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상권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안건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
위원장 안효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문구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제468호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제469호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제470호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제471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제472호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 6개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8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관광과 소관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보령-태안 간 연륙교 건설 공사와 해저터널 공사로 달라질 지역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간월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부석면 간월도리 일원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기존 간월도 굴탑 조형물이 있던 공간을 정비하여 굴탑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경관을 개선하고 낙조 경관과 야간 조명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장 약 150m, 폭 2m 규모의 해상 탐방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의안번호 468호 관광과 소관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수만권역사업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2015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천수만 권역에 경관 개선 및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석면 마룡리, 창리, 간월도리 일원에 총 9개 세부 사업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포함 총 40억 9,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마룡리에는 농촌인력공동생활홈과 마을 경관 식재 사업을, 간월도리에는 공동급식센터와 독살체험장을, 창리에는 바다 데크 쉼터와 수변 데크 쉼터를 설치하고 권역 공동 사업으로는 버드랜드에 조류쉼터, 조류사파리, 초화류정원과 카페테리아를 조성합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6쪽, 의안번호 제469호 도시과 소관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이 변경됨에 따라 재생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권원확보가 뉴딜 사업 공모에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공모 예정인 동문동 일반 근린형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인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예정 부지의 소유권을 선취득하여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거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 시설의 위치는 동문동 930-3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727㎡, 약 220평이며 취득 금액은 25억 원입니다.
금회에는 보상, 철거, 현장 정리까지만 시행하고 향후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의안번호 제470호 해양수산과 소관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어촌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촌 지역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지곡면 중왕리 중왕항 일원에 국비와 도비 포함, 총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어항시설 정비, 청년 수산학교 조성, 특화거리 조성, 전통 어업 복원 시설 및 지역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설별 세부 사업 내용과 위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의안번호 제471호 농식품유통과 소관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입니다.
산지 종합 유통 시설로 불리는 APC는 농산물의 직파, 선별, 전처리, 포장, 저장,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푸드플랜 APC는 서산시가 공공급식 등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에 통합적인 기획과 관리가 가능한 거점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인지면 모월리 현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인근에 총 사업비 37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680㎡,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1층에는 입고되는 농산물의 선별·포장장, 세척·탈피시설, 저온저장고, 피킹장 등이 들어서고, 2층에는 사무실과 농가 교육 등이 진행되는 회의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경우 로컬푸드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 증대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제공으로 로컬푸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 의안번호 제472호 기술보급과 소관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서산 6쪽마늘이 타 지역과 마늘과 혼종이 심하고 종구의 퇴화로 인하여 고품질 마늘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구의 퇴화를 막고자 주아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주아로부터 인편종구를 만들기까지 2년간은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주아 재배의 실효가 낮아서 6쪽마늘의 우량종구 생산 체제를 재확립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 6쪽마늘의 보존과 품질 향상을 위한 종자 보급 체계를 재정립하고 신품종 종구를 생산, 보급하기 위한 토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매입 예정지는 현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와 인접한 토지로, 매입 규모는 5필지에 7,373㎡, 약 2,230평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영농 보상비, 부대비를 포함, 총 3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제안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웅
전문위원 장경웅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문구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 건입니다.
관광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간월도 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 경관을 소재로 한 탐방로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을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건입니다.
천수만 권역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 건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거점시설인 원도심 번화1로 도시 공원 예정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 건입니다.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 사업에 공모하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을 완료, 어촌 삶의 질 향상, 관광자원 조성, 귀어민 유입 등으로 해양 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 건입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 계획 추진의 거점 유통시설인 푸드플랜 APC를 건립하여 공공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 지역 농·축산물 공급을 통해 영세농의 판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비자인 시민에게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로컬푸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서산 6쪽마늘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5필지 7,373㎡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담당 과장님은 제가 호명하면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추가적으로 팀장님들이나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관광과장님과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첫 번째,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충순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탐방로 조성하고 데크길을 조성하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간월도 독살체험장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그렇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런데 독살체험장이… 여기 데크길 놓는 데, 이 앞쪽에 하나 조성을 한 거죠?
관광과장 노상권
위치적으로는 간월암 쪽에 가깝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렇죠, 간월암 쪽으로.
근데 제가 고향이 부석이니까, 간월도를 좀 가보면 독살 체험장이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많이 됐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데크길로는 이 사업으로 해서 한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번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하나거든요?
그게 하나 조성되어 있는데, 이쪽 면도 그렇고 저쪽 반대쪽 간월도 진입하는 쪽에는 독살이 없어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간월도 해양경관탐방로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두 번째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64쪽부터 8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올 연말에 다 종료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사업은 올해까지 종료를 하는데요.
저희가 조류사파리를 대체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동절기 공사가 있어서, 공사 현장을 하는데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모두 실질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그게 한 6년 공사를 한 건데요.
올해 빠르게 마무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알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지금 68페이지를 보면, 창리 수변데크하고 바다데크가 있거든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가충순 위원
그건 다 종료가 된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노상권
예, 종료되었습니다.
가충순 위원
창리 수변데크나 바다데크 할 때 그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입니까?
관광과장 노상권
이 사업 자체가 이미 2018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고요.
수변데크나 바다데크 쉼터는 의견을 지금 많이 반영했습니다.
가충순 위원
창리 쪽에 데크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지 않고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 있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과장 노상권
아, 그래서 그 일대에 유채를 많이 심었거든요.
유채도 심고, 창리 포구에서 바라봤을 때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 그쪽 내부로도 최근에 진입로 부분에 ‘차박’이라고 최근에 많이 와서 놀고 가시는데요.
그 안까지 끌어들여서 창리 포구까지 연계하는, 그런 관광 자원화를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도시과 담당 팀장님 한 분만 답변석으로 오시고요.
과장님이 상중으로 자리에 안 계시죠?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성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예, 도시재생팀장 김혜송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세 번째,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85부터 93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원도심 번화1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네 번째,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94쪽부터 104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김맹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일정에 따라서 수고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지역이나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 하고도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과장님, 청년수산학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거기 그 위탁해서 시행 할 것인데요.
가충순 위원
위탁이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청년수산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 중에서 수산업에 종사를 하거나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 청년 수산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재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궁금해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 말고 타 시·군에서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 교육을 할 건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좀 궁금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그 관계는 서산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여하고자 하는 분, 또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하고 이런…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산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서산시만 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산시에서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교육기관, 위탁기관도 우리 서산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봐야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어촌계하고 합니다.
가충순 위원
아, 어촌계?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어촌계에 영어조합법인이 있거든요?
중왕리에 보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가충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산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서산시가 운영비도 줘야 하나요?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닙니다, 그분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수업하는 사람들이 수업료를 내고?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어촌계에서 영어조합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자체가… 이게 시에서 90% 시비가 투자되는 부분이고, 그분들 자부담이 1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이 서산시장하고 거기하고 같이 돼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위탁 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 한 비용 말고는 나머지는 그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가충순 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운영을 한다면 결국은 저희들이 다 지어서 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요,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10% 부담한 것에 대한 부분만큼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본인들이 시에 돈을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예.
가충순 위원
나중에 또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나…
(웃음소리)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아니, 운영비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요.
그것을 어민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회비라든지 해서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다.
가충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중왕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다섯 번째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에 대하여 승인안 105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건립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정말 잘해야 되고 또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좋은 모범 모델이 돼서, 정말 이 부분이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APC 부분은 단지 시에서 운영 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것이 파급 효과가 돼서, 농업인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지난 5일 저희가 푸드플랜… 이게 영어 용어라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지역 먹거리 종합 전략 계획을 만들고 비전을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근본 목적은 지역의 영세 농가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하는 부분들 이러한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농가들을 출하회라고 해서 교육을 하고 조직화시켰고요.
현재도 저희가 지난해에 출하회에 구성됐던 농가들 보수 교육을 하고 신규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근본 목적은 지역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납품 처리를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한 바대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좋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출하회에서 보수 교육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생산자만의 교육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먹는 주체, 당사자인 학생들, 또 기타 거기에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들과의 연계 방안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저희가 지난해에 그 먹거리 시민 활동가 양성 교육도 진행을 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먹거리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구하는, 또 공감대를 만드는 교육을 진행한 바 있고요.
저희 먹거리위원회가 지난 5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 먹거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절반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절반 그래서 한 50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분들이 해야 될 활동들은 시민들에게 지역 먹거리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교육도 병행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단순히 1, 2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농림부에서 하는 먹거리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을 저희가 유치해서 이 먹거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먹거리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영양 관리,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럼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쪽에서 고민을 또 해 본다면, 학교 쪽 같은 경우는 이런 출하회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급식, 공공 급식, 군·기업 급식 등 이런 부분에 납품도 하고 영세 농가들 출하도 해서 소득 증대를 일으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은 영양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양사들의… 생산자와 농민들, 또 여기에서 APC 담당자들, 또 공직자들, 이런 네 파트 정도 되는 분들이 같이 공감대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잘 생산하고 영양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식 먹거리 공급, 또 생산체계, 또 판매체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지난 예산 심의 관련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클레임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생산자, 학교, 교육청, 행정,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클레임 기준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떠한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워크숍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 영양교사,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다 포함돼서 서로 격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렇게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클레임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출하회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일이 농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겉에 외형상 큰 문제, 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 모양이나 일정 규격, 일정 무게를 가지고 정확히 재단을 하다보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적당한 어떤 협의가 돼서 건강상 특별하거나 어떤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그런 분분도 고민해서 학교 급식이나 공공기관 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도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판매가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4배 이상 성장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과장님이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농가를 통한… 어떤 유튜버를 통한 판매방식, 또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농가들한테도 안정적인, 내 농산물의 장점을 설명하고 농가의 얼굴이나 이름이 나옴으로써 농가도 자기 농산물에 대한 보증과 같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소비자는 구매에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정 질문 때도, 썩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나름대로 과장님과 상의하고 보고를 받겠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비대면에 대한 부분이 날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우리 서산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그게 시범 사업이 돼서 잘되면 연계적으로 서산시 전체의 농산물을 비대면 쪽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서산 뜨레’라든지 우체국들을 통한 쇼핑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농정과, 농업지원과,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꽃이 되는 농식품유통과 과장님의 무게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계실 때 뭔가 농업과 소비자와의 중간 역할,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기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좋으신 말씀을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맹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것을 좀 보면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학교 급식 관련해서도 처음에 생각했던 취지와 목적에서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영세농들의 농산물 판로에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들 급식 관련 해서도 지역 농산물의 판매 소비 촉진을 해야 되고 소농들의 부분들을 보호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먹거리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또 해야 되는데, 염려스럽고 좀 걱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대기업의 어떤 문어발식 기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질타하고 바로잡아가는 사회인데, 우리 기관에서 자꾸 모든 것을 크게 만들고 가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드는 목적과 취지의 타깃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농민들은 불만이 많이 있죠.
농업 관련 지원 예산도 보면 주로 불만을 갖는 농가, 중간농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보면 대농하시는 형님들이 다 가져가니까 자기는 뭘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죠.
이런 것들이 농촌에서는 자꾸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자꾸… 뭐, 주요 역할에 보면 공공 급식이라든가 기업, 우리 서산 쪽에 기업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기관이 적극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농들이나 지역 농가에 크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됩니까?
가충순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학교 급식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위주의 급식이다 보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들은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부득이 충남산이 들어가야 되고 전국산이 들어가야 하는 환경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공 급식은 이 친환경 인증이 아니고 서산시가 자체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인증 기준에 부합되는 농산물을 취급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학교 급식에 들지 못하는 농가들에게 저희가 판로를 열어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어떤 시장 논리에 맡기다 보니까 지역 농산물들이 지역에서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외부에서 조달돼야 하는 환경이었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중소농들이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인 판로를 만들어주는 것들, 물론 전체적인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만이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공공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재료를 공공재 개념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농식품부의 어떠한 방향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충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고요.
지금 농가에서는 저장 시설의 미진함으로 인해서 중간상들한테 농가의 농산물을 헐값으로 그냥 줘야 하는 상황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솔직히 우리 서산 농업 정책이 뭔가 바뀌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가에서는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자체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춰서 가을이 되면 2년 농사, 3년 농사를 한꺼번에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농가는 그냥 헐값에 갖다 다 버리거든요, 중간상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시에서 좀 정책적으로 더 이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하는 말씀이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가충순 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저장시설 같은 것을 크게 갖춰서, 그런 중소농들이 농산물을 저장해서 어떤 판로를 통해 수익도 좀 확대해 주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취지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가충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가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존경하는 우리 가충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못 드렸지만 나름대로 보충 설명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APC 시설은 몇몇 대농에 의한 법인체, 또는 농협 법인체를 통해서 산지유통센터처럼 형식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사유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소농들이나 중농들 이런 분들이 많이 제외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서산시의 친환경 인증에 부합한 기준을 만들어서 되도록이면 서산 농산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당한 고민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하회나 생산자들이 상당히 이런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서 어떤 농민도 소외되지 않게 함께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이런 계기가 아마 새로운… 이렇게 기관에 접근해서 결국 이게 전파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당진에서요… 우리 서산시가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지역 농산물의 몇 %가 들어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알고 계신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현재 57%, 60% 정도 선입니다.
안원기 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어떤 노력의 뒷받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진시에서 지역 농산물 이용이 세 배인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스템을 바꿨다고…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가져 오지는 못했는데 한번 찾아서 참고해 보시면.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안원기 위원
우리 서산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산물이 됐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판로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소위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농산물만 받잖아요, 출하회를 통해서.
그런데 지역 농민들한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시범 사업도 하시겠지만 거의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경쟁력이 있고 없는 것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사람한테 경쟁력을 갖추라고 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소농가들에 대해 기술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뭐, 작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개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 경쟁력도 갖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중소농가에 대해서 한번 시선을 돌려볼 때가 됐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잘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풍년의 역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은 올해 생산이 잘 되면 내년에 심지 마야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통계를 한번 내셔서 올해 경작 면적이 너무 많다면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경지 면적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제 가격 못 받는 안타까움은 농사를 지어본 분들, 농업인들이 아니면 사실 느끼기 어렵거든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돈 되겠다고 덕담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속이 쓰리죠.
너무 잘돼도 판로가 없어요, 나만 잘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잘 됐거든.
그래서 생산량 조절하는 것에도 기술적으로 서산시에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푸드플랜 APC 건립 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여섯 번째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에 대하여 승인안 115쪽부터 120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위원
위원장님, 발음 좀.
김맹우로 들려서, 발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맹우로 들려가지고 이게.
위원장 안효돈
알겠습니다, 김맹호 위원님.
김맹호 위원
예, 김맹호 위원입니다.
우리 송금례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실증포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6쪽마늘 보존과 재배 확대, 또 신품종 춘산마늘, 이 춘산마늘이 농협에서 수매할 때 문제가 된 것은 알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기술보급과장 송금례입니다.
춘산마늘이 아니고요, 홍산마늘.
김맹호 위원
홍산마늘?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김맹호 위원
이 춘산과 홍산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유전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을 할 때 난지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한지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로 해서 크게 대분류가 되는데, 홍산 같은 경우는 난지형 마늘 유전자를 가지고 육종을 해서 한지형처럼 육종이 된 마늘입니다.
올해 수매 과정에서 얘기가 좀 있었던 마늘은 홍산마늘입니다.
김맹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산 6쪽마늘과 춘산마늘의 장단점, 그것 좀 간단히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지금 춘산마늘은 잠정적인 예명입니다.
정식 종자 등록 명명이 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요.
춘산마늘은 충청남도에서 육종을 한 것인데, 특징은 난지형이 아닌 서산 한지형 6쪽마늘과 같은 한지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육종을 한 마늘입니다.
요즘에 수확량을 많게 하려고 하면 난지형의 유전자를 가지고 하는데 춘산 같은 경우는 한지형을 유전자로 썼기 때문에 6쪽마늘과 유사한 마늘로 현재까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 6쪽마늘을 보존해야 되는, 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소비자들 계층이 있기 때문에 6쪽마늘을 조금 더 생산하는 차원에서 춘산마늘을 같이 도입을 한다면, 저희 서산산 마늘의 양적인 생산 확대도 되고 같은 한지형 마늘로서 계통이 같이 가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나란히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김맹호 위원
어떻게 보면 6쪽마늘의 단점을 춘산마늘의 장점으로써 대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면, 6쪽마늘과 춘산마늘, 그러면 나중에 명명이 서울에서 서산시 농산물을 구입하려 했을 때 6쪽마늘로 되는 부분과 춘산마늘로 혼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춘산마늘을 6쪽마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6쪽마늘로 분류를… 한지형 마늘로 분류를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맹호 위원
예, 그러면 6쪽마늘에 춘산마늘이 안 들어가면 춘산마늘은 따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부분도 한번… 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단지 춘산마늘이 6쪽마늘이 될 수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지형 마늘로 간다면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시범 사업 쪽에서 우량종구를 생산할 때 혼용이 되지 않고…
춘산마늘, 6쪽마늘, 이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하시면서 체계화,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하고 공부를 해서 가시는 게 좋지 않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실증 시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6쪽마늘을 심으면 우리가 보상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김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대상지가 밭하고 임야하고 반반쯤 되는 것 같은데?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 지적공부상 임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 토지는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전체를 다 밭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지금 위성사진상으로는 임야가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임야가 많고 묘지도 들어 있습니다, 공부상에는.
위원장 안효돈
묘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아니, 이 위성사진상으로.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어, 조금 검게 나왔죠.
임야 같은데, 실제로는 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삼포로 사용됐던 밭입니다.
위원장 안효돈
이 묘지는 제척하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묘지는 파묘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파묘를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래서 그냥 농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현재는 임야도 실제로는 농지처럼 사용하고 있다, 밭처럼?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예, 잘 알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
시간이 늦어가지고 간단하게.
과장님, 그 5분 발언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아, 무슨 발언이요?
장갑순 위원
아, 못 들으셨구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 서산시 한지형 6쪽마늘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라진다.
그런 보고 자료를 보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품종들은 계속 종자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춘산마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6쪽마늘의 특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난지형보다 더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홍보나 이런 것도 조금 미약한 것 같고, 또 종자의 변화, 이런 것처럼 마늘 같은 경우 쉽게 종자를 만들지 못하는 모양이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답변을 드리자면, 종자를… 저희도 조금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종자를 한번 확산시키려면 최소한 4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에서 주 작목으로 하고 있는 마늘, 생강, 감자, 이런 것들은 종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씨앗 형태가 아니라 영양체이기 때문에, 영양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축이 됩니다.
단축이 돼서 3년이 걸리고 4년차부터 증식이 확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6쪽마늘을 보존한다든지 좋은 점들을 홍보하면서 종구를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체계가 저는 원종 같은 경우는 개념을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재 개념에 원원종 같은 것들은 기관에서 붙잡아 관리를 하고, 아주 소량이지만 생산을 하고, 그다음 원종, 보급종 같은 2단계, 마늘로 치면 통구 이하 분화 쪽 수가 있는 마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는 민간 전문 생산 단체, 농업인, 이런 분들이 확산을 증식시키고 그다음 연도에 일반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 체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이런 체계로 완벽하게 정립이 안 돼 있어서 마늘을 중심으로 생강, 감자까지 종자 보급 체계를 잡아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좀 걸립니다.
장갑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우리 기후 변화가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장갑순 의원
우리 보고 자료를 제가 읽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30년이 되면 현재 우리 서산 6쪽마늘 재배를 서산에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산분들은 서산 6쪽마늘이라고 하면 “아, 이거 비싼 마늘인데, 이렇게 좋은 마늘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렇게 6쪽마늘이 영양도 있고 맛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6쪽마늘이 다른 마늘과 비교해서 먹게 되면 건강상 어디에 좋고 이런 부분의 홍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 홍보도 좀 병행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유념해서…
장갑순 위원
그리고 5분 발언한 것도 한번 보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아,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봤습니다.
장갑순 위원
예.
위원장 안효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쪽마늘이라고 하면 3대 채소, 또 100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아주 귀한 채소인데, 지금 6쪽마늘 홍보로 해서 사실 돈을 많이 썼잖아요?
각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지하철 광고나 버스 광고, 그런데 춘산마늘을 시범 재배하신다는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6쪽마늘도 가뜩이나 재배 조건이 까다로워서 생산 농가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춘산마늘이 성공돼서 6쪽마늘과 서산시에서 동시에 경쟁을 붙인다고 하면 서산시가 큰 실수를 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춘산마늘이 성공을 해서 보편적으로 재배를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6쪽마늘을 서산시 홍보를 믿고 이용했던 분들이 “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 하다가 6쪽마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해… 뭐, 예산 낭비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서산시가 주력 농작물로 키워왔던 6쪽마늘의 신뢰도라든지 가격면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춘산마늘이 6쪽마늘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이 된다면 다르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두 가지… 서산에서 6쪽마늘도 잘 안 되는데 춘산마늘까지 두 가지를 주력 작목으로 키워서 판매한다면 6쪽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 부분에서 춘산마늘은 아까 장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이 된 육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쪽마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로 하는 게, 종구를 센터 내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6쪽마늘 자체 품종 혼용도에서 순도를 높인다… 그렇게 해서 완전 고퀄리티의 서산 6쪽마늘로 가고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서산 6쪽마늘과 춘산마늘이 나중에 재배됐을 때 두 가지가 서로 서산시 마늘 시장 점유에서 6쪽마늘이 밀리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춘산마늘이 출범하기 전에 좀 급하게 6쪽마늘에 대한 종구 체계를 잡아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몇 년간, 6쪽마늘에 공을 들여서 종구의 순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체계를… 6쪽마늘만 재배하는 농가들, 몇몇 농가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정예화 시켜서 완전히 고퀄리티의 6쪽마늘을 만들고 나머지 마늘 수요 부분은 춘산마늘로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는 전략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도가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지금 춘산마늘이 육종 몇 단계까지 갔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춘산마늘이 지금 등록을 앞두고 있고요.
태안에 있는 양념채소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기 전에 지역별로 조금씩 적응 실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완전 등록하기 전에 지역 적응을 실험하는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실험도 태안 양념채소연구소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외부 유출을 안 하고 작업하는 것으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그게 될까요?
6쪽마늘을 가지고 법인도 사실상 쪼개져서 각각 사업을 하는데, 춘산마늘이 그렇게 될지 우려스럽고요.
춘산마늘이 예를 들어서 6쪽마늘보다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러면 혹시 6쪽마늘을 서산시에서 그냥 스페인산처럼 취급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인가요?
그런 계획은 사실상 지금 세우시기 어려웠을 텐데… 뭐, 즉흥적인 답변이라고 하더라고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저의 입장은, 6쪽마늘은 지금 없는… 묻혀 있는 야생종도 발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재배되고 있고 시장에 명성, 자리가 잡혀 있는 6쪽마늘을 버린다는 것은 귀한 자원을 저희가 손 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6쪽마늘은 고퀄리티의 마늘로 가야 된다… 서산 6쪽마늘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배후의 마늘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 마늘도 있어야 6쪽마늘이 고퀄리티로 갔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난지형 마늘보다는 춘산마늘의 유전자가 한지형이기 때문에 춘산마늘을 살펴보면서 잡아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안원기 위원
그 계획대로 가셔야 되는데, 서산시 농업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춘산마늘이 육종에 성공하고 재배에 성공해서 다량 판매가 될 때 6쪽마늘이 잘 안 팔리면 보조금을 높여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소득 보전을 해 줘야 될 텐데, 사실상 서산시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고려는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6쪽마늘 재배 농가들이 그동안 애써온 부분은 수확량도 적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서산 6쪽마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제 와서 6쪽마늘을 좀 소외한다, 등외 한다고 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서산시에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책 간담회 회의장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종구 생산을 1년 만에 하는 기술을 터득한 군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정보 수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휴면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어서 인위적으로 휴면 기간을 어떻게 타파하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도입하는 것은 조금 이르고, 저희가 일단 연구를 조금 더 해야… 우리 서산 지역에서 적응, 기상 상황과 맞춰서 조금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안원기 위원
청양군에서 이 부분을 선점했기 때문에 아마 쉽게 기술이랑 노하우 전수는 잘 안 해 줄 텐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면 타파를 위해서 ‘지베렐린’을 사용했다는 보도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확… 그러니까 종구 수확을 마늘 수확 일주일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구 수확을 할 때 통상 마늘에 영향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 마늘쫑을 일찍 뽑는다든지 종구 수확을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예, 그것을 역이용 했던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종구를 한 달 정도 일찍 파종하는 거예요.
물론 한지형이지만 일찍 파종해서 2년, 3년의 종구 생산하는 거를 1년에 단축시키는 기술인데, 어쨌든 어떤 방향이든 한번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서 획기적인 방향이라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원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안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이게 지금 7,000㎡ 정도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장 안효돈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닌데, 하여튼 파종하고 관리하고 수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지금 실증포장을 관리하는 공무직 인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버겁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업들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작업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일단 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인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선별하고 보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선별, 보관하는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선별, 보관, 거기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효돈
당연히…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듯이, 종자 같은 경우, 특히 6쪽마늘 같은 경우는 소득에 있어서 일반 난지형 마늘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자에 공공재적 성격을 띠는… 좀, 농가들에게 보전하는 차원의 보급을 하려 하고요, 그러려면…
위원장 안효돈
과장님, 죄송해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위원장 안효돈
간단하게 말씀을,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길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마늘을 어느 정도 수확했어요.
종구를 수확했는데 그 당시에 농가한테 줄 것은 아니잖아요?
보관했다가 파종할 때쯤 농가에 보급할 거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그러면 지금 저장시설을 별도로 또 지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저온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하우스처럼…
위원장 안효돈
아니, 어떻게 됐든 하여튼.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안원기 위원
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효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마늘 우량종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산회
출석공무원(16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장경웅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서산시청(11명)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환경생태과장 최병렬 자원순환과장 신상철 맑은물관리과장 문익정 건설과장 김영인 관광과장 노상권 해양수산과장 이종민 회계과장 이문구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기술보급과장 송금례 도시재생팀장 김혜송
출석위원(7명)
안효돈 가충순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임재관 장갑순
회의록 서명위원(1명)
안효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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