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동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서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를 한 조례로 통합 규정하고,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추가하며,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장소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 및 노인대학에 대하여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의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상향 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시민대상 수상자의 영예감 및 공적에 대한 수범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구체화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희망공원 조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방안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 존속 기한이 2020년 만료되기에,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특수현안 해결, 학대아동 보호, 푸드 플랜 등 당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팀 신설 및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전문화학 연구시설의 전무로 인해 타 지역 연구 시설을 이용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기존 석유화학산업에서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체계적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남도 및 시·군정 지원 정책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출연금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소상공인 저리자금 적기 지원의 필요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자금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서산시 복지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창작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2021. 1. 1.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2021. 1. 1.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견문화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문화재단으로 업무가 2021. 1. 1.자로 이관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서산문화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의 1.3/10,000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