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석유화학, 자동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항공, 생태 등 지역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화학 관련 연구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해 10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정책협약을 맺고 관련기관 간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첨단화학센터 구축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첨단화학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안 제7조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구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의원정책간담회,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 의원정책간담회 설명회 당시에 조례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으나 태양광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 제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1호는 주력산업, 2호는 신성장동력산업, 3호는 지역특화산업으로 분류하여 정하였고 4호는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6조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1항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2항은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보조출연,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첨단화학 지원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민자39억으로 시에서 3년 간 30억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수만의 가치와 상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천수만 발전을 위해 도 주관으로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충청남도와 4개 시·군 간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천수만을 중심으로 각 지역 간 연계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시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명칭을 정하였고, 제3조는 구성에 관하여,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의 임무와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규약동의안은 4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협력 하에 천수만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천수만권 발전협의회 회장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보령시장이 역임하게 되며 맹정호 시장님은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