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8대

256회

총무위원회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31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6일

의사일정

1.서산시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관한조례안 2.서산시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3.서산시불용의약품등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서산시지역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5.지속가능한천수만권역발전협의회규약동의안 6.서산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법령불부합등조례정비를위한서산시조례일괄개정조례안 8.서산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9.서산시안전보안관구성및운영조례안 10.서산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 11.박첨지놀이전수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3.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9.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분 개회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곤 의원
유부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해 악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자녀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수립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유부곤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양육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사항은 아니고요.
나눠주신 6쪽 자료, 비용추계에서 보면 2023년도에 공동육아나눔터 이전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읍내동 쪽에, 이 부분이 어느 곳의 것을 이동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부곤 의원
과장님께서 설명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현재 4개가 있는데요.
4개 중에 읍내동 게 2023년도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농협에서 쓴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족센터로 설치가 되면 가족센터는 하나가 신설이 되고 공동육아나눔터 읍내동 게 바로 뒤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부춘동 하나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 있죠.
그렇게 하고 도시재생사업, 노인대학 있는 데 혹시 아시나요, 위원님들?
위원장 조동식
읍내동이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서부상가 뒤 쪽으로 노인대학, 마을회관 같이 있죠?
거기를 공동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합의되면 그 쪽으로 이전해볼까 생각합니다.
유부곤 의원
본 의원이 붙여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가 좀 아쉬움이 많아요.
급히 설치하다 보니까 장소 상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춘초등학교 건너서, 큰길을 건너서 가야 되는 사항과 보통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아동들이 반대쪽에 있는데, 장소는 또 반대 쪽에 있어서 큰 길을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 건물자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급히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한 데가 2023년 5년이 지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물론 임대를 한다든지 얻어서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게 설치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육아나눔터 설치할 때 점검이나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미진하면 저희가 읍내동에 이제 양우도 있고 근처에 부영, 동신, 대림 이 쪽에 있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아파트 인근으로 가야 또 활용도가 많이 좋거든요.
그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그 쪽으로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전해볼까 하는 생각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전에 거기는 없애고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신설하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설한다고 내야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이전은 있는 걸 이전한다고 이렇게 기존에 국·도비, 운영비가 계속 내려 오잖아요.
이전계획을 올려야 앞으로 돈이 계속 나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신설이든 이전이든 국도비 지원을 받는 금액이나 조건은 다 똑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신설할 때는 공동육아나눔터 신한은행에 협찬을 받아서 거기를 지은 거예요.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 경비로 지어야죠.
최일용 위원
우리 시비로?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원대상이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가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개체가?
안원기 의원
부모입니다.
양육자
최일용 위원
부모를 대상으로?
안원기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부모가 대상자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원기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럼 부모만 서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다른 데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원기 의원
자녀가 외부에 나가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겠지요.
요즘 그런 상황은 흔한 일이니까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부모만 여기 있으면?
안원기 의원
주소만 같이 있고.
최일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거꾸로 만약에 한부모가 도시 권에 있고 여기에 다른 가족이 여기에서 양육을 했을 때 그럼 서산시에서 그 아이한테는 지원은 안 되는 거네요?
안원기 의원
주소가 통상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중에 수급자가 많잖아요?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 통상 같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간혹 보면 부모들이 직장생활이나 그런 어떤 일을 위해서 도시에 있고 아이만 시골로 보내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부모하고 자녀가 주소가 달리 되어있을 때 부모가 이쪽 서산에 없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조금 전에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타 지역에 있더라도 부모 기준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건 부모는 주소지가 도시에 있고 자녀만 여기있을 때는 서산시에 지원 조건은 해당이...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부모 기준이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부모 기준이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예.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부모 지원대상자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에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별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조사되는 내용이 있나요?
안원기 의원
전체적으로 한670명 정도 됩니다.
최일용 위원
600명이요?
안원기 의원
670명.
최일용 위원
대상자가요?
안원기 의원
예.
최일용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지금 부모가 갑자기...
안원기 의원
인원 수는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최일용 위원
수시로?
안원기 의원
변할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11페이지 보시면 비용추계 한 게 나오거든요.
328가구 667명을 저희가 현재 지금 드리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15가구 30명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전체 총 인원은 그런데요.
우리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의 2에 보면 부모가 사망해서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신지체장애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조건 항목이 있어요.
2항에, 이 항목별로 인원은 대략 조사된 것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모자가 다 합해 가지고 모자, 부자, 조손 이렇게 있는데요.
모자가 253가구에 479명, 부자가 75가구에 188명 조사는 없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친정에 온 그런 기분입니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의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용의약품의 구체적인 수거 장소와 횟수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불용의약품 수거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구체적인 불용의약품 수거장소를 지정하고, 안 제5조에 불용의약품 처리 횟수를 월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발의하신 김맹호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불용의약품 수거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수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수거장소 및 횟수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거용품, 불용의약품 수거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나누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지 또 앞으로 수거용기가 추가가 되게 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게 실익이 있는 건가요?
김맹호 의원
김맹호 의원입니다.
최일용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정하고 또 월2회 이상 횟수를 이렇게 정해준 부분은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이점이나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명시를 해줌으로 써 꼭 불용의약품에 대한 수거를 해야 된다는, 폐기물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아주 강한 단어를 써서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그 부분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례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철저하게 수거해야 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쪽에서 이게 아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보면 서산시 관내 약국이나 보건소이라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실이 있고 가까운 읍·면·동하고 가까운 데는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사실 먼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처리하기 애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걸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버려도 되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추가한다고 하면 마을회관에도 의약품수거함을 비치하면 어떤가, 그래서 이 항목을 추가하면 어떤지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김맹호 의원
사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료폐기물이나 의약폐기물 이 자체가 2차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해 주신 게 마을별로 하는 것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디테일하게 해 놓으면 또 관리라든지 운반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장들 통해서 영농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쪽에서 같이 병행하는 쪽으로 하면 모를까, 따로 비치해서 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효율도 그렇고 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놓고서 1년 동안 방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날을 정해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좋은데, 마을회관에서 하면 매일 갖다 놓는다든지 필요할 때 갖다 놓으면 좋은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최일용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건의를 드리고요.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서산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는 석유화학, 자동차, 수소에너지, 바이오, 항공, 생태 등 지역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국내3대 석유화학단지가 있음에도 화학 관련 연구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해 10월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정책협약을 맺고 관련기관 간 함께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첨단화학센터 구축사업 선정이 되었습니다.
첨단화학지원센터는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에 걸쳐 대산 석유화학단지 일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안 제7조는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구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의원정책간담회,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완료했습니다만 지난 9월 1일 의원정책간담회 설명회 당시에 조례안 제3조에 적용범위에 태양광도 포함되어 있으나 태양광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제외됐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 제외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핵심적인 사항만 발췌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입니다.
1호는 주력산업, 2호는 신성장동력산업, 3호는 지역특화산업으로 분류하여 정하였고 4호는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연관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6조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1항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제2항은 시행할 수 있는 주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3호는 보조출연,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습니다.
이번 첨단화학 지원센터의 경우 총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국비 6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민자39억으로 시에서 3년 간 30억 원을 보조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8일 발표된 충청남도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수만의 가치와 상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천수만 발전을 위해 도 주관으로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효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충청남도와 4개 시·군 간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천수만을 중심으로 각 지역 간 연계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2항에 의거, 관련 규약에 대한 시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명칭을 정하였고, 제3조는 구성에 관하여, 제4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회장의 임무와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규약동의안은 4개 시·군이 협의를 통해 서로 소통협력 하에 천수만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천수만권 발전협의회 회장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보령시장이 역임하게 되며 맹정호 시장님은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회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창모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지역경제를 선도할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육성대상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가 충청남도 보령시, 홍성군 및 태안군과 함께 천수만권역 공동번영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협의로 규약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규약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6조 2호에 보면 “시장은” 하고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하고 그 밑에 8항인가요?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종사자를 주회원으로 한 협회조합 단체로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인, 연구소, 대학, 기업 및 재단, 협회나 단체가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단체는 없고요.
만약에 단체라면 저희들이 유치한 거는 7호에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6조 2항에 7호, 다음 장에 보면
이경화 위원
예, 7호.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민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유치한 기관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유치한 기관들이긴 한데 이게 첨단 그 쪽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 되는데 있어서 이 조례가 또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근거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7호에 의해서 우리가 비영리 재단법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협회라든가, 조합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이유가 법에서도 정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혹시 이게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넣었던 이유가 좀 더 10월 8일 날 충남에 정부혁신도시로 충남이 지정이 됐는데 전국적으로 기관이 120개 기관·연구단체 그런 게 내려올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포함될 수 있을까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협회라든가 조합이라든가, 단체라고 하면 왠지 전문가 집단일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럼 이거는 저희들이...
기획팀장 한상호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이 조항은 이렇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시에 유용한 협회, 조합단체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문을 열어놓는 그런 차원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에 유치를 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때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관문을 열어놓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런데 시에 유용한 단체들이 들어오는 것에 걸림 장치가 있다라는 거죠?
기획팀장 한상호
그럼요.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지난번에 심의하면서 태양광은 좀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빼자 해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이렇게 나눠지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최일용 위원
신에너지라고 하면 수소나 연료전지 이런 거고 재생은 태양열, 지열, 풍력, 수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내에 태양광이 또 들어가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포괄적인
최일용 위원
예, 포괄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가충순 의원님이 태양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을 빼자고 했는데 결국에는 재생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은 태양광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원래 태양광을 뺀 취지를 살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연구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태양광 관련해서 연구하는 시설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지금 가충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부석 쪽에 AB지구에 태양광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이 되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건 연구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그런 것을 유치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봤는데 거기가 태양광도 들어갔다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연구하는 시설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나중에 이거는 저희들도 민원사항이 있으면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2페이지에 제출의견과 조치내용이 있는데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뺐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아예 명시적으로 빼 버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굳이 이 부분을 뺄 이유도 없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보면 태양광이라는 부분이 민원이 소지가 있어서 반영이 된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저도 그때 명시적으로 태양광으로 있으니
최일용 위원
예, 그 부분만 너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거북스러울 수 있어서 빼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뺀다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최일용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그런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원관련은 챙겨보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적용범위에 3호에 보면 뿌리산업이 있는데 이 뿌리산업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단조공업,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금속의 기초가 특정한 걸 무엇으로 지정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뿌리산업이 왜 이렇게 나왔나 저희들도 봤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산업 발전하면서 시작했던 게 주물 같은 게 그게 뿌리산업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로 이제 창출이 되기 때문에
최일용 위원
이게 그렇게 뿌리사업이라는 게 전통사업에 이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토속적으로 있는 것도, 너무 포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가 순수 우리말이라 빼 버릴까 했는데 차라리 이 뿌리라는 의미가 좀 더 넓게 하면 생강연구소 같은 것,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서산은 뿌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용어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용어는 포괄적으로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거의 없어서 뿌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최일용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뿌리라는 용어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조례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서 육성 발전시켜야 하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면 기업이 우리지역에 유치돼서 활동을 하면 낙수효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위원장 조동식
그런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기업만 육성발전해서 쉽게 해서 돈만 벌어가지고 가 버리면 안 된다란 말이죠.
지역주민들을 일정비율로 채용을 한다든지 어떤 하청, 하부적인 일거리를 지역민들한테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 업체까지도 우리지역이 아닌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단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조례안은 발의도 좋지만 그런 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늘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민한테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도록 그런 걸 계도, 유도 이런 측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1쪽에 보면 2019년 2월 23일 날 천수만권역 종합발전 전략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더 주관으로 한 이 주 내용이 어떤 거였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지금 천수만 관련하는 여기 시·군이 4개 시·군인데요.
거의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성이랑 우리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태안하고 서산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홍성하고 또 태안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 이런 것 좀 공동으로 하면 안 되냐, 평택하고 당진시 마냥 부딪히지 말고 포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는 김에 충청남도 권역 내에 거는 도 주관 하에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앞으로 새로운 뭐가 생기면 공동발전을 위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종합발전 수립용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건 것처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관련된 4개 시·군에서 같이 협의하는 부분은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세부사업은 아직...
최일용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팀장 한상호
기획팀장 한상호입니다.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내용에는 세부사업은 아직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방향적으로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관광산업이라든가, 수산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고 있고요.
또 환경보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4개 시·군이 영역에 걸쳐 있는데 한 개 시·군이 하게 되면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연안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4개 시·군과 도에서 광역적으로 연합해서 종합개발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도에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보면 혹시 시·군별로 이 지역은 어떤 분야, 관광이면 관광, 수산이면 수산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나요?
특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팀장 한상호
예, 특성은 약간 반영이 됐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우리 서산시는 그 중에서 어떤 쪽이었죠?
기획팀장 한상호
생태관광 쪽으로 이렇게 특화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한 번 주시고요.
기획팀장 한상호
예, 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기존에도 다른 시·군들하고 이게 발전협의회를 맺었던, 협의회를 구성했던 적이 있었죠?
기획팀장 한상호
그런데 이게 예전에 했던, 맺었던 것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현재처럼 구체적이지 못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천수만권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종합계획을 용역을 했고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도에서 또 참여하고 4개 시·군이 참여하는 이런 구체적인 더 체계적인 협약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맺었던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일용 위원
팀장님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알고 미리 방어막을 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발전협의회라는 게 처음에 명분은 있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유명무실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러 시·군이 합해서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발전협의회도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물론 도에서 용역까지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기획팀장 한상호
그래서 연초에 4개실무자 회의를 한 번 했는데요.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각자 하는 게 이제 맞고 환경보존이라든가 이런 광역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될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자, 우선적으로 이런 쪽으로 방향이 맞춰 졌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 이런 사업들을 효과 있는 대외적으로 공감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하자는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양대동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A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 협의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에는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줄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기획팀장 한상호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있을 겁니다.
최일용 위원
대부분의 그쪽 밑에 지역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서산시에서 A지구라든지 양대동 관련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런데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담감이 당연히 더 오겠지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참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부담을 갖고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기획팀장 한상호
이런 것 같습니다.
천수만도 뭐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또 전국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부터 같이 해 보자 이런 방향이 더 큽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양대동 관련해서 계속 어떤 민원을 넣고 있는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더 명분을 주는 소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분담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을 하는 건가요?
아직 협의한 내용은 없나요?
기획팀장 한상호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접근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최일용 위원
그건 실무협의회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구성이 된다고 하면 과거처럼 유명무실하게 분담금만 내고 실효성 없는 그런 발전협의회가 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한상호
예.
최일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창모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이수의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 2에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하고 수의계약 시 갱신기간을 5년 단위로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4조 제12호에 시장사용 허가취소 사유 중 동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수의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써 시장 및 상점가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시 갱신횟수를 최대 3회로 정하고, 수의계약 시 갱신기간은 5년 단위로 정하고자 하며 그 밖에 시장 사용허가 취소사유 중 동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이 질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법 17조 2에 1항에 최초 사용 대부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10년으로 가는 건 동일하게 가는 거죠?
최초 계약기간은?
이수의 의원
그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사용횟수는 1회로 해놓고 거기에 대한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최장 10년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기간을, 영업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자 많은 제안들이 들어와서 5년 단위로 하되 3년 그렇게 되면 총 20년까지 할 수 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최초도 5년으로 계약하고 3회 연장해서 20년
이수의 의원
3회를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계약기간도 5년인 거죠?
이수의 의원
그렇죠.
최일용 위원
우리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에 17조의2 1항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걸 따르는 건 아니고요.
10년 이내 중에 5년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조례 33조에 2에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횟수 부분이 1항에 있고, 또 기간, 갱신기간에 대한 조항이 2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갱신조건은 서산시장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대부를 받는 자 간에 계약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똑같이 두 번 중복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중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똑같은 갱신 3회, 갱신기간 5년인데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굳이 한 쪽으로 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수의 의원
어디가 중복됐다는 거죠?
최일용 위원
우리 개정안에 보면요.
33쪽 1항에 보면 갱신기간 3회로 한하며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수의 의원
예, 3회에 한하며.
최일용 위원
다음 갱신조건에 대한 기술이 나옵니다.
갱신조건은 서산시장 쭉 이렇게 나오고요.
이수의 의원
예,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죠.
최일용 위원
갱신 3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5년 단위로 되어 있는 또 갱신조건은 그래서 조문이 똑같아요.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똑같습니다.
한 쪽은 생략을 해도, 삭제를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수의 의원
개정안에서는 중복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행에서는 중복이 됐는데 개정안에서는 그게 빠져 있거든요.
최일용 위원
아니, 여기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수의 의원
33조 2항에 현행에서는
최일용 위원
예, 33조 2에 1항
이수의 의원
2항에서 “수익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이걸 빼고 2항에서 5년 이내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런데 상위 1항에서는 횟수를 얘기한 것이고 2항에서는 기간, 갱신기간
최일용 위원
팀장님, 그것 좀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요.
위원장 조동식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수의 의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께서는 해 주셔도 되는데 제34조 1항 12호인가요?
보면 “점원을 고용하는 자가 2년 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할 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업자 간에 계약된 점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입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점할 당시부터 공유자로 지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개발 때 이게 동업자로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전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동업자로 들어오면 갱신을 안 해주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동업자로 인정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당초부터 하게 되면 동업자로 인정을 해 주는데 중간에 갱신할 때 동업으로 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전대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규제, 없애서 이런 심의를 없애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점원을 고용하는 자가 2년 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할 때”에 넣은 걸 보면 이게 본인은, 사업점주는 안 나타나고 점원만 항상 있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게 전대 비슷한 유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도 있겠지만 종업원을 둬 가지고 운영하는 점포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거 갱신할 때라든지 조사할 때 그런 거를 확인해서 직접 사용 계약자가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5년 단위로 3번 갱신해서 20년까지 최고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계약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지금 1년이나 2년 남았다.
그러면 그 분들은 1년이나 2년 후에 재계약을 시작해서 20년 이렇게 연장해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5년을 최초로 계약을 하고 3회까지만 인정을 해주게끔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횟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갱신을 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위원장 조동식
아니, 지금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점포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그 분을 예로 들어서 하면 그 분은 21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가, 아니면 16년만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3회니까 5년 단위면 최초 본 계약이 5년 그 다음에 3회니까 총20년이니까 그럼 지금 1년 지났다고 하면 이게 5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총 20년 할 수 있는 거죠.
최초 본 계약이 5년이고요.
그 다음에 3회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조동식
아니, 새로 시작하는 건 그런데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계약만료 기간이 한 2년 남았다.
1년 남았을 경우, 그 분을 3번의 기회를 주느냐, 4번 다 재계약하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지금 그 분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본 계약인지 갱신한 계약인지에 따라서
위원장 조동식
예, 본 계약이었을 때 본 계약이 1년 남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본 계약이 5년이 지났으면 3회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죠.
위원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이경화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경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이경화 부위원장입니다.
조동식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의원
예, 조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에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조문 개정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인용조례 제·개정사항 등 미반영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취지는 개정된 법령이나 다른 서산시 조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서산시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하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동식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이경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8.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조정 등 서산시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준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목적 및 책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기록 하도록 하였으며, 별표1, 별표2에는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업무구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방침은 8월 12일 수립하였고, 성별영항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를 차례로 완료하였으며 관련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9.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의 계획에 따라 2018년 8월부터 구성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이라는 주민참여제도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대상과 인원 수를, 안 제4조에는 임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대표단의 구성,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활동범위와 내용,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안전보안관의 해촉에 관한 사항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대해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동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의 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 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보안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최일용 위원
지금 안전보안관이 이미 실시되고 있나요?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봉입니다.
현재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구성되고 2년째 운영 중이긴 합니다.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럼 운영은 됐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최일용 위원
지금 안전보안관 활동을 보면 안전위반행위의 신고, 이게 적극적인 것보다는 본인들이 찾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이런 것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신고하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의견 제시하는 것 이런 쪽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그렇죠.
또 안전점검에도 참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보고 듣고 하는 부분들을 신고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맞습니다.
최일용 위원
이 분들한테 굳이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1인당 3만 원 정도 가입이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도 같이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그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안 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정책으로 봐서는 이 쪽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인원수도 지금 현재 처음에 행안부에서 만든 건 40명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충남도에서는 50명으로 늘렸고, 또 다시 그거보다 최소 25명씩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일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일반 생활 속에서 안전 점검하는 단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하고 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보안관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안전점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 봐 보니까 시민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보험사만 혜택은 준다.
이러는데 가입을 해도 실제로 이걸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마 우리도 이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이 혜택 본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상해보험까지 가입해 줄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일단은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현재까지 상해보험 같은 것은 가입을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입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1년에 그 전에는 7천여 만 원이었었던 것이, 금년도는 도에서 50%를 부담해서 두 배로 보상금액을 높이라고 해서 1억 4천 정도에 가입을 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일부씩 찾아가는,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6월 달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7월 이후에 지금 현재 2건 정도가 시민분께서 찾아가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시민보험은 한 예인데요.
아까 말씀 드린 1억이 얼마고, 지금 우리가 시민보험이 천만 원인가요?
상해 때, 사망 사고 시에?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보상금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도에서 50%를 보조해 줘서
최일용 위원
어쨌든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수혜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보안관에 대한 상해보험도 수혜자가 거의 없다고 하면 지금 다른 데도 상해보험 가입 해주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수혜는 거의 없어요.
물론 안전장치로 다른 것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활동하다 다칠 수 있으니까 전제를 까는데, 보안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이분들을 대상으로 직접 어디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전보안관 활동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상해보험을 굳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올해도 예산은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혜택을 준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활동지원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좀 해주는 게 어떤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안전보안관 상해보험 가입결정 관계는요.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어있고, 내년도에도 사실은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예비적 차원에서 올려놓은 거고요.
최일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관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안관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들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경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검토가 아니라 통과가 되면 그러면 저희가 수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면,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되면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들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화 위원
안 들어도 상관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예.
이경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석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조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의 말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중 먼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는 서산문화원 2층과 3층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시민들에게 영상문화 향유와 미디어 체험활동을 지원하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에는 이용자 수가 줄었지만 2018년도에는 1만 6천 명, 2019년도에는 3만 3천 명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2015년 문체부 공모 당시 노후화 되어 있는 서산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입니다.
그런 생태적인 문제로 충남도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재산에는 서산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위탁 절차의 부적절 및 계약 미체결 사항이 지적되어, 적법한 시설관리와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해 금년 2월에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조례를 근거로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가능성 등에서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과에서는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산시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할 내용은 영상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와 시설장비 대여 및 대관 등입니다.
위탁비용은 기존 2인의 인건비와 사무운영비, 활성화 사업비 등 총1억 6,995만 원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민간위탁 선정방식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은 2016년 6,807㎡의 부지에 지상1층, 건축면적 425㎡의 신축 건물로 공연장, 사무실, 로비, 야외공연장 시설이 있으며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며 직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전수관은 박첨지놀이보존회 등에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그동안 보존회에서 약5년 간의 직·간접 운영과 경험을 축적하여 왔으며, 박첨지놀이 보존과 육성 및 전승을 위한 전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8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원가산정 연구용역결과 위탁운영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원가산정 및 수지분석 결과에서도 올해 예산 기준 직영 시 1억 600만 원보다 위탁 시, 9,900만 원으로 약700만 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 등 제반법규 검토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음암면 탑곡4리 박첨지놀이보존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문화시설은 민간위탁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배치하여 직영하고 있는 박첨지놀이 전수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서산 박첨지놀이보존회에 2021년 1월 1일부터 3년 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혹시라도 지금 현재 문화원 건물에 영상미디어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른 데, 위치 민간위탁 하는 것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영상위원회, 청년회의소 다양하게 이제 다른 곳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문화재단이나 문화원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타 협동조합이든, 어디 학교든 와서 이제 우리가 위탁을, 수탁자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그분들이 점수가 높으면 그러면 민간위탁 경영을 했을 경우 문화원하고, 문화원에 해야 되잖아요.
상주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그럴 경우에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당연히 문제점이 있죠.
당연히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5가지 우리가 평가할 때, 공고 낼 때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및 시설운영 관리의 적합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상미디어센터는 태생적으로 문화원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도 같이 쓰고 해서 물론 저희는 효율성 및 시설운영 관리의 적합성 점수 배분할 때, 아무래도 효율성 및 시설운영 관리의 적합성에 좀 점수 비율을 높여서 나름대로...
이경화 위원
그렇죠.
비중을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근처에서 영상미디어 쪽에 저명한 단체가 있을 거예요.
한서대학교도 그렇고 영상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점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글쎄요, 그쪽에 점수가 높을까요?
이경화 위원
운영에 대한 건 보면 모르는데, 전문성으로 보면 점수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현재 문화원도 영상관련 학과 나온 사람이, 직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1년 동안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그 직원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렇죠.
이경화 위원
그분들은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지금 현재 2명은 같이 고용 승계되는 거죠.
이경화 위원
고용 승계가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이경화 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공개모집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저희도 수의계약이라든가 문화원에 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관련 법규가 그렇게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문화원으로...
이경화 위원
그냥 영상미디어센터를 문화원 소속으로 뭔가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게...
이경화 위원
같이 살고 있는데 굳이 분리를 시켜야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 말씀 드렸듯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자치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서산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죠.
그리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어요.
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원 고유업무가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문화원 고유업무와 자치업무가 같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태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미디어센터는 다른 곳에 지어져야 되는데, 문화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다른 속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태생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을 분리시키기 어려워 진거고, 사실 이제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 잘 원하는 대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경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지금은 박첨지 전수관이 한8개월 정도 운영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그 직원은 8개월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경화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하면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1년 내내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경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문화재보호법상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문화재보호법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위원장 조동식
금액 상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아, 금액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금액 제한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예, 여기가 보면 문화재보호법 84조에 보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동식
금액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박첨지놀이 전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종신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산회
출석공무원(12명)
의회사무국(5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박정식 의사팀장 한재희 의사팀직원 류재훈 속기 최은진
서산시청(7명)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일자리경제과장 이성환 여성가족과장 김종민 문화예술과장 이종신 자치행정과장 박경환 안전총괄과장 이석봉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출석위원(5명)
조동식 유부곤 이경화 최기정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3명)
김맹호 안원기 이수의
회의록 서명위원(1명)
조동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