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사팀장 한재희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하실「제257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 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예상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1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9건, 동의안 7건, 승인안 13건 등 총48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나, 안건은 집행부의 안건 제출 여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5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있겠으며, 본회의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6일에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2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6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