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농작물을 비롯해 임산물, 가축, 양식수산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금의 교부와 실태 조사 및 보험료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조 중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어업 재해보험’으로 제2조 제1호 중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각각 화재로, 제6조 중 ‘국·도비를 제외하고’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 지원 대상의 확대, 중복 지원의 금지 등을 추가하여 수난구호 비용의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안 제8조에 중복 지원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난구호 지원비 지급 범위 확대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 제1항을 “지원금은 활동비, 유류비,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