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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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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0월 15일

의사일정

1.서산시의회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서산시의회업무추진비사용및공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최기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가충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가충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가충순
예, 가충순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를 최기정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안건
1.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가충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정 의원
예, 최기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의 소식지 발행 시기를 의정 활동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더 알찬 의정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용어 변경 및 조문 간 붙여 쓰기 등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소식지 발행 시기를 1월과 7월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4항에 위촉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12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소식지 발행 전에 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간 붙여 쓰기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가충순
예, 최기정 의원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최기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 시기를 의정 활동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시민들에게 더 알찬 의정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용어 변경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가충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최일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연임 규정을 삭제했는데요.
연임 규정을 이번에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기정 의원
사실 관례적으로 여러 기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호선됐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삽입했습니다.
최일용 위원
연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 1회를 연임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는 아예 1회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장점도 있는데, 또 반대로 보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연임 규정을 꼭 안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횟수를 제한해서라도 연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은 1, 2회에 대해 연임을 하는 것도 굳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최기정 의원
예,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단체라든지 위원회별로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소식지 발행에 대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각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상반기 때도 소식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선임된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그런 생각이 있었기에 다른 분들도… 이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위원회 때도 다른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제7조 제5항에 보면 용어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을 하고 그 밑에 ‘잔임 기간’을 ‘남은 임기’로 했는데…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남은 임기가 아니라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을 제가 많이 보는데, 이 부분도 ‘남은 기간’이나 위와 같은 맥락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답변 좀 주시죠?
최기정 의원
전임자의 잔임 기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행정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게, 용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에는 ‘남은 기간’인데 밑에도 그러면 ‘남은 기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요즘 용어를 어떻게 쓰나요, 혹시 전문위원님이나 누구…
전문위원 명정순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이렇게 잔임 기간, 남은 임기로 쓰고 있어요.
최일용 위원
남은 기간, 남은 임기, 이렇게 쓰나요?
전문위원 명정순
예, 법령 정비 기준에 보면 이렇게…
최일용 위원
아니 남은이라는 것은 용어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 위에는 남은 기간인데 밑에도 그럼 남은 기간으로 똑같이 통일하는 것이, 같은 용어이지 않습니까?
위에서 남은 기간이나 밑에서 남은 임기나 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굳이 다르게 쓸 필요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대리 가충순
지금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위에 용어와 밑의 용어가 같은 게 맞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최일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가충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기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게 용어 뜻은, 느끼는 내용상, 전달하는 내용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기 자체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남은 임기’ 이렇게 한다는 표기거든요?
최기정 의원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문구 자체를 일원화 시키라는…
최일용 위원
예.
최기정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법령 기준에 맞나요?
최일용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가충순
예.
최일용 위원
아까 연임 규정과 관련해서, 또 이 용어와 관련해서 상의를 할 수 있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가충순
예,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대리 가충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최기정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가충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16분
안건
2.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충청남도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및 자체 점검 협조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령 및 조문 간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에 업무추진비의 정의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제2항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그 밖의 관련 법령, 조문 사이 띄어쓰기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기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정순
전문위원 명정순입니다.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남도의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및 자체 점검 협조 요청에 따라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고 조문 간 띄어쓰기 등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출석공무원(7명)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김민환 전문위원 명정순 의정팀장 유광균 의사팀장 한재희 홍보팀장 김기우 의사팀직원 박민석 속기 윤희도
출석위원(5명)
최기정 가충순 유부곤 이수의 최일용
위원 아닌 의원(1명)
이연희
회의록 서명위원(1명)
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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