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민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심과 배려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이경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381호 「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어린이 안전공제 등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며 신설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규정하여 보육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고, 공립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산업단지지역을 추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비용의 보조에 어린이집 안전공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를 추가하고 준용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제393호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는 2017년 1월부터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 운영되며 건강가족기본법에 따라 현재까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나 그동안 관련조례가 정비되지 않았고, 2022년 서산시 가족센터 준공 예정에 따라 건강한 가족 양성 및 종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건강가족기본법에 근거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 서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분야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며 가정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산시 다문화 가족지원 조례에서 서산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총칙 건강가정 다문화가족협의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4개의 장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신설하며 개정조례에 건강가정분야가 포함됨에 따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명칭을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로 변경하며 협의회의 기능에 건강가정 분야에 대한 자문, 심의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방식에 맞게 조항의 순서 및 구성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조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을 거쳤으며 기타의견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제397호 「서산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 및 서산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15만 600명 이상의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20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16억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서의 정보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 운영, 여성의 문화교육 기술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간 위탁현황은 2012년 5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2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청소년, 아동, 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대로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안번호 제398호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복지센터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도 위·수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2018년 1월 1일에 재단법인, 서산시 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상근 5명과 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3억 3천여만 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로 편성 집행 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역량개발 지원 등 청소년 활동 및 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06년 3월 한서대학교 위탁을 시작으로 2016년 1월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하였고 1회 연장 계약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거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로써 해미, 고북 지역뿐만 아니라 운산, 음암 등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99호 「서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고 맞벌이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초등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 공적돌봄 서비스 현황 및 지원사업 연계를 감안하여 돌봄 서비스가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설치코자 우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팔봉면 도농교류센터에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2호점은 부석면 강당리 구보건진료소에 올해 12월 개소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적합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용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제고 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에 타시·군 다함께돌봄 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다함께돌봄 사업의 본연의 목적인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등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