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민선 7기 공약 서산시 먹거리의 지역 내 조달 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먹거리 보장 등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9조에는 먹거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장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에 있어 제6조에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먹거리 종합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먹거리 종합 계획에는 농업 생산 유통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강화에 관한 사항, 시민의 건강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쪽입니다, 제7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7쪽의 제8조에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서산을 만들기 위한 먹거리헌장 제정을, 제9조에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쪽, 제3장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서산시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종합 계획 시행과 평가에 대한 사항,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50명 내외로 구성하되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고 나머지 1인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했습니다.
8쪽, 당연직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총 17개 실·과, 사업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제14조에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먹거리위원회는 지난 6월 종료된 푸드플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면서 먹거리준비위원회로 구성해서 10회차에 걸쳐 운영한 사례가 있고,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조례 제정을 권유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인근 아산시 조례를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과 같이 민선 7기 공약 서산시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 추진에 따라 단체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 중심으로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12조에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7조에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제4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경비 및 지원 대상, 방법, 규모, 내용에 관한 사항, 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 기반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토록 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제3장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은 비상업적인 단체 급식이 이뤄지는 집단 급식소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 영역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서비스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기관, 군부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 보건의료 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아 단체 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9쪽, 제14조 공공급식 지원 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해서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했고 지원 계획에는 지역 농산물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 목표 설정,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확충,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 방법,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공공급식 기관의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회 제공, 올바른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 정례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쪽,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은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일반 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도시락 배달, 부식 등 식재료 지원 등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첫째 지역 농산물 중 우수 식재료, 두 번째 지역 일반 농산물, 세 번째 충남도 내 우수 식재료, 네 번째 충남도 내 일반 농산물 등으로 규정하여 관내 농산물 우선의 공급 순위를 정하였습니다.
11쪽, 제4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입니다.
제18조에는 공공급식의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가 가능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생산의 공동체 중심 기획생산단지 조성, 생산 단계부터 소비 단계까지의 냉동·냉장 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원활한 수·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 소비와 생산 간 거리 축소를 위한 교육, 체험 사업의 기획·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2쪽,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 운영 총괄 및 대외 협력 추진을 위한 센터장과 센터 업무 처리를 위한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먹거리 종합 계획 푸드플랜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표준안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 조례에 의하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 95개소, 2만 2,000여 명의 급식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152개소 6,325명의 어린이집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 일부의 차액을 현물로 지원함에 따라서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급식 지원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 근거를 위한 「영·유아보육법」과 기재되지 않았던 「유아교육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정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