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경수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조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일반진료 기능을 중단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공익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의료수입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지방세 감면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공익업무를 수행한 서산의료원으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주민세 종업원분 및 2020년 주민세 재산분 50%를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감면 예상액은 종업원분 주민세 2,700만 원, 재산분 주민세 200만 원 등 총2,9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도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