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에서도 벼 재해보험에서도 20%의 자부담률이 있어요.
그러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 자부담률 그러면 80이죠?
그러면 80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지으면 80이 아니라 보험료를 안 받죠.
그런데 이제 잘못 돼 가지고 보험료를 따지게 되면 자부담률 20%, 네가 농사를 잘못 지었으니까 20%를 빼고 80% 시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미보상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B 지구에 이제 재 이앙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보상률 30% 적용을 작년에 했어요.
재작년에도 아,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올해 보험을 들었는데 미보상률 30%적용을 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재해로 인해서 벼가, 농사가 잘못됐을 때 자부담률 20% 뺀 80%에서 또 30%를 빼요.
그러면 50% 예요.
거기에서 가지고 또 따져요.
그러면 농사를 10개를 농사를, 내가 잘 지으면 내가 10개를 농사를,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잘못되면 8개에서 시작해서 3개 빼고 5개 가지고 또 논해요.
거기서도 잘못을 염해니 뭐 이것을 따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상받는 비율은 30%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차 이렇게 누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 보험 들면서 그 30%를 감하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률하고 미보상률 30%를 포함하면 보험이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섯 개부터.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서 또 잘잘못을 따지면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또 안 들어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서산에 AB지구에 특히 많이 염해 때문에 많이 일어난 문제라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최용복 팀장께서 자료를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작년에 우리 부남호에 염해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남호 그 관리자인 현대 측에 지역민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 또 서산시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부 나와서 현장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기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이나 저나 면에 책임자들이 같이 이렇게 농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금 부남호를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충남도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는 어떤 지도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효성 없는 지도권이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부남호에 염도가 문제가 돼서 지금 계속 한 4년 차 염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부남호 중간에 있는 아기 보를 끊어놓은 것을 막았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올해는 과장님 모내기를 하고 나서 재 이앙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